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가 혁신체제론가. 국가혁신 체제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틀에서 혁신을 파악나. 국가혁신 체계론의 특징과 요소 등 파악제1절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특징1)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 시작 : 단선모형에 의심과 반발로 시작가. 연구개발- 경제력- 시장으로 이어지는 단선모양에 대한의심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경제성장, 지식 단선모형에 반발다. 1987년 프리먼의 연구 이후 기술혁신과 국가단위로 이해시작라. 슘퍼터의 경제의 진화와 발전에 관심을 두고, 경제시스템은 혁신 자체이다- 구분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지식에 바탕으로 생산과정의 변화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혁신다. 기타 : 혁신능력(자원과 조직 루틴을 통합 형성하는 능력으로 동태적능력)- 특징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직화된 시장을 전제로기술변화의 내 생성을 강조 ∴ 대학, 연구소, 정부의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작용을 유도(정부조직 및 정책결정자 집단 역시 혁신의 추체이자 객체)- 발전과정가. 프리먼(1987): 일본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켜 발전시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연계망 속에서 혁신을 이해하고, 외적 환경의변화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와 진화 과정과 연결나. 룬드발(1992) : 경제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과정 에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사용자와 생산자 간의 상호작용⇒ 내부조직과 조직간 연계, 학습과정, 조직 간 상호협력과 경쟁의 상호작용다. 넬슨과 로젠버그(1993): 혁신주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기술혁신과정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라. 그 밖의 학자들(파빗, 멧 칼프 등)2) 혁신체제론의 특징가. 학습과정을 통한 혁신을 중요시나. 학제 간 협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다. 관점은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 조직 및 제도를 포함하고 포괄적인 혁신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역할을 한다마. 혁신의 체제내외의 환경과 함께 개방 체제 기반의 시스템적 특성을전제로 하고 있다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누구든지 언제나 용이 하게 자금을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산업에 속하는 생산자의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물이 동질적이어야한다- 생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독점력배제)제2절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과 요소1) 국가현식체제론의 개념가. 최근에 경향은 제3세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론등과 함께 개방형 혁신체제와 기술혁신 플릿폼 등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나. 시대별 흐름- 1980년대후반(프리먼) 정부의 역할에 따른 성과가 국가별차이를 보임- 1982년 (넬슨과 윈터) 진화론적 경제학을 이론적 자산으로 한 제도주의 경제학- 1991년 (Barney) 전략경영론- 1997년 OECD나 EU등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하고 있음다. 개념 : 핵심주체는 정부를 포함한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며, 핵심 주체와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 및 지원메커니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이고 집합적이다2) 국가 혁신체제와 구성 요소가. 주체 : 혁신주체와 함께 주체 간 공식 및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와 상호작요,그리고 혁신주체와 함께 교류를 통한 지식의 확산등(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 캐피털, 혁신정책의 집행주체인 공공기관)나. 제도(경기규칙):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행동양식이나규범, 규칙, 법령다. 기술혁신체제란 ? 기술혁신을 위해서 기술의 원천지식을 공급하는 연구자,그 기초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응용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주체, 그제품의 사용자등 다양한 주체와 제도 및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기술혁신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라. 국가혁신체제와 요소 : 설명 (그림 4-2(97쪽))마. 국가혁신체제의 규빅 모형: 설명 (그림 4-3(98쪽))3) 국가 혁신체제의 하위 체계- 구성요소· 정부 : 혁신 활동을 촉진 조정하고 관련된 정책결정· 대학 : 과학 기술인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 기업 :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기여· 연구기관 :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효율적 연계담당- 구분· 계층적: 글로벌 혁신체제,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부분별 : 기술 분야, 산업분야별· 지리적 기준: 글로벌 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세부적인 영역 : 특정산업, 특정기술, 특정기역가. 산업 혁신 체제국가의 경제의 주요산업분야 혁신 체제들의 총합으로 국가의 경우 주요 산업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술 및 혁신에 둘러싸고 사용자, 생산자의 관계 가 형성 된다 국가 경제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체 제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가 잘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나. 기술혁신체제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에 매우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으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사업별 혁신 체제로 파악 할 것이 아니라 기술별 혁신체제로 파악- 지역혁신체제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역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산업에서의강점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혁신 혹은 산업을 둘러싸고 혁신의사용자와 공급자간의 긴밀한 관계가 잘 유지된다4) 국가혁신체제론의 유용성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가. 