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OOO 의회1. 목표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비판하고 조례안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전면 개정되어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위해 정치적 중립성·신속성·전문성을 갖추고 지원업무와 더불어 지속적인연구와 학습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2. 직무내용 이해, 추진전략 및 수단·방법(1)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입법활동 지원오랜 법률 공부로 인한 법해석 능력과 국가기관에서 총무업무 등 경력을 바탕으로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에 관한 입법활동 지원 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타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법제 일반원칙 준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을적극 지원하겠습니다.(2) 의원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분석·작성 지원지방의회 대집행부질문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우선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불편부당한 행정, 더나아가서는 위법한 행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대집행부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의제를 형성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대집행부질문은 집행기관이 행정을 펼치면서 검토했던 각종 지식정보와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의원의 자치입법이나 예·결산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의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집행부질문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나 지역 현안을 평소에 잘 보고 귀담아 들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의원의 자치입법이나 예·결산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의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집행부질문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나 지역 현안을 평소에 잘 보고 귀담아 들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3)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지원 등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작용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합목적성·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지식과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입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위와 같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각, 감사목적과방향을 정하고, 적절한 서류제출요구, 폭넓은 정보 수집, 검증과 현장 확인, 주변의감사 참고자료 활용,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지방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제 장치입니다.매년 정례회라는 특정한 시기와 기한을 정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비해,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지역현안과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에서행정사무조사의 유용성은 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사무감사나 국회의국정조사에 비해 그리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의 장점을 살려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므로‘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요구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사항이 자료 확보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밀도있고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확보함은 물론,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즉,‘어떻게 하면 밀도있고 정확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면서도 집행부의 자료제출부담을 최소화 할 것인가’가 자료요구의 고민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가집행부의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행정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상호협조·보완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규정및 방침서, 보도자료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자료를 가지고
