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가설도로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 고히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 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을 설치할 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가설통로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설통로로써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 시 해체가 가능)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둘 것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조립 or 해체작업 교육내용 중 개별내용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거푸집 동바리 조립작업시 침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깔목의 사용 / 콘크리트 타설 / 말뚝박기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가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중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에 가해지는 하중의 고려사항 연직방향하중 / 횡방향 하중 / C`의 측압 / 특수하중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 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 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하도록 할 것
건설안전기사 핵심 기출내용(ver.ru:t)•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필수 포함되는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 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적당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전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 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종류: 정기~(계획), 수시~, 임시~, 특별~ 안전점검실시 구분: 정기~, 정밀~, 긴급~ • 안전인증심사 종류: 서면, 예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 • 5C : Correctness(복장단정), Clearance(정리정돈), Cleaning(청소청결), Checking(점검확인), Concentration(전심전력) • 3E : Engineering(기술), Education(교육), Enforcement(규제, 감독) • 재해발생이론 하인리히: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상해(재해) 버드: 관리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 아담스: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재해) 웨버: 유전과 환경 → 인간의 결함 →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상해(재해) + 버드의 재해손실비 구성비율 1 : 5~50 : 1~3+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평가 및 분석 → 시정 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 하인리히 재해코스트 中 직접비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손해근재보험, + 하인리히의 재해 구성 비율 → 1: 29 : 300 • 재해예방의 4원칙 손실우연, 예방가능(계기), 대책선정, 원인연계
1. 의무기록/정보와 보건정보관리자1. 의무기록/정보의 정의 및 용도1) 의무기록정보 :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2) 의무기록/정보의 용도- 진료의 연속성 :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의사전달 : 환자 치료를 담당한 여러 치료자들 사이의 의사전달 도구가 된다.- 의학교육 및 연구 : 의학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된다.- 법적 증거 :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가 되어 병원,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한다.- 의료의 질 평가 :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기본 자료로 쓰인다.- 병원 통계 : 병원통계를 제공하여 의학연구, 병원행정 및 국가보건행정에 기여한다.- 진료비 : 진료비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된다.2. 의무기록/정보의 이용과 그 가치1) 의무기록/정보의 이용- 개인적 자료로서의 이용 : 의무기록의 내용과 그 환자의 인적 사항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 타기관의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에 대한 소견을 송부할 것을 의뢰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 / 의식이 없을 경우 동의 없이 가능)> 법원의 제시 명령을 받은 경우(환자 동의 없이 가능)> 환자, 가족,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환자 동의와 주치의사 승낙 필요)>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주치의사 승낙)- 비개인적 자료로서의 이용 :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의무기록/정보의 내용만 이용되는 경우> 비개인적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 대부분 환자의 동의나 주치의사 승낙 없이 이용> 통계 질병분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학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증례보고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의료의 질 평가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2) 의무기록/정보의 가치* 환자의 입장- 일관성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준다.- 환자가 어떤 법적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 의무기록이 참고자료가 되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의사의 입장-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법적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의사의 진료행위를 입증해주는 증거자료가 되어 의사를 보호해준다.