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계획 프로세스ㆍ목표설정 → 정보자료수집 → 조건설정 → 모델화 → 평가 → 계획결정2.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ㆍ기획 → 조건파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완료 → 인도접수3. 모듈(module)ㆍ기준척도 10cm를 기본으로 1m, 2m, 3m 등 복합 모듈 사용4. 건축척도조정 (Modular Coordination, M.C)ㆍ재료 규격화를 위해 구성재 크기 조정5.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ㆍ거주 후 평가6. 동선ㆍ3요소: 속도, 빈도, 하중ㆍ단순 명쾌하게, 빈도 높은 동선은 짧게ㆍ서로 다른 종류 동선은 분리ㆍ개인권, 사회권, 가사노동권은 독립성 유지제 2 장 주거건축1. 평면적 코아ㆍ홀, 계단 등 건물 중심에 집약 → 유효면적 증대2. 스킵 플로어형 (Skip Floor Type)ㆍ경사지를 활용한 단층 입면ㆍ바닥 높이 차로 전면은 중층, 후면은 단층 구조<중 략>4. 주택설계의 새로운 방향ㆍ가사노동 경감 (주부 동선 단축)ㆍ가족 중심 주거5. 1인당 주거면적 기준ㆍ최소 10㎡, 표준 16.5㎡ㆍ주요 기준- 코르노: 16㎡- 국제주거회의: 15㎡- 숑바르드르보: 병리 8㎡, 한계 14㎡, 표준 16㎡6. 인동간격 (건물 간 거리)ㆍ남북 간격: 동지 기준 최소 4시간 일조, 이상적 6시간 이상ㆍ동서 간격: 통풍 및 방화를 위해 최소 6m 이상7. 공간과 동선 분리ㆍ서로 다른 요소는 격리 (예: 식당과 침실 분리) 8. 각 실 면적 구성비ㆍ현관 7%, 복도 10%, 거실 30%, 부엌 8%
고립상태★ 몇몇 잎이나 한 개체가 직사광을 받는 상태. 군락상태★포장에서 작물이 밀생하고 잎이 서로 포개져많은 수의 잎이 직사광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는 상태. 수광태세 군락의 수광을 이용하기 위한 작물의 위치, 방향 등의 자세가 중요한 상태. 포장동화능력★- 포장군락의 단위 면적 당 광합성 능력. - 총엽면적 × 수광능력 × 평균동화능력. 엽면적지수★군락의 엽면적을 토지면적에 대한 배수치로표시한 것. 최적엽면적 건물 생산 최대인 단위면적당 군락엽면적. 보상점 광도 곡선 상에서 광합성 속도가 호흡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 광포화점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 CO2 포화점 다른 요인은 고정하고 CO2 농도만 높일 때,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CO2 농도.# 광합성★- 식물이 빛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 파장별 영향근적색광 줄기 신장 촉진, 발아. 적색광 광합성에 중요. 광주기성, 종자 발아. 청색광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생성. 굴광성. 자색광 안토시아닌 발현↑, 줄기신장 억제, 엽육 두껍게.# 광결핍시 현상엽록소 형성 - 담황색 색소 형성, 황백화 현상. 생장 감소 - 생산량 감소# 양생식물과 음생식물★양생식물 광 보상점이 높아서 그늘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볕을 쪼이는 곳에서만 잘 자라는 식물. 음생식물 광 보상점이 낮아서 그늘에 적응하고 광을 강하게 받으면 해를 받는 식물.< 환경 ; 온도 ># 주요 온도유효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최고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최적온도 작물생육이 최적인 범위의 온도.
1. 열대저기압•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른다• 열대남대서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열대해상에서 발원하여 등압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증위도로 이동한다2. 표면수온이 2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복사 에너지는 표면수온이 1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에너지의 몇배 정도인가?• K=°C+213.1520°C = 293.15K10°C = 283.15K=> 약 1.15배3. 해수의 표층밀도• 적도부근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북쪽 고위도일수록 증가한다4. 해수의 밀도는 수온, 염분 및 수압에 의해 결정된다• 수온증가 시 밀도감소• 염분증가 시 밀도증가5. T - S diagram 으로 알 수 있는 것• 수직안정도• 수괴의 혼합• 심층해수 순환(대기나 해저에 의한 수과의 변질은 알 수 없다)6. 가시광선• 파장범위 400 ~ 700 nm• 5800K, 49% 7. 밀도와 비용• 밀도가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한다.8. 해수의 수직안정도가 가장 큰 계절 (중위도기준)• 여름9. 염분이 24,7‰ 이상인 해수에서 겨울철에 잘 얼지 않는 이유• 해수의 밀대 극대 온도가 빙점보다 낮으므로, 모든 물이 빙점에 달할 때까지 결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 전체가 어는점 이하로 내려가는것이 아니면 얼 수 없음, 표층수가 차가워지면 밀도차로 아래로 내려감)10. 대양에서 영구수온약층(permanent thermocline)이 가장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해역• 위도 40도부근11. 태풍 통과 시 태풍 중심부의 해양표면수온의 변화• 하강12. 표층 염분분포로 볼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곳( 증발 > 강수 )(보기 :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아열대의 해양13. 이중확산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의 연직 배열• 이중확산 불안정 : 고온, 고염이 표층에 위치-> 반대로 생각하면 됨.
