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시 서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유기관을 답란에 쓰시오.답 : 시•도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용어의 내용을 쓰시오.(1) 스파이럴 공법 : 토지에 직접 스파이럴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2) 스크류 공법 : 토지에 직접 스크류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3) 레이밍 파일 공법 : 토지에 직접 U형, C형, H형 단면 등의 파일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
형법총론#즉시법 vs 계속범- 탈영(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범죄단체조직죄, 학대죄 : 즉시범-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 계속범#양벌규정- 법인 : 범죄능력 부정,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양벌규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감면(과실책임설) ~ 종업원에게 귀속x, 법원 자체의 독자적 잘못임- 지방직 공무원 → 국가/기관위임사무 : 국가 책임,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 책임#구성요건 요소1) 인과관계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무조건 결과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음) 필요- 유일/직접적인 원인일 필요x- 행위+피해자의 지병 원인결합(공동원인) 시?당뇨 등 일반적 지병 인과관계o, 특이지병은x- 특이체질/의사의 과실/피해자의 행동 등 :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범주였을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o (폭행으로 병원에 간 피해자가 잘못된 음식물 섭취로 사망 : 살인죄 인정)- 이후 추월한 후행행위가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과적 진행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 단절x : a의 자동차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 b의 과실로 사망 ? a의 인과관계 인정o, 동시범으로 처리2)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범만 처벌이 원칙(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고의 = 인식(지적 요소)+의욕(의지적 요소)- 인식의 범위 : 범죄의 성립요건에 한정, 고의 성립 이후의 처벌조건(감경/면제 사유에 대한 착오 등)은 무관함- 객관적 증명이 불가하므로 간접적 사실을 통해 추정- 처벌 시 명문규정 필요, 결과범에만 해당(인과관계 필요), 과실미수는 처벌x(↔고의미수),- 요건→ 사회적통념 기준의 주의의무 위반(신의칙/법/조리 등)- 가중적 처벌 : 업무상 과실(계속적/반복적 종사? 더 높은 주의의무 부과), 중과실-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및 감수의사를 가진 행위 (↔ 의도적 고의 : 확실한 의욕의 고의)- 구성요건의 실현(결과발생)을 인식 + 더 나아xⅲ.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벌을 가중함- 특수도주죄,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임의적 공범- 형법각칙 상 1인이 실행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이 2인 이상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 = 광의의 공범(교사/방조/공동정범)- 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 직접 실현 / (협의의) 공범 : 단순 관여- 종속설 vs 독립성 : 판례는 종속설 채택? 공범은 반드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함(정범의 존재가 공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 공범의 종속 정도ⅰ. 최소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만 충족하면 됨ⅱ. 제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까지 인정 필요 ?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담자에 대해 공범성립 가능ⅲ. 극단종속형식 :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공범도 성립 가능? 판례는 제한종속형식을 취하고 있음(ex. 10살 아이의 범죄를 도와도 공범 성립o)#정범론1)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분업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성립하는 정범 형태, 임의적 공범으로 분류- 가담자의 기능적 행위지배o ? 본질적으로 정범 ?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o= “일부 실행 + 전부 책임”- 가담자 모두가 전체 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부분 행위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고려x: 공동의 결의(주관적), 역할분담적 행위수행(객관적)? 공동가담의 의사: 각 가담자가 동등한 자위에서 공모한 내용대로 행위수행을 하여 타인의 행위 부분까지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혼연일체의 의사,(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저지하지 않은 것으론 부족,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 실현이 필요)- 의사는 가담자 간에 각각 인정되어야 함, 일방만 있을 경우(편면적 공동정범)는 인정x- 공동가담의사의 형성 방법 : 순차적, 묵시적(암묵적) 의사 형성도 가능함(범인 전원의 전체적인 모의 과정 필요x, 포괄적/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인식이 있으면 충분)- 공동가담의사 형성 시기 : 사전에 형성되는 예비모의가 대부분, but 꼭 취소(누범에 대한 형 선고)ⅱ. 임의적 취소 :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 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준수 명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의 실효됨 없이 기간을 경과한 때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 자체가x = 전과기록x)- 법적 성격 : 유죄판결의 일종 → 형법상의 형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선고할 형의 종류나 양을 미리 정해두어야 함, 벌금형일 경우 벌금액에 더해 환형 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함)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벌금형에는 금액 제한x (↔ 집행유예 : 500만원 이하)-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음- 구류/과료는 선고유예의 대상x-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가능(벌금형의 선고만 유예도 o)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재범의 위험성x)-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x-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가능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결격사유)- 전과에 기간 제한 없음, 20년 전의 범죄도 해당-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의 대상x (집행유예 전적o?