- 과거의 증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의 입장- 의사들의 진료활동 및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병원 또한 법적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 의무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 의사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 진료비 산정의 근거자료가 된다.- 의무기록을 통하여 산출된 여러 가지 진료 통계자료는 병원행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보다 합리적인 병원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의학 연구에 또한 귀중한 가치를 부여한다.3. AHIMA의 vision 2016과 보건의료정보관리자(health information manager, HIM)의 역할- AHIMA의 vision 2016의 주요 주제> 보건정보관리를 석사수준의 업무로 변화시키는 것>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문대 수준의 HIM과정을 재정비 하는 것> 효율적이고 자격을 갖춘 HIM 교육자들의 pool 준비* AHIMA의 vision 2006> HIM, health information manager 보건정보관리자 : 조직 전체의 의료정보관리를 책임지며 조직의 의료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제도를 결정, 지원하며 병원 내의 다양한 직종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 CDS, clinical data specialist 임상자료전문가 : 질병ㆍ수술분류, 각종통계, 의학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역할> PIC, patient information coordinator 건강정보관리자 : 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DQM, data quality manager 총체적인 질 관리자 : 정보관련 정책 설정, 정보의 질과 감시 역할> DRM, document and repository manager 문서 저장 관리자 : 필요시 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 RDSA, research and decision support analyst 학술 연구 분석자 : 여러 분석도구와 DB이용하여 계획 수립 지원, 임상 시험, 결과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공> SO, security officer 안전관리자 : 모든 정보의 보안 관리* 병원업무의 전산화 및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무기록부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옴1) 부서 중심적 관리체제 -> 정보 중심적 관리체제2) 기록을 물리적으로 관리 -> 데이터 항목을 정의, 모델링, 감사, 관리3)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검색, 통계 및 모델링을 하는 업무로 변화4) 종이의무기록 서식 -> 전자서식 고안, 개발5) 의무기록 안전관리와 비밀유지 강화* 의무기록정보관리자의 직제의 종류> 보건정보행정가(health information administrator) :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의학적, 행정적, 윤리적 도덕적 요구에 부합되는 의료정보체제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전문인> 보건정보기사(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 의무기록/정보 분야의 기술적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medical record part-time supervisor) : 몇 개의 의료기관에서 비상근으로 일하는 의무기록전문인> 의무기록자문가(medical record consultant) : 의무기록 관련하여 개인, 병원 또는 기타 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는 의무기록전문인** 의무기록자문가가 필요한 경우 : 의무기록부서를 신설하고자 할 때 / 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 의무기록부서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 새로운 정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4. 의무기록에 대한 책임 : 이사회, 병원장, 주치의사, 의무기록부서장, 의무기록실무자1) 이사회의 책임-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법적, 도덕적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공된 의료의 질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증될 수 있도록 모든 진료내용이 문서화되도록 해야 한다.2) 병원장의 책임- 병원 의무기록부서의 운영방침, 의무기록 관리규정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주고 의무기록부서의 기능을 원활이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과 장비, 시설 및 공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3) 주치의사의 책임- 의무기록은 당해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행한 자가 기록(주로 전공의들이 기록)해야 하지만 정확하고 완전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최종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다.4) 의무기록부서장의 책임- 의무기록부서장은 정보의 발생 또는 작성, 수집 또는 전달, 분석 및 처리 그리고 이용 과정 모두에 관여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정보가 신속하게 수집, 분석되고 효율적 방법으로 관리되어 필요시에 신속하게 검색해 낼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의무기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로서 안건을 제안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며 기타 회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무기록위원회의 핵심위원이 되고 있다.5) 의무기록사의 책임- 의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보관하며 필요시에 쉽게 검색해 낼 수 있는 정보체계를 계획,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5. 의무기록사의 역할1) 의무기록의 분석 및 정보의 적합성 검토
