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suit Of Happiness'행복을 찾아서‘라는 참 평범하고 촌스러운 영화제목에 난 사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에 보고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외화가 수입되며 제목이 붙여질 때 참 난감하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경우에 원제는 'The Pursuit Of Happiness' 이다. 분명 pursuit은 ‘추구하다’라는 뜻을 진 단어이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추구하다’와 ‘찾다’라는 단어엔 분명 어감에 큰 차이가 있다. 아무생각 없이 혹은 듣기 좋게 번영한 영화제목이 원제의 느낌을 앗아갔다란 생각에 약간 씁쓸했다.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찾다’는 단지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추구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목표 지향적이고 힘 있어 보이지 않나? 아무튼 영화제목이 주는 평범함과는 다르게 영화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영화 속 내용에서도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하는 높은 곳의 목표점이가”라며 반문하는 장면이 있다. 행복은 잡을 수 없는 그저 무형의 어떤 본질일 뿐일까? 아님 안데르센 동화의 파랑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일까?내 생각은 행복은 풍선과도 같은 존재 같다. 처음엔 내가 행복을 가질 땐 바람이 가득 찬 탱탱한 풍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겐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만이 남게 된다. 그때의 나는 본질은 변함없는 같은 풍선이지만 바람이 빠져 버린 그 풍선에는 더 이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또 다른 바람이 가득 찬 탱탱한 풍선을 찾게 될 것이다. 아니 추구할 것이다.어쩌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막상 그 행복은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라 누군가에겐 따뜻한 저녁이 행복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비싼 외제차가 행복일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바쁜 일터를 떠나 맛보는 잠깐의 여행이 행복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가관련 법제도의 비교목 차1. 여가관련 법제도..........11) 여가관리........12)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준비..23) 국내여가 관련 법률의 구분......32. 해외 여가관련 진흥법 사례......91) 미국92) 일본................123) 독일................134) 영국................16참고문헌.......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2안은 시행에 있어 본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한 축조시안이다.이후 2006년 6월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여가문화학회가 주관하여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토론회는 ‘한국의 여가산업과 여가문화’라는 주제로 여가학계의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테마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2006년 6월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주최로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어진 이후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 입법화를 위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한 실정이다.3) 국내 여가관련 법률의 구분우리나라는 국민의 여가진흥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가와 관련되는 법률은 다수 존재한다. 여가관련 법령은 여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그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여가활동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부처의 소관 정책 영역에 따라 여가권리, 여가시간보장, 여가생활보장, 여가공간조성, 여가산업, 여가시설, 여가활동규제 7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가관련 법률 구분현재 다수의 여가관련 법률은 개별법으로서 국민 여가생활 전반을 다루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극히 협소하여 실제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 추구 및 여가생활 활성화에는 직접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소관 정책 영역에 따라 구분한 여가관련 법률들은 여가정책의 관점에서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가 진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가관련 법률의 구분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관련 법률의 구분구분법명제정일자주요 내용여가권리대한민국헌법1987.10.29전면개정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번역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어촌?어항법2007.4.11일부개정법률8377호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접경지역지원법2007.8.3일부개정법률8616호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2007.4.11전부개정법률8344호체육시설의 설치, 선수의 보호와 육성, 여가체육의 육성,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의 육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2007.4.11일부개정법률8352호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자전거보행의 보호,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타기의 교육, 자전거등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관광진흥법2007.7.19일부개정법률8531호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행보험가입, 여행계약서 관련사항, 관광숙박업의 등급, 카지노, 관광특구의 지정, 안전성 검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12.29제정법률7774호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포함한다.