국가혁신체제론의 유용성- 국가혁신체제론의 특징 : 한국가내에서 가용한 자원들을 조직하고이용하는 고유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의 표준화에 까지 관심을 확대시킨다- 국가혁신체제론의 장점 :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산·학·연 의 네트워크강조, 상호학습의 환경조성- 국가혁신론의 기반 : 교육, 금융, 산업, 무역정책, 사회정책등 종합적 전략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현재 : 공동 진화 중으로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과 상호 학습을 중시하고 이론과 실제의 발전 과정 등 상호 작용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기술혁신이 사회전분야로 확산되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범위가 우주에 대한 탐험, 생명과학의 발달, IT기술의 범용화 등 전 사회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에 관해 OECD는- 기초적인 연구 개발 사업은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고, 효과는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 관련 네트워크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해졌다 연관성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들은 언제나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정책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첫째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의 연계 하에 모색되고, 둘째 정부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혁신체제의 성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과학기술이 정책대상이며, 외부환경이 매우 다원화 되어 있고,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황윤원외)-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은 첫째, 국익의 증대수단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식, 둘째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증대, 셋째, 고도화되고 전문화 넷째, 목표설정과 자원 배분 문제, 다섯째, R&D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 방법 문제 등이다- 과학기술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 시장실패기술지식의 공공재적 성격, 높은 불확실성, 외부 효과 등으로 민간부문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정부는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직접투자나 보조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한 민간투자 촉진 등의 방법, R&D투자가 기업 혁신 역량의 정체 · 감퇴 및 성장 동력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과학기은 투입 부가성, 행동 부가성, 산출부과성이 있고 주요 내용은 표 2-1과 같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연구 개발 사업, 산업정책, 경제정책영역을 포함 하는 광의로 해석 된다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연구개발을 포함 과학기술 기반 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 확산 등 매우 포괄적인 관련정책이다.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은 기술, 사업, 예산, 성과관리 및 행정 체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과학기술정책은 전쟁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제 발전의 목표와 더불어 사회발전 목표 즉 균형 된 정책요구가 시작되어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안보 정책 등 국민생활과 직접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과학정책과 기술정책, 그리고 혁신정책차원에서구분하기도 한다- 기술정책에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Stoneman은 기술개발 및 기술획득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혁신 과정에 영향 및 의도를 가진 정부의 개입 또는 정책이라고 했으며Mowery는 신기술을 개발, 상업화, 응용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된 정책들이다- 산업정책은 산업의 육성과 정비,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경제 원리중시로 장기적인 사업구조의 조정과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해 강구된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이 대표적이다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연혁-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1945년 원자탄 개발에 성공한 맨하튼 계획으로 과학 기술과 정부 관계에 전환점을 이루졌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 되어 연구 개발활동의 방향과 범위 연구 인력의 확보 및 동원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기기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에 생성배경은 국가 및 국익 확보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어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게 된 점,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발전에 투자가 증대해 그 계획· 조정을 조직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한 과학기술과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이 증대 된 점 등을 들수 있다(1) 과학기술정책 형성 이전 시기-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과학기술은 국가의 부와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 되어, 국립연구소의 설립, 학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학 기술 교육 기관 정비 등의 형태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1914년 제1차 세계대전부터 과학과 국가 간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고,미국에서는 국립연구회의를 설립 산·관·학의 광범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영국은 1916년 과학 기술 연구청을 설립해 과학연구의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1930년에 국가과학기금 설립, 1938년 국립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당시 과학의 특정은 산발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거나 전략적이지 못하였고 기반이 취약하였으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2) 과학기술정책의 생성기- 제2차 세계 대전이후라 할 수 있고, 미국의 1941년 맨해튼 계획이 출발점으로 과학과 국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변화는 국가가 과학자들에게 연구비가 투입된 점,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계획 수행 중 정부·산업·대학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가능해진 점, 과학행정의 경험이 쌓여 많은 과학기술 관련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었다- 