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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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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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배경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2006년 2월 21일자로 이인영 국회의원 및 23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2007년 4월 9일 임해규 의원에 의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발의안은 2007년 12월 14일 전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광역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 3. 평생교육법의 구성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5장 32조에서 8장 46조로 개편되었다. 제1장 총칙 평생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과 기구에 대한 장으로 제2장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 평생교육사의 장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를 위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5장 평생교육기관의 내용도 바뀌었다.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 인정이 추가되었으며, 제8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해교육, 직업 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6. 평생교육진흥원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 ? 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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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배경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와 개인의 평생학습 요구 증대에 따른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평생교육 수요와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인구 고령화, 일자리 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발맞추어 평생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이유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 일자리 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발맞추어 평생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통합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해 평생교육 정책이 산발적이고 분절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함입니다.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3. 평생교육법의 구성
    평생교육법은 총 7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평생교육사,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평생교육 재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평생교육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벌칙 및 과태료 등 법적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4.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학령기 이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정규 교육과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자,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평생교육 정책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평생교육의 기본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재정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질 제고,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6.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 통계 및 정보 관리,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연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평생교육 수요 증대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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