보건의료관계법규1. 의료기관의 요건유형병상 수요건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30개 이상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요양병원30개 이상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종합병원100개 이상100 ~ 300병상 이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中 3개-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300병상 초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필수진료과목 외의 추가 진료과목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2.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3년이내 재교부 X)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⑦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⑧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취소)14. 자격정지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③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였을 때④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⑤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⑦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⑧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1. 진단서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 주소② 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③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④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⑤ 입·퇴원 연월일⑥ 의료기관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2. 처방전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②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③ 질병분류기호④ 의료인의 이름, 면허종류, 면허번호⑤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⑥ 처방전 발급 연원일, 사용기간⑦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3. 진료기록부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② 주된 증상,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병력, 가족력을 송을 제기할 수 있다.13. 서류의 보존-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4. 과징금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② 응급의료기금의 지원③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1. 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④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북한이탈주민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⑧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⑨ 노숙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⑪ 난민인정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1종 수급권자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18세 미만인 사람-65세 이상인 사람-중증장애인-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②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③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④ 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해야 한다.1. 적용 제외 사업①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순직유족급여는 제외)② 선원법,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법에 되는 사업③ 가구내 고용활동④ 농업, 임업(벌목업X), 어업, 수렵업 中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2. 보험급여① 요양급여⑤ 유족급여② 휴업급여⑥ 상병보상연금③ 장해급여⑦ 장례비④ 간병급여⑧ 직업재활급여3. 보험급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업무상 사고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업무상 질병①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출퇴근 재해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③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④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⑥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⑦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으로 조제하는 경우③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3. 서류 보존-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4. 