1. 정치제도의 변천1) 부여 정치제도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등의 관리가 있었다. 제가들은 사출도(동, 서, 남, 북의 지방 4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과 합하여 5부제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부여가 원래 5부족이 연맹하여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초기 국가의 정치 형태: 몇개의 부족이 연맹하여 성립된 나라에서는, 각 부족장들이 각기 따로 관리를 두고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그 중에서 강한 부족장이 그 연맹의 대표로서 그 나라를 영도하였으나, 다른 부족들과 그 지방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고대 왕권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하였다.2) 삼한의 정치제도(1) 신지?읍차 - 저수지를 축조하여 물의 관리권을 가지게 된 신지, 견지라고 불리는 대족장은 물론, 그보다 작은 읍차, 부례라는 소족장들도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다.(2)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커지자, 그 전부터 있던 제사장인 천군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제정이 분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3) 고구려 정치제도(1) 초기 - 고구려 초기 만주에 있을 때는 관리로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사자, 조의, 선인등이 있었으며 각 부족장들도 각기 사자, 조의 , 선인들을 거느렸다.(2) 후기- 장수왕 때에 평양성으로 서울을 옮긴 뒤에 행정 조직과 관등 조직을 다시 정비하였다.① 관등조직여러 차례 변하였으나, 말기에는 대대로, 태대형, 울절, 태대사자 등 10여 등급이 있었다.② 수상 : 수상인 대대로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았다.?고구려의 관명: ‘형’과 ‘사자’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원래 고구려 사회에서 ‘형’은 나이 많은 연장자와 족장을 뜻하는 말이었고, ‘사자’는 족장이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조세를 받아 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다.4) 백제 정치 제도초기에 귀족으로 성장한 8대성의 세력이 커서 왕권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백제는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여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일찍부터 정치제도(주나 해적단이 우리나라 연해와 내륙까지 침범하여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만들고,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으며, 강화도에까지 침입하였다. 고려는 외교적 교섭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국방력을 강화하여 왜구토벌에 나섰다. 이때, 최영과 이성계는 왜구 토벌의 영웅으로서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왜구의 격퇴최 영(우왕 2년, 1376): 흥산 싸움(부여 지방)이 성계(우왕 6년, 1380): 황산 싸움(남원 근처)- 조선 선조때 황산 대첩비 세움최 무선(우왕 6년, 1380): 진포 싸움(금강 입구)박 위(창왕 1년, 1389): 쓰시마 정벌4) 조선의 대외 관계(1)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①명과의 관계㉠ 친선 관계: 조선 왕조는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왕권과 국가 안전을 도모 하는 등 전통적으로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만주 특히 요동 지방과 여진 문제 등으로 이해가 엇갈려 양국 사이에 관계가 거북한 때도 있었다.㉡ 요동 수복 운동ㄱ) 요동 진출 정책- 요동 지방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땅으로 동아시아 세력판도를 가름하고 우리 민족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이므로, 고려 이래 꾸준히 영토 수복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ㄴ) 정도전의 수복 계획- 조선 초기에 이르러 조직적인 요동 수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 도전은 스스로 진법을 만들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북방으로 운반하였으며, 여진인을 회유하여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북방 시민 정책조선측의 이와 같은 의도를 일찍부터 알고 있던 명에서는 여러가지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측은 적극적인 외교로 명의 의심을 무마시키면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갔으나, 태조 때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태종 때부터는 요동 수복 운동을 보류한 채 여진족에 대한 토벌과 북방 사민(徙民)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대명 관계가 호전되었다.㉣ 대명 외교의 성격지도4군과 6진그 후, 조선과 명은 선린 우호 관계를 도모하면서 문화 교류를 증진시켰다. 대명 외교는 실리 추구와 국토과 상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다같이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규제하였다.② 상업㉠ 상업의 규제: 작은 규모의 상업은 자유롭게 허락하였으나, 규모가 큰 것은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도량형 등을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였다.