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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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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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라면 선박회사는 B/L면에 사고문언을 기재하여 사고부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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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란에 수하인(Consignee)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것으로서 수하인으로 기명된 수입상만이 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은 선하증권의 수하안으로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 (Buyer)', 'Order of --- Negotiation Bank'로 표시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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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선하증권통선하증권(Through B/L)은 화물의 운송이 해운과 육운의 양경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과 화주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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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적선하증권환적선하증권(Transhipment B/L)은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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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식선하증권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은 최근 미국계 선박회사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B/L의 일종이며, 보통 사용되는 Long form B/L상의 선주와 화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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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경과선하증권기간경과선하증권(Stale B/L)은 선적 후 상당일수가 경과된 선하증권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a항에 의하면, 은행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이후 21일 경과한 후 제시된 서류는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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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d B/L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 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회사가 보상해주는 선하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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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선계약부선하증권용선계약부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하주 앞으로 발행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이 경우 운송계약은 상위계약인 용선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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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수령선하증권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화물의 수령 및 배송을 위해 사용됩니다.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수령선하증권은 화물의 실제 수령과 배송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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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무사고선하증권은 화물이 손상 없이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부선하증권은 화물이 운송 중 손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선하증권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지만, 사고부선하증권은 화물의 손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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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기명식선하증권은 특정 화주의 이름이 기재된 증권으로, 화물의 소유권이 해당 화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화물의 처분 및 양도가 제한적이며, 화주의 신원 확인이 용이합니다. 반면 지시식선하증권은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의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화물의 처분 및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이는 화물의 유통성을 높이지만, 화주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명식선하증권은 화물의 안전한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유리하지만, 지시식선하증권은 화물의 유통성 제고에 더 적합합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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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선하증권통선하증권은 여러 운송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이 복합운송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통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으며, 화물의 추적과 배송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통선하증권은 복합운송 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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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적선하증권환적선하증권은 화물이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릴 때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환적 과정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적선하증권은 화물의 이동 경로와 운송 과정을 기록하여 화물의 추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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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식선하증권약식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행되는 간단한 형태의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기본 정보만을 포함하며, 화물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식선하증권은 화물의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경우나 화물의 가치가 낮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화물의 소유권 관리나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선하증권은 화물의 특성과 운송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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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경과선하증권기간경과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이 지연 배송되었거나 운송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 발행됩니다. 기간경과선하증권은 화물의 실제 운송 상황을 반영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경과선하증권은 화물의 지연 배송으로 인한 화주의 불편과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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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d B/LRed B/L(Red Bill of Lading)은 화물의 선적이 지연되거나 화물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표시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Red B/L은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화물의 상태 확인과 운송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Red B/L의 발행은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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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선계약부선하증권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용선인과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 화물의 운송 조건, 운송인의 책임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처분, 배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화물 운송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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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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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2025.01.2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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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2025.04.28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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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2025.01.21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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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화주가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수취증과 같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과 화주로부터 화물을 해상운송업자가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2025.01.20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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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2025.01.29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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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에 대해 설명하시오1.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는 해상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화물을 싣어서 운송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컨테이너는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지며, 화물을 보호하고 규격화된 사이즈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 컨테이너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가 있으며, 냉동/냉장, 오픈탑, 플랫랙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컨테이너 운...2025.01.26 · 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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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목차선하증권의 종류1) 선하증권의 기능2) 선하증권의 종류(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3) 지시식선하증권(4) 유통가능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5) 약식선하증권(6) 환적선하증권(7) 통과선하증권(8) Stale B/L(9) Third Party B/L(10) 집단선하증권(11) 부서부선하증권(12) 전자선하증권* 참고문헌선하증권의 종류1) 선하증권의 기능운송계약에 따라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여러 가지 기능...2025.01.15· 6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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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4페이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개요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물품 운송 계약의 증거로, 화물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로 사용됩니다. 선하증권은 주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운송 수단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선하증권은 크게 상업적 목적, 운송 계약 증거, 소유권 이전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문서는 화물이 운송 중 발생할...2025.01.19· 4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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