의약품 조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구호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④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④ 입원환자,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⑥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⑦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가 그 업무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⑧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5·18운동 장해등급 1~4급,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1~2급 장애인⑨ 장기이식 받은 자에 관련된 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관련된 치료위해 조제하는 경우⑩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 군교정시설·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게 조제하는 경우⑪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⑫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⑬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⑭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부만
해양환경기사 _ 5. 해양관련 법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서 분담유를 년간 15만톤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 유류는? - 원유 - 중유 - 윤활유 ■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는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 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부담할 책임제한액은? - 451만 계산단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책임한도액을 구분짓는 선박 톤수는? - 5000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란? -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오염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벌칙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 나용선한 외국적선박 사고시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에게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 둘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는 각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 산적유류 화물선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 적재유류 *적용되는 것 - 사고선박 - 사고선박의 속구 - 수령하지 아니한 운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선박안에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도 유조선으로 해당됨 - 유류오염손해에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식, 손해도 포함 - 사고 = 유류오염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지간에 방제조치에 해당됨.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 선박 내,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환경손상 전부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 며칠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 15일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모든 항만에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모든 항만에 방제선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X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에서 정화된 물 밸러스트를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은? - 유분 함유량이 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또는 탑승인원 16인 이상의 여객선 (1시간 이내의 항해의 경우에는 제외) ■ 해양오염방지협약상 가장 가까운 육지란? - 연안국의 영해기선 ■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의 유입방지시설은? - 하수종말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 비상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 선박의 방제조치 ■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해 2명의 오염방지 관리인이 필요한 선박은? - 유해액체물질 선적운반 선박 ■ 해양오염방지법상 유조선의 기름기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 슬롭탱크의 슬롭 배출 - 화물창 씻기 - 화물유 적재 ■ 기름기록부 비치의무 기준 - 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 - 총톤수 400톤 이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상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아야할 유조선의 기준은? - 총톤수 150톤 이상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에서 선장을 보좌할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권자는? - 선박 소유자 ■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는? - 선박에서의 기름배출 감시 - 방제 청소업자의 시설에 대한 지도, 검사 -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상황 검사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는?