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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적 관심사안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Matters of Public Concern Between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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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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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적 관심사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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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6권 / 1호 / 27 ~ 55페이지
    · 저자명 : 허순철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 사안을 구별하여 헌법적 보호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공적 관심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판시한 이래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피고의 진술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 즉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특히 최근 연방대법원은 Snyder v. Phelps 사건에서 어떠한 “언사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사회의 다른 관심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정당하게(fairly) 간주될 수 있을 때 또는 정당한 뉴스 이익(news interest)의 대상, 즉 일반적 이익의 대상이자 일반인에게 가치가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경우”를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비록 공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생활인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고위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미국연방대법원은 Bartnicki v. Vopper 사건에서 교사들의 단체협상에 관한 대화 내용은 공적 관심사안이며, “현관을 … 날려버린다”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당연히 비상한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법원들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듯이 무엇이 공적인 관심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무엇이 공적 관심사안인지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oted that “there should be distinction between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of private concern with regard to a judicial scrutin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decided in a defamation case that “the statemen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objectively contributed to forming a public opinion or public debate as a subject of general interest and of social value to the citizens.” The reason why the highest Courts in Korea distinguish matters of public concern from of private concern and make distinctions between them is due to the fact that free debate on a matter of public concern is one of the indispensible conditions for democracy because it contributes to forming a public opinion.
    In America, a legal principle has been firmly rooted that a claimant in a defamation suit must prove that a defendant’s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that is,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Recently, in particular, the U.S. Supreme Court in Snyder v. Phelps held that “[s]peech deals with matters of public concern when it can ‘be fairly considered as relating to any matter of political, social, or other concern to the community’ or when it ‘is a subject of legitimate news interest; that is, a subject of general interest and of value and concern to the public.” Matters of public concern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generally include government policy, criticism on an official conduct of government operation by a public employee, a misconduct of public employee, etc. On the contrar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ivacy is not a matter of public concern yet when it is unilaterally argued by a party without proving its truthfulness despite it was about a public figure.
    Then, in the NSP X-File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onspiracies between public figures to give a huge amount of illegal political contributions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nd Dduc-Kap (illegal sweetener) to high-ranking prosecutors were not an unusual matter of public concern. In contrast, the U.S. Supreme Court in Bartnicki v. Vopper decided that the conversation between teachers regarding the negotiations over the proper level of compensation w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and the conversation such as “blow[ing] off … front porches” was definitely a matter of unusual public concern. As such, a judgment of what is a matter of public concern is not always predictable a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spectively reached the different conclusions. Therefore, Korean courts need to make more concretely and actively clear what are matters of public conce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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