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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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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문서 내 토픽
  • 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란에 '주문'으로 기재되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이다.
  • 4. Forwarder's B/L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Forwarder's B/L이 발행된다.
  • 5. Groupage B/L과 House B/L
    운송주선인이 여러 송하인의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선적할 때 발행하는 Groupage B/L을 기초로 개별 송하인에게 House B/L을 발급한다.
  • 6. 통선하증권(Through B/L)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한 통운송에 대해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7. Switch B/L
    중계무역에서 중재업자가 원수출자를 숨기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8. Third-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을 비밀로 하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 9. Surrender B/L
    화주가 운송인에게 원본 선하증권을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경우를 말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이며, 수취 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권입니다. 선적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그러나 수취 선하증권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기 전에도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운송 일정,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권이며, 고장 선하증권(Claused B/L)은 화물의 상태에 대한 주의 사항이 기재된 증권입니다. 무고장 선하증권은 화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 선호되지만, 고장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의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거래 관계, 보험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특정 수취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이며,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적이지만, 지시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이 더 유동적입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거래 관계, 금융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Forwarder's B/L
    Forwarder's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화물 운송 주선인이 화물의 실제 운송인이 아닌 경우에 사용됩니다. Forwarder's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과 화주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며, 화물 운송 주선인의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주선인이 화물 운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5. Groupage B/L과 House B/L
    Groupage B/L은 복수의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통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증권이며, House B/L은 화물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합니다. Groupage B/L은 소량 화물의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House B/L은 개별 화주의 화물 정보를 더 상세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하증권 유형의 선택은 화물의 특성, 운송 방식,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통선하증권(Through B/L)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화물이 여러 운송 수단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통선하증권은 화물의 전체 운송 경로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복합 운송 상황에서 화물의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7. Switch B/L
    Switch B/L은 화물의 운송 경로나 운송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새로운 운송 조건을 반영하며,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witch B/L은 운송 계획의 변경이나 화물의 재배송 등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8. Third-Party B/L
    Third-Party B/L은 화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의 실제 소유자와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며,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ird-Party B/L은 화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화물의 실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 9. Surrender B/L
    Surrender B/L은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선하증권을 반환해야 하는 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에 있어 더 엄격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화물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urrender B/L은 화물의 가치가 높거나 화물의 안전한 인도가 중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선하증권의 사용은 화물 인도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래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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