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켈젠(Hans. Kelsen)의 법철학- 목 차 -Ⅰ 순수법학자 켈젠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1. 순수법학2. 법의 개념과 규정3. 법ㆍ도덕ㆍ종교4. 조건적 판단으로서의 법규5. 근본규범6. 권리와 의무7. 법의 창설8. 국가주권과 법질서Ⅲ 켈젠의 영향Ⅳ 한국법학과 켈젠Ⅰ 순수법학자 켈젠켈젠(H. Kelsen)은 20세기 최대의 법학자로서 몸소 법과 국가의 권력적 독선에 대항하면서 법의 순수적 기능을 확립한 위대한 학자라 평가된다.켈젠의 법철학자로서의 특색은 무엇보다 순수성에 있으며 또한 그의 학문의 세계는 광범위하다.1881년 10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보헤미아의 옛 서울인 프라하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이주, 1906년 빈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빈대학 정교수로 재직하였던 당시 그의 탁월한 학문적 개척으로 결국 빈학파를 창설하고 반석 같은 지위를 구축하게 하였다.빈대학에서 강사로 들어간 1911년 두 가지 저서 『국법학의 주요문제』(Hauptproblem der Staatsrechtslehre, 1911), 『법학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의 한계에 관하여』를 내었다.그리고 유태인으로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1919년에는 빈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되고 법철학과 공법학과의 두강좌를 담당하게 되었다.이후 켈젠은 법과 긴밀한 국가의 문제를 탐구하여 『주권의 문제와 국제법의 이론』,『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사회주의와 국가』,『일반국가학』등 순수법학의 이론을 법적 국가적 정치적 측면에 까지 총정리 하였다. 특히『일반국가론』은 법과 국가에 대한 총결산으로 법률, 국가, 헌법, 행정법, 국제법 등 에 관한 빈학파의 입장을 구축하는 걸작이라고 하겠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학문세계는 점차 넓어져 갔다. 20년의 연구 끝에 그는 법은 정치, 도덕 같은 어떤 사회적 요소로부터 완전하게 이탈한다는 그의 학문적 대항의식속에서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 1934)을 저술하였다.그의 저서를 통하여 볼 때, 켈젠의중의 한사람이었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 이후 세계정세가 무서운 전환기에 치닫게 되자 1933년 이후 유럽의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다가 1940년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죽지 않았고 켈젠이 가는 곳에 순수법학의 자취는 더욱 씨를 뿌리는 결과가 되었다.1940년 미국으로 건너간 켈젠은 하버드대학교에서(1940 ~ 1942), 다음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강사로 재직하였고 『법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the Law, 1944), 『법 및 국가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1945)등을 집필하였다. 시기에 켈젠의 평화수호사상은 세계 인류의 평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을 순수법학의 입장에서 지필하며 공산주의이론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켈젠은 1943년 이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52년 퇴임하기까지 만 7년간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정교수로 활동하였다. 대학을 떠난 후에도 그의 학문적 활동은 쉬지 않았는데,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Justice?, 1957)등은 실로 간추린 결산이었다. 그는 1973년 4월 1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저서?논문을 합쳐 600여개에 이르고,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아 11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다. 켈젠은 자유의 정의, 평화의 정의, 관용과 민주주의의 정의를 고백하며 학자적으로 삶을 살았다.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1. 순수법학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라는 말에 있다. 켈젠은 바로 법률실증주의의 덕목, 즉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였고, 또 사상적으로 관철하였다. 즉 법이 법외적인(비법적) 요소, 예컨대 정치, 도덕, 사회적 관행 등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사실적으로 법이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켈젠은 물론이고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개념과 규범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은 자립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며 윤리학의 대상인 절대적인 가치 및 규범과 다르고 사회학의대상인 자연과 다르다고 하여 ‘순수법 = 실정법(법률)’이라는 등식을 통해 자신의 법실증주의의 이론체계를 정비한다.2. 법의 개념과 규정법의 개념은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과학적 입장에서 정하여야 하며 주관적 가치판단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법제도를 다른 사회질서와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강제의 수단은 제재이며 자발적 복종인 윤리적 질서와 차이가 있다.원래 제재의 종류는 단 한 가지 형사상의 제재뿐이나, 점차 분화되어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나타났다. 