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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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현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 3.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직장인들이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능력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에 속해 있는 성인들의 평생교육기회를 체제를 통하여 확보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넓히도록 하였다.
  • 4.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도입
    교육전문 인적 자원 등을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평생 교육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강사정보은행제를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며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하에 두었으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둠으로써 평생교육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 6.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영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 학습결과의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정보제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 정비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평생교육사의 양성·연수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전문가가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다.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 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년 2월 15일 이후부터 새롭게 설립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9.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새롭게 개편된 평생교육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법제화 하였는데, 학교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형태 또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인가제를 유지하고 학력미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신고제의 보고제 전환 등 설치·운영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10.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에 성인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및 성인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한 성인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과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수혜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평생교육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학습비 지원과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은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학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휴가제를 통해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휴가제 도입 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도입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학습계좌제 도입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5.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는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지방 간, 부처 간, 공공-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추진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6.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영은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등 3대 전담 지원기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관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7.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 정비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 정비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양성 및 연수 제도를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경력 개발 및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와 설치자의 조건 강화는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력 취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자 조건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설과 인력, 재정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9.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들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기관들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10.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은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해득교육은 기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저학력 성인 등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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