여가공간조성국토기본법2006.12.28일부개정법률8122호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내용을 포함한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6.4.28제정법률7942호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유통활성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공연의 활성화,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독서문화 진흥법2006.12.28제정법률8100호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독서진흥위원회, 독서교육 기회제공, 지역의 독서진흥, 학교의 독서진흥, 직장의 독서진흥, 독서의 달 행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여가산업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07.7.19일부개정법률8533호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출판사의 신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간행물의 유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스포츠산가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법률이다.미국의 여가행정조직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와 기준 또한 세분화 되어 있다.가. 연방정부연방정부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여가여건의 개선을 고려한 규제조치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와 장애인의 시설접근을 보장하는 건축기준을 제정하는 등 여가시설이나 서비스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여 특정집단의 여가복지에 힘쓰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 활동은 오염 규제, 강 유역 생산,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며 제정된 규칙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90년 Bush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고용과 공공 서비스, 공공?민간 교통, 공공시설, 통신서비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균등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여가 서비스 기관에게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나. 주정부주정부는 공원과 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주정부의 여가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정부는 레크리에이션과 공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합법적 법률제정도 관여하여 지방정부가 레크리에이션 지원을 위한 부동산 매입, 직원고용, 세금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권능부여법률제정(Enabling Legislation)이라 칭해진 이 종류의 법률은 간단한 권한부여부터 자세한 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권능부여법률제정(Enabling Legislation)주정부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제지하고 규제하는 입법상의 법령을 제공한다. 권능부여법률제정은 부동산을 사고 개발하는 방법, 레크리에이션과 공원 프로그램 자금조달, 회의, 위원회, 특별지구 설치의 요소까지 포함한다. 이런 법률은 남되었다.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학교급식의 실례와 해결방안가. 학교급식의 불만족도와 해결방안나. 식중독문제다. 급식 영양사 문제2.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지도, 편식의 교정, 공동체 의식, 전통의 식문화 및 세계 식문화의 체험,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래의 건강과 국민육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UNISEF, CARE, USAID등의 원조물자에 의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1978년 이후 학교급식은 학교자체 조리급식형태로 전환되었고 1981년 1월 학교 급식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급식제도를 확립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영양보충급식에서 완전영양급식 형태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1997년까지 전국초등학교 100% 전면 실시계획에 따라 공동조리방식(1992년 실시)과 위탁급식(1996년 실시)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조기확대 실시를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1999년 4월, 전국초등학교의 99.2%, 중학교 30.3%, 고등학교 48.2%, 특수학교는 97.5%가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수 71.8%, 학생수 50.8%가 급식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학교생활 중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이룬 반면,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못해 시설 ? 설비, 영양, 위생, 서비스 면에서 아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자원의 부족으로 공동관리, 공동 조리장, 외부 위탁급식 등의 방법을 적용해 왔음에도 불고하고 학교급식 시설의 미비 및 위생관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위생관리의 소홀함이 식중독 등의 발생과 긴밀한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특히나 단기간되고 있다.