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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A Study on Temporary Work and Transient Labo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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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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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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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1호 / 423 ~ 456페이지
    · 저자명 : 문무기

    초록

    최근 노동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간제고용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갈등의 근저에는 기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정규직․상용직 활용의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채용)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근로자 선택권(재량 및 평가기회)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내정, 시용, 수습(연수), 인턴사원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과도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법리검토를 통해 그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적 근로관계의 운용실태 및 선진 제외국의 법제운영 사례를 통해 볼 때 매우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청된다. 즉, 실업해소 내지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적 근로관계의 활용범위를 기간제고용 내지 간접고용 등과 연계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규제하는 장치 역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법리의 예외를 설정하는 입법적 시도를 고려하되, 과도적 근로관계가 정규직고용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통로(channel)가 될 수 있도록 사용사유별 기간제한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정법 등 명시적 규율방식을 택함에 있어서는 과도적 근로관계의 개념 및 형성․전개․소멸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cent legislation of the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egal Systems may only worsen employment anxiety and not even contribute much toward job creation. Therefore, we need to find a new paradigm that could narrow the social gap and create jobs. However, in step with the growing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diversity and individuality in employment types, increasingly more employer discretion and assessment opportunities for workers are called for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contracts.
    Subsequently, it has become commonplace for the so‐called “Transient labor Relationship,” such as unofficial prospective employees, trainees, internships and temporary work to take place during the hiring process. So a pragmatic and realistic legal framework should be developed to rationally regulate the abuse or misuse of transitional employment relations, illegal dismissals, and unreasonable and voluntary refusal to hire worker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vide practical and tangible legal grounds for transient labor relationships. However the formation of transitional employment rel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hannel for regular labor contracts or establishment of permanent labor relations. And there should be prepared some restrictive mechanisms, which prevent the abuse or exploitation of transitional labor relationshi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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