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지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위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지도 -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 등의 배치, 설치 및 자재, 약제의 비치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가? - 당해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화물창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요유탱크에 물 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 선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해양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해양오염사고시 동원된 인력, 장비의 지휘, 통제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 항해중의 폐기물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특별해역 외의 지역에서 합성로프는 육지로부터 25해리 이상 떨어져 처분한다. -> 합성로우프(플라스틱류)는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감시 및 해양오염 방지 설비의 적정 운용에 관한 출입검사 보고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 해양환경감시원 - 연안관리법 ■ 연안관리법의 목적은?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 연안 환경 보전 -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 연안관리법상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자는? -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 연안관리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10년 단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한 연안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 연안육서 : 해안과 연결된 작은 섬, 육지에 근접한 섬 - 무인도서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섬 - 만조수위선에서 영해의 외측경계까지의 바다 : 12해리 - 연안관리법 ‘연안’ :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방향으로 500m 이내의 지역(육상) : 해안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12해리 이내의 지역(해상) : 연안과 연결된 해저지형 및 해양자원(해저) ■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의 항행중에 선박 안에서 소각해선 안되는 물질 중,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식 승인을 얻은 국제 해사기구형 선내 소각기에서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 폴리 염화 비닐(PVCs) - 습지보전법 ■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습지보호지역에서 허용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미량 배출될 수 있는 경우 일부 허용되며, IMO의 규정에 따라 처리장비가 있다면 회수, 폐기 가능 -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은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의 작동은 가능하다. - 선박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경유의 황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적방 중에는 폴리염화페닐을 선박 안에서 소각해선 안된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5년 ■ 해양환경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해역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해역이 아닌 것은? -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의 영해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해양환경관리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배출 : 오염물질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오염물질등이 누출, 용출되는 것 - 유해액체물질 :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밀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제외)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 물질 - 오염물질 :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물질(오존층파괴물질 제외) ■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 배출물질 - 유해액체물질 : 선박에서 유출될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 - 포장유해물질 : 포장상태로 운송되는 고형 유해물질 - 선저폐수 : 선박 바닥의 폐수, 기름, 세제등이 포함된 유해물질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안의 자갈,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가 아닌 것은? - 