1940년에 미국정부는 백악관에 과학 연구 개발국을 설치했고 정부자금이 대학과 기업의 연구 활동에 유입되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원천으로 원자력, 레이더, 제트비행기, DDT, 컴퓨터 등이 탄생되고 전쟁이 끝난 후 연구자들은 국가적·국제적 목적을 위한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과학 기술 개발처의 책임자였던, 부시박사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라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구 및 과학교육의 촉진과 지원을 담당할 국가 기관의 창설과 과학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국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후 국립과학재단을 설립해 연구을 강조하는 시기였고 군사· 원자력 등 거대과학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았던 시기 였다(3)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기-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은 자존감 회복을 위해, 동년 1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과학기술특별보과관이 임명되고, 과학자문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대통령과학자문위원회로 격상하였고, 4년간 10억 달러의 국가자금을 투입하였다.1958년 국립항공우주국을 설립 육·해·공군에 분산되었던 우주 개발계획을 일원화 하였고, 1962년 백악관의 과학기술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국을 신설하였다- 전개기를 정리하면 연구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연구종사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 전후의 긴장과 냉전 또는 전략적 경쟁 그리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 인 시기 였다(4) 과학기술정책의 회의기- 1968년경부터 데탕트, 학원 소요, 경제 성장의 한계를 점증하는 인식, 미국의 베트남전에서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과학기술 활동의 효과 및 그 목적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난 시기로 미국은 1968년 아폴로 11호의 성공적 달 표면에 착륙과 귀환으로 종료되고, 원자력의 위협, 전쟁, 자연 및 환경 파괴, 경제성장의 양적 수요 증대 등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방법 및 목표를의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우주관계예산이 대폭 삭감 되었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이유로 초음속여객기 개발이 중지되고 OST와 자문기구들이 해체되었다- 닉슨대통령은 건전한 국내경제와 해외에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에너지부족· 공해 등 요인을 극복하는 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하였다.- 1963년 OECD의 “ 과학·경제성장·정부정책” 보고서는 과학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경제성장에 둘 것을 강조했지만- 1971년 과학·성장·사회: 새로운 전망“보고서는 사회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에 모든 인류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66년 미국에서 기술평가 법안이 의회에 제안되고 1972년에 발효되고 의회의 하부기구로서 기술 평가국을 설치조합기술도 1975년 전미과학아카데미에서 봉쇄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해에 미국보건연구소에서 재조합 실험 지침을 만들었다- 이시기를 정리하면 과학기술로 인해 상실된 부분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과학기술에 도움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시기로 사회복지, 환경문제, 생활의 질 등 복지측면의 목표가 부각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5) 과학기술정책의 재조명기- 1970년 전후에 세계 경제의 침체를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함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심이 모아졌고,1980년대 들어 주요선진국들은 국가의 전략분야와 전략기술을 설정하고 정부와 산업계, 대학이 총동원되어 정부가 방향을 설정 및 지원하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첨단신기술의 개발에 관심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명공학, 신소재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개발 없이는 경제 체제 자체를 유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정부는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했다하지만 환경파괴 및 자원 고갈문제, 원자력 및 무기 개발 경쟁에 따르는 고용문제와 전업 문제 등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저항감도 상당하고 비판적인 의식이 확산되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과의 조화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가 점차 전개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과학기술 수용 및 대 국민 과학기술 이해 증진, 국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6)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하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지식·정보·과학기술이 부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시대로 정의 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융합화·복합화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전개될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융합화, 지능화, 극한화로 요약되고 다양한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이 기대되고 기술의 지능화는 지능형로봇 등 있다
강릉시 구정 골프장 갈등에 관한 갈등영향고찰1. 서론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개요 22. 갈등영향분석의 실시31) 기초분석32) 갈등의 개요 33) 갈등의 분석43. 결론 9참고문헌 10강릉시 구정 골프장 갈등에 관한 갈등영향고찰1. 서론1) 연구의 개요 및 목적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릉시는 도로 등의 개통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어려웠던 강릉의 지리적·구조적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강릉시는 각종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미래설장 전략을 레저·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유치활동은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었다. 특히 골프장 사업은 최근 도내 다양한 유치 사업가운데, 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었다.