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1. 물권법총설-물권법이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를 말한다구 분물 권채 권법적성질-강행규정(물권법정주의)-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처분행위-임의규정(계약자유의 원칙)-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다-의무부담행위대 상-물건-채무자의 급부행위범 위-절대권, 배타적-양도성이 자유롭다.-상대권-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효 력-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배타성때문)-물권 상호간의 우선적효력(시간적 우선)-채권자 평등주의(배타성없음)특 성-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동시에 지님-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보편성(세계적보편성)경 합-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우선이 원칙이다.-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이, 거래안전 위함)-일물일권주의의 예외-1필의 토지의 일부와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이 없다)-주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성립순서에 관계없이 제한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예외 : 채권의 등기 또는 가등기,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등)※예외적으로 체불임금이나 소액보증금 등 특별법에 의해 물권의 성립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되는 경우도 있다.-물권적 청구권(주의! 소송측면이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임)-침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행사가능(물권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위함)-종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법적성질 - 특정인에 대하여 행위를 청구하므로 채권과 비슷- 물권과 운명을 같이함,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하거나 유보 할 수 없다-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끊임없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반(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인정되지 않는다.-저당권, 지역권 등은 반환청구권이 없다(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또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전세권자, 임차인, 질권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자 등)에는 행사할 수 없다.-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제공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에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함에 있어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므로 물권적청구권은 인정안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 생길뿐이다.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함)-현행 민법은 부동산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이 된다.(→ 이처럼 공시의 원칙은 형식주의 뿐만 아니라 의사주의에서도 인정된다.)※형식주의 아래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물권행위의 독자성 :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가의 문제예) 부동산매매계약 → 매도증서교부 → 등기완료 (매도증서가 등기원인이 됨)(채권행위) (물권행위) ⇒ 긍정설의 입장부동산매매계약 → 검인계약서 → 등기완료 (검인계약서가 등기원인이 됨)(채권행위내에 물권행위 포함) ⇒ 부정설의 입장(판례, 소수설입장)※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면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다수설-무인성론, 판례?소수설-유인성론 )3. 등기§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성립요건주의)-물권의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등 - (사실의 등기)-갑구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압류, 가압류 기재) - (권리의 등기)-을구란 -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등기)-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 하는 소유권등기(이 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기입등기 :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보통의 등기라고 하면 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누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변경등기 :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하는 등기-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회복등기 : 부당하게 소멸된 기존의 등기를 부활?회복시키는 등기-가등기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능력 있는 물권이다.-그밖에 권리질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과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등이 있다.-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신청주의-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판결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보존등기, 부동산의분합 기타의 변경등기,부동산의표시의 변경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가등기, 수목에 대한 보존등기→주의!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주의! 계약서가 아님)를 첨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청 가능-채권자대위권(404조)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등기신청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지위-점유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처분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취득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강제집행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 취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간다.※점유권?유치권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즉,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함.-상속 : 포괄적 유증, 회사의 합병포함.(주의! ‘증여’는 해당 안됨)-공용징수-판결 : 형성판결만.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요함. 주의!)-경매 : 공경매만 → 경락대금완납한때에 소유권을 취득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후술참고)-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피담보채권의 소멸에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법적성질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청구권(판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청구권-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청구권-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물권적?채권적청구권이냐의 구별의 실익은 소멸시효에 있다.-주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행사할 수 있다.-판례는 점유의 이전을 받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판례정리≫등기와 관련된 판례정리1)이중보존등기에 대한 판례 입장☆ 표시란이 2중 등기된 경우① 먼저 실체관계 부합여부를 따져서 이에 부합하는 등기 우선② 양자 모두 부합하면 그 등기에 터잡아 이해관계인이 생긴 등기 우선③ 그렇치 아니한 경우는 등기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한 등기가 우선☆ 사항란이 2중 등기된 경우① 동일인 명의로 된 이중등기:일물건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15조에 비추어 나중 등기가 무효이다.②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이중등기:선순위등기가 원인무효등기가 아닌 한 후순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하여 절차법설을 따름. 한편 판례의 입장을 절충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2)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3)중간생략등기와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예, 증여→매매형식)에 의한 등기에 대해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4)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 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시 각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다.