(이원묘 1996)학교급식은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르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단의 제공, 쾌적한 식사환경,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공급 등 급식의 질적인 면의 뒷받침이 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다.(곽동경 1999).박윤수(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운영 학교급식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많이 기다림과 맛이 없음이 이었고, 민간 위탁급식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가격이 비쌈, 양이 부족함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52.8%) 반찬 맛이 없다.(30.1%) 위생상태가 나쁘다.(9.3%) 잔반을 남기지 말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4.7%) 음식 양이 너무 많다 (3.1%)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싱거워서 싫다(60.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짜서 싫다.(22.8%) 매워서 싫다(14.9%)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식품의 종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유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야채류가 많다. 육류식품이 너무 적다 순이었다. 배식용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많았고 이물질이 붙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위생적이지 못하다. 순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라고 응답했다. 또한 급식 이용학생의 경우 남기는 정도별 분포는 자주 남긴다(26.6%), 가끔 남긴다(48.5%), 남기지 않는다.(24.9%)로 대부분의 학생이 급식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는 음식별 분포는 국(32.4%)반찬(30.0%), 김치(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기는 이유별 분포는 음식의 맛이 없어서(53.3%), 싫어하는 음식이라서(13.7%) 양이 너무 많아서(10.8%)입맛이 없어서 (6.3%),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5.5%)로 나타났고,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본7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명옥(한나라당비례대표)·장복심(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식중독 발생 건수는 58건이며 환자 수는 37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는 2980명을 이미 넘어섰다.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 식중독 환자 수는 2000년 7269명(104건), 2001년 6406명(93건)을 기록했으며 2002년 2980명(78건)으로 줄었으나 2003년 7909명(135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으며 올해 6월에 발생한 환자까지 합하면 벌써 4000명 선에 이른다. 환자 수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학생들이 식중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제외하면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를 넘었다. 식중독 사고 중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은 2000년 65.9%(4792명) 2001년 70.0%(4487명) 2002년 27.0%(806명) 2003년 58.4%(4621명) 2004년 55.6%(2076명)이다.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식약청 사이에 안전관리 책임이 나눠져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 식자재에서 원인균을 검출하지 못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식중독 역학조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이 원인이라는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개정될 법을 따르더라도 급식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없으며 환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발병에 대해 보건 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6년 12월 30일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교육장의 관리 하에 공동 조리장식중독 환자 발생 시 초기 보고가 지연되거나 정부차원의 대처가 늦게 되면 원인균의 검출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초기에 식중독으로 판단하다가 세균성이질로 확인되어 추가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첫째로, 학교급식 및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체계를 보안 및 강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해서 식중독 등 식품매개성질병 사전에 예방을 수 있는 체계로 관리방침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지역교육청이 전담토록 되어 있어 보건소 및 구청과 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이 사전에 점검과 지도를 할 수 없어 시ㆍ구ㆍ군청의 위생과에서 급식학교의 위생상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둘째로, 감시체계의 강화와 식품위생사범의 형사처벌의 강화가 필요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고체계로 식중독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중독 환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집단급식은 늘어나고 있으나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 환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의 경우,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 식중독 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 안명옥·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들은 는 “2002년 식중독 환자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안전관리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 식중독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다.