목적(제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정의(제1조의2)1.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한의사x)2.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정보 유지 및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3. 안경사 :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의무기록사, 안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음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제2조)1. 의료기사(6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2. 의료기사 등(8종)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3. 의료기사의 업무-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방사선사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작업치료사 :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료기사 종별에 따르는 업무*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에 관한 업무- 가검물 등의 채취, 검사에 관한 업무- 혈액의 채혈, 제제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2.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등에 관한 업무3. 작업치료사 :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업무4.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업무의 범위와 한계(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함면허(제4조)1.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2.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의료기사가 됨결격사유(제5조)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2. 마약류 중독자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국가시험(제6조)1.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국가시험의 범위*-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가능*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 가능*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관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제 제출하여야 함*합격자 결정 등*-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응시자격의 제한 등(제7조)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부정한 방법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면허의 등록 등(제8조)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함2. 보건복지부령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제9조)1.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함 (대학에서 실습은 예외)2.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3.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함*면허증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업무를 하면 3년이하 3천만원 벌금비밀누설의 금지(제10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실태 등의 신고(제11조)1.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2.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 등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제11조의2)1.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음2.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갖추어야 함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제11조의3)1. 치과기공사 업무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함2.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동안 보존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2조)1.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3.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면 안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이버몰등으로부터 구매, 배송 대행4.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폐업 등의 신고(제13조)-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협회(제16조)1. 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2. 협회는 법인으로 함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보수교육(제20조)1.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업무 안하다가 다시 할 때 포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2.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보수교육*1. 보수교육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 종사 안한 사람 : 12시간 이상- 2년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3년이상 : 20시간 이상2. 보수교육 방법 : 대면, 온라인3. 보수교육의 내용-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당 연도의 보수교육면제자*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2. 군 복무 중인 사람3.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4.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5. 보건복지부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보수교육 유예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면허의 취소 등(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1: 반드시 취소, 2~5 : 취소 가능)1.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4.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때5.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6.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격의 정지(제2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3.