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구정골프장(강릉컨트리클럽) 건설 사업은 예기치 못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통 골프장 사업은 농촌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정지역에서는 농촌 및 자연환경파괴, 농산물 및 농사 피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추진업체도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골프장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유사 갈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주요 ‘사회갈등“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골프장 갈등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골프장의 건설은 표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이다. 관광레저시설 중 하나이므로,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최종의사결정권(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는 반대 측과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와 그 결정에 따라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 의혹과 함께 계속하여 관련이슈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골프장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각 지역 특수성에 기반al In Dispute Resolution)에서 지침이 정해지게 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갈등영향분석은 미국 CBI (Consensus Building Institute)의 Susskind 교수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우리나라의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의 강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185)’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에 포함되는 분석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입장 및 실익)와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등을 파악한다. 둘째, 갈등을 지속시키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갈등의 배경과 원인 등을 파악한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둘러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쟁점 등을 파악한다넷째, 갈등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개 과정 등의 파악이다.(2) 갈등영향분석의 절차와 갈등분석갈등영향분석은 최초 기초분석이후,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문헌을 통하여 그 결과를 갈등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객관화하여, 이후 예상 및 예방책, 해결방안 마련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중 갈등분석 단계는 앞서 이루어진 방문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데이터를 통하여, 갈등의 배경과 원인, 갈등단계, 이해관계자의 주요 입장과 실익,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2. 갈등영향분석실시1) 기초분석구정골프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지역특징 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사항을 개략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의 개요, 지역현황, 갈등상황, 주요일지 등이다(1) 구정골프장 사업 및 부지개요사업자는 ㈜동해임산은 삼천리 그룹의 주력사인 ㈜삼탄의 개열사로 본 사업 추진의 책임을 맡고 있다. 본 골프장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3년 9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 18홀 규모이 ㈜동해임산(이하 동해인산, 혹은 업체)측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후 반대운동은 지역주민들과 지역 시민·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공고해졌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일, 강원도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강릉시도 해당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서 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시기를 전후하여 해당 골프장 관련 반대 주민등은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서 노숙농성장을 설치하고 철야 반대 집회를 시작하였다. 해당 사업자인 동해인삼은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강원도는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서류 감사와 민간협의회의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업체측의 반발로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류 감사만이 진행되었다. 이예 반대 주민들은 강원 도청에 강원도차원에서 앞서 의제협의를 막지 못한 점과,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며 해결의지가 없다며 압박하였다. 결국 2012년 2월 20일,업체 측은 공사를 재차 진행하였고, 이에 반대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 간의 물리적 퉁돌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업체 측은 공사 방해와 관련된 주민 등을 고소하였다.2012년 2월 29일, 반대주민들은 관련 문제협의차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반대주민과의 면담이 무산되었고, 이들은 강원 도청 도지사실 앞을 점거농성을 진행하면서 도청 측과 반대 주민 간의 물리적 층돌이 발생하였다. 2012년 3월 5일, 결국 강원도는 강릉시와 사업시행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등의 각종 대응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강원도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였다. 또한 업체 측도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민간인 참여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였다. 2012년 3월 말, 해당 사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 사업이 이슈가 되었고, 일부는 지사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인 이슈화가 진행되었으며, 사업자는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형장조사자 지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였으으로 보전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자는 7월에 사업계획을 강릉시에 재차 제출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청파마을을 중앙에 두고 주변을 둘려싼 형태였다. 