㉡ 시전: 서울 중심가인 운종가에는 규격이 통일된 점포(시전)가 세워져 900여 종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6의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들 상인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금난전권)을 받는 대신, 국가에 대하여 관수품을 바쳐 납세에 대신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보부상: 지방에는 보부상이라는 관허 행상단이 있어서 대개 5일마다 열리는 장시(場市)를 통하여 생활 필수품을 향촌에 공급하였다.?금난전권(독점 판매권, 전매 특권): 각종의 전매특권으로 자유로운 점포의 개설을 금지하는 귄리(사설 점포의 개설을 금지하는 권리)를 원래 정부가 가졌으나 실제로는 육의전이 이를 행사하였다.?장시: 5일마다 열리는 장시는 15세기 말 전라도에서 발생하여, 18세기 중엽에는 1, 000여 개소의 장시가 열렸다.?보부상: 지방 시장을 순회하는 관허 행상단으로, 생활 필수품을 향촌에 판매하였으며,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여 여타의 상행위를 견제하였다. 서울에 도수령이 있어 지휘하였고, 태조 때 건국에 협력한 공으로 물자 운송, 관물 수송 등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종종 행패를 일삼기도 하였다.(2) 조선 후기(상업)① 중앙의 상업㉠ 자유 상업의 발달ㄱ) 시전 상인- 서울의 시전 상인과 공인의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띰과 동시에 난전이라 불리는 사상(私商)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상호간에 경쟁이 일어났다. 시전 상인들은 난전을 금압하는 금난전권을 가지고 독점 판매를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 없어서 18세기 말 정조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이를 신해통공(辛亥通 당시의 궁중 생활과 귀족 생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호안의 굴곡이나 섬의 위치, 정자와 누각의 배치 등은 정원 조경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조형 미술 쇠퇴: 신라 말기(하대)에는 불교 의식을 무시한 선종의 유행과 골품 제도를 비판하는 유교 정치 사상의 보급으로 조형 미술(석탑, 불상, 석등, 고분 영조등)은 쇠퇴하였다.4) 고려< 고려 문화의 성격>고려 시대에는 호화롭고 정교한 문화와 소박한 성격을 띤 지방문화가 함께 성장하였다.(1) 문화의 2대 조류① 귀족 문화: 호화롭고 정교하다-- 고려청자, 불교 회화, 금속공예등② 지방문화: 소박하다--석불, 토기, 둔마리 고분벽화등?둔마리 고분 벽화: 복스럽게 둥근 얼굴을 가진 ,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벽화는 고려시대 지방 문화의 소박성을 나타내고 주고 있다(경남 거창 소재).(2) 호족 중심의 문화--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관리가 되면서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3) 유?불문화의 융합--유교 정치 이념의 표방으로 유교?불교 문화가 융합하였다.(4) 문화의 폭 확대--전시대의 혈족적 관념과 종교적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으로써 문화의 폭이 확대되고 정세적인 지성 확립--대장경 간경, 실록?문집 편찬등 출판 문화가 발달(유학과 한문학이 크게 발달)(5) 미술 공예품의 발달--통일 신라 때부터 발달해 온 불교 미술이 성하였고 귀족 중심의 미술 공예품이 발달하였다(자기, 나전 칠기 및 불교 의식의 도구등).5) 조선(1) 실용성과 예술성을 잘 조화시켰다(목공예등)(2) 서민적인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청화 백자).(3) 사대부들의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발달했고, 값싼 재료를 이용하였다.?조선 초기의 예술① 불교 중심의 예술에서 탈피하면서 한국적인 특색이 나타난 시대이다.② 인공을 되도록 가하지 않고 자연미를 살린 시대이다.③ 호화스런 사치성을 배격하고 검소하고 서민적인 면이 표현된 시대이다.④ 사대부들의 의식주와 관계있는 예술품가 실용적인 예술이 발달한 시대이다.?문화 예술 정치 세력은 성립되지못하였다.② 동예: 영흥, 덕원, 안변 등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4) 삼한- 한강 유역 이남에도 일찍부터정치 세력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들과 연합하여 마한, 진한, 변한에 여러 나라를 일으켰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남부의 서쪽에 위치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켰으며, 그 중의 하나인 목지국(충청도 직산군)이 남방의 영도 세력이 되었다. 마한에는 많은 국가가 있었고, 마한 동쪽에 있는 진한과 진한 남쪽에 있는 변한 지역에도 여러 국가가 있었다.12) 초기 여러 나라의 경제와 풍속부여경제: 반농 반목의 경제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오랜 역사에 비해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등이 유명하였으며, 중국에 수출되었다.풍속: 순장으로 왕(연맹장)이 죽으면 여러 사람을 함께 매장하였다. 달력은 은력(殷曆)을 사용하였다.정월(현재 12월에 해당됨)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어 하늘에 제사 지내고 가무를 즐기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고구려경제: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타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이른바 약탈 경제로써 생계를 유지했으며, 민중과 노비는 농경과 목축등의 생산에 종사하였다. 지배 계층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가지고 피정복민으로부터 획득한 곡식을 저장하였다.풍속: 데릴사위(예서제)의 풍속이 있었으며, 해마다 추수 뒤인 10월에는 시조신을 모시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큰 잔치를 하였다. 이 제전은 그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옥저경제 :해안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5곡이 잘 되었다. 초기의 고구려는 바다에 접해 있지 못한 내륙 국가였으나, 옥저를 점령하면서부터 소금, 어물 등 해산물을 공납으로 받아가게 되었다.풍속: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로 , 언어는 대개 고구려와 같았으나, 그 풍속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의 데릴 사위 풍속과 반대로 민며느리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이 죽으면 시.