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행한 때4.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때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6. 치과의사가 업무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따르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실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시정명령(제23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음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사회복지법제]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 기초연금법1. 시행2. 목적3. 대상4. 급여5. 전달체계6. 재정7. 권리구제8. 벌칙9. 사례 적용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노인 빈곤의 해결과 노후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에 기반을 둔 사회수당 제도로 노인수당이다.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의 장점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미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는 사각지대 문제가 없다. 둘째,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큰 효과가 있다. 셋째, 기초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그해의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거대 기금의 적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시행기초연금법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 목적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3. 대상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법 제3조).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4. 급여1) 연금액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법 제5조). 즉,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기초연금액을 감액(부부금액, 소득역전이방지감액)하고 최종적으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된다.2) 연금의 신청과 지급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 이러한 조사를 한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결정한다(법 제13조).3)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14조).4)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법 제16조).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 제17조). 즉,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이다.5) 수급권의 보호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법 제21조). 이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사용된다.5. 전달체계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2)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즉, 기초연금 신청의 접수, 조사질문의 지원, 기초연금의 지급,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이의신청의 접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6. 재정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법 제2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다.7. 권리구제제13조에 따른 결정(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결정 등)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2조).8. 벌칙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포틀랜트 시멘트 종류 5가지(KS기준)1.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2. 중용열 포틀랜트 시멘트3.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4. 저열 포틀랜트 시멘트5. 내황산염 포틀랜트 시멘트혼합시멘트 종류1. 고로 슬래그 시멘트2. 플라이 애쉬 시멘트3. 실리카(포졸란) 시멘트시멘트 화합물 종류(성분)1. 규산 이석회 2CaO SiO22. 규산 삼석회 3CaO SiO23. 알루민산 삼석회 3CaO Al2O34. 알루민산철 사석회 4CaO Al2O3 Fe2O3시멘트 풍화작용 식C + W = Ca[OH]2Ca[OH]2 + CO2 -> CaCO3 + H2O시멘트 시험기구1. 비중시험-르샤델리에 비중병2. 분말시험-체가름법,브레인법(마노미터액)3. 응결시험-비이카 장치,길모어침4. 안전성시험-오토클레이브 팽창체5. 강도시험응결 : 시멘트의 유동성이 없어질 때까지경화 : 시멘트의 강도가 발현되기 시작헛응결 : 가수 후 시멘트 풀이 10분~20분 내에 발열하지 않고 헛 굳어진 이때를 헛을결이라고 한다응결 영향 요인1. 시멘트 성분2. 분말도3. 수량4. 온도, 습도5. 혼화재골재요구성능(골재 선정시 주의사항)1. 소요강도가 충족되어야 한다2. 입형이 좋아야 한다3. 입도가 좋아야 한다4. 유기불순물이 없어야 한다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 불순물1. 염화물 : 철근부식2. 당분 : 응결지연3. 유기불순물 : 강도저하4. 점토 : 균열발생염분의 허용량 규정1. 잔골재 중량의 0.04% 이하2. 콘크리트 체적의 0.3kg/m3 이하습윤상태 : 골재내부는 이미 포화상태 표면에도 물이 묻어있는 상태절대건조상태 : 골재를 100~110℃의 온도에서 중량변화가 없어 질 때 까지 건조한 상태기건상태 : 골재를 공기중에 건조하여 내부는 수분이 포함하고 있는 상태함수량 : 습윤상태의 중량과 절대건조상태의 차함수율 : 절대건조상태에 대한 함수량의 중량 백분율흡수량 : 표면건조내부포수 상태와 절건상태의 차흡수율 : 절대건조상태에 대한 흡수량의 중량 백분율표면수량 : 습윤상태와 표면건조내부포수상태의 차표면수율 :재율 : 전체골재에 대한 잔골재의 용적 백분율조립률 : 체가름 시험을 통해 입도를 간단한 수치로 나타낸 것샌드벌킴 : 함수율이 5~10% 됬을 때 모래가 최대의 부피를 유지하는 현상이넌데이터 : 절건상태와 습윤상태의 부피가 같은 현상 (모래 계량 장비)혼화제 : 약품의 성질을 가지고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혼화제 종류1. 공기연행제(AE제)2. 감수제, AE감수제3. 방수제4. 기포제(발포제)5. 유동화제발포제 종류1. 알루미늄2. 아연분말AE제 특징 및 사용목적(혼합시멘트,혼화재료,포졸란 반응 특징)1. 수밀성 증대2. 