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 최초 등록일
- 2021.01.1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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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더보기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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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목차
문제1
1. 관활권의 정의와 구분
2. 사례에서의 관할권
문제2
1. 입증책임의 내용
2. 소송물에 관한 학설
3. 사례에서의 입증책임
문제3
1. 손해3분설
2. 사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할권의 정의와 구분
관할권이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관할권에는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직무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있다. 전속관할이란 제도의 취지 또는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에 의해 특정 법원에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을 뜻한다. 임의관할이란 당사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관할이다. 전국 각지에는 법원이나 그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들은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재판적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은 소성사건과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을 뜻한다. 토지관할은 인적·물적·보통·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된다. 인적재판적은 주로 피고에 해당하는 소송의 당사자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을 의미한다. 물적재판적은 소송물로서 소송상청구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물적재판적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지, 재산이 있는 곳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재판적은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법원이 관할한다.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성질이나 종류의 사건에 관해 토지관할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진 관할을 말한다.” 직무관할은 법원의 직무 차이를 고려하여 담당사건을 여러 법원 사이에 배분하여 정하는 관할을 뜻한다. 합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로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성태·김재완·조승현 공저(2020).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중앙일보(1994.06.22.). 서울 개인택시 기사 京畿.仁川거주 가능. 중앙일보 21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손해배상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카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