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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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완료한 시점이 된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의미하는 계약물품의 인도는 지정된 목적항으로 계약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약정된 일자나 기간 내에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즉 이 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수출국 내로 하면서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수송비에 관한 한 수입국 내로 하고 있다. 따라서 FCA와 CPT의 관계는 FOB와 CFR의 관계와 같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제공하는 필수서류는 EXW에서의 필수서류 외에 통상적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가 포함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유통선하증권, 비유등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수탁서, 도로화물수탁서, 복합운송서류 등의 운송서류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송통신문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상기에 언급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 및 서류제공 등과 같은 의무 이외에 수출승인(E/L)이나 기타 상품수출에 필요한 공적 승인 획득 및 수출통관을 위한 적법절차 이행의무, 통상적 항로에 따라 관습적인 방법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체결의무, 계약물품이 최초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 완료되었을 때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실히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등이 있다.
  • 6.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사항은 수입승인(I/L)이나 기타 공적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국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 지정목적지에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 자신이 송화시기와 목적지를 결정해야 할 권한을 가진 경우 이를 결정한 후 결정사실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
  • 7. 거래조건 표기의 예
    CPT조건으로 거래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항공운송: "CPT Osaka Airport" - 해상운송: "CPT Nae Dong Container Terminal, Tae Jon" - 철도운송: "CPT Chicago Station" - 도로운송: "CPT Def Cargo Truck Terminal, Chicago" - 복합운송: "CPT Dong Rae Warehouse, Pusan"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위험부담은 물품이 매도인의 손에서 벗어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위험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갑판 위에 놓이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비용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역시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운송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갑판 위에 놓이는 시점에 운송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은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다양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류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의 상태 확인, 운송 및 보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매도인은 거래조건에 명시된 서류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수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5.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고,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6.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에 명시된 대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확인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물품의 운송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7. 거래조건 표기의 예
    국제무역거래에서 거래조건은 일반적으로 약어로 표기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CPT(Carriage Paid To),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위험부담,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위험부담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처럼 거래조건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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