셋째로, 학교급식 위생업무 강화를 위한 영양사의 채용확대 및 위생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영양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추진 과정의 단순화, 표준조리방법의 사용, 업무의 전산화 등의 실시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영양사에게 교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현재 여러 과목으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고급서비스를 학생들이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영양사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보면 직원과의 관계>조리원과의 관계>시장조사>공동관리 순으로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공동관리교에서는 공동관리로 공동조리교에서 공동조리가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혔다.직원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직원들과 영양사간의 시각차에서 많이 발생한다. 직원이나 그 위 교장 교감등 학교 관계자들은 이들을 그냥 식단 짜는 이로 인식하여 별도의 제3의 별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영양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 인식하므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도시형은 인간관계 농어촌형과 도서벽지형은 공동관리와 시장조사 어려운 업무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인간관계와 영양교육이 어려운 걸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관리자와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말했던 영양교육도 실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급식업무종사자의 경우 영양사에 비협조적>교육>조리원 고용>임금>조리원과의 인간관계를 배식의 경우 정량배식>전반적 통제>적은 배식>안전배식>위생적 배식>기타의 순으로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렇게 업무수행 중에 인간관계의 문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영양교육등이 실행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학교급식 영양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1997년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확대 실시에 따라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제도운영의 효율화, 교육효과 극대화, 급식효과의 중요성 홍보강화 등 4대 발전방안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영양사1명이 3-6개 학교를 공통관리 혹은 공동조리를 하게 되면서 영양사에 부담이 가중되어 효율성이 없으므로 최대한 학교급식의 목적 달성과 학교급식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폐교 예정 등으로 영양사1명을 두기가 어려운 경우 영양사 1명당 맡을 수 있는 학교를 2개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
목차작가소개.........1내용보기.........11부. 한국사회의 초상.....12부. 대학, 한국사회의 축소판..........33부 민족주의인가 국가주의인가........5나의생각.........7참고문헌.........8Ⅰ.작가소개박노자(1973)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전까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burg)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동방학부 한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에서 라는 논문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학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러시아 구립 인문대학교 강사를 거쳤으며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를 역임했다.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식 중이며 활발한 연구 및 강의 활동과 함께 국내 매체 기고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한국 사회에 대한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과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토종 한국인보다 떠나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를 버리고 멸시하는 자보다 부모 봉양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가 사회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부모인 선조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물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인으로서 생활해야 하겠지만, 우리 뿌리를 스스로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할 것이다.-한국 교회의 선민의식과 배타주의-작가는 자신이 고려대학교에서 유학하는 시절 한 성경 읽기 모임에서의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된 한국 교회의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를 안타까워했다.그 모임이 그를 처음부터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소련 공산주의 청년동맹 뺨치는 철저한 출석?회원 관리였다. 그들은 결석은 거의 죽을 죄로 취급하였고, 모임의 탈퇴는 영적인 타락으로 여겼다.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안 보는 데에서 하라는 예수의 말씀도 있듯이, 기도를 신앙 행위 중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그에게는 ‘ 우리 다 같이’식을 강요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실성에 따라서 일종의 성적을 매기는 그 모임이 납득이 안 되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아닌 인간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으로 믿었다는 그 모임의 회원들의 믿음이 그를 더욱 더 놀라게 만들었다.