형사상의 제재는 예방에 목적을 두고, 민사상의 제재는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3. 법ㆍ도덕ㆍ종교강제질서로서 사회적 기술이라 인정되는 법은 다른 사회질서와 명백히 구분된다. 즉, 도덕이나 종교규범은 법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조직된 제재가 아니다.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상호관련 속에 있는 대상을 분리하여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 켈젠이 법과 도덕을 떼어서 생각한 방법은 이런 뜻에서 보았을 때 방법론적 순수성을 유지한 가치가 있다.4. 조건적 판단으로서의 법규법규란 어느 일정한 결과가 어느 일정한 조건에 매어 있다는 조건적 판단이다. 이러한 법규라는 사회법칙과 자연법칙의 차이는 조건과 결과의 관련이 특이하다는 것뿐이다. 즉, 자연법칙은 존재 혹은 필연의 원칙인 데 반하여 사회법칙은 당위의 법칙이다.법사회학이 사회법칙의 기능을 문제로 삼는 것은 흡사 자연법칙의 탐구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켈젠은 배격한다. 법의 개념 속에 인간적인 요소를 남겨둔 오스틴과는 달리 켈젠은 철저하게 법규에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없애고 오로지 문법상의 판단으로 추상화시키는 것으로 명령의 관념은 들어갈 여지조차 없게 하였다.그러나 오스틴과 마찬가지로 법의 문제는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문제혀 문구상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즉 당위성은 법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하지만, 그 특징은 오로지 법규범만이 독점하기를 허용할 수는 없다.5. 근본규범법의 본질에 관하여 강제의 계기를 강조하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도덕과 종교를 법에서 날카롭게 구별하고, 법규의 구조를 조건적 판단으로서의 문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순수법론은 나아가 법의 효력의 측면에서는 법규의 단계적 구조를 예상한다.수많은 법규는 저마다 특색 있는 효력이 있고 그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즉, 효력이라는 지주를 통하여 아래위로 서로 물샐틈없이 짜인 피라미드의 모양이 곧 실정법의 질서의 전체구조이다.헌법의 타당성은 어디서 오는가에 관해 켈젠은 특수한 근본규범이라고 말한다. 또한 켈젠은 옐리네크에 반대하여 당위를 존재에서 뚜렷하게 구별하는 만큼 규범을 사실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근본규범 자체의 성질과 근원에 관해 켈젠은 오스틴과 마찬가지로 유효성의 근거도 원래 법에 앞서는 혹은 법을 넘는 문제로 다룬다.근본규범의 문제는 유효, 무효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가설이다. 근본규범을 빼고 모든 규범은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한 온갖 규범을 제재할 뿐 아니라,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규범들에 의해 제재를받는다. 이러한 규범의 위계구조는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화 혹은 법의 창설이라고 하며, 법규가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온 층계의 구조를 법질서라고 말한다.그러나 근본규범 및 층계구조의 이론은 근대국가에서 입헌주의적 헌법에 의하여 법치주의가 순조롭게 행하여지는 안정기에나 들어맞는 이론이다.켈젠은 근본규범을 채용하든 말은 그것은 임의라고 말한다. 법을 만드는 최고의 실력이 소개가 바뀌면 이에 따라 근본규범도 바뀌게 된다고 본다. 켈젠은 “법은 법에서 생긴다”는 규범의 논리주의를 버리고 “법은 혁명, 실력 같은 법 아니 것에서 생긴다”는 실력설에 굴복한 것이 되고 만다.6. 권리와 의무법의 문제는 모두 권리의 문제로 이유에서이다. 순수법론에서는 법은 권리를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리가 법은 전제한다는 입장에서 권리를 법에 철저히 환원시킴으로써 권리와 법과의 통일, 권리와 의무와의 일원화를 꾀하였다.또한 켈젠은 법적 의무는 법의 본질에서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 만큼, 의무란 규범이 그것을 내어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범 자체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켈젠은 오스틴처럼 권리는 법적으로 두 개의 넓은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나는 법적 금지의 결여를 의미하며 또 하나는 타인에게 명령하는 법적 힘을 뜻한다.7. 법의 창설오스틴으로 대표되는 분석법학파는 법의 창설의 과정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 순수법론은 법의 창설의 문제에 동적인 연구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법은 다른 규범의 체계와 달리 자기 자신이 자기의 창설을 규율해야 되기 때문이다.근본규범의 동적 성질이란, 근본규범과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규범은 모두 법원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제한하며, 그것을 제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규범을 지켜야 할 사람을 정한다는 뜻으로 성문법에서보다 관습법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켈젠은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성문화 한다면 일반관습을 법률체계에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순수법론에서는 성문법과 관습법을 통일시키고 있다.원래 켈젠이 법질서를 충계구조로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의 모든 작용을 법으로 일원화시켜서 해명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그의 입장은 국가의 삼권분립론과 대립된다.8. 국가주권과 법질서켈젠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는데 따라서 종래의 입장과 전혀 다른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하나는 인격적 실체로서의 주권의 실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국가의 실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로서 오스틴의 일반적 해석과도 다른 입장이다.국회 안에서 가지는 모든 권한은 모두 근본규범 밑에서의 법적 권력의 양도에 매어 있다고 켈젠은 강조한다.근본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국가를 법에서 대립시키는 이원론은 원시인의 자연해석인 물활론에서 온다이다.