자 기 소 개 서O O O1. 가족사항 및 성장과정저는 1979년 2월 17일에 서울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격하시지만 인자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이라도 아껴쓰며 저축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이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저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속으로 항상 간직하였습니다.2. 대학생활저는 OO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생활동안 가장 뜻 깊게 보낸 것은 제가 제대하고서 복학 당시에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부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게 된 저는 학과동기들과 함께 학과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기술이 많이 모자랐지만, 평생 남을 학과홈페이지를 제작했다는 점에 너무나도 보람되고 알찬 추억이었습니다.2. 성격매우 사교적이고 명랑하며 쾌활한 성격을 지닌 저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우관계가 중요하다 싶어 많은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또한 군생활은 특별하게 의무경찰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의무경찰 근무를 하는 동안 대민서비스, 시위진압, 교통단속, 검문검색, 대통령 경호 등등 이러한 특수임무로 인해 투철한 사명감과 끈기있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3. 인생관저의 생활신조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거짓됨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남고 싶은 것이며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생활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4. 지원동기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기업, 최고의 기업인 GE를 떠오르게 합니다. 세계최고가 되겠다는 멋진 포부와 창업정신인 도전정신은 저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1. 헌법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 형사절차 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 원칙?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가족 등이 구속사유 통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한 재판은 그걸로 끝이다)?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해자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공판기일출석권? 기피신청권? 보석청구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 간이공판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소법에는 규정이 있음)[간.위.보.증.증]2. 형사소송법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예)1.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X)2. 검찰청법3. 경찰관직무집행법4.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X)5. 즉결심판절차법6. 군사법원법7.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X)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군형법경범죄처벌법정부조직법조세범처벌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의 법원이아님3. 규칙 ? 명령* 법무부령 X⇒ 형사소송법의 법원성 X(헌법재판소의 견해)* 대법원규칙 O* 대법원예규 X* 검찰사건사무규칙규정 X⇒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4. 대통령령, 행정각부의 영 X5. 관습법 X◎.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295)* 자유심증주의 (308)* 자백보강법칙 (310)* 증거보전절차 (184)* 재심제도 (420)* 증거재판주의 (307)* 자백배제법칙 (309)* 전문법칙 (310의 2)* 상소제도 (361의 5, 383)* 기소편의주의 X (신속한 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X* 절차유지의 원칙 X-------------------------------------------------------------------------------◎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사실상한계- 인간능력의 유한성- 시간 및 비용에서의 제약- 항소심의------------------------------------------------◎ 실체적 소송조건 → 면소판결사유(확.사.공.