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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용현동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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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5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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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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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제2조에 따르면,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법 제3조항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나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항으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문제에 따른 관할법원
본 사례의 교통사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건으로 그 차량이 서울특별시 소속의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하는 법원이 담당

참고 자료

국가법령 판결문(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총칙
오기태, (2010).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동의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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