법과 실천이성- 목 차 -Ⅰ 실천이성의 복권Ⅱ 서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1. 서양철학에서의 이성2. 칸트3. 헤겔4. 라드브루흐5. 켈젠6. 페를만7. 알렉시Ⅲ 동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 논의1. 지행론(知行論)2. 예치주의(禮治主義)3. 삼강오륜(三綱五倫)4. 정명론(正名論)황금률(黃金律)과 혈구지도(?矩之道)Ⅳ 법철학적 과제Ⅰ 실천이성의 복권1991년 8월 독일 괴팅겐에서 개최된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대회의 주제는 「법체계와 실천이성」이었는데 그 아래 12개의 분과, 즉 ① 실천이성의 이론, ② 실천이성과 입법, ③ 실천이성과 법적용, ④ 실천이성과 정의의 이론, ⑤ 실천이성과 사회진화, ⑥ 실천이성과 법률논의론, ⑦ 실천이성과 법학, ⑧ 실천이성과 현대 생명과학, ⑨ 실천이성과 경제윤리, ⑩ 실천이성과 생태론, ⑪ 실천이성과 언론매체의 윤리, ⑫ 실천이성과 법정보로 나뉘어졌다.‘실천이성의 복권’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대 법철학에서 실천이성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한편 동양에서는 실천이성에 관하여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동서양의 법사상사에서 실천이성에의 관심을 검토해보고, 비교법찰학의 관점에서 공통적 과제를 모색해 본다.Ⅱ. 서양법철학에서의 법과 실천이성1. 서양철학에서의 이성독일어로 Vernunft, 영어로 reson이라고 부르는 이성이란 개념은 서양철학에서도 일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성이란 개념은 그 의미가 다양하고 의미변화도 심하다. 원래의 어의는 파악한다(auffassen), 받아들인다(vernehmen), 숙고(Uberlegung), 식견(Einsicht) 등의 뜻을 갖는다.일반적으로 이성은 오성과 구별하여 사용된다. 개념적ㆍ논리적 인식능력인 오성에 대하여 이성은 최고의 실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오성보다 한층 높은 인식이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사살을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칸트와 헤겔이었다.2. 칸트칸트는 이성을 범주의 능력으로 보고 이성은 이념의 능력이라고nen Vernunft)에서 인간이성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데아의 사계에 대하여 무엇인가 비판하려고 하면 순수이성은 다만 이율배반에 빠질 뿐이어서 긍정도 부정도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데아도 실천의 영역, 도덕의 대상이 될 때 적극적으로 이성에 의하여 요청된다. 따라서 이론이성에서는 이율배반이 되는 형이상학적 이데아의 문제도 실천이성에서는 그 존재를 요청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실천이성의 우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문제는 후에 형이상학적으로 발전하였다.칸트가 윤리적 실천이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체적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는 단순히 자율적으로 도덕법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행위를 스스로 가정한 도덕법칙에 합치되도록 이끌어가는 의지의 힘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설명하였다.순수이성이라 할 수 있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은 모두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아 프리오리’(선험적)한 것이다. 이론이성을 통한 인식은 주관자인 나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한다.그러나 실천이성비판의 대상인 도덕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인간의 도덕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불가결하다. 즉 도덕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자유인 것이다. 인식의 세계는 시간ㆍ공간과 인과의 약속 아래 서지만 도덕의 사계는 자유의 약속 아래 선다. 여기에 이론이서오가 실천이성의 구별이 있고, 이론이성에 대하여 ‘실천이성의 우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본체가 현상을 통일하고 인식의 사계는 의지의 사계에 속하며, 자연계는 도덕계에 의하여 의의를 얻는다는 것이 칸트의 철학이다.따라서 칸트에게 실천이성비판은 ‘아 프리오리’한 순수이성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근본법칙은 곧 도덕률이다. 도덕률은 주관적인 격률보다 객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격률도 보편타당성을 갖추면 도덕률이 된다. 의무는 도덕률이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요구이다.이처럼 서의 이성에 대립된다고 본다.헤겔은 「법철학강요」(Grundliniem der Philosophie des Rechts)의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라고 하였다. 