해양경찰청장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RPC)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체제에 포함된 요건이 아닌 것은? -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방제능력 확보 의무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게 국가방제능력을 확보해야 함 ■ 해양투기방지협약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 선박, 항공기, 해상인공구조물로부터의 폐기물 ■ 현행 해양오염 방지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은? - 73/78 MARPOL ■ 다음중 선박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사항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국제 협약은? - MARPOL 73/78 ■ 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조치사항 - 선박이 위반한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국’이 법적 책임을 짐. - 협약 당사국은 위반사실을 선적국에 통보하고, 선적국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위반선박이 당사국의 항구나 영해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당사국은 필요한 조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협약 당사국이 MARPOL협약위반 선박을 조사 후, 그 조치 결과를 IMO 및 관련 국가에 보고해야함 ■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상 기름배출이 금지된 특별해역은? - 지중해 - 특별해역 : 지중해, 발트해(발틱해), 흑해, 홍해, 걸프해역, 카리브해, 남극해, 북서태평양 ■ 특별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 베링해 ■ 73/78 MARPOL 협약 부속서 Ⅴ(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유성 던니지, 라이닝 및 포장물질은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한다. -> 25해리 ■ 73/78 MARPOL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기름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은? - 5년 ■ 73/78 MARPOL과 관련된 국내 법규는? -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류하고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이 되는 근거는? - 73/78 MARPOL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상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X류 : 해양자
해양환경기사_3. 해양계측학 ■ 해상상태를 결정하는 3대요인 - 취주거리(fetch) :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해상거리 - 취속시간(duration) : 일정한 강도의 바람이 지속해서 부는 시간 - 풍속(wind speed) : 바람의 세기 ■ 미량금속 측정 - 케블러 로프 (비금속성 로프) ■ 수심계 - 자기수온수심계 (BT) : 수심 300m 이하 측정가능 : 수심별 수온분포를 연속적으로 기록 : 최대 가능 선속 = 18노트 - 투하시 자기수온수심계 (XBT) : 2000m 이상 측정가능 - CTD : 6000m 이상 측정가능 : 수심에 따른 온도, 염분, 밀도 측정 : 해류로 인한 수심오차 고려x -> 용존산소 센서 반응시간 : 2~5초 -> 솔트핑거 : 계단형 연직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 -> 고온,고염의 해수가 저온,저염의 해수 위에 있을 때 발생 - 니스킨 채수기를 CTD에 부착하여 CTD보정에 사용. - STD : CTD의 이전 모델. 심해까지 가능 - Reversing thermometer : 깊은곳 측정 가능 but 연속측정x - XBT : 일회용 온도-수심 측정기 - PDR : 정밀음향측심기 -> 수심측정가능 - 전기온도계 : 압력센서를 통해 수심 간접계산 가능 ■ 그랩 샘플러 - 에크만 (Ekman) : 조류 약한 얕은 바다 : 연한 퇴적물 - 반빈 (van veen) : 천해 ~ 중간수심 : 연한 ~ 중간 강도 퇴적물 - 피터슨 (peterson) : 조류가 강한 해역 : 단단한 퇴적물 - 스미스-맥킨타이어 (smith-mclntyre) : 심해 : 퇴적층 교란x - Day grab sampler : 심해 : 단단한 퇴적물 - 라퐁드 (lafond-ewing) : 연한퇴적물 - 드렛지 (Dredge) : 해저를 긁어서 채취. 큰 퇴적물 : 저서동물 채집 : 망간단괴 채집 ■ 플랑크톤 채집 - 헨센식 플랑크톤 그물 : 표층플랑크톤 - Norpac-Net : 표층 플랑크톤 - 클라아크-범퍼(clarke-bumpus) : 원하는 수심 음파식 해류계에서 가장 깊은곳까지 관측되는 주파수 : 75KHZ ■ 해류측정에서 역학적 계산방법을 쓸 때 유의사항 : 비가속적이고 마찰이 없다. ■ 유속계의 측정값( U ^{'} ,V ^{'})으로부터 진북 기준 좌표계의 유속(U,V)를 구하는 식은? U=U ^{'} cos alpha `+`V ^{'} sin alpha # V=U ^{'} sin alpha +V ^{'} cos alpha ■ 유속관측지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해역의 대표적 해황 파악인가 아니면 특정사항(반류,와류)의 파악인가를 고려 (유속특성 파악) -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인가, 지형 변형 전후의 해황 변화 사항을 예측하기 위함인가 고러 - 장기관측시 안전하게 관리 유지될수 있는가 고려 ■ 음향측심기(echo sounder) - Narrow-beam echo sounder (협소 빔 음향측심기,PDR) : 좁은 빔 각도를 이용하여 정밀한 해저 지형 데이터 제공. : 해상도 좋음, 정밀측심기 - Intermediate-beam echo sounder (중간 빔 음향측심기) : 비교적 정밀하지만, PDR보다는 낮은 정밀도 - Wide-beam echo sounder (광범위 빔 음향측심기) : 넓은 빔 각도 -> 넓은범위 측정 가능. but 해상도↓ ■ 지균류 계산 (유속 계산) U= {g} over {f} TIMES {TRIANGLE h} over {TRIANGLE chi } `(U:유속,`g:중력가속도,`f:코리올리계수,` TRIANGLE h:해수면`높이차(cm),` TRIANGLE chi :정점사이거리(cm))# ■ K-Ar 연대측정 (칼륨-아르곤) - 칼륨 40의 방사선 붕괴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연령 측정 but 해저 퇴적물, 퇴적암에는 적용 x - 칼륨을 함유한 암석의 연령측정에 이용 - 아르곤40은 암석이나 광물의 결정구조에 그대로 보존됨 - 여러 암석에 적용 가능하며, age-range가 넓음 ■ 암석의 연대측정 - K-Ar 연대측정 - Magnetostratigraphy 센서 -> 열 방출 측정 - MSS : 멀티스펙트럼 ? LANDSAT에서 사용되는 탐사장비.