그러면서도 그 정도로 싫은 모임을 안 떠났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친절과 관심, 그 사람들이 베푸는 푸짐한 음식과 서울 견학, 교회가 주는 선물에 속된말로 매수된 셈이다.작가가 경험했던 많은 한국 교회가 외와 같은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출석과 헌금에 중점을 두고, 자기 집단의 내부 결속에 사력을 다하면서 다른 종교 집단을 모두 악마 화하는 것이 그 모임뿐인가? 그리고 외국인 개종을 주요 성과로 보는 많은 교회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적이지도 정신적이지도 못한 ‘물질적인 방편’을 널리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자세와 내면적인 진지성?성실성이 중요하며, 소속 종교와 관계없이 이 내면적인 노력을 기독교적 표현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따위를 배워 그 버릇을 절간에서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헨릭은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런데다 군대에 끌려간 승려들이 베트남에 건너가서 불교계 아시아 민족에 대한 유럽인들의 폭력과 약탈에 가담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에게는 아예 어불성설이었다.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권의 승려 사회에 대한 폭력보다 헨릭 씨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승려 사회의 반응이었다.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로 ‘불상생계’를 지켜야 할 승려들이 오히려 ‘호국’에 안간힘을 썼을 뿐 아니라, ‘호국불교’라는 괴상한 논리를 마치 불교의 주요 이념처럼 꾸몄다.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젊은 이상주의자들에게 종교(특히 불교)는 절대적인 비폭력과 폭력적 권력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이 신념은 멀리는 식민지 약탈로 얼룩진 유럽 역사, 가까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다.근?현대의 한국은 스칸디나비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결과 폭력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그리고 한국인 각자에게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다. 차츰 낮아지는 한국 승려의 자질이 헨릭 소렌센 같은 외국 승려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결국 그처럼 환속(속인으로 돌아감)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아프다.2부. 대학, 한국사회의 축소판-‘진보’ 꺼풀 속에 숨은 전근대성-‘투사’에서 ‘충복’으로엊그제 매판재벌을 타도하자고 구호를 외치던 젊은이들을 오늘은 바로 그 재벌들이 입사시켜 주고 중책까지 맡기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지식기술자들이 재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해외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보다 ‘운동권’이 강한 국내 명문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지, 전문대 출신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대학출신에게만 맡기는가? 라는 작가의 질문을 통해 한국 대학과 재벌 사이의 아이러니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물론 대학의 전문성이 산업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을 우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렇다 해도 ‘투사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배들에게 일단 잘 보이고, 성공한 선배와 나중에 먹이사슬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적 선후배 관계의 여러 논리 중 하나라 보는 편이 맞다.이렇듯 엊그제 투사들을 기용하는 한국 사회의 오너들은 국내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의 이념적 껍질이 어떻든 간에 행동양식에서 규율과 맹종에 잘 길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영원한 ‘커닝’작가가 처음 대학교 교실 안의 책상을 본 느낌은 일종의 ‘잡 합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일본어, 중국어, 국사, 외교, 수학 등의 수많은 낙서 때문에 까무스름해진 책상을 보고 느낀 점이다. 그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것이 뭐나 나쁘냐.”는 식의 학생들과 “아이들인데 당연한 일 아니냐.”는 식의 교수들의 커닝을 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한다. 커닝이란 폐습은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첫째, 점수(이득)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도덕?윤리?염치보다는 눈앞의 작은 이득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이다.둘째, 학생들끼리 ‘커닝’을 수치로 여기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도 좋다는 속물적인 원칙이 이미 학생사회에서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과거에 정부의 부정부패를 과감히 규탄하여 진보세력의 선봉을 맡았던 학생들이 자기들의 작은 부정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작가는 사뭇 안타깝다고 말한다.셋째, 공부의 내용보다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입시 위주 학교 교육의 기본 의식이 대학에 들어온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학생들의 순수한 학문 탐구 의욕을 묶어버린다.가끔 국내외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가리켜 ‘소용돌이 형 사회(vortex society)’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소용돌이 모형처럼 일체 구성원이 사회의 중심을 향해서 발버둥 치며 진출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신분 상승의거에 나서는 한편, 같은 해 4월 총 학생투표를 거쳐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정의감 표출에 대한 비리재단의 응답은 폭력이었다. 