또한 골프장 티박스와 민가와의 거리가 20여미터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각종 시설이 알려지면서 반대주민들은 반발 한다⑤ 갈등 심화기 : 2010년 12월 6일, 강원도 내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집단)과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응을 위해 연합을 선언하고 범대위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돌입한다. 이후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 문제가 강원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그 결과 2011년 4월 1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최문순씨는 “강원도에 추진되고 있는 40여 개의 골프장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사업내용과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전면 재 검토등을 통해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막을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다. 강원도는 같은 해 9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민관협의회서 골프장 사안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주민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⑥ 갈등 교착기 : 2011년 10월말, 구정골프장에 대하여 강원도의 의제협의가 관련부서에 의해 전결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고, 강릉시는 해당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강원도와 강릉시에 대한 반대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한다. 이에 구정리 등의 반대주민 들은 강릉시청 앞에서 반대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문제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업승인 이후 2011년 11월 5일에는 범대위와 구정리 등 반대주민 60여 명이 도청에 항의 방문한다. 그러나 도지사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관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주민 5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2012년 1월 5일, 강원도는 심각성을 개닫고 구정 골프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의회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미루는 것으로 합의한다⑧ 갈등 종결기 : 2012년 12월 28일 사업체의 대체사업(관광휴양·주거형 복합타운)에 착수하고, 주민들은 479일 만 인 2013년 2월 8일에 천막농성을 철거하고, 2013년 4월 4일 구정골프장 대체사업 설명회 실시 하였다(2) 쟁점분석① 토지 적정성평가산림청에서는 10년 주기로 ‘임상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구정 골프장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에서 산림청 4차 임상도를 적용하여야 하나, 2004년 환경부 임상도(1986년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해임산, 강릉시, 도 도시부서에서는 어떤 임상도를 적용하여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당시 강릉시청은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동해임산측이 제출한 임상도의 적실성을 검토했으며 임상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며 해당 소나무 숲이 5령급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10년이라는 차이에 따른 결과이며, 소나무 수령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이곳 소나무 숲은 소나무 수령이 41-50년(5령급)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릉시청은 산림청에서 제작한 최신의 임상도를 참고하여 구정리 소나무 숲이 개발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② 강릉시장과 동해 임산과의 유착관계의혹과 소나무 숲파괴 가능성강릉시청이 관련 개발에 적극적이고 시유지를 매각한 이유에는 현 강릉시장과 동해임산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 반대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에서 추진되는 소나무 굴취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③ 생존권의 피해여부구정리 전체 면적의 80-9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산에서 마을 주민들은 송이 채취를 통해 매년 2-3억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 건설되면 국유림내 송이 밭으로 들어가던 길목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골프장에서 날아온 농약과 비료가 송이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 충돌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의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11) 연구의 개요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3Ⅱ. 본론41) 개념정리4(1) 정책소통4(2) 영상회의52) 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6(1) 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6(2) 정책소통의 관계측면8(3) 정책소통의 구조측면8(4) 정책소통의 수단측면8(5) 정책소통의 사례(영상회의등)9Ⅲ. 결론10참고문헌 11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의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1) 연구의 개요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당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 이전 했다(표-1, 세종시 이전 후 중앙행정기관배치)서울 과천 청사로부터 이들 중앙행정기관들의 대규모 세종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리적 이격은 기존의 정책 업무 관련 소통 양상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즉 대통령실과 타 부처 등 행정부 내부 관계뿐만 아니라 대 의회관계와 대 민간 관계에서의 소통양상은 물리적 거리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부의 정책관련 소통의 구조와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정책소통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로서 주로 지적된 내용은 기존의 정책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해지고 그 반대급부로 정책소통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정책소통이 기회 감소, 특히 대면접촉의 제한으로 인해 정책소통의 질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본·베를린 수도 분할 및 부처분산으로 인해 행정효율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활한 정책소통의 유지를 위한 출장비용의 과다는 물론 결재권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부처 내 정책소통 