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심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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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문서 내 토픽
  • 1. 수입신고수리제
    1996년 7월에 수입신고수리제가 새롭게 도입 ? 시행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는 외형적인 수입 구비요건만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수리하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은 통관 후에 심사토록 보완하였으나 수입통관부서에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 2. 심사행정 체계
    심사행정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심사로 구분되고, 사후심사는 다시 그 방법에 따라 보정심사 ? 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사로 구분된다.
  • 3. 사전세액심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세관의 수입 통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하고자 하거나,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이다.
  • 4. 사후심사
    사후심사에는 보정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가 있다. 보정심사는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며, 종합심사는 AEO 공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개념으로 재정립되어 심사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인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법규준수 제고를 지원하고 AEO 제도로 편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획심사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성(세액 포함)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하는 것이다.
  • 5.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물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품목번호가 결정되며 품목 번호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과세가격 x 품목번호별 세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와 함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WTO관세 평가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통일된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입신고수리제
    수입신고수리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심사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시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부정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기준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심사행정 체계
    심사행정 체계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심사 및 통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며,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행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업체와 세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사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사전세액심사
    사전세액심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입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시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세액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세관과 수입업체 간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4.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사후 관리 및 검증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가능하며, 수입업체의 준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심사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권리 보호와 적정한 절차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세관과 수입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사후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기준의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입업체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세관과 수입업체 간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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