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폭력과 교육감, 학교장,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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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문서 내 토픽
  • 1. 학교폭력과 교육감의 임무
    교육감의 주요 임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공표, 학교폭력 관련 정보 요청, 상훈 수여 및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부여 등입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장에게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지시하며,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 2. 학교폭력과 학교장의 임무
    학교장의 주요 임무는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사실 보고 및 관계 기관 협력 등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부서는 피해학생 치료, 가해학생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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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교폭력과 교육감의 임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학교폭력과 학교장의 임무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사 연수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사 연수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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