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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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문서 내 토픽
  • 1. 해상손해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험자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또는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부터 보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F. P. A.는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만 보상하고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W. A.는 전손,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도 보상한다. A/R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 3.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은 A조항(A Clause), B조항(B Clause), C조항(C Clause)으로 변경되었다. A조항은 종래의 A/R, B조항은 종래의 W. A., C조항은 종래의 F. P. A.에 대응되지만, 각각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보험에 들었더라도 각 조건에서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전손 ·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되며 손해면책도 적용되지 않는다.
  • 4. C조항
    C조항에서는 화재 또는 폭발, 선박의 좌초·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과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 하역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면책위험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 화물의 고유 하자 또는 성질,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이 있다.
  • 5. B조항
    B조항에서는 C조항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지진, 화산 분화, 낙뢰로 인한 손실, 갑판유실로 인한 손실, 해수·호수·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실, 선적 또는 양하 작업 중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을 담보한다. 면책위험은 C조항과 동일하다.
  • 6. A조항
    A조항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약관에 규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한다. A조항의 면책위험도 B조항과 C조항의 면책위험과 동일하나, 다만 일반면책위험 중 '피보험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실'을 면책으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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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상손해
    해상손해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재해, 사고,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손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소재 규정은 해상운송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되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됩니다. 따라서 해상손해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해상운송 계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제정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표준약관으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해상운송 계약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운송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협회적하약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한 신협회적하약관이 제정되었습니다.
  • 3.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2009년 제정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표준약관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약관은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운송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화주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협회적하약관은 현대 해상운송 계약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4. C조항
    C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C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재, 운송, 보관, 양륙 등 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화물이 손실 또는 손상된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C조항은 화주의 권리 보호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B조항
    B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B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전쟁, 내란, 테러, 파업, 봉쇄,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화주의 과실, 화물의 고유한 성질, 부적절한 포장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B조항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상운송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6. A조항
    A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A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화물 1단위(package) 또는 1킬로그램당 666.67 SDR(특별인출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주의 권리 보호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균형있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A조항은 화물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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