동결융해 저항성 증대3. 워커빌리티 증대4. 재료분리 감소5. 단위수량 감소6. 블리딩 감소7. 발열량 감소엔트랩트 에어 : 콘크리트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공기엔트레인드 에어 : 콘크리트에 인위적으로 함유된 공기혼화재 : 시멘트 성일을 개량하는 혼화재료혼화재 종류1. 고로슬래그2. 플라이애쉬3. 실리카(포졸란)4. 착색재착색재의 종류 및 색1. 빨강 - 제2산화철2. 노랑 - 크롬산바륨3. 파랑 - 군청4. 갈색 - 이산화망간5. 검정 - 카본블랙6. 초록 - 산화크롬포졸란 반응 : 상온에서 수산화칼슘과 반응하여 수경성을 가지고 실리카 성분을 생성하는 반응C + WCaO + H2O -> Ca[OH2]실리카 퓸 : 전기로에서 금속규소나 규소철을 생산하는 과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매우 미세한 입자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사용되는 포졸란계 혼화재콘크리트 배합 종류1. 중량 배합2. 절대 용적 배합3. 표준계량 용적 배합4. 현장 계량 용적 배합배합 용어Con'c 1m3당 각 재료의배합설계순서1. 소요강도의 결정2. 배합강도의 결정3. 물시멘트비의 결정4. 슬럼프 값의 결정5. 굵은골재 최대치수 결정6. 잔골재율 결정7. 단위수량의 결정물시멘트비 : 시공되기 직전,직후의 Con'c 또는 모르타르 속에 포함된 물과 시멘트의 중량비물시멘트비 결정요소(최소값)1. 강도2. 내구성3. 수밀성4. 균열저항성현장에서 콘크리트 가수 후 문제점1. 콘크워커빌리티)2. 반죽질기,유동성(컨시스턴시)3. 성형성(플라스티시티)4. 마감성(피니셔빌리티)5. 압송성(펌프빌리티)시공연도(워커빌리티) : 작업의 난이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반죽질기,유동성(컨시스턴시) : 수량의 다소에 따르는 반죽의 되고 진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시공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재료분리, 균열, 크리프 요인)1. 시멘트량이 너무 클 때2. 물의 양이 너무 많을 때3.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너무 클 때4. 잔골재율이 너무 클 때5. 혼화재료 많이 들어 갔을 때블리딩 : 콘크리트 타설 후 생콘크리트의 자중압에 의해 콘크리트 내 수분이 상승하는 현상레이턴스 : 블리딩 수의 증발에 따라 그 표면에 남는 하얀 이물질모세관공극 : 콘크리트 입자사이에 발생하는 모세관모양의 불연속 공극소성수축 균열(건조수축 균열) : 콘크리트가 건조되면서 생기는 균열대책 : 조절줄눈침강균열(침하균열) :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속도 차 균열대책 : 탬핑(두드리는 것)시공연도, 반죽질기 시험1. 슬럼프 테스트2. 플로시험3. 비비시험4. 낙하시험5. 구관입시험 정지->마무리1. 표면처리법2. 주입공법3. 충전공법 진행->정지1. 강판접착공법2. 앵커접착공법3. 탄소섬유판 접착공법4. 단면증가 공법5. 프레스트레스트 공법표면처리법 : 균열부위에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도막을 형성하는 방법주입공법 : 균열부위에 주입용 파이프를 설치하고 저점성의 에폭시수지등을 주입하는 공법콘크리트 강도 시험하는 조건1. 매일2. 120m3 마다3. 부재별4. 층별강도추정을 위한 비파괴 검사 종류1. 표면경도법2. 공진법3. 음속법4. 복합법5. 인발법표면경도법 보정방법(슈미트헤머)1. 타격방향에 의한 보정2. 응력상태에 의한 보정3. 건조상태에 따른 보정4. 재령에 의한 보정크리프 : 하중의 증가 없이 일정한 하중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소성 변형크리프에 미치는 요인1. 재령이 짧을수록2. 응력이 클수록3. 부재치수가 작을수록4. 대기 원인1. CO22. CL-3. 유기불순물중성화 증상1. 철근 부식2. 콘크리트 균열3. 내구성 저하4. 동해5. 알칼리골재 반응 = 방청대책1. 피복두께 증가2. W/C비를 작게한다3. 혼화제 사용한다4. 유효한 마감실시5. 방청철근 사용알칼리골재 반응 : 시멘트중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 등의 실리카 광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팽창을 유발하는 반응1. 저알칼리 시멘트 사용2. 비 반응성 골재 사용3. 포졸란 반응 사전 촉진동결융해1. AE제 사용2. W/C 비와 단위수량을 작게한다3. 전식다시비빔 : 재료분리 후 재비빔되비빔 : 응결 진행후 재비빔이어붓기 주의사항1.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이 적은 곳에 둔다2. 이음 길이가 짧게 되는 위치에 둔다3. 시공순서에 무리가 없는 곳4. 응력방향에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어붓기를 한다이어붓기 위치1. 보, 바닥판 ? 스팬의 중앙2. 작은 보가 있을 때 ? 작은 보 너비의 2배 정도3. 기둥 ? 기초판, 연결보 또는 바닥판 위 수평4. 벽 ? 개구부 수직, 수평5. 아치 ? 아치축 직각이어붓기 면처리1. 레이턴스 제거2. 이물질 제거3. 습윤처리4. 면은 거칠게콜드조인트 : 콘크리트 시공중에 우연하게 발생하는 불연속적 면ex)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con’c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줄눈은? 콜드조인트1. 구조물의 내력상 약점2. 경화시 균열발생3. 철근부식 촉진4. 마감재 균열1. 타설시간 준수2. 이어붓기 시간 준수3. 응결지연제 사용시공줄눈(컨스트럭션 조인트) : 시공상 콘크리트를 한번에 계속하여 부어나가지 못할 곳에 생기는 줄눈신축줄눈(익스펜션 조인트) :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신축팽창을 흡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 부동침하방지조절줄눈(컨트롤 조인트) : 콘크르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지연줄눈,줄눈대(딜레이 조인트) : 장 스판의 구조물에 신축줄눈을 설치 못할때 건조수축을 감소 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1. 조절줄눈2. 슬라이딩 줄눈3. 시공줄눈 뺀다5. 20m3당 1대6.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사용 금지다짐효과된 > 묽은부< 빈빈배합 된비빔 -> 빈배합 묽은비빔 -> 부배합 묽은비빔양생시 주의사항1. 습윤양생2. 내외부 온도차 25℃차 X3. 충격 및 하중을 금지4. 직사광선을 피한다양생의 종류1. 습윤양생(제강도)2. 증기양생(한중Con'c)3. 전기양생(조기강도)4. 피막양생(면적이 큰 경우)1. 단열보양2. 봉함보양3. 가열보양1. 수중양생2. 봉함양생서중콘크리트 : 일 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되는 콘크리트= 일 최고 기온 30℃ 초과하는 경우1. 슬럼프 감소2. 콜드조인트 발생3. 소성 수축 균열 발생4. 강도 및 내구성 저하5. 시공연도 저하1. 냉각수 사용2. 골재 사전 냉각3. 차양막 설치4. 양질의 AE제 사용5. 저열 시멘트 사용한중콘크리트 :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에 시공되는 콘크리트1. 콘크리트 온도 10~20℃2. 재료가열(물, 골재)3. AE제 사용4. 초기강도 5MPa 발현시 까지 양생수중콘크리트 : 트레미관 사용하여 타설하는콘크리트해수콘크리트 적용장소1. 해상 대기 중 : 가끔 바람이나 해풍(피복두께 : 70mm)2. 해중 : 상시 바닷속(피복두께 : 80mm)3. 물보라 : 상시 바람, 해풍(피복두께 : 90mm)1. 혼합시멘트 사용2, 피복두께 준수3. 연속타설4. 철근 방청 후 사용경량콘크리트 만드는 재료1. 경량골재2. 서머콘3. 발포제4. 톱밥, 코르크서모콘 :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발포제를 배합하여 만든 경량 콘크리트차폐용 콘크리트 : 중량골재를 사용하여 방사선 차단용 콘크리트폴리머 콘크리트(플라스틱 콘크리트) 단점1. 단위 체적당 단가가 비싸다2. 난연성, 내화성은 좋지 않다공장 첨가 유동화 : 레미콘 공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교반하는 방식공장첨가 현장유동화 : 레미콘 공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현장에서 교반하는 방식현장첨가 유동화 : 현장에서 레미콘 차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교반하는 방식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 콘크m)
