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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2025.01.181. 해상손해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험자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또는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부터 보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F. P. A.는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만 보상하고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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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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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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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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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및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설명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신ICC는 이전의 구ICC에 비해 담보범위가 명료하고 평이하며, 손해의 원인이 되는 담보위험만을 열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자는 신ICC만 확인하여 담보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문 약관, MIA, 구ICC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대한 조항은 구ICC와 크게 변동이 없다. 2009년에 개정협회적하약관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보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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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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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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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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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목차 정리2025.01.021. INCOTERMS 규칙의 역할 INCOTERMS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INCOTERMS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INCOTERMS 규칙의 중요한 기초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INCOTERMS 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의 인도, 위험 및 비용 INCOTERMS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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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2025.01.21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정기선의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형태로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주요 항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정기선사들이 취항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무역화물은 개품운송계약의 형태로 운송되고 있다. 개품운송계약은 송화인(shipper)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