폐)◎ 소송조건 흠결경합결정 > 판결 > 관할 > 면소(형 식) (실체)------------------------------------------------------------------------------------◎ 소송행위의 의의- 법관의 임면- 사법사무의 분배- 형사보상 등의 청구- 정리가 법정을 정리하는 것- 개정을 준비하는 행위⇒ 소송행위 아님1.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2. 소송행위의 종류 (기능에 의한 분류)기능에 의한 분류취효적소송행위그 자체로는 소송상황을 형성하지 않고 다른 주체의 소송행위를 요하는 소송행위공소제기, 증거조사신청 등여효적소송행위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소송행위상소취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공소취소 등구속취소 X법률행위적소송행위의사표시가 있고 그에 상응한 법적효과가 인정된다(공소제기, 재판의 선언, 상소제기 등)사실행위적소송행위표시행위의사를 내용으로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적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순수사실행위의사표시조차없다.------------------------------------------------------------------------------------◎ 소송행위의 대리1.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인가 또는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인가를 불문2. 법원의 행위와 검사의 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X3. 명문규정이 없으면 대리가 인정되지 않음.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특정소송행위에 대하여만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변호인 · 보조인에 의한 대리·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재정신청의 대리· 변호인 선임의 대리· 상소의 대리경의법대 재고변상◎ 수사의 구조1. 규문적 수사관공소제기 전 에는 검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 (피의자신문O, 구인도O, 영장→허가장→남발하지마라)공소제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체로한 날로부터 기산함.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판례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명령성격)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피의자 구속기간 갱신 - 판사피고인 구속기간 갱신 - 법원------------------------------------------------------------------------------------◎ 재구속의 제한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법원의 피고인 구속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재구속 재한 없음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함.(주거침입+절도, 석방되면 절도로 다시 구속 못함)공소보류 받은 자 공소보류 취소된 때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 가능※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관련판례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의 효과┏ 이중구속 허용 O┗ 별건구속 허용 X → 여죄수사는 가능◎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영영장실질심사기간감감정유치기간체체포구속적부심사기간포상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주된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1972년 5월 중순경부터 1974년 4월 3일경까지의 사이에 부산시 동구 수정4동 984및 위 셋방 등지에서 횟수미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예비적 · 택일적 기재예비적기재순서를 붙이는 것택일적기재순서를 붙이지 않는 것---------------------------------------------------------------------------------------------◎ 공소장일본주의근거당사자주의예단배제원칙공판중심주의위법증거배제원칙전문법칙1. 내용?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 첨부 금지-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 첨부가능 함-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여사기재의 금지(전 악동이여요)전과의 기재예┏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습범)외┗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 내가 전과가 10범인데...---------------------------------------------------------- 判例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전과 이외의 악성격 · 경력 · 소행의 기재범죄동기의 기재여죄의 기재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 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98의 4)2) 검사의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의 의미는 공판을 개정하여 심리를 개시한 후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정신문 또는 공판기일변경에 그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이[간이공판절차의 취소]-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요하지 않음.