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원심펌프1) 개요원심펌프는 한 개 또는 여러개의 회전하는 회전차(임펠러)에 의하여 엑체의 펌프작용 즉, 액체의 수송작용을 하거나 압력을 발생시키는 펌프이다. 원심력의 작용으로 액체의 압력을 증가시켜 양수하는 펌프가 원심펌프이다.2) 원심펌프의 기본적 구조① 양수장치 : 흡입관, 송출관, 풋밸브, 게이트밸브 등풋밸브 : 흡입관의 하단에 끼어 물속에 담겨 있고, 체크밸브가(설치위치:수면 아래) 달려 있어서 펌프의 운전이 정지하였을 때 흡입관 내의 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밸브의 하부는 스트레이너(여과장치)를 달아 불순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 원심펌프의 분류① 안내날개의 유무에 의한 분류ⓐ 벌류트펌프 : 회전차의 바깥둘레에 안내날개가 없는 펌프를 말하며 양정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 터빈펌프 : 회전차의 바깥둘레에 안내날개가 있는 펌프를 말하며 양정이 큰 경우에 사용된다. 터빈펌프를 디퓨져펌프라고도 한다. ② 흡입구에 의한 분류ⓐ 단흡입펌프 : 회전차의 한쪽에서만 액체가 흡입되는 펌프를 말한다. 송출량이 양정에 대하여 비교적 적은 경우에 사용ⓑ 양흡입펌프 : 회전차의 양쪽에서 액체가 흡입되는 펌프를 말한다. 송출량이 많은 경우에 사용③ 단수에 따른 분류ⓐ 단단펌프 : 펌프 1대에 회전차 1개를 가진 펌프로 양정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 다단펌프 : 회전차 여러개를 같은 축에 배치해서 높은 양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④ 회전차의 모양에 따른 분류ⓐ 반경류형 회전차 : 높은 양정과 적은 유량의 펌프에 적합하다. ⓑ 혼류형 회전차 : 낮은 양정과 많은 유량의 펌프에 적합하다.⑤ 축의 방향에 의한 분류ⓐ 횡축펌프 : 펌프의 축이 수평인 펌프를 말한다. ⓑ 종축펌프 : 펌프의 축이 수직인 펌프를 말한다
2001년 – 1회차Q1) 계기용 변압기 1차측 및 2차측에 퓨즈를 부착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퓨즈를 부착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여부 : 1차측 및 2차측에 부착한다이유 : 계기용 변압기 2차 부하의 단락 및 과부하 또는 계기용 변압기 단락시 퓨즈가 차단되어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Q2) 다음과 같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측정계기를 쓰시오(1) 굵은 나전선의 저항 : 캘빈더블 브리지(2) 수천옴의 가는 전선의 저항 : 휘스톤 브리지(3) 전해액의 저항 : 콜라우시 브리지(4) 옥내 전등선의 절연저항 : 메거Q3) MCC반 구성 (3상 농형유도 전동기 4대)(1) MCC(Motor Control Center)의 기기 구성에대한 대표적인 장치를 3가지만 쓰시오1. 차단장치 2. 기동장치 3.제어 및 보호장치(2) 전동기 기동방식의 기기의 수명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어떤방식이 적합한가?기동보상기법(4) 차단기는 보호 계전기의 4가지 요소에 의해 동작되도록 하는 데 그 4가지 요소를 쓰시오. 1. 단일전류요소 2. 단일전압요소 3.전압전류요소 4.2전류요소2001년 – 2회차Q4) 다음 주어진 전기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1) 뱅크 :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2) 수구 :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3) 한류 퓨즈 : 단락 전류를 신속히 차단하며 흐르는 단락 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퓨즈(4) 접촉 전압 : 지락이 발생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Q5) 선로나 간선에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발생기기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적절히 세워야한다. 이 고조파 억제 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1. 전력변환 장치의 pulse 수를 크게한다2. 전력변환 장치의 전원측에 교류 리액터를 설치한다3. 부하측 부근데 고조파 필터를 설치한다
[안전]화면과 같은 안전대의 명칭과 ①위쪽 ②아래쪽의 명칭을 쓰시오명칭 : 죔줄, ① 카라비나 ② 훅 (동영상에서 줄에 죔줄만 걸려 있을 때)화면과 같은 안전대의 종류와 ①위쪽 ②아래쪽의 명칭을 쓰시오안전대 종류 : 벨트식, ① 카라비나 ② 훅 (안전대에 죔줄이 걸려 있을 때)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전대의 가)명칭 나)벨트 구조 및 치수 1가지를 쓰시오가) 명칭 : 벨트식나) 구조 및 치수① 강인한 실로 짠 직물로 비틀어짐, 흠, 기타 결함이 없을 것②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 길이는 버클포함 1100mm 이상, 두께는 2mm 이상일 것화면은 전주에서 형강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와 용도를 쓰시오① 종류 : 벨트식 ② 용도 : U자 걸이 전용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전대의 가)명칭 나)구조 및 치수 1가지를 쓰시오가) 명칭 : 추락방지대나) 구조 및 치수① 구명줄의 임의의 위치에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탈방지 장치가 2중으로 되어 있을 것② 추락방지대의 보기 쉬운 위치에 사용방향이 각인되어 있을 것③ 추락방지대의 보기 쉬운 위치에 구명줄의 직경이 각인되어 있을 것안전대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 3가지를 쓰시오①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② 1개 걸이용 ③ U자 걸이용화면의 가)명칭, 나)정의, 다)기구가 갖추어야하는 구조, 라)안전대의 구조 조건 2가지를 쓰시오가) 명칭 : 안전블록나) 정의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 되는 장치다) 갖추어야하는 구조①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를 갖춰야 한다.② 안전블록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라) 안전대의 구조조건①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안전그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야 한다.③ 안전블록의 줄은 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 공칭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1장 요구사항 확인1.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sw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각 단계별로 나눈 것폭포수 모형: 각 단계를 확실히 매듭짓고 결과 검토하여 승인 거친 후 다음단계 진행고전적, 경험과 성공사례 많음프로토타입 모형: 실제 개발될 sw에 대한 견본품 만들어 최종 결과물 예측하는 모형나선형 모형: 여러 번의 sw개발과정 거쳐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모형계획수립 → 위험분석 → 개발 및 검증 → 고객평가 …애자일 모형: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 반복하며 개발하는 모형ex) 스크럼, XP, 칸반, Lean, 기능중심개발애자일 개발 4가지 핵심가치: 프로세스와 도구 X, 개인과 상호작용 문서 X, 실행되는 sw 계약 협상 X, 고객과 협업 계획 X, 변화에 반응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위기 극복 위한 방안으로 연구된 학문기본 원칙→현대적 프로그래밍 기술 계속 적용, 품질 유지, 명확한 기록 유지2. 스크럼 기법스크럼팀이 중심 되어 개발 효율성 높이는 기법스크럼 팀제품책임자 PO): 백로그 작성 주체 제품이해도 높고 요구사항 책임 의사 결정스크럼 마스터 SM): 스크럼 잘 수행하도록 가이드 역할개발팀 DT): P O, SM 제외 모든 팀원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스프린트 계획 회의 → 스프린트 → 일일 스크럼 회의 → 스프린트 검토 회의 → 스프린트 회고3. XP 기법XP: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 기 위해 고객 참여 개발 과정 반복 극대화 , 생산성 향상 방법XP 핵심 5 가치 의사소통 단순성 용기 존중 피드백XP 개발 프로세스:릴리즈 계획 수립 → 이터레이션 실제 개발 ) → 승인 검사 → 소규모 릴리즈
