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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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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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주제: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II. 본론
1. 문제 1: 관할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해결
2. 문제 2: 청구 원인과 소송물 이론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해결
1) 소송물 이론의 구실체법설
2) 소송물 이론의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3) 소결
3. 문제 3: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이 사례는 을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데, 이 경우 전적으로 을의 과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갑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체적인 부상(다리 부상)을 입은 것이고 둘째는 이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을에게서 받아내고자 하는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익,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 등을 보상 받기 위한 위자료로 나뉜다.
사안에서는 을의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아래에서 이것들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문제 1: 관할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을 담당할 권한’이라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개별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을 의미한다.
소장은 국내에 있는 법원 중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을 받은 법원에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국민이 관할을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문제의 해결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제기한다.
참고 자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2006.5. 홍기문,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과제물 연관자료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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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