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9개
-
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
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
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
선하증권2025.01.20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화주가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수취증과 같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과 화주로부터 화물을 해상운송업자가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의 내용 선하증권의 양식은 항로,...2025.01.20
-
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
선하증권관련 신용장조건2025.01.291.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통상적인 신용장상의 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Set)로 하여 발행된다. Clean B/L: 선...2025.01.29
-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2025.01.24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조약은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통합하여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하터법이 최초의 법으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후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개정안을 통해 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나 국가 간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앞으로도 국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2025.01.24
-
[해상운송서류]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2025.01.241.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해양운송계약 하 운송화물을 표창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와 운송인의 당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수령증의 역할을 담당한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 또는 권리증권적 성질을 지니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도 이를 처분 및 전매할 수 있는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 2.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대안으로, 선하증권과는 여러 가지 성격을 달리한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 또는 권리증권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유통성도 없다. 또한 발행 방식, 화물 인도 절차 등에서도 선...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