의료관계법규1. 의료법제1장 총칙제1조 (목적)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데에 목적제2조 (의료인)1. 의료인: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④ 조산사 ⑤ 간호사 (※접골사 침구사 문제 多)2. 의료인의 임무① 의사: 의료,보건지도② 치과의사: 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③ 한의사: 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④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대한 보건과 양호지도⑤ 간호사1)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2) 진료의 보조3)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영 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2. '모자모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제3조 (의료기관)1.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료기관)의 업을 하는 곳2. 의료기관의 종류①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②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③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1) 병원2) 치과병원3) 한방병원4)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한의사, 의사가 개원 할 수 있다. 정신질환 중 치매만 가능5) 종합병원제3조의2 (병원 등)1. 병원, 한방병원의 요건: 30개 이상의 병상 확보 ( ※ 치과병원은 병상수가 없어도 된다.)2. 요양병원의 요건: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제3조의3 (종합병원)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외청산 영마진병-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② 외국인 환자유치 행위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보험회사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 불가4.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8조-제32조 [의료인 단체]1. 의료인은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중앙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비영리사단법인3. 중앙회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정관 변경도 장관 허가 필요4.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됨.5.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위원11명)를 둔다.7.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①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이상 실시.② 실시기관- 지부, 전문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실시기관③ 면제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④ 유예자-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관계서류 보존: 3년간 보존제3정 의료기관제33조 (개설등)1.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다음의 경우 외에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②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⑤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 위반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1년이내),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취소 및 폐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 못 함1. 개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2. 무자격자 고용 도는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3.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명령 위반4. 의료법인 등의 설힙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5.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6. 장소이전/조건변경, 폐업/휴업, 광고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7.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8.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9.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반드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3년 이상10.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제65조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1.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 사유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반드시 취소 , 결격사유 4호의 경우 3년 이상 면허 취소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2년 이상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취소 1년 이상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취소 2년 이상⑤ 1회용품 재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된 경우→ 면허취소 3년 이상2. 면허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 재교부 가능→ 면허취소 및 재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제66조 (자격정지 등)1.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가능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③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을 재사용 한 때④ 진다서, 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⑤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임신 32주 이전)⑥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⑦ 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3) 암 등록4) 진료통계 관리5)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8. 안경사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3)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4)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업무의 범위와 한계(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함면허(제4조)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의료기사가 됨결격사유(제5조)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마약류 중독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국가시험(제6조)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 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발생 또는 유행시 즉시 신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에볼라바이러스나, 마버그열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페스트자. 탄저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SARS하. MERS거.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제 2급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가. 결핵나. 수두다. 홍역라. 콜레라마. 장티푸스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형간염차. 백일해카. 유행성이하선염타. 풍진파. 폴리오하. 수막구균감염증거. 폐렴구균감염증너.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더. 한센병러. 성홍열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버.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제 3급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가. 파상풍나. B형간염다. 일본뇌염라. C형간염마. 말라리아바. 레지오넬라증사.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파. 공수병하. 신증후군 출혈열거. 후천성면역결핍증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변종코로이츠펠트야콥병더. 황열러. 뎅기열머. 큐열버. 웨스트나일열서. 라임병어. 진드기매개뇌염저. 유비저처. 치쿤구니아열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제 4급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가. 인플루엔자나. 회충증다. 편충증라. 요충증마. 매독바. 간흡입충사. 폐흡입충아. 장흡충증자. 수족구병차. 임질카. 클라미디아감염증타. 연성하감파. 성기단순포진하. 첨규콘딜롬거. VRE감염증너. MRSA감염증더. MRAB감염증러. MRPA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