제한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이상준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상위 행정기관들이 주요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방법 등도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된다 세종시 이전 후 중앙행정기관배치지역부처명입주기관수서울광화문중앙청사(부처:5개)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특임장관실14(위원회:9개)대통령직속 : 개인정보보호위, 지역발전위, 녹색성장위총리실소속 : 사행산업통합감독위행안부소속 : 소청심사위, 승강기사고 조사 판정위, 공직자윤리위과천청사(부,처,청:4개) 법무부, 국가과학기술위, 방송통신위, 방위사업청14(특별행정기관 등: 10개)경인통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교정청, 서울중기청, 과천청사관리소, 서울조달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서울 국토청, 서울식약청, 권익위, 콜센터세종시청사(부처청:17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7(소속기관:20개)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대전청사(청:8개)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8기타농진청(수원), 식약청(충북오성), 해양경찰청(인천)3서울지역내기타정부기관(부,청:6개) 대통령실, 국방부,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6계총43(15부/5위원회/3실/ 18청/ 2처)822) 연구 목적 및 내용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등 분산으로 인한 정책소통에 대한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변화된 정책소통 양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행정비효율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된다(정창길외, 2003:54) 결국 정부의 지침적인 공식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정을 구체화해 보면 당면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인지와 규명)을 포함한 정책의 재설정부터 정책 결정, 정책분석/평가 및 정책집행과 환류를 아우르게 된다.소통은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에 어떤 유형의 정부(메시지)를 전달 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느낌 등의 의미를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에 피드백을 통하여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중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조직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중 본연구의 주관심사인 조직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과 구성원 혹은 조직 구성원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작용과 메시지 흐름을 통해 조직 내의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구성원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역할 및 관계를 유지시켜주며, 조직의 의사결정과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인 정책소통을 ‘개인, 집단, 조직 간 정책 관련 정보, 아이디어, 이해 또는 감정의 전달과 교환’이며 정책형성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가지 모든 정책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사개념인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관련 모든 소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넓은 개념인데 반해 보다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차원에서 직접적·간접적 혹은 단기적·장기적 시각에서 정책과 연관된 부분으로 정책소통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공식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에 명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즉 문자나 언어의 경우가 주요대상이 될 수 있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명시성과 공식성에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제외하도록 한다. 정책소통은 조직 내외 정책관련 정보, 아이디어, 이해와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서로 화면에 비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실시하는 장치 및 시스템을 말하며, 다른 말로 화상회의, TV회의시스템 또는 WEB회의 시스템으로 불리기도 한다(조제정, 2002). 영상회의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제한적이나마 일부에서 상용화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나 통신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았으며 성능 또한 우수하지 않아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약 30년 전부터 기초적인 수준의 영상회의시스템이 정부종합청사에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영상회의가 활성화되기에는 스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가 너무 고가였고 기술 자체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따랐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또한 회의는 꼭 당사자등을 만서 진행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특성도 영상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각종첨단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 직간접적인 대면 없이도 업무 및 회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영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의 가격은 점차 내려가고 있는 반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더욱 선명한 화질과 소리의 교환이 가능해졌다. 최근에 들어서는 HD급 영상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며 PC를 비롯한 각종 모바일 장비가 널리 보급되면서 영상회의에 필요한 여건들이 더욱 잘 갖춰지고 있다2)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교통 등 접근성애로, IT 네트워크 인프라 미흡, 회의 및 편의시설 부족,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부처 내, 부처간, 대국회, 대 민간간의 정책소통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되었다. 아울러 부처 내 정책소통과 관련 스마트 행정 홍보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우해, 교통편의성을 제고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출입통제는 강화, 스마트 워크센터, 영상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불가? 장시간의 화상회의 준비시간? 국회와의 전용망 없음? 주 민원시스템 네트워크 분사◆ IT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스마트워크센터 개방시간 확대?