선고유예 대상x)- 선고유예의 기간은 언제나 2년 (↔ 집행유예 : 1~5년 내 법관 재량)-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기간은 1년 (↔ 집유 : 해당 기간만큼 가능)-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은 부과할 수 없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 시 면소(?형식재판)된 것으로 간주함? 선고유예의 실효ⅰ. 필요적 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시 유예된 형을 선고함(결격사유 해당)ⅱ. 임의적 실효 : 보호관찰 :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 것- 이때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전파의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 인정(전파성이론)?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상대가 현실적으로 인식했을 필요x, 위험 초래만으로 이미 기수o- 공연성 인정 : 친척 앞,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2~명에게, 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 등↔ 부정 : 학교 법인의 이사장, 친분이 있는 동업관계인, 남편의 친구, 기자가 취재한 자료를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등- 이때의 사실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현재의 사건이나 상태→ 예외적으로 현재의 주장이 포함된 장래의 사실도 가능(경찰들이 곧 너 잡으러 올 거야 등)-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문, but 후자에는 형이 가중됨(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구별 기준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 약간의 과장과 차이 정도는 가능)- 추상적 판단에 불과한 가치판단(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의견)은 해당x? 추상적 표현, 경멸적인 감정표현, 개인의 의견 : 모욕죄의 대상(구체성 부족)- 예배 중에 특정인에게 ‘이단 중의 이단이다’ : 개인의 평가이므로 사실의 적시x- 피해자의 특정 필요, 사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x(암시나 추측, 질문 등도 가능)- 가치중립적인 표현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해에 기여했으면 대상o(동성애자 등)- 고의 : 사실의 적시+공연성에 대한 고의 필요, 사실의 발설이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경우에는 고의 조각됨-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조각(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 단순 명예훼손죄만 성립함- 위법성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반의사불벌죄),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검사의 모두진술, 보도기관의 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공적인 사안에는 사적이 사안보다 넓은 보도 영역이 인정됨), 사회상규불위배행위(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명예훼손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인죄(범행 종료 전이라고 판단, 강도의 피해자≠살인의 피해자)- 처음부터 재물탈취의 의사로 피해자 살해 : 강도살인죄(탈취가 사망의 전후인지 불문)- 살해 후 탈휘의사가 생겨 이를 영득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 살해 : 강도살인죄(사실상/법적으로 채무면탈이나 이익 취득이 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함, 사망 후에도 상속인의 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살인죄만 성립=강도x)- 강도가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강도가 사람을 강간), 비친고죄- 주체 : 모든 강도범, 적어도 실행에 착수한 자이면 충분, 죄의 기수/미수 불문- 강간 후 재물취득의 고의가 생겨 탈취 :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 강간→강도 : 둘의 실체적 경합)? 강간-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성립o(강간의 종료 전에 절도에 착수가 있으면 o)- 이때의 강간 : 강간과 준강간 대상, 반드시 폭행/협박에 의할 필요 없음(강도의 기회에)- 기수 : 강간행위의 완성 시 기수,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는 상관없음?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다중의 위력을 해상에서 선박/선박 안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 결합범/진정결과적가중범-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주체 : 해상강도를 범한 자 ? 해상강도의 미수범은 포함시키지 않음 (↔ 해상강도죄의 주체 : 누구나)? 살인행위를 한 선장과 미수에 그친 선원들은 분리하여 처벌(전자만 해상강도살인죄 성립)? 상습강도죄- 상습으로 강도죄를 범함, 부진정신분범(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음모함으로써 성립, 목적범(준강도는 포함x)- 강도의 목적 중 의욕적 요소 : 확정적 / 인식적 요소 : 미필적 인식도 괜찮음3)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제3자가 취득하게 함(기망→착오→처분행위→재o)
