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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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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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주제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문제 1
(1) 쟁점
(2) 소송과 관할
(3) 해결
2. 문제 2
(1) 쟁점
(2) 소송물과 청구원인변경
(3) 해결
3. 문제 3
(1) 쟁점
(2) 손해의 개념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 해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이번 과제에서는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甲은 서울역에서 乙의 개인택시를 타고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乙과 유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乙은 이 계약에 따라 승객인 甲의 안전을 보호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甲은 이에 대하여 유상의 운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상운송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운송 중 급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乙이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종로5가에서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甲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甲은 신체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구원인으로는 첫 번째,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두 번째,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문제 1
(1) 쟁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느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甲의 경우, 거주지는 광주시이며, 乙의 경우 거주지는 알 수 없고, 개인택시라는 점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종로5가에서 발생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관할이 어느 지역의 법원이며, 甲이 어느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황형모, 「소송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실천적·시론적 검토」, 동아법학, 2011.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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