《점유권 및 소유권》《점유권》1. 점유권일반-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그러나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본권이 있어야 생김)-점유권은 사실에 기하여 생기는 데 반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겠다.-점유는 사실적 지배관계이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법률행위에 적용됨으로)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점유의사(자주?타주)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점유보조자 :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다.-상점의 점원, 가정부, 공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점유자가 아니며(점유보조자), 점주, 주인, 회사, 국가 등이 점유자이다.-점유보조관계는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이들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점유권은 사실에 기인한 권리이므로 유효할 필요도 없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기 때문.)-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통설)-점유주가 선의이고 점유보조자가 악의인 경우 점유보조자의 악의는 점유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점유권은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2. 간접점유-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조-간접점유)-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반환청구관계를 수반한다. 따라서 유자의 과실취득과 반환-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천연과실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법정과실은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취득한 과실에 대하여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그로인해 제3자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다루어지며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권에 관하여 오신한 자(즉, 유치권, 질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는 과실취득에 관한 한 악의점유자가 된다.6.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의 범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선의 점유악의 점유자주점유현존이익전 손해타주점유전 손해전 손해-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불문하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점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의?악의?소유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악 구별없이 인정된다.-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즉, 보존비용)는 청구하지 못한다.-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7. 점유 하자도 계승한다-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주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주의! 그러나 점유의 승계는 그 하자까지도 당연히 승계된다.→예, 전주의 악의점유 10년, 본인의 선의점유 5년인 경우악의 10년 + 선의 5년 ⇒ 악의점유 15년 또는 선의점유 5년만을 선택적 행사가능-판례는, 상속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분리?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위의 예가 상속인 경우에는 악의점유 15년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점유권은 성질상 그 점유가 요건이므로 소멸시효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소유권》1. 소유권일반-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수익?처분의 권리)-주의!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고, 채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소유권의 법적성질 : 전면성, 단일성, 탄력성, 항구성, 관념성.-소유권의 제한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즉 공공복리?신의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12조). 따라서 소유자의 이익을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있어서의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주의! 지하에 매장된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며 광업권의 개체가 된다.※상린관계(지면의 사정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만을 수록함)→서로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주의! 동산 ×) 사이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 내용의 제한과 확장이 된다고 하겠다.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에도 준용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잡종재산이라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가리킨다. 공물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국?공유 토지 가운데 행정재산인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사권의 목적이 안됨) 또한,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판례)ⅳ)공유지분(판례) :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이때에 점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5. 요건ⅰ)소유의 의사 :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그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고(판례),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ⅱ)평온?공연한 점유 :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평온?공연한 소유의 의사면 충분하고 선의?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추가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인데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판례))6. 시효기간과 기산점ⅰ)시효기간 :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기간은 20년,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은 10년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공통된 요건-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일 것.-평온?공연 할 것(주의! 선?악 불문)-점유의 계속일 것특별요건-20년간 점유의 계속(선?악 불문)-시효완성 후 등기를 갖출 것-10년간 등기 + 점유의 계속-점유자의 선의?무과실효 과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원시취득임)ⅱ)점유개시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 : 초기의 판례는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로 하여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 후 태도를 바꾸어 시효취득의 대상인소멸시효가 완성된다.9.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판례)①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효취득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한다.②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a) 제3자와의 법률관계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취득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의 선?악의 유무는 묻지않는다.(즉 제3자는 선?악의 구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b) 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관계 :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주의! 채무불이행이 아님)가 성립한다. 즉 악의의 소유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판례≫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부동산처분과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취득시효의 주장이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지상권》1. 지상권일반-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따라서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 즉 토지에 한한다.-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법정지상권의 경우등)-지상뿐만 아니라 지표 내지 지하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지상권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전세권의 요소임)※거래의 실정상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용익물권보다는 특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에 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지상권 (물권→물권적합의+등기)토지임차권 (채권→설정계약)대항력있다.원칙 : 없음(예외, 등기된 임차권,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양도성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롭다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존속기간-최단기간의 제한-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 15, 5년의 기간으로 한다.-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20년을 넘을 수 없다.-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법정갱신 인정됨)효력-토지사용권-지상권의 처분권-지료증감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수선유지의무 (○) ∵ 필요비청구 (×)-임차물의 사용?수익권-지상물매수?부속물매수청구권-비용상환?계약갱신청구권-차임지급?임차물보관의무, 차임증감청구권-임차물반환의무, 수선유지의무(×)지료?차임-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2년 이상 지료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상권은 성립한다.-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주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양도인이 지상권취득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이전되는 것이다.-법정지상권의 효력은 건물이 소재한 1필의 토지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용익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지은 경우, 같은 소유자의 것이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판례정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ⅰ)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매매등으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님.(주의! 