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의 전자 에너지를 4~5개 채널로 구분하여 감지하는 장비. -> LANDSAT위성의 초기형 센서. - Altimeter (고도계) : 전자파를 해면에 쏘고 돌아오는 왕복시간을 측정해 해면의 높이를 측정 - 야간에도 작동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 - 가열을 방지하는 열제어 장치 - 위성의 자세 제어 장치 - 위성자료 처리 기하학적 보정과정 : 픽셀의 크기 조정 -> 각 픽셀의 회전이동 -> 각 픽셀의 평행이동 -> 자료의 Reformatting ■ 위치탐지 - 도플러 소나 : 해저지형 탐지, 정확한 위치 유지 : 속도와 방향 측정 : 해류속도, 선박속도, 항해속도 측정 - 인공위성 : 배의 위치를 유지하는 보조역할 - Secstant (섹스턴트): GPS이전 항해도구-태양이나 별이용 - 로란 LORAN : 육상기반 장거리 항법 시스템 (위치,방향) -> GPS 개발 이전에 사용 - GPS : 전 지구적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 -> 해양에서 위치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쓰임. ■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알기위한 항법, 방법 -Terrestrial Navigation : 세가지 물표의 방향으로 배의 위치를 정함 (콤파사가 정확해야 함) - Astronomical Navigation : 별 달 해의 위치와 고도를 참고로 한다. - Radio Direction Finding : 라디오는 어떤 방향에 따라 소리가 잘나고 안나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추정한다. - Loran (장거리 항법 시스템) : 육상에 설치된 저주파 송신기에서 나오는 펄스신호의 시간차를 이용 ■ 레이더 : 장애물 탐지, 근거리 물체 탐지 ■ 음파 이용하는 기기 - Subbottom profiler : 음파-퇴적층 구조 조사 - Air-Gun : 압축공기로 저주파 음파 발생->해저지층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 - sono-buoy : 수중에서 소나신호를 송수신하는 장비. - Pinger람. ■ 저질조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의 최초지지력을 측정하는 장치는? : Viscosimeter (점도계) : 시료의 점도를 측정하여 흐름의 저항을 알아내는 기기. -> 초기 지지력 측정에 중요한 역할 ■ Picnometer (피크노미터) - 시료의 밀도 측정 ■ 입도분석 - Rapid Sediment Andyzer (퇴적물 분석기) : 퇴적물의 침강속도로 입도 분석 - 기계식 요동기(Ro-Tap) : 체를 흔들어 입도분석 - Air-Jet Sieve : 공기분사로 미세입자 분리 - 세립질의 입도분석 : stokes 법칙을 이용하여 침전속도로 입도분포 구함. - 첨도 : 분포곡선의 뾰족한 정도 -> 첨도>0 (뾰족) : 중앙에 데이터 몰림 첨도 = 0 : 정규분포와 유사 첨도 적외선 영역 ■ 조석의 조화분석시에 매우 중요한 4개의 분조는? - M _{2}(주대분조) :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반일주 조석의 주요성분 S _{2}- (주 태양분조) :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반일주 조석 성분 K _{1}- (장주월분조) : 태양과 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일주조석의 주요성분 O _{1}- (주월분조) :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주조석 성분 ■ 해저열수 화산활동으로 인해 주로 공급되는 성분 : 철, 황화물, 메탄(CH4) ■ 표준해수 : 북대서양 중앙부의 해수 230ml ■ 만조가 가장 늦게 나타나는 곳은? : 진남포 ■ 조석차가 가장 큰 곳은? : 인천 ■ 지세포, 부산 평균해면 : 84.5cm ■ 퇴적물의 유기물, 석회질 제거방법 - 유기물제거 : 과산화수소, 산화제, 암모니아수, 염산 - 저열오븐에서 가열하면서 과산화수소용액과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유기물 제거 ->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수는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조합 - 석회질은 염산용액(30%)로 제거 - 광물학적 분석을 병행할 경우의 석회질 제거는 약한 염산액(10%)을 사용하여 pH 3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함. ■ 음파탐사법중 해저 수백m까지 탐사할수 있는 주파수는? : 수백Hz ■ 형측정. -> 한 자리에서 지나가는 흐름을 측정하는 방식 ■ Millipore filer HA형의 공경은? : 0.45㎛ ■ 해수의 연직혼합 과정의 추적자로서 부적합한 방사성 핵종은? : R LSUP {236}a ■ 해수의 수직 혼합속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사성 핵종은? : R LSUP {222}n ■ 망간단괴의 성장속도 측정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핵종은? : C LSUP {14} ■ 깊은곳과 얕은곳에서 채취한 해수시료의 퍼텐셜온도가 같을 때 실제 측정온도는? : 깊은곳의 해수온도가 더 높다. ■ 유의파고 : 일정시간 측정된 모든 파고 중 가장 큰 1/3파의 평균 파고 ■ 정상적인 해수가 결빙하는 