상[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판[판사의 경질]1)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 3012)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변론의 분리·병합·재개1 변론의 분리와 병합┏ 사물관할도 같고┗ 토지관할도 같을 때 → 변론의 병합2. 변론의 분리 ·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 X]3. 변론의 재개┏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 판결의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지 못함.4.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재량임.[대판1986. 6. 10, 86도769]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 공소장변경의 경우1. 원칙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2. 예외1) 법원은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결§331
경찰학개론 중요암기사항1.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업무관장* 민생청경(민간경비-생활안전국, 청원경찰-경비국)2. 무기휴대/사용 법적근거* 경찰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직법상 사용한다.(경찰공무원법 - 휴대, 경직법 - 사용)3. 직무상의무* 직무상 법준철의 명령에 이탈해서 허위로 지휘권을 남용하면 친절한 제복 경찰이 아니다.(법령준수, 명령복종, 직장이탈금지, 허위보고금지, 지휘권남용금지, 친절공정의무, 제복착용의무)4. 신분상의무* 영 비 청 먹고 단 정하게 품위유지하라(영예제한,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집단행위금지, 정치관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5. 범죄예방 개념의 변천과정* 억치발기(억제 - 치료 - 발전 - 기회제거)6. 보호구역의 구분-통제구역* 정 치 상황, 무기탄약은 비밀 암호해서컴퓨터에 저장해서 통제하라(정 - 정보보안 기록실, 치 - 치안상황실, 상황 - 정보상황실, 무기탄약 - 무기고 및 탄약고, 비밀 - 비밀발간실, 암호 -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장비관리실 / 암호취급소, 컴퓨터 - 컴퓨터실)- 제한지역은 예가 없고 위의 내용 이외것은 제한구역7. 순찰기능의 관한 제 이론 (할레와 워커)* 예 집 질 교 대 할레(hale)?그러자 워커왈 억만금 줘도 안 대!(Hale)범죄예방과 범인검거기능법집행기능질서유지기능교통지도단속기능대민서비스제공기능(WALKER)범죄의 억제기능공공의 안전감의 증진대민서비스제공의기능8.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벌점(15점)(1)신호,지시위반(2)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3)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5)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6)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기록계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전화 사용하며 신호, 앞지르기를 20km로 하면 15점이다.9.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벌점(30점)(1)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2)속도위반(40km/h초과한 경우)(3)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5)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 무* 다 중 경 화 기18. 3소장 담당업무경비, 교통, 외사업무, 정보, 보안* 비교외보19. 2소장 담당업무생활안전, 수사, 형사업무* 생수형20. 1소장 담당업무경무, 장비, 통신* 경 장 통21. 경직법 개정과정1차개정 = 유치장 설치 근거 마련2차개정 = 임시영치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3차개정 = 최루탄사용 조항의 추가4차개정 =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6시간으로 완화5차개정 = 해양수산부를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 신설6차개정 = 경찰장구, 무기 등을 포괄한 장비정의 규정7차개정 = 지구대설치8차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1유, 2임, 3탄, 4육, 5해, 6장, 7지, 8제* 유(치장)/ 영(임시영치) / 철 (최루탄)/ 행(임의동행)/동법 (해양경찰)/ 삭제(장구사용후 보고 삭제)22.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 의무영예의 제한정치운동 금지의무집단행위의 금지* 비청품영정집23.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지휘권남용 금지의무허위보고 금지의무직장이탈금지* 영 복이의 친 지는 (그 유명한) 허 직장(허준)이다.24. 경찰공무원의 재산상의 권리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실물대여청구권,보상청구권* 보연실보25. 대집행의 요건-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것* 대 다방2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공공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경찰평등의 원칙* 공소비평책27. 집권형 국가필리핀 한국 대만 태국 스웨덴 이스라엘 아일랜드 프랑스* 필로폰 한 대 태우고 덴스를 추니까 이가 아 프다.28. 독일 사법경찰정 경이 근무를 선다.40. 헨리필딩기마순찰대, 절도체포대, 도보순찰대* 기절도41. 영국경찰 내무부장관 역할-특정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타 경찰청을 원조하다록 지휘-경찰청장의 연례보고서를 제출 받음-각 경찰청에 대한 50% 이하의 예산 지원-경찰청장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진상보고서 제출요구-경찰위원회에 특정 경찰청장의 퇴직요구-경찰에 대한 규칙 제정권* 내부무장관이 원조 연예 진상에 대한 퇴직 제정권42. 