헤겔에게 철학은 이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국가를 이성적인 것으로 긍정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으므로 이 명제는 이성과 현실의 일치에 대한 헤겔 자신의 굳은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드브루흐는 헤겔의 이 명제를 자연법론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헤겔은 자연법론과 같이 개인의 이성법을 법현실에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성법을 역사적 법현실 속에서 발견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이것은 모두 이성을 어떤 주관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다른 능력과 구별한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객관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이성적 활동을 찾으려는 입장이 있으며 여기서는 이성이 바로 우주의 궁극적 목적 또는 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향으로 피히테, 셸링, 헤겔을 거쳐 발전한 독일관념론의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이성은 절대이성이며 세계이성이라 불리는 것으로 된다.4. 라드브루흐실천이성의 문제를 법철학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격적으로 취급한 학자는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한마디로 법을 이론이성을 통하여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계적 규범, 즉 당위와 존재의 결합으로서의 법을 실천이성을 통하여 실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점에 가장 큰 특색이 있다.라드브루흐에게 상대주의는 실천적 미해결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준비하고 설명하게 하는 의미, 즉 개인에게 그의 의미의 객관적 의미를 의식하게 한다.라드브루흐에게 근본적으로 이성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라드브루흐는 자신의 상대주의적 사상을 괴테에 소급시킨다. 라드브루흐에게 탐구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자제하는 것은 회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진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처럼 보인다.5. 켈젠켈젠의 실천이성에 대한 이해는 같은 신칸트학파로 알려진 라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라드브루흐는 실천이성의 문제를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관련하여 관심을 두었고, 켈젠은 실천이성을 자연법론과 함께 신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행동과의 관련에서 보면 라르브루흐는 실천이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켈젠은 실천이성과 법적 행동의 관계를 전혀 연결 짓지 않고 있다.6. 페를만툴민과 함께 현대법철학에서 논의이론을 개척한 카임 페를만은 우리에게는 주로 정의이론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초기에는 논리 철학적 사조의 영향 밑에 있었으나 실천철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후부터는 실천적 결론의 정당화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고 여기에서 실천이성, 혹은 실천적 지혜의 역할을 재인식ㆍ재평가하게 되었다.그는 합리적 논의와 추론을 통하여 실천이성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증주의는 실천이성의 효용을 부정함으로써 철학적 허무주의로 빠진다고 보면서 ‘실천이성의 우위’를 인정하였다.또한 페를만은 법과 정의의 결정에 실천이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천이성을 되도록 논의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의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즉, 페를만은 논의이론을 통하여 법을 실천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론적 문호를 열어놓았다고 하겠다.7. 알렉시70년대 이후 ‘실천이성의 복권’이란 표현이 나오듯이, 페를만의 뒤를 이어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실천이성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자는 독일의 로베르트 알렉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저서 「법률적 논의이론」(Theorie der juristiscchen Argumentation, 1983) 의 맨 마지막 말을 “법철학은 실천이성의 특수영역으로 가능하다” 고 표현한다.그리고 그의 저서 「법적 논의이론」의 1991년 제2판의 부록 ‘몇몇 비판자에 대한 대답’ 이라는 장이 논란이 되었다. 여러 비판 가운데 바인베르거가 주장하였듯이, 담화이론의 방향, 즉 실천이성 쪽으로 법을 논의하다 보면 법의 정당성, 즉 정의의 문제를 실체적인 것보다 절차적인 것으로 몰고 가게 되어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우선 이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론이성이다, 실천이성이다 하는 구별이 생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근원적 문제를 안고 더구나 법과 그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사상과 철학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문제의식과 비슷한 관념이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갖고 ‘이론화’해보는 것이 동양법철학의 과제일 것이다.1. 지행론(知行論)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리하여 실천에 응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실천개념이 생성되었다.