잭서포트 :하중이 큰 부분에 설치하는 지주격리재(세퍼레이터):긴장재와 같이 사용하여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는 부속재료긴장재(폼 타이):격리재와 같이 사용하여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속재료박리제(폼 오일):거푸집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표면에 바르는 물질간격재(스페이서): 철근과 거푸집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칼럼밴드 : 기둥 거푸집의 고정 및 측압 버팀용 밴드와이퍼클리퍼 : 거푸집 긴장철선을 절단하는 절단기간격재 종류1. 철근재2. 철판재3. 파이프재4. 모르타르재거푸집 고려하중수평부재 : 생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수직부재 : 생 콘크리트 중량, 측압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수직거푸집시멘트종류조강포틀랜드 시멘트보통포틀랜드 시멘트고로슬래그 시멘트(1종)플라이애시 시멘트(1종)포틀랜드 포졸라 시멘트(A종)고로슬래그 시멘트(2종)플라이애시 시멘트(2종)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20도 이상2일3일4일20도미만~ 10도이상3일4일6일1. 코늨리트 타설속도가 빠르면 측압이 크다2.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3. 부배합 일수록 측압이 크다4. 단면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5. 진동다짐이 과할수록 측압이 크다콘크리트 헤드 : 수직 거푸집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최대측압 면 까지의 수직거리동바리 설명1. 침하방지, 전용 연결철물 사용, 상하 반전 금지2. 강관 동바리 2개이하 연결(3개이상 금지)3. 높이가 3.6m이상인 경우 2m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설치4. 동바리 하부의 받침목 또는 받침판 2단 이상 금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 해체 시기부재콘크리트 압축강도수직거푸집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5Mpa 이상수평거푸집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단층구조설계기준강도의 2/3배 이상, 최소 14Mpa 이상다층구조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최소 14Mpa 이상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벽전용 거푸집(대형패널,갱폼,클라이밍 폼)갱폼 : 작은 부재의 조립,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대형 거푸집, 특수한 모양을 한 벽전용 거푸집1. 인력 및 비용절감2. 이음부위 감소로 마감 단순화3. 기능공의 기능도에 영향 미약1. 대형 양중장비 필요2. 초기 투자비용 과다3. 거푸집 조립시간 필요클라이밍 폼 : 거푸집과 벽체 마감공사를 위해 비계틀을 일체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인양시켜 설치하는 거푸집★터널 폼★(2회차 문제) : 슬래브와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 구획 전체의 벽판과 바닥판을 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짜는 거푸집
물의 흐름방향 결정문제는 문제가 제시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먼저 책에 나와 있는 해설부분을 잘 읽어보시면....하나의 격자를 중심으로 주변의 8개 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 경사값을 계산해 가장 큰 최대경사값을갖는 방향을 흐름방향으로 결정한다.최대경사값= {표고값의차이} over {거리}책의 해설부분중 아마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부분들입니다.78726*************467055*************6306760482318하나의 격자를 중심으로 라는 말이 굉장한 키포인트 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문제] [해답]아마도 위 해답부분중 많은 분들이 73 표고값의 흐름방향은 ↓이 아닌 ↘50 표고값의 흐름방향은 ↓이 아닌 ↘65 표고값의 흐름방향은 →이 아닌 ↗53 표고값의 흐름방향은 →이 아닌 ↘이렇게 착각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위의 최대경사값 계산식 에서 유출해보면최대경사값은 = 표고값÷거리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솔루션]한 격자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곳이 인접하면 인접셀 방향으로 흐르고,표고가 가장 낮은 곳이 대각선에 인접하면 비교하여 흐름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1) 78의 흐름방향을 결정하시고자 하실 때 78의 표고값을 중심으로 8개 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고값의차이가 가장 큰곳으로 흐름방향을 결정합니다.[예시]---이와 같이 78 격자를 중심으로 인접부분 표고값을 계산해봅니다...가로를 X축(72) 세로를 Y축(75) 대각선 (68)최대경사값은 = 표고값÷거리 , 여기서 거리는 격자 한칸을 1 로 보시면됩니다.따라서 대각선의 거리는 피타코라스의 정리에 의해sqrt {1 ^{2} +1 ^{2}} = sqrt {2}가 됩니다.-7872-7568계산) 가로X축= 78-72 = 6 세로Y축= 78-75 = 3대각선S={(78-68)} over {sqrt {2}} =`7.071 따라서 흐름방향은 ↘ 가 됩니다.2) 헷갈려 하실수 있는 73표고값의 계산과정을 보시면---왼쪽 X축 = 73-68 = 5 왼쪽대각선 ={(73-56)} over {sqrt {2}} =12.021오른쪽 X축 = 73-60 = 13 오른쪽대각선={73-46} over {sqrt {2}} =19.092세로Y축 = 73-50 = 23최개 경사값이 큰곳은 세로Y축 이므로 흐름방향이 ↓ 방향이 됩니다.6873605650463)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인 45 표고값을 보시면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