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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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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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주제: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II. 본론
1. 문제 1의 해설
2. 문제 2의 해설
3. 문제 3의 해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은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갑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다리에 부상을 당했으며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보험 처리를 통해서 승객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서에서 원론적으로, 즉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이 경우 승객이 택시기사를 재촉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을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과속과 신호 위반을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과속과 신호 위반을 했고 그 결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택시 운전 기사인 을의 과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51조에서는 금전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다리의 부상에 따른 손해와 부상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일수만큼 받지 못하게 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즉 일실수익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이경현, 2009.1.25. 택시 탑승 중 사고 났을 때, 행동 강령 5민법
민사소송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제10 권, 제1 호, 2006.5. 홍기문,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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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