민법의 법정지상권규정은 강행규정임)ⅱ)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ⅲ)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고 동 양수인과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ⅳ)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의 원시취득 후 타인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설정행위에서 위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위의 최단기간까지 연장됨(강행규정임)-최장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참고! 임대차의 경우 최단기의 제한이 없다.)-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위의 최단존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지상권 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계약갱신청구권 :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280조의 최단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신청구권은 불행사로 소멸하고, 동시에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주의! 법정갱신인정안됨)(→ 주의! 전세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 안됨)-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절정자가 지상권자의 경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봄이 타당)-그러나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일 경우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 안 됨(93다10781)-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자도 행사할 수 있다. 즉 지상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경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이다(단 이들 규정보다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5. 지상권의 효력-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침해가 있을 경우 지상권자는 점유권 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저 없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는 성립한다.-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자가 지출한 유익비상환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인정된다.(통설)→주의! 필요비의 청구는 할 수 없다.7.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부분을 지상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설정행위에서 할 수 있다.-구분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된다-1필의 토지의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만 설정될 수 있다.→ 주의! 구분지상권에서는 건물 기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배타성 있는 용익물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어떤 층에도 구분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단 용익물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구분지상권의 효력은 일반의 지상권의 그것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지역권》-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역권은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에 한한다.(타인의 토지를 채취 하고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없다)-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관계없다.(즉, 내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다)-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므로,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인역권이지 지역권은 아니다.-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또는 이용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관계에서는 총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수지역권의 경우 요역지는 존재하지 않는다.《전세권》1. 전세권일반-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담보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가짐.-전세권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주의! 부동산에 한하며 동산은 해당 안됨)-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이다.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303-2)-전세권에도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다수설)-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무담보인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대판)-전세금은 일시급이며 금전에 한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다시 그것을 반환 받게 된다.→참고!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무방.(또한 후급원칙)-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대판)-전세금의 금액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금액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전세금 증감청구권 : 전세금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일단 결정한 전세금액에 관하여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전세금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계약일 또는 증액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일반규정에 특례를 규정하여 탄생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학습시 민법의 임대차규정을 반드시 비교학습함을 권한다.)1.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ⅰ)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ⅱ)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ⅲ)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ⅳ)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ⅴ)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ⅵ)미등기의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판례정리》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ⅰ)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ⅱ)주거겸용 점포의 임대차에도 동법이 적용된다.(즉, 주거 외의 부분인 영업점포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그러나 비주거용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ⅲ)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ⅶ)주임보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또한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ⅷ)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 아니어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ⅸ)주민등록을 이미 마친 기존의 주택소유자 갑이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그 주택의 임차인이 되고 그 후에 을명의의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 갑의 주민등록은 그 주택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대항력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써의 효력이 없고, 그 이전등기 이후에야 비로소 갑과 을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ⅹ)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 5가 안양동 545의 2로)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해석상인정(학설) : 임대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몰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대항령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된 경우에도 같다. 즉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복습!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ⅳ)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575) -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목적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가 있어야 한다.-담보책임의 내용(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해제권 :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고 난 후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연체차임채권은 개별채권양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의 선?악을 불문하여 당연히 승계된다.5.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①최단기간의 보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최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판례》최단기간의 보장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②법정갱신(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갱신조건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ⅲ)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차인들은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가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다.ⅳ)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우선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ⅴ)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ⅵ)경매법원이 경매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된다.ⅶ)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보증금의 40%)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보증금중 1,600만원 이하.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3,500만원 이하 보증금중 1,400만원 이하.③그 밖의 지역(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여기에 포함됨) :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중 1,200만원 이하.-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적용배제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위와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을 이 소송에 준용한다.(13) (※따라서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임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8. 주택임차권의 상속(상속권자가 그 주.