교직원 ‘친위대’는 2001년 4월 농성중인 학생들의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5명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얼굴에 각목을 맞고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는 학생들.......연구도 공부도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도, 심지어 젊은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도 무시당하는 ‘상아탑’, 이것이 비리재단의 전횡에 신음하는 한국 사학의 적나라한 모습이다.당시 비리재단이 자행한 폭거의 역사적 퇴보성?비합리성?극악무도한 폭력성 못지않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공론(公論)의 장이어야 할 신문들의 보도 태도와 수준이다. 예사로운 ‘학내분규’처럼 왜곡 축소 보도한 , 덕성 문제를 거의 보도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침북을 지킨 ,는 사태의 적극적인 왜곡에 나섰다. 어는 족벌?재벌 언론도 덕성여대 사태를 최소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할 신문이 이 사회의 ‘귀족층’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사론(私論)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3부 민족주의인가 국가주의인가-민족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민족’이란 말은 100년 전에 일본어를 거쳐서 조선어와 중국어에 들어온 ‘nation’의 번역어이다.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개념도 극히 최근의 일이고, 조선 전근대의 풍토나 전통과는 관계가 희박한 극히 근현대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익숙한 이유는 교육제도를 통한 민족주의 주입과 민족주의를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언론 덕 분이라고 필자는 말한다.우선 민족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생활?전통?문화를 보전하여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성립 후에는 그 독립성과 통일성을 유지?발전시킬 것을 추구하는 사상원리?정책 및 운동’이다. 하지만, 현실의 민족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세상만사의 ‘우리 것’과 ‘남의 것’으로의 극명한 구분듯했다.
세 포 의 정 의■ 세포의 발견- 영국의 후크 (Robert Hook)는 다음 모임에 발표할 이야기를 구상함- 연구도중 유리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듦- 코르크가 물에 뜨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이유를 밝히려 함- 얇게 썬 코르크를 현미경에 비추어 보니 작은 공기방들이 보임- 수도사의 방을 연상케 한다고 이를 Cell이라 부름■ 세 포 설● 과거의 세포설? Robert Hook 의 주장- 코르크의 마개는 작은 방(Cell)를을 가진다.- 이 셀이 가지고 있는 공기에 의해 마개가 물에 뜬다.- 어떤 것은 이러한 Cell 구조로 되어 있다.? Lorenz Oken 의 주장- 모든 생물체는 소낭 또는 세포에서 유래되고 또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Schleiden & Schwarnn 의 주장- 모든 지구상의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Rudolf Virchow 의 주장- 모든 세포는 세포들로부터 (Omnia Cellula e Cellula)- 진화론적인 이론의 여지를 만듦● 현대의 세포설? 모든 생명체는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그 자체로 살아있다.- 모든 세포는 그 형태가 고유하다.- 종에 따라 다르며, 같은 개체에서도 부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기본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세 포 (Cell)● 생명의 기본단위? 생존에 필요한 구조와 분자 구성물을 포함- 외부 및 내부로부터 원료를 취함- 유용한 에너지 추출 및 사용- 그 자체의 분자 합성- 유기적인 형태로 생장-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 스스로 증식■ 세포의 크기- 일반적으로 세포의 크기는 매우 작다.- 달걀, 개구리알 및 특정 뉴런세포의 크기는 길다.- 식물세포는 동물의 세포보다 그 크기가 크다.- 세균은 동?식물 세포보다 그 크기가 휠씬 작다.● 세포가 작은 이유? 표면-부피가설 (Surface-Volume Hypothesis)- 성장할 수 있는 세포의 크기는 원형질막의 능력에 달렸다.- 즉 세포는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세포의 부피가 2배가 되면 표면적 또한 증가 한다.- 그러나 그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생장이 계속됨에 따라 원형질막은 세포질과 핵의 계속된 성장요구를 견디지 못한다.- 이때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리되어 두 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세 포 의 구 분■ 원 핵 세 포● 원핵생물 (Prokaryote)- 단세포인 미세한 생물체의 집합- 생명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 종속영양생물 (Hetetotroph)- 다른 동물에 의해 생산된 유기합성 영양물을 섭취한다.- 대부분 에너지를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분해자이다.? 독립영양생물 (Autotroph)- 유기분자 형성에 있어 몇 가지의 단순한 무기 화합물을 이용한다.? 광독립영양생물-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하며 이를 광합성이라 한다.? 화학적 독립 영양생물- 땅이나 물속에서 광물질 성분과 관련된 화학반응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진 핵 세 포● 진핵세포- 식물, 동물, 곰팡이, 원생생물의 세포를 모두 포함? 원생생물과의 유사점- 생화학적으로 유사- 원형직막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일부는 밀도가 높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몇몇은 편보로서 움직이기도 한다.? 원생생물과의 차이점- 막으로 둘러 싸인 세포소기관(Organelle)을 가진다.- 유전물질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핵(Nucleus)를 가진다.- 여러개의 군집을 이뤄 다세포 생물을 이루고 있다.