실천적 이론의 관계에 관하여 실천을 철학보다 우위에 두는 견해, 실천과 철학을 동일시하는 견해, 실천을 철학보다 하위에 두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천이 관념 활동과 동일시되고 실천과 철학의 구별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유학에서도 지식과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깊게 논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지행론이라 부른다. 이에는 선지후행설, 선행후지설, 그리고 지행합일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다.지행론이 본격적으로 연구ㆍ검토된 것은 주희와 왕수인에 의해서이다. 주희는 선지후행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지행병진의 입장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지행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하여, 지와 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선후를 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양자의 근원적 통일성을 자신의 철학적 기본입장으로 내세워 지행합일설을 주장한 사람이 왕수인이었다.지행설은 이처럼 유학사상속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으나, 지행의 문제에 대한 유학의 근본적 입장은 지와 행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와 행은 선후ㆍ경중을 논할 수 없으며 양자가 상자호진 한다고 본다.2. 예치주의(禮治主義)서양의 ‘법과 도덕의 논의와 다른 동양에서의 특징은 예의 존재와 역할에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예와 법과의 관련에 대해 「사기」에서는 “예는 아직 그러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고, 법은 이미 그러한.
G.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목 차 -Ⅰ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의 의의Ⅱ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기초3. 상대주의의 가치관4. 법이념과 상대주의5. 상대주의와 민주주의6. 상대주의의 한계Ⅲ 라드브루흐의 후기법철학1. 법실증주의의 비판2. 법원칙에로의 전환Ⅳ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1. ‘라드브루흐 공식’2. 상대주의의 재해석3. 라드브루흐와 켈젠4. 한 삶의 평가5. 현대 법이론과의 연관Ⅰ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의의구스타브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은 20세기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 법철학자로 고정화되어 편벽된 오해를 하고 있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라드브루흐는 1878년 11월 21일 독일 뤼백에서 태어나 뮌헨대학, 라이쯔찌히대학, 베를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2년 베를린대학에서 박사학위,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얻고 1919년에 키일 대학 교수가 되었다. 1921년에 바이마르공화국 법무장관이 되어 특히 형법개정에 노력하였다.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 형법 및 법철학교수가 되었다가 1933년에 히틀러정권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12년간 수난의 시기를 보내고 1945년에 복직되어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장이 되어 1948년에 정년퇴직하였다. 1949년 11월 23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서거하였다. 저서로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32) 등이 있다.Ⅱ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라드브루흐는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며 신칸트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삼아 법철학의 틀을 잡았다. 라드브루흐는 리케드트로부터 어떤 종류의 문화‘가치’는 이 가치에 각각 ‘관계된’ 특별한 학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우고, 라스크로부터는 역사적 정신과학의 모든 개념 속에서 ‘구조적 관련’의 사상을 배웠다. 또한 베버의 영향 아래 상대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그리고 베를린대학에서 만난 칸토로고 다만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는 방법론적 이원주의의 소산이고 그 밑에 흐르는 정신은 관용이다.3. 상대주의의 가치관라드브루흐는 경험세계의 전 영역에서 절대적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인간의 개인인격, 인간의 전체인격, 인간의 작품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유형이 어느 것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의 세 가지 세계관으로 분류된다.개인가치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인격이 문제되며 자신의 도덕적 인격에 성실하고자 하는 심정윤리에 관계된다. 단체가치의 영역에서는 책임윤리가 요구되며, 작품가치의 영역에서는 사물에 대한 몰아적 헌신으로서의 즉물성을 요구한다.이 세계관을 퇴니스의 인간 공동생활의 사회적 형태에 상응시키면 각각 이익사회, 전체사회, 공동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의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개인, 법인체, 재단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공동생활의 이상을 표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유, 국민, 문화가 각각 그 궁극적 목표로서 나타난다.