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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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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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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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W(EX Works/공장인도)EXW(EX Works/공장인도)'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국가에서 수출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EXW의 변형형태로써 현업에서 'EXW cleared for Export'라고 한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EXW와는 별개로 'EXW cleared for Export'라고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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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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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barge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이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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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B(Free On Board/본선인도)'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이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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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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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운임 ? 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채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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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운송비지급인도'는 수출국 특정장소에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수인과 합의한 매수인 국가 내륙의 특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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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는 수출국 특정장소에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수인과 합의한 매수인 국가 내륙의 특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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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데 수분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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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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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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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W(EX Works/공장인도)EXW(Ex Works)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책임만 있으며, 그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이지만, 구매자에게는 운송, 보험, 통관 등의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EXW 조건은 구매자가 운송 및 통관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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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FCA(Free Carrier)는 EXW 조건보다 판매자의 책임이 더 큰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CA 조건은 구매자가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책임이 EXW보다 더 크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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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FAS(Free Alongside Ship)는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항구의 선측에 인도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선적 전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선적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AS 조건은 주로 벌크 화물이나 대량 화물의 해상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구매자가 선박을 직접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인도 시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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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B(Free On Board/본선인도)FOB(Free On Board)는 판매자가 지정된 항구에서 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기 전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본선 적재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구매자가 선박을 직접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인도 시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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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CFR(Cost and Freight)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의 본선에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상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본선 적재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FR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송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산 수립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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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CFR 조건에 보험 비용이 추가된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의 본선에 상품을 인도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상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본선 적재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IF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및 보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산 수립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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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CPT(Carriage Paid To)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의 운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상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PT 조건은 주로 복합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송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산 수립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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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CPT 조건에 보험 비용이 추가된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상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IP 조건은 주로 복합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및 보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산 수립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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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DAT(Delivered At Terminal)는 판매자가 지정된 터미널에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터미널에 내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터미널 내에서의 하역 작업도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터미널에서 상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운송,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T 조건은 주로 복합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및 하역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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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DAP(Delivered At Place)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하역 작업도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 조건은 주로 복합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 및 하역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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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DDP(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 상품을 인도하고,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통관 절차와 관세 납부도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수하면 됩니다. DDP 조건은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관세 및 통관 절차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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