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법적 권리성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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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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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2015년 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개별 가구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개별소득인정액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개별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보장금액이 결정되는 개별화된 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 3.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의무부양자 제도 역시 2015년 개정을 통해 변화를 겪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가족 간의 부양의무에 따라 의무부양자가 선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양능력과 가구구성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부양자를 선정하는 유연한 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가구 구성원 간의 부양능력과 상호간 의무부양관계를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2015년 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상대적인 빈곤으로의 관점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가구원의 소득을 개별화하여 선정하는 개별소득인정액 방식 도입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유연화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로써 극심한 가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우한 가정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최근에는 실제 생활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생활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무부양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구조와 부양 실태의 변화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 해체, 노인 독거가구 증가 등 현실적인 부양 여건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능력 판단 기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빈곤 개념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생활보장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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