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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on: Ideal or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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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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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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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4권 / 2호 / 341 ~ 378페이지
    · 저자명 : 함재학

    초록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는 국민의 주권의지에 따라 법과 정책을 입안할 뿐 아니라 헌법 자체도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있다. 주권은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루소의 주장이 일반화된 셈이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민주권이 본질적으로 ‘대표’ 혹은 ‘대의’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추상적 사고력 내지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가 통일된 주권의지를 지닐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런 믿음의 대상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착각할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된 의지를 지닌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의지를 따르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라고 생각할 때 국민은 맹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공포스런 신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국민의 ‘주권의지’도 사전에 통일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대의절차를 통해서 성립되고 확인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주권이 다분히 역설적(paradoxical)인 이상임을 인지하고 그 역설을 유지할 줄 아는 추상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체성 및 국민의 주권의사는 비록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지만, 규범적인 면에서는 마치 사전에 존재하여 헌법제정 및 법집행과정을 규율하는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학자 에드먼드 모건(Edmund Morgan)이 제시한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이라는 개념과 정치철학자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언급한 ‘권력의 빈 자리(empty place of power)’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상의 논점을 밝히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eeks to clarify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on. It seeks to show that the common notion that popular sovereignty should ultimately be practiced through direct democracy is a misconception. It starts by pointing out that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requires a higher level of abstract/imaginative thinking compared to monarchic sovereignty. As noted by historian Edmund Morgan, we need to make believe that there is a unified entity called ‘the people’ which is capable of having a coherent will and of making a decision. The danger lies in our propensity to confuse such fiction with fact by positing a god-like sovereign people toward whom the only proper attitude is one of abject obedience. The article then shows that the boundary of the people are not pre-given such that it must be constructed through constitution-making processes. Further, it will be shown that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can only be formulated through a representational process. Taking its cue from political scientists’ discussion on the ‘constitutive’ role of representation, the article then proposes that there is an inherent paradox in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must be not only recognized but also maintained. That is, although from a temporal perspective, both the identity of the people and its will cannot precede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he people and its will must be regarded as something pre-existing and prior to the constitution. The ideal of popular sovereignty, in other words, will remain an illusion unless we recognize and are able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between fact and fiction. The article ends by suggesting that unfortunately this ability to engage in such a balancing act will typically be in short supply among the citizens of any constitutional order, which may be one of the reasons why so many countries that have constitutions premised on popular sovereignty tend to exhibit disappointing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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