개인 PC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클라우딩 시스템 구축?영상회의실 증축? 부서간 호상회의 가능한 전용망 필요?스마트워크센터 부서별 단독 공간? 호상회의 준비프로세스 단축< 대 국회>? 스마트 워크센터의 국회와의 전용망 회선 설치 필요? 전자문서를 통한 국회 자료수입 시스템 개선 필요? 제출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주 민원시스템 조정필요◆ 회의 및 편의 시설부족? 전체부서 모일 공간 협소? 눈 따가움 등 세입증후군? 서울에 대면 장소 부족? 편의시설부족?행정부처 회의 전용 공간부족? 셔틀버스 없음?국회 출장시 업무 공간의 부재?위원회(전문가)와 회의위한 공간 부족?방문민원자들 위한 편의시설부족◆ 회의 및 편의 시설 확충? 큰 회의장 및 대강당 증축? 친환경적인 업무공간 마련필요? 기차 역사의 회의실이용방안? 국회 내 목욕탕 등 편의 시설 마련필요? 의원회관에 각 부처 사무실 마련필요? 국회까지의 전용셔틀버스 운행?국회 내 임시 작업장?의원회관에 부처별로 공간 배정 필요?국회복도에 임시 파티션 구분필요? 위원회(전문가)와의 회의장 증설 필요? 구내 식당의 다양한 메뉴 필요? 방문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서울사무소?서울 출장시 회의·만남 공간 부족◆ 스마트 행정 홍보강화? 과천청사 건물 부처별 할당방안? 국회 근처 부처합동관사’식의 연락관숙소마련방안? 서울사무소 설치(부처내, 부처간, 대국회)?사무소 내 상주 국회연락관 운영(2) 정책소통의 관계측면정책소통의 관계 측면에서는 경직적인 조직문화와 책임조정기관의 부재가 부처내, 부처간, 대 국회,대 민간 간의 정책소통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지 되었다. 아울러 부처내 정책소통과 관련, 일과 삶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처 간과 대 국회에서는 권위주의적 관계도 지적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우해,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유연한 조직 문 있다.
행정은 그 역할과 기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 인권이나 정신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행정이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양태의 행정 활동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가를 논의하려면 그전제로 행정이 어떠한 기능들으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바, 기 기능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질서유지기능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에게 가해질수 있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국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질소 유지 기능 및 보건?위생기능 등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각종의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위한 재난 방재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2) 급부 기능오늘날 복지국가 하의 행정은 개인 또는 단체 혹은 지역주민이나 국민전체를 돌보며, 그들의 이익추구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 행정주체가 공공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른바 급부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 유도기능행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의 경제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국토정비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출산장려정책 등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활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을 유도 행정이라 정한다(4) 공과 기능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조세나 개발 부담금, 수익자부담금과 같은 부담금 등을 징수?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행정 기능을 공과 행정이라 한다(5) 조달기능행정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달 행정이라한다.제1절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로서 공익과 헌법상 근거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는 데 필요한 하부구조-도로나 수자원, 기상청 등-를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기업에 영향을 미친다.오코너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에는 반드시 달서하지 않으면 안 될 두가지 기본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은 축적의 기능과 정당화의 기능이다.선진 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해 이러한 두가지 기능을 요청하게 된다. 이 중에서 후자의 기능이 요청되었던 것은 자본주의 국가 체계에 맞서 사회주의 국가 체계에 맞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도 그 요인이 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국가에서도 분배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시정하기 위한 정책 수행이 불가피하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체제 경쟁적 요인도 복지 국가적 경향을 촉진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불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은 새로이 쟁취한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행정 기능을 확대해 왔다 80년대 말 이후에는 교육?지방행정?복지분야로 행정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왔다.제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1. 완전경재시장의 조건과 자원의 최적 배분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당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에서의 완전경쟁시장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1) 모든 생산 요소의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이동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노동?자본?토지?원료?기업가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 등 일체의 모든 생산요소가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롭게 이동 하는 데에 일체의 인적?제도적?기술적?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2)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이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조건이다. 이러한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에서 동일한 생산요소에 대해 동일 가격이 성립하게 된다.(3)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투자 사업은 효율성이 있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효율성 개념은 후자, 즉 ‘잠재적 파레토개선’ 이다.2.