1.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 설치가능 감지기-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기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3. 누전기경보기 설치방법- 60A- 1급- 2급<중 략>7.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 중 전원에 대한 기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 설치-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8. Nuisance Alarm 방지대책-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환경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감지기 설치수의 최소화- 연기감지기의 설치 제한★★ 9. 비상전원 설치기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1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고정접점- 리크공- 다이어프램- 감열실11.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법령순으로 정리하고 법조문에 기출제된 문제와 답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2조의4에서 이동 ]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9.]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5. 6. 21.] 제59조의3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제5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19.]?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1. 건축계획 프로세스ㆍ목표설정 → 정보자료수집 → 조건설정 → 모델화 → 평가 → 계획결정2.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ㆍ기획 → 조건파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완료 → 인도접수3. 모듈(module)ㆍ기준척도 10cm를 기본으로 1m, 2m, 3m 등 복합 모듈 사용4. 건축척도조정 (Modular Coordination, M.C)ㆍ재료 규격화를 위해 구성재 크기 조정5.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ㆍ거주 후 평가6. 동선ㆍ3요소: 속도, 빈도, 하중ㆍ단순 명쾌하게, 빈도 높은 동선은 짧게ㆍ서로 다른 종류 동선은 분리ㆍ개인권, 사회권, 가사노동권은 독립성 유지제 2 장 주거건축1. 평면적 코아ㆍ홀, 계단 등 건물 중심에 집약 → 유효면적 증대2. 스킵 플로어형 (Skip Floor Type)ㆍ경사지를 활용한 단층 입면ㆍ바닥 높이 차로 전면은 중층, 후면은 단층 구조<중 략>4. 주택설계의 새로운 방향ㆍ가사노동 경감 (주부 동선 단축)ㆍ가족 중심 주거5. 1인당 주거면적 기준ㆍ최소 10㎡, 표준 16.5㎡ㆍ주요 기준- 코르노: 16㎡- 국제주거회의: 15㎡- 숑바르드르보: 병리 8㎡, 한계 14㎡, 표준 16㎡6. 인동간격 (건물 간 거리)ㆍ남북 간격: 동지 기준 최소 4시간 일조, 이상적 6시간 이상ㆍ동서 간격: 통풍 및 방화를 위해 최소 6m 이상7. 공간과 동선 분리ㆍ서로 다른 요소는 격리 (예: 식당과 침실 분리) 8. 각 실 면적 구성비ㆍ현관 7%, 복도 10%, 거실 30%, 부엌 8%
고립상태★ 몇몇 잎이나 한 개체가 직사광을 받는 상태. 군락상태★포장에서 작물이 밀생하고 잎이 서로 포개져많은 수의 잎이 직사광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는 상태. 수광태세 군락의 수광을 이용하기 위한 작물의 위치, 방향 등의 자세가 중요한 상태. 포장동화능력★- 포장군락의 단위 면적 당 광합성 능력. - 총엽면적 × 수광능력 × 평균동화능력. 엽면적지수★군락의 엽면적을 토지면적에 대한 배수치로표시한 것. 최적엽면적 건물 생산 최대인 단위면적당 군락엽면적. 보상점 광도 곡선 상에서 광합성 속도가 호흡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 광포화점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 CO2 포화점 다른 요인은 고정하고 CO2 농도만 높일 때,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CO2 농도.# 광합성★- 식물이 빛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 파장별 영향근적색광 줄기 신장 촉진, 발아. 적색광 광합성에 중요. 광주기성, 종자 발아. 청색광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생성. 굴광성. 자색광 안토시아닌 발현↑, 줄기신장 억제, 엽육 두껍게.# 광결핍시 현상엽록소 형성 - 담황색 색소 형성, 황백화 현상. 생장 감소 - 생산량 감소# 양생식물과 음생식물★양생식물 광 보상점이 높아서 그늘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볕을 쪼이는 곳에서만 잘 자라는 식물. 음생식물 광 보상점이 낮아서 그늘에 적응하고 광을 강하게 받으면 해를 받는 식물.< 환경 ; 온도 ># 주요 온도유효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최고온도★ 작물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최적온도 작물생육이 최적인 범위의 온도.
1. 열대저기압•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른다• 열대남대서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열대해상에서 발원하여 등압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증위도로 이동한다2. 표면수온이 2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복사 에너지는 표면수온이 10°C인 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열에너지의 몇배 정도인가?• K=°C+213.1520°C = 293.15K10°C = 283.15K=> 약 1.15배3. 해수의 표층밀도• 적도부근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북쪽 고위도일수록 증가한다4. 해수의 밀도는 수온, 염분 및 수압에 의해 결정된다• 수온증가 시 밀도감소• 염분증가 시 밀도증가5. T - S diagram 으로 알 수 있는 것• 수직안정도• 수괴의 혼합• 심층해수 순환(대기나 해저에 의한 수과의 변질은 알 수 없다)6. 가시광선• 파장범위 400 ~ 700 nm• 5800K, 49% 7. 밀도와 비용• 밀도가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한다.8. 해수의 수직안정도가 가장 큰 계절 (중위도기준)• 여름9. 염분이 24,7‰ 이상인 해수에서 겨울철에 잘 얼지 않는 이유• 해수의 밀대 극대 온도가 빙점보다 낮으므로, 모든 물이 빙점에 달할 때까지 결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 전체가 어는점 이하로 내려가는것이 아니면 얼 수 없음, 표층수가 차가워지면 밀도차로 아래로 내려감)10. 대양에서 영구수온약층(permanent thermocline)이 가장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해역• 위도 40도부근11. 태풍 통과 시 태풍 중심부의 해양표면수온의 변화• 하강12. 표층 염분분포로 볼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곳( 증발 > 강수 )(보기 :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아열대의 해양13. 이중확산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의 연직 배열• 이중확산 불안정 : 고온, 고염이 표층에 위치-> 반대로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