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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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서브노트 민법 중 점유권 및 소유권 입니다.
목차
《점유권》
1. 점유권일반
2. 간접점유
3. 자주․타주․선의․악의점유
4. 점유권의 효력
5.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반환
6.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7. 점유보호청구권
8. 자력구제
9. 준점유
10. 점유의 승계
《소유권》
1. 소유권일반
2. 소유권의 취득
3. 선점, 습득, 발견(동산에만 해당, 부동산 ×)
4. 첨부(부합, 혼화, 가공)
5.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6. 명의신탁
본문내용
《점유권》
1. 점유권일반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나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본권이 있어야 생김)
-점유권은 사실에 기하여 생기는 데 반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점유는 사실적 지배관계이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법률행위에 적용됨으로)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점유의사(자주․타주)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
-점유보조자 :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상점의 점원, 가정부, 공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점유자가 아니며(점유보조자), 점주, 주인, 회사, 국가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관계는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이들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점유권은 사실에 기인한 권리이므로 유효할 필요도 없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기 때문.)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통설)
-점유주가 선의이고 점유보조자가 악의인 경우 점유보조자의 악의는 점유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점유권은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