동시에 이러한 이념들은 정당정치에서 자유주의적ㆍ민주주의적ㆍ사회주의적 정당들에 의하여 구현되고, 초개인주의적 이념인 권력은 권위주의적ㆍ보수주의적 정당들을 통하여 구체화된다.상대주의는 인격의 깊이로부터 나오는 야심에 그 선택에 대한 실천적 결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체에 필연적 한계를 내포하지만 결코 무미건조한 금욕적 퇴각이 아니라, 실천지향의 도전적 이론이다.4. 법이념과 상대주의라드브루흐는 종래의 정의일원론의 법이념론에서 탈피하여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을 향하여 봉사한다는 3원론으로 파악하고, 그 중 법적안정성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조화를 꾀하였다.정의란 모든 실정법 이전에 선재하는 초월적 법이념이며 본질적으로 평등의 이념에 기초하는 독립된 궁극가치이다. 그러나 형식적 정의 만으로서는 일정한 법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질적 척도가 필요하게 만이 흐르며, 민주주의의 철학은 곧 상대주의의 철학인 것이다.상대주의는 의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 의하여 실정법으로 하여금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이론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요청이 없을 수 없다.첫째, 상대주의는 실정법으로 하여금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 또한 상대주의는 실증주의와 결합한다.둘째, 상대주의에서 권위와 의지의 작용을 어느 일정한 견해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설득력까지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상대주의는 자유주의와 합류하게 된다.셋째, 실정법은 사회질서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확신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일반인뿐 아니라 입법자 자신도 구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모든 국가가 법치국가일 것을 요구한다.넷째, 이러한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입법자뿐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법집행자의 법에의 구속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법치국가를 요구하는 상대주의는 권력의 분립을 또한 요구한다.다섯째, 상대주의는 민주제를 요청하고, 그리고 여섯째, 상대주의는 사회주의적이다.이렇게 볼 때,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철학적 기반이다.이러한 상대주의는 결론에 가서는 상대주의와 민주주의를 동등시하게 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딜레마의 해결을 라드브루흐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성격에서 도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다른 국가형태와 함께 일종의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국가형태의 공통적 기초로서의 민주주의이다.6. 상대주의의 한계상대주의는 관용의 정신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나 ‘자유의 적에 대한 자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관용은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근원이며 보편적 인간성을 의미한다. 라드브루흐는 그의 생애를 통해 관용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라고 하였다.그러나 1933년 히틀러의 집권 이후 나치스의 폭정을 적 사고를 확립시키게 된다.라드브루흐는 마지막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제정된 불법에 대립하여 제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긍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법은 정의를 향한 의지이다”라고 하며 법적 안정성을 정의의 한 기능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라드브루흐는 실정법의 구속성과 그 법적 성격과 그 정당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법원칙들을 제시하였다.2. 법원칙에로의 전환(1) 정의의 재인식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곳에서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로운 법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의 탈을 쓴 불법, 즉 ‘법률적 불법’이다.종래에는 법적 안정성이 정의에 우선하였으나 이제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며 합목적성을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다.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양자의 충돌 시에 양보의 한계를 긋는 ‘기준’이 법적 안정성에서부터 정의에로 옮겼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결과이고 그것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정당화하여 주는 척도가 그쪽 편에 있다는 이유에서 우선하는 것이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으로 라드브루흐는 법관의 입장을 논하고 있다. 그는 「법철학」에서 법의 효력의지와 법관의 직업적 의무는 일치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과 법률,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법관에 의하여서만 일치된다.