한국정부론A+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국가배상법 및 우면산사태 50쪽
- 최초 등록일
- 2014.11.24
- 최종 저작일
- 2012.04
- 5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국정부론 수업에서 A+성적을 받은 보고서
사법부 행정부 관련한 것이고 법학, 행정학 관련
국가배상법과 우면산 산사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 2조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위법성
(4) 과실
2) 국가배상법 5조
(1) 공공영조물의 의미
(2)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
2. 판례분석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5조
3) 소결
3. Case study – 우면산 산사태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3) 유사사례 - 망원동 유수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인정 판례 4) 예상판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부는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오늘날 국가작용 중 행정이 작용하는 범위와 그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초기단계의 법치주의였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로의 발달은 법률국가를 헌법국가로 나아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법률도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헌법이 정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권력 분립은 국민주권주의, 기본권보장주의와 함께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부분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력을 각기 다른 기관에 담당시켜 상호간에 균형과 견제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횡포가 국민에게 가는 것을 막는데 있다.(정치학대사전, 서울:박영사, P237) 이 역학관계 중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있어 명령, 규칙심사권을 통해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횡포를 법률로써 국민을 구제하고 행정부와 견제, 협력한다.
<중 략>
취약한 토질로 형성된 우면산이 버티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산사태 당시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우면산 정상의 공군부대의 경우나, 우면산 터널 발파작업은 산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인재가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면 우면산 산사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재가 ‘사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키우거나 불러낸 재산’이라면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라고 밝히며 2010년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일대에 대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되었으면 인명손실의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과 유족들은 “재난은 천재의 비중이 높더라도 인재의 요소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를 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인재“라며 항의를 했다. 또한, 원인 재조사 공청회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패널 선정 탓에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차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앞으로 보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 원인과 관련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참고 자료
강병용 (2002). 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법 제2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현호 (2004). 국가배상법 제조 하자의 의미. 「성균관법학」16(1): 309-332. 비교법연구소.
국창근. (2009).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영철 (1992).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도. 「논문집」15: 227-261. 한국체육대학교.
박주영 (2009).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
박현신 (2012). 강의노트: 3-4주차.
소병철. (2010). 법치주의 현실개선과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대학원」
이선영 (2008).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정환 (2002). 국가배상법 제2조와 사인의 권익보호법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상현. (2012). 효과적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295-322.
박현신 교수님 13주차 강의노트
「한겨레신문」.(2012).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사전에 대처 못한 인재 측면도. 11. 23.
「서울신문」. (2011). 홍수로 침수 위험 있으면 산지 건축허가 불허 정당. 11. 30: 8
「views&news」. (2011). 환경연합, 우면산 사태, 서초구가 배상해야지 왜 국민이 책임.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