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법적 권리성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린다. 이 제도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 복지권, 생존권 등을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다.
  •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급여 수준을 향상하고 지급 기준을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가구 지원 여부를 다양하게 세분화한다. 지급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표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중위소득을 공시해 급여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수급권과 최저생계비를 생활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면서 빈곤 개념이 절대빈곤에서 상대 빈곤으로 변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 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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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성을 가진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선정기준의 엄격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달리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등 자립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선정기준의 엄격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빈곤 개념은 과거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점차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도 변화해왔는데,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선정기준의 엄격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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