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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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문서 내 토픽
  •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화주가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수취증과 같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과 화주로부터 화물을 해상운송업자가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2. 선하증권의 내용
    선하증권의 양식은 항로, 선박회사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대상 화물이 계래선 화물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화물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선하증권의 본질상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선운송 화물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잡화물로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테이너선 운송을 위해 작성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3.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우리나라 상법 제814조에서는 선하증권은 다음의 내용을 명기하여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화물에 대한 명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여러 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통수 등입니다.
  • 4. 선하증권의 임의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임의기재사항은 대부분이 운송약관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송약관은 그 내용이 특약에 의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송하인, 선하증권의 소지인, 수하인 등에게 불리한 점이 많으며, 대부분이 선하증권의 후면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약관 또는 이면약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임의기재사항은 항차번호(Voyage No.), 직전운송수단(Pre-Carriage by), 수령지(Place of Receipt), 인도지(Place of Delivery),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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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은 화물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운송, 인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운송인과 화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이기도 하며, 화물의 인도 시 선하증권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인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2. 선하증권의 내용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수령, 운송, 인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선적항과 목적항, 운송인의 명칭, 운송수단, 운송기간, 운임, 화주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인도를 위해 필수적이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3.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하증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선하증권의 효력과 증거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법정기재사항으로는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선적항과 목적항, 운송인의 명칭, 운송수단, 운송기간, 운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인도, 그리고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선하증권의 임의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법정기재사항 외에도 임의기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의기재사항은 선하증권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화물의 운송과 인도, 그리고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의기재사항으로는 화물의 특별 취급 지시사항, 화물의 상태 및 품질에 대한 설명, 운송인의 면책조항, 화주의 특별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기재사항은 선하증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화물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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