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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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서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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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인 복지서비스 관념을 초월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권에 대해 인정하고, 사회적,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정법적으로 의무화한 법률이다. 수급대상자는 2003년에 시행이 시작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통하여 평가금액이 가구마다 최저 생계비보다 적고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하기 힘들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
    2015년 개정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으로 변화되었다.
  • 3. 의무부양자 제도
    현재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2촌 이상의 직계 혈족과 생계를 함께 하는 2촌 방계혈족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였으며 1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혔지만 배우자 규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4. 빈곤의 개념 변화
    현대사회에서 빈곤은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 개념의 빈곤을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던 초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조금씩 사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및 의무부양자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내용 등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며,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이를 통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재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부족하여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을 확대하며, 가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의무부양자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무부양자 제도는 수급자의 가족이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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