온도 : 1.9℃ ■ 인천항의 12시 정각 조고 : 455.69 약 456m 조고(H) = (고조-저조) X (표차) + 저조 ■ 인천항의 대조차 : 8.0m ■ 관성주기 T= {2 pi } over {f} (T:관성주기,`f:코리올리매개변수)f=2 OMEGA sin varphi `( OMEGA :지구자전각속도`7.292 TIMES 10 ^{-5} ,` varphi :위도)- 위도 30도에서 관성(류)주기 : 24시간 ■ 심해파의 주기 계산 - 심해파 = 수심의 파장의 1/2 이상인 파 T= sqrt {{L} over {g} BULLET 2 pi } ``(T`:`파의`주기(s),`L`:`파장(m),`g`:`중력가속도) -> 파장 값 대입, 중력가속도 : 9.8㎨ - 파장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 코리올리 힘에 의한 해면경사 계산 - fv`=`g BULLET {dh} over {d chi } (dh`:`해면높이차,`d chi `:`거리)f : 코리올리인자, V : 해류속도 , g : 중력가속도 - 거리:m - 해면경사 dh= {f BULLET v BULLET d chi } over {g}- 유속 1m/s, 거리 100km, f= 10 ^{-4}/sec, g=10㎨ 일 때 해면의 상승높이 : 1m ■ 쓰나미의 위상속도 계산 C= sqrt {g BULLET
해양환경기사 _ 2. 해양생태학 ■ 부영양화 과정 : 생물종 변화, 고밀도 증식 -> 저서생물 군집구조 변화 -> 무산소상태 -> 어류, 무척추동물 피해 ■ 반폐쇄적인 연안에서 유기물로 인한 오염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저서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 종 다양도가 낮아짐 - 기회종의 우점도가 높아짐 - 다모류 출현비율이 높아짐 ■ 해양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구성된 동물군은? - 극피동물 - 해면류 ★ 척색동물(Chordata) - 척색 존재 (일생 중 어느 시기든 상관x) - 등쪽 신경삭 보유 - 인두열구(아가미틈)0 - 항문 뒤 꼬리 존재 - 완전한 소화계0 - 삼배엽성 - 두색류(창고기), 미색류(멍게), 척추동물(물고기, 포유류)로 나뉨 ■ 두색류 -> 가장 원시적인 아문 : 척색과 신경삭을 동시에 갖는 생물의 일종 - 척색과 신경삭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평행하게 존재(평생) - 척추동물의 원시적 형태 - 성체가 되어도 형태변화가 거의 없음 - 피부는 표피로 덮고있음. 진피나 비늘X - 호흡은 피부와 인두(아가미 틈)으로 수행 - 폐쇄혈관계이지만, 심장이 없음. ■ 미색동물 (urochrodata) : 척삭동물문 중에서 척삭이 퇴화한 무척추 해양동물 그룹 - 성체는 대부분 피낭으로 싸여있다. - 성체가 되면 고착생활을 함 - 척색 및 꼬리가 없어짐 (유생기에만 척색과 신경삭 존재) - salpa(살파), sea squirt(멍게, 우렁쉥이), oikopleura(오이코플레우라) *해파리 jelly fish : 자포동물 ■ 척추동물 - 척색은 발생 초기에만 존재. - 척추로 대체됨 - 폐쇄혈관계 ■ 간극동물 : 저서동물의 일종으로 저질의 모래와 모래 사이의 빈공간에서 서식하는 동물 - 저질의 입도조성이 군집발달에 영향을 미침. - 저질 표면보다 깊은곳에서 서식밀도가 더 높음. (저질 깊은곳이 더 안정된 환경) ■ 극피동물 - 방사대칭 - 가시같은 돌기 - 수관계를 이용하여 이동 - 해삼, 성게, 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모래무지 ■ 성게류가 섭식활동을 할 때 사기물을 모으는 섭식기관 -> 현탁섭식자 ■ 지속성 유기오염원 (POPs) :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생물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오염물질 - DDT, PCB, PAHs *GTX : 패류의 마비독 ■ 해양생물들의 체내로 흡수된 중금속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작은? : 금속 티오닌 단백질과 결합시킴. - 중금속 해독기작 : 중금속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 금속결합단백질(메탈로티오네인)과 중금속을 결합 ■ 새우류의 유생 변태 과정 - 노플리우스 -> 조에아 -> 미시스 -> 아성체 -> 성체 ■ 조에아 단계를 거치는 생물 : 꽃게, 새우 ■ 필로소마(Phillosoma)유생과 관련있는 생물은? - 닭새우 -> 필로소마유생 : 바닷가재류의 유생단계 -> 몸이 납작하고 투명하며, 긴 다리를 가진 형태로 변태 -> 닭새우 = 바닷가재과 ■ 경성기질 조간대 - 암초지대 - 연성기질 조간대보다 생물상이 훨씬 다양하고 생물량도 높다 - 연성기질 조간대에 비해 분명한 대상구조를 보이며, 부유물 식자에 의한 우점률이 높다. ■ 연성기질 조간대 - 경성기질 조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낮아 대상구조가 분명하지 않고, 생물다양성도 낮다. -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성기질 조간대인 갯벌은 생산성은 높지만 다양성은 낮다. ■ 연성기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아닌 것은? - 삿갓조개류 -> 암반기질에서 서식 ■ 암반 조간대 생물 대상분포를 결정하는 주 요인 - 광도 : 조류의 대상분포 - 경쟁 - 건조 ■ 조간대 저서생물의 대상분포를 결정하는 물리, 화학적 요인 - 조석(가장 직접적인 요인) - 지형 - 암석의 질 *산소X -> 해수에서 충분히 공급됨. ■ 암반 조간대 생물의 대상분포 이류를 설명하는 이론 - 임계조석선 가설 : 특정 조석선(해수면 평균 높이 기준)이상 또는 이하에서 생물의 생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생리적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가설 ■ 우리나라 암반 조간대 출현 종 - 조간대상부, 중부, 하부 :좁쌀무늬고둥-담치류-불가사리 ■ 상부조간대에 주. - 어류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높은 생물량을 보인다. - 하구역에서 장기간 출현하는 종은 대부분 광온성이다. ■ 강 하구역에서 우점하는 해조류 : 녹조류 ■ 하구 토착 어류 : 숭어, 두줄망둑 ■ 하구역 저서동물이 하구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 광염성 - 퇴적물에 잠입하여 급격한 염분변화를 피함 - 생식시기에는 염분농도가 높은곳으로 