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근거1) 공공재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근거(1) 사적 재와 공공재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인간이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적 재와 공공재로 구별된다.사적 재는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고,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 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런가 하면 보통 공공재는 공공의 이익을, 사적재는 사적?특수적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져다 주는 재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 사적?특수적 이익을 특정의 개인이나 기업에 가져다 조기도 하고(예를 들면, 정부에 의한 국방 서비스 공급에 의해 특정의 무기 제조회사가 이익을 얻는 경우), 사적 재의 생산?소비가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적 재와 대비되는 공공재의 특징으로는 소비에서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든다.시장 메커니즘은 배제의 원칙, 즉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그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할수 있게 하는 원칙이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배제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시장은 경쟁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소비자는 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매김으로써 생산자에게 그 선호를 나타내고, 생산자는 경쟁 압력 밑에서 공공재 비배제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한편,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즉 어떤 개인이 일정의 재화를 소식물에 대한 수렵을 일정기간,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허가하는 것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유자원의 이용에 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문제를 생각할 때 공공 기관이 개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박애주의적군주’라 하는 암묵적 이해가 전제되고 있다.2) 외부 효과와 정부 개입의 근거(1) 외부효과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외부효과란 흔히‘스필오버 효과’제3자 효과‘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발생시키는 본래적 효과외에 부수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가 하면, 한 개별 경제단위(생산자 혹은 소비자)의 행동이 다른 개별경제 단위의 수익이나 비용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예컨대 고속도로라는 공공재의 건설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이를’외부경제‘라고도 한다)를 낳는가 하면, 공장의 건설은 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를’외부불경제‘라고도 한다)를 가져 온다외부효과와 관련하여 외부경제는 최대화시키고, 외부불경제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의 극대화(즉, 파레토 최적)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그러나 만약 외부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입에게 모든 결정을 맡겨버릴 경우에는 외부경제를 극대화시키거나 외부비용을 극소화 시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것이 수비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바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를 극소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려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효과나 외부 불경제에 대해 개개인 모두가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2)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가능성외부효과에 기인한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부의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사적 해결의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윤리가 국민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져 내면화되는 경우에는 외부경제의 발생은 정부의 손을 거칠 필요 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확클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후경험재의 경우 비능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 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후경험재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따라서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 면허와 같이 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허가 제도, 위생 등급표시, 담배에 위해 표시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정부 개입의 양태이다제4절 정치철학 및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1. 국가 온정주의1) 국가 온정주의의 개념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시민들을 외부의 위협이나 혹은 시민들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도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시민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드워 킨에 따르면 온정주의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사람의 행위의 자유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전적으로 간섭 받는 사람의 복지?행복?필요?이해?관심?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정당화되는 그런 식의 간섭”을 의미한다고 한다.오늘날 국가온정주의에 기초한 공공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국가가 온정주의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련된 모두를 설명하기는 어렵다.2) 국가온정주의에 기초한 입법입법 중에는 그 본래적 취지가 국가온정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서 그 입법의 취지가 설명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어떤 입법이 본래적으로 국가 온정주의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드워 킨은 온정주의에 입각한 간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