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3.10.19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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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목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비판하고 조례안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신속성·전문성을 갖추고 지원업무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2. 직무내용 이해, 추진전략 및 수단·방법
(1)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입법활동 지원
오랜 법률 공부로 인한 법해석 능력과 국가기관에서 총무업무 등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에 관한 입법활동 지원 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타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법제 일반원칙 준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