세포의 구조와 기관■ 세포의 구조- 진핵세포의 구조구 분표 면 구 조세 포 골 격세 포 생 식세 포 내 기 능구 성세 포 벽원 형 질 막액틴미세섬유중 간 섬 유미 세 소 관핵합성 및 저장미 소 체에너지 생성운 동 담 당■ 표 면 구 조● 세 포 벽? 세포벽의 구조- 셀룰로오스와 기타 다당류로 구성된 미세섬유로 되어있다.- 미세섬유는 각도를 다르게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탄성을 가진다.- 세포분열시 완전히 분리가 되면 펙틴과 함께 굳어지며 중엽을 형성한다.? 세포벽의 기능- 세포생장시 그 크기를 제한하여 무제한 성장을 견제한다.- 농도와 관계없이 그 크기를 일정하게하여 세포붕괴를 막는다.- 내부수분의 방출을 억제하여 항상 탄력있게 한다.- 외부로부터 수분의 지나친 유입을 막는 방수역할을 한다.● 원 형 질 막? 살아있는 막- 세포 내부에 있믄 것은 내부에, 외부에 있는 것은 외부에 있도록 해준다.- 세포와 환경과 교환해야 하는 물질은 통과 시킨다.? 복합적인 구조- 어떤 물질의 통과는 자연스러우며, 어떤 물질은 완전히 막는다.- 에너지를 소비하여 어떤 물질의 수송을 활발하게 도와준다.- 물질의 통과에 있어 매우 능동적이고 선택적이다.- 기능적인 차이는 각 막의 단백질 구성에 기인한다.■ 세 포 골 격 (Cytoskeleton)- 세포의 사이엔 세포기질?기반물질로 이루어 졌다고 알려졌다.- 분석결과 지지섬유들이 미로같은 망상구조로 이루져 있다.● 액틴 미세섬유 (Sctin Microfiament)? 망상조직- 2개의 가느다란 액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질막 아래에 십자로 교차하는 망상조직은 액틴의 마디의 교차에 의해 묶인다.? 지지 망상구조-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어떤 형태의 세포운동에도 관여한다.- 세포질 유동보다 자유로운 세포질 움직임에 대해 고정된 경계면은 형성한다.- 동물세포가 분열할때 나타나는 원형질막 수축에 관여한다.● 중 간 섬 유? 세포의 골격성분- 3개의 세포골격 성분- 대부분 신경세포, 뇌 및 척추세포, 근육섬유와 혈구 등 인간의 상피세포 구성.-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며 표층벽 세포를 강하게 한다.● 미 세 소 관? 가장 큰 미세소관- 속이 비어있으며 나뭇가지 구조이며 공모양의 단백질 분자로 구성- 튜블린(Tubulin) 분자는 하나의 이합체이며 공모양으로 구성? 기 능- 운동과 세포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복제된 DNA를 적절히 분리하고 운반하는데 기여- 세포내의 수송, 즉 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 조절 불능시 세포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적으로 파괴시 세포는 둥글게 변하면서 정상적인 형태 상실■ 세 포 생 식● 핵 (Nucleus)? 핵의 구조- 핵막(Nuclear envelope)이라하는 이중막으로 둘러 싸여있다.- 핵막은 표면에 수많은 핵공(Nuclear Pore)으로 둘러 싸여있다.- 핵공을 통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많은 물질이 지나다닌다.? 자체기능- 통합조절(Control)과 세포생식(Cell Reproduction)기능 수행- 세포의 DNA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핵의 인(Nucleous)은 집중적인 핵산합성에 관여한다.■ 세포내 기능● 합성 및 저장? 소 포 체 (Endoplasmic Reticulum : E.R)- 전핵세포의 세포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상당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는 복잡한 막계이다.- 원형질막과 같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있다.- 매우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 조면소포체 (Rough Endoplasmic Reticulum : R.E.R)- 막 바깥면에 리보솜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다.- 채널은 소포체의 거친 표면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 2개의 막에 의해 형성- 세포 밖으로 분비될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에서 일번적으로 발견된다.- 리보솜에 의해 폴리펨티드가 합성되어 내가응로 들어간다.? 리 보 솜 (Ribosome)- 아미노산이 폴리펩티드로 합성되는 부위를 가진다.- 리보솜 RNA(rRNA)와 여러종류 단백질로 구성된 분자복합체다.- 항셍제는 세균의 리보솜이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결합 리보솜은 소포체에서 아미노산을 조합시키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고정된다.? 활면소포체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 S.E.R)- 탄수화물, 스테로이드, 지질, 그리고 다른 비단백질 산물을 합성?분비한다.- 구조는 주머니 모양의 관이 복잡하게 얽혀진 연결망 처럼 보인다.- 고환, 피부 기름샘, 호르몬 성세포, 소장의 흡수세포에서 관찰된다.- 지질분해산물을 흡수하는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세포의 활면소포체는 화학물질을 해독시키는 산화효소를 포함한다.-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단계중 한단계에 활면소포체의 효소가 관여한다.? 골 지 체 (Golgi complex)- 핵 주변에서 발견되는 편평한 자루같은 주머니, 시스터나(Cisternae)이다- 세포 기관내의 역동적인 소기관중 하나이다.- 골지층은 하나의 조립공정으로 조면소포체에서 오는 단백질을 단계적으로 변형- 시스터나에서 특이 효소들이 많은 반응을 담당한다.- 성숙면에서 서로 다른 산물들이 나누어 지고 각각은 자심의 소낭안에 포함된다.? 리 소 좀 (Lysosome)- 동물세포의 거의 모든 유형에서 발견된다.- 구형이며 막에 싸인 주머니 형태- 세포질로부터 내부로 양성자를 펌프질하여 산성조검을 만든다.- 자기소화작용(Autophagy)이라는 청소과정에 관여- 손상이나 노화된 세포소기관들이 리소좀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된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세포에선 분해 액포와 융합한다.- 포획된 물질의 분해에 자신의 효소를 사용한다.- 리소좀에 문제 발생시 유전적 장애를 일으킬수 있다.● 미 소 체 (Microbody)? 퍼옥시솜 (Peroxisome)- 미소체의 한 부류이다.- 동물에선 간과 신장세포에서 흔히 발견된다.- 주요효소는 카탈라제(Catalase)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이때 과산화수소의 부작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글리옥시솜 (Glyoxysome)- 종자의 지질 저장부위에서 가장 흔희 나타난다.- 종자 발아동안 효소는 저장된 지질을 당으로 변환한다.? 액 포 (Vacuole)- 내부에 구조물이 전혀 없는 막에 싸인 구조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