경찰헌장 순서와 본문경찰 윤리헌장(1966년) - 새 경찰신조(1989년) - 경찰헌장(1991년) - 경찰 서비스 헌장(1989년* 윤 새 헌 서-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봉-친)-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정-의)-국민의 신회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양-공)-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성-근)-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검-깨)43. SOFA사건 처리절차기초사실 조사 - 미군당국에 통고 - 사건 발생보고 - 신병인도* 미군(SOFA) 조통 보신 해 먹자44. 범죄인 인도의 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상호주의의 원칙-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자국민 불인도의 원칙-특정성의 원칙* 쌍상이 있는 정자는 특이해서 인도(쌍상 정자특)45. 외교사절의 파견요청아그레망의 요청 - 아그레망의 부여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요기 부여에 임부를 파견46.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 순서이상주의(18세기)자유방임주의(19세기)제국주의(19세기말)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1차대전이후)경제패권주의(1980년 이후)* 이자제 이경47. 연락의 3대요소안전성, 정확성, 신속성* 안정신48. 손자병법상의 간첩의 분류항간 - 적국의 시민을 이용하여..(한강-시민)내간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내가 -관리)반간 - 적의 간접을 역으로 이용하여..(반대로-역으로격대 임무중 가장 중요한 작전임무 A급)B형 - 집단기습시위 상황 (B형빨리 발음하면 병- 병신들 시위)C형 - 중요강력사건 상황 (강력사건 만드는 씹새끼)D형 - 인명구조 상황 (디 질려고 하는 사람 구조)60. 인질범 협상의 기법협상의 준비 - 논쟁의 개시 - 신호 - 제안 - 타결안 - 흥정 - 정리 - 타결* 준개(중계)신 제안 흥정타61. 경비활동 유형-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특수경비, 경호경비, 치안경비, 중요시설경비* 특히 경치가 중요하다(특경치중)-인위적 자연적 혼잡재난경비, 혼잡경비* 재혼62. 사행행위 영업허가 요건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공판관63. 성매매 단속 근거 법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공중위행관리법아동복지법식품위생법* 풍성(선)이 공중에 날아감. 아~식(십)64. 경찰사범 단속의 유형과 풍속사범 단속의 유형-경찰사범 단속의 유형풍속사범의 단속기초질서위반 단속총포 검류 등 단속* 풍기 총-풍속사범 단속의 유형윤락행위 단속음란행위 단속사행행위 단속* 윤음사65. 상황근무의 업무민원 및 신고사건의 접수처리관내 치안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피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고, 감시서류의 작성 및 문서부책 관리장비 시서의 정비점검* 민관 피서장66. 방범활동의 유형일반방범, 특별방범, 종합방범, 자위방범* 일특종자67. 사무소장의 직무구체적 근무사항의 지시 및 교양실시소속 지역경찰관의 일일근무 지정주요사건사고 현장임장 및 초동조치감독순찰 및 관내상황파악근무자 장비 및 시설점검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인수인계 확인* 구 지 초 감파 장비를 교대할 필요가 있는가?68. 지구대장의 직무지역경찰활동의 실태분석 및 대책수립지역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관내치안상황의 장악 및 현장지휘중요시책의 홍보와 협력치안의 강화월간 휴무일 지정 등 사기관리* 실 지 장 중한 월이다.69. 영국의 특별경찰 중 치안법관이 임명하는 경찰철도경찰운하업 자료원 행동의 태양에 따른 분류조릭폭력, 회사깡패, 폭력상습자* 조회폭- 폭력범죄의 태양에 따른 분류일반폭력, 지능폭력, 도박범죄, 흉기범죄 * 일지도흉80. 절도범죄 수사순서피해자 관계수사 - 현장수사 - 자료에 의한 수사 - 용의자 수사* 피현자용81. 건설기계 6종콘크리터 믹서트럭, 콘크리더 펌프천공기덤프트럭아스팔트 살포기노상안정기* 콘이 천원 덤으로 아스크림은 노(NO)!82. 경호경비 4대원칙자기희생의 원칙하나로 통제된 지점의 원칙목표물 보존의 원칙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 하목담83. 국가보안법 중요암기미수예비음모처벌안하는것 : 특. 불. 무구속기간연장안되는것 : 불. 무. 특. 찬 ( 구불무는 특찬이다)불고지(불고기)해당범죄 : 반 .목 .자 ( 불고기에 밥먹자)반국가단체구성원또는지령자 : 반 .목 .금임의적감면 : 편 .특필요적감면 : 자 .방 .불 (필자를 방불케 한다)84.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대상 완벽 암기법오 .노. 야 !! 미 .자 와 음주. 전에 새 .물건 인.굴 .뱀을 수.금하고 공 .불 .위해 .무 .인 해라85. 1792 미들섹스법원법미들섹스 = 딸딸이치는 것 간이재판소 7명삼치 치안법관 3명식겨 6(식스)경찰관86. 경찰관리자의 요건대외교섭력, 집행력, 판단력, 업무지식, 기획능력, 넓은 시야, 리더쉽* 대외적 집 단 무 기 넓 리 사용해서 전부다 굴복시키자87. 중관관리자의 역할상사의 보좌커뮤니케이션지도.감독* 니가 도 사 니?88. 고위관리자의 역할비전의 제시 , 환경에 대한 적응성 확보, 조정과 통합, 직원의 지도육성, 직원의 생활지도, 직원의 사기관리* 도적 생활 비용 조사89. 문서비밀의 원칙과소 또는 과도분류 금지의 원칙독립분류의 원칙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독립 과외90.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누라! 술상 필요하다91. Maslow 욕구 이론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애정의 욕구(사회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