《민법총칙》《법률행위》1. 법률행위 일반①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로 진행되는데,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주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그 자체는 아님)※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의 발생즉, 청약+승낙 → 매 매 → 재산권이전, 매매대금의 지급.⇒ 이처럼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사실(용태)과 그렇지 않은 사실(사건)으로 분류된다.※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의 총체를 말함┬ 법률행위 -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법률의 규정 -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시효, 사무관리 등(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②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 민법상의 14종의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 도달주의, 불요식행위-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등(상대방 없는) - 요식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기 때문.)→따라서 의사표시의 진정정, 명백성을 위하여 요식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재단법인설립행위,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등- 합동행위 : 사단법인설립행위, 공유물처분 등※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된다.(단독행위, 형성권등) 즉,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채무의 면제, 유증 등)③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거절,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수여표시 등 → ‘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ⅶ)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중도금의 지급시부터 이행이 제공되었음)ⅷ)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 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사례문제≫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도 넘겨받은 경우의 법률관계(공인중개사 9회기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갑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병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을은 병과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 또한 병에대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은 갑과의 법률관계가 존속하므로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확정짓는 것이다- 해석의 기준(우선순위) - 당사자의 목적(의사표시),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등.-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법률행위에 나적용되지 않는다.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함.ⅲ)계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ⅳ)은닉된 행위는 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ⅴ)통정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ⅵ)공법상의 행위에는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ⅶ)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109조 착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보통의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주관적 요건=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만큼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것.-객관적 요건=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것.※착오의 유형ⅰ)표시상의 착오 : 오기나 오담과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예, 56만원을 65만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ⅱ)표시기관의 착오 : 제3자가 상대방에게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전달한 경우→그러나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경우, 즉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의사표시의 오달)에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다.ⅲ)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평’과 ‘㎡’, 홍콩의 달러와 미국의 달러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 경우등.,표시상의 착오와 숨은 불합의와 구별됨(예컨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숨은요지하기 전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주의!-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편지가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통설,판례)-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고의로 거절하거나 수령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본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되었다고 본다.(통설)-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리》1. 대리권 일반-사적자치의 확장 또는 연장, 사적자치의 보충으로서의 기능을 담당.-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대리인행위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2. 범위 :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부양청구권의 행사는 대리가 허용된다.-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유추적용 됨.-물건의 인도(즉, 현실의 인도)는 사실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대리가 인정된다.-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리제도와 구별되어야할 제도들ⅰ)간접대리 : 타인의 계산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자신에게 먼저 귀속된 후 타인에게 이전되는 제도를 말함. 예, 위탁매매업, 계약의 명의신탁 등.ⅱ)대표(법인의 대표) : 대표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점이 대리제도와 다르다. 즉,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일체성을 가진다.ⅲ)사자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3. 대리권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단, 의사능력은 필요 →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에 적용-통설)-즉, 본인은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주의!-그러나 본인?대리인간의 기초적 내부관계인 수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의 무능력은 임의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나, 법정대리에서는 일정한 경우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법률효과를 귀속 받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다만,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이다.-대리인이 행한 사기?강박(불법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제756조)※대리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ⅰ)착오의 유무 및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ⅱ)따라서 본인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ⅲ)다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지의 여부는 그 효과의 귀속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리행위가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ⅰ)사기?강박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ⅱ)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판례)ⅲ)상대방이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110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행위 당사자의 사기?강박이 되므로 상대방은 사기?강박의 사실에 대해 본인의 선?악에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리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어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수권행위가 필요하다.6. 복대리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