이동 *삼투압 조절을 위한 염류배출 세포X ■ 담수역에 살지만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어류는? : 철갑상어 ■ 연성저질 해역에서 저서동물 군집 조사결과 현탁물식자 대신 퇴적물식자가 우점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을 부르는 용어는? : 영양군 편해작용 -> 유기물 과도 -> 박테리아 증가 -> 퇴적물식자 우점 -> 한 생물군집이 다른 생물군집에 해를 주지만, 본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호작용. ■ 어류 - 어류의 진화과정 : 무악어류->연골어류->경골어류 - 무악어류 : 먹장어류 -> 가장 하등 - 연골어류 : 상어류, 가오리류 - 경골어류 : 아귀류 ■ 연골어류 - 연골 - 부레X - 아가미뚜껑X - 비늘 : 거친 피부, 판형 - 상어, 가오리 ■ 경골어류 - 경골 - 부레0 - 아가미뚜껑0 - 비늘 : 얇고 미끄러움 - 도미, 참치, 광어 ■ 어류의 새파 (gill raker)가 길고 밀생한 것은 어느 식성에 적응한 것인가? : 플랑크톤 식성 ■ 어류의 최대 전성기 : 데본기. - 캄브리아기 : 척삭동물, 무악어류 출현 - 시루리안기 : 유악류 등장 - 데본기 : 어류 가장 번성 ? 경골어류, 연골어류 다양화 - 쥐라기 : 형생 어류의 조상 등장 ? 경골어류 번성 ■ 부레를 갖지 않는 어류는? : 상어류 ■ 유영을 위한 적응 가운데 어류가 둥근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 형태저항 - 마찰저항 : 몸 표면과의 마찰 -> 점액, 비늘 - 난류저항 : 흐름이 불규칙해지며 생기는 저항 -> 지느러미 제어 - 끌림저항 : 수면파동에 의한 저항 -> 깊은 수심에서 유영 ■ 해양생물의 생태적 구분 - 부유생물에 사용되며, 채집기 전체에 틀을 씌워 안정되도록 만든 것은? : 스미스-맥인타이어 채니기 ■ 심해생물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지 못하는 것은? : 살아있는 식물 플랑크톤 -> 심해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음 -> 광합성X -> 식물 플랑크톤 생존할수 없음. ■ 용승해역의 생태계 특성 - 영양단계 수가 2~3으로 짧다. (생산-소비-상위포식자) - 생태계 효율(생태계수)이 20%로 높다. ■ 영양구조 : 영양구조가 복잡할수록 먹이연쇄가 복잡하다. ■ 열수지역 : 해저 열수 분출구에서 뜨거운 물과 용존 화합물이 분출되는 지역. ->주로 해령과 같은 해저 지각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존재. -> 화학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생물 多 - 수온 ↑ - 화학합성 박테리아와 공생을 통해 에너지 공급 - 무기물의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유기물 합성 - 산소 필요, 광합성 불필요 - 먹이연쇄 단순 (에너지공급방법이 화학합성밖에 없어서) - 대형화된 종이 많음 : 심해 거대화 현상 - 영양공급 풍부 (공생) - 화학물질 활용 -> 경쟁x - 심해 -> 체온유지, 압력적응을 위해 대형화되는 경우 많음. ■ 심해 오아시스 생태계 - 심해오아시스 : 심해열수분출구 주변의 독특한 생태계 - 화학합성에 의한 기초생산이 큼 - Vent의 해수는 H2S의 함량이 매우 높다. (열수구에서 황화물 공급) - 수온이 주변 심해저보다 높다. - 생물종 수가 주변 심해저보다 많다. (기초생산, 생물다양성 높음) ■ 심해 열수구에서 화학합성 박테리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부분의 종은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 화학합성 박테리아는 빛이 필요없고 산소는 필요함. ■ 불안정한 서식환경 군집의 특징 - 생물다양성 낮음 (자꾸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생존 어려움) - 종 수가 적다 (적응력이 뛰러난 일부 종만 살아남음) - 천이가 빠르게 발생 (군집이 자주 재편성됨) - 우점종(dpminant species)이 강하게 나타남 (특정종이 적응하여 군집 지배) ■ 조경hore ■ 다음 중 유생기간이 가장 긴 종류는? : Pyllosoma 필로소마 ■ 플랑크톤 생활을 거치는 다음 생물 중 생활사가 다른 것은? : 피낭류 Tunicata(유영성 플랑크톤->해저부착 저서생활) - 요각류 Copepoda : 일생 플랑크톤 - 익족류 Pteropoda : 플랑크톤 - 화살벌레류 Chaetognatha : 플랑크톤 ■ 생물교반 : 저서생물이 해저 또는 토양 퇴적물을 교란시키는 과정 -> 생물의 이동, 먹이활동, 굴파기 등의 행동에 의해 퇴적물의 구조와 화학조성이 변하는 것. -> 퇴적물 내 산소공급, 유기물분해, 영양염순환, 미세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 - 생물의 밀도와 생물량이 높으면 생물교반↑ - 퇴적물식자가 많으면 생물교반↑ - 서식깊이가 깊으면 생물교반↑ ■ 해저 퇴적물의 입도계층 - 입도계층 :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수직방향으로 변하는 것 - 입도구분 : 역질(gravel)>사질(sand)>실트(silt)>점토(clay) ■ 식물 플랑크톤 및 식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영양염류는? : 규소(Si), 질소(N), 인(P) ■ 생물체 함유 질소유기물 분해과정 : NH _{4} `-`NO _{2} `-`NO _{3} *질소순환 과정 - 유기물분해(Ammonifiation) : 암모늄(NH4+, NH3)생성 - Nitrification : 암모늄(NH4+) -> 아질산(NO2-) - Nitration : 아질산(NO2-) -> 질산(NO3-) ■ 해수의 BOD값이 크다 = 유기오염이 진행중이다. ■ 연안 천해역에서 유기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서동물의 종수, 개체수, 생물량의 특징적인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유기오염을 판단하는 방법은? : SAB 곡선법 - Species (종수), Abundance (개체수), Biomass (생물량) ■ 해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원양성 침전물은? : 석회질 껍질 (유공충의 유해) ■ Michaelis-Menton 모델 (미하엘리스-멘텐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