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2.27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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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제 제도의 개념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적용된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정기준 및 방식이 이 두 기준을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고려한 이원적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되는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도입되었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시 기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된 마켓 바스켓 방식을 활용한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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