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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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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문서 내 토픽
  • 1. INCOTERMS 2020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내외 물품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각 정형화된 조건(11가지)에 부호(영어3글자)를 붙여 사용하도록 한 규제 규칙이며, 각 정형화(수치화)된 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EXW, FCA, CPT, CIP, DPU, DAP, DDP)이고, 제2그룹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FAS, FOB, CFR, CIF)입니다.
  • 3.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수출자(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 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수출자의 구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입니다.
  • 4.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수출자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입니다.
  • 5.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은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수출국의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된 때입니다.
  • 6.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수출국의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수입업자가 지정)에 적재하였을 때입니다.
  • 7.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은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은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이며, 비용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입니다.
  • 8.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은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이며, 비용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화물보험료입니다.
  • 9. CPT - 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인도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수출자가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입니다.
  • 10.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지정된 목적지(수입국 내륙운송)에 도착한 우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입니다.
  •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위험과 비용은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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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 상업 거래 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존의 INCOTERMS 2010을 대체하였으며, 총 11개의 무역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COTERMS 2020은 디지털 무역 환경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 등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운송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FAS, FOB, CFR, CIF)과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EXW, FCA, CPT, CIP, DAP, DDP)으로 나뉩니다. 둘째, 매도인의 의무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낮은 EXW에서 가장 높은 DDP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의 거래 상황에 가장 적합한 INCOTERMS 2020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Ex Works)는 INCOTERMS 2020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낮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으로 의무가 완료되며, 이후의 모든 운송 및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어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운송 및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EXW 조건은 국내 거래나 단순한 국제 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Free Carrier)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 및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FCA 조건은 EXW 조건보다 매도인의 의무가 다소 증가하지만, 여전히 매도인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원하는 운송인을 지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FCA 조건은 복잡한 국제 거래나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5.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는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에서 선박 옆에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의 선박 옆에 인도하고, 이후의 선적 및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FAS 조건은 해상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EXW나 FCA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FAS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선적 및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6.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에서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의 본선에 선적하고, 이후의 운송 및 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FOB 조건은 해상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FAS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FOB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선적 및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7.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를 부담하고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의 본선에 선적하고,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해상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FR 조건은 해상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FOB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CFR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8.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항구의 본선에 선적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해상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 조건은 해상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CFR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CIF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9. CPT - 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고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PT 조건은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FCA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CPT 조건은 복잡한 국제 거래나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10.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AP 조건은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CPT 조건보다 다소 증가합니다. DAP 조건은 복잡한 국제 거래나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수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이후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DP 조건은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DAP 조건보다 가장 높습니다. DDP 조건은 복잡한 국제 거래나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도가 높고 매도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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