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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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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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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문서 내 토픽
  • 1. 출발지인도조건
    출발지인도조건에는 공장인도조건(EXW)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물품의 통관에 책임이 없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공장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에는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이 있습니다.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점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 ?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AS 조건은 수출업자가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에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 수출업자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는 운임포함인도조건(CFR),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이 있습니다. CFR 조건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와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성된 조건입니다.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 도착항까지의 보험료 및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성된 조건입니다. CPT 조건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출통관된 물품을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CIP 조건은 CPT 조건에 추가로 운송보험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 4. 도착지인도조건
    도착지인도조건에는 국경인도조건(DAF), 착선인도조건(DES), 부두인도조건(DEQ),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이 있습니다. DAF 조건은 수출업자가 수출통관된 물품을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ES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하지 않고 본선상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EQ 조건은 수출업자가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U 조건은 수출업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계약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운송수단에서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업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한 다음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출발지인도조건
    출발지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력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 운송 방법,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도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지만, 운송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상품 인도에 대한 책임만 지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수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특성과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도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운송비용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상품 인도와 운송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며, 매수인은 상품 수령 시 운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특성과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도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도착지인도조건
    도착지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상품 수령 시 운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특성과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도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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