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20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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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문서 내 토픽
  • 1.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스란 국제상업회의소의 주관으로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대한 규칙의 약칭을 의미한다.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발생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인코텀스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들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고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 등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스는 10년에 한 번씩 수정 및 보완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은 인코텀스 2020이다.
  • 3. E그룹 - 출발지 인도 조건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도착지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지불하는 조건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 4. F그룹 - 운송비 비지급 인도 조건
    FCA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의미한다. FAS는 선측 인도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가장 적합한 거래 조건이다. FOB는 본선인도가격을 의미한다.
  • 5. C그룹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CFR은 운인 포함 인도 조건이다. CIF는 운임보험료 부담조건이다. CPT는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이다. CIP는 운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이다.
  • 6. D그룹 - 도착지 인도 조건
    DPU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DAP는 목적지 인도 조건이다. DDP는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운송, 보험, 통관 등 다양한 거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의 인코텀즈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 데이터 교환, 해상 운송 등 최근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인코텀즈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각 인코텀즈 조건의 적용 범위와 당사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무역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E그룹 - 출발지 인도 조건
    E그룹의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만을 지는 조건입니다. EXW(공장인도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단순히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운송, 통관, 보험 등 거의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E그룹 조건은 매도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F그룹 - 운송비 비지급 인도 조건
    F그룹의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지만, 운송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CA(본선인도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F그룹 조건은 매도인의 운송 책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송비 부담은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5. C그룹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C그룹의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물품 인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FR(본선인도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항구까지 운송하고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물품 인도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그룹 조건은 매도인의 운송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위험 부담은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6. D그룹 - 도착지 인도 조건
    D그룹의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통관 및 관세 납부 등의 책임도 부담합니다. D그룹 조건은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거래 전반에 걸쳐 보다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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