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명령은 법의 성격을 박탈당하게 되며,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법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라드브루흐는 이 모든 법철학적 이율배반을 할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실존적 고뇌의 법관상에 그의 소망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겠다.(2) 인권라드브루흐는 만년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당위와 타당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는 정의라고 하였다. 종전까지 그에게 정의가 ‘정당한 것의 형식’ 이었음에 비해 만년에는 내용적인 것으로 명시되는데 인권이 그것이다. 인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절대적국 언제나 그의 법철학은 방법이원주의와 상대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Ⅳ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이미 1920년대부터 라드브루흐의 이름이 현대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니 90년대도 중반,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을 논의하는 오늘날에도 라드브루흐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의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상대주의 법철학은 독일의 전환기에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요, 제2차 대전 이후에는 극복된 사상재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의 저서 「법철학」이 독일에서 계속 애독되는 교과서로 통용되고 있듯 어떤 법철학적 논의에서도 라드브루흐의 영원한 스승처럼 인용되고 있다.이러한 현상 속에서 라드브루흐를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스 패터 슈나이더가 쓴 유명한 논문 ‘현대법철학에 미친 라드브루흐의 영향’에서는 라드브루흐의 법사상 중 특히 상대주의, 사물의 본성, 인간과 법의 관계, 사회법의 이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법철학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1. ‘라드브루흐 공식’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 대하여는 그의 생전부터 찬반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리스트는 그의 법학박사논문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같은 베를린대학 교수였던 요셉 코울러는 모자라는 논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 대해서도 넬슨은 과 엠게 그리고, 카알 라렌츠의 비판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되어 갔다. 에릭볼프는 라드브루흐의 「법학입문」과 「법철학」을 높이 평가하였다.이러한 명성과 사상적 공명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독일의 법원에서 라드브루흐를 자주 인용하고 1990년 통일 이후 더욱 활발히 인용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베를린지방법에서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법과 초법률적 법’의 명제를 인용하였다. 이처럼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오늘날에도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판결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법원판결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로 라드브루흐의.
목 차Ⅰ. 서 론Ⅱ. 소비자와 소비자운동의 개념 및 의의1. 소비자의 개념2. 소비자의 개념과 의의Ⅲ. 소비자운동의 전개1. 운동조직의 유형2. 운동의 쟁점3. 운동의 방식4. 시기별 소비자운동의 전개Ⅳ.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1.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2. 한국소비자연맹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4. 한국소비생활연구원5. 한국부인회Ⅴ. 국제소비자운동1. 국제소비자연맹2. 유럽소비자동맹체3. 경제협력개발기구Ⅵ. 소비자운동의 양상변화1. 소비자 주체의 소비자운동2. 소비자운동의 확장3. 소비자운동의 변화에 따른 성과Ⅶ. 결 론Ⅰ. 서 론카토나는 현대사회를 대중 소비사회라고 규정지으면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풍요함, 소비자 힘의 증대, 소비자심리의 중요성이라고 규정하여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그 만큼 현대사회에서 소비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소비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에 따라 많은 소비문제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것이 소비자 문제이다. 그에 따라 소비자운동 역시 새로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구조에서 각종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의식과 질적 소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주도로 시작된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Ⅱ. 소비자와 소비자운동의 개념 및 의의1. 소비자의 개념소비자를 단순히 정의하면,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 라고만 이해될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개념은 그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므로 소비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및 제공된 물품을 산업 및 그것이다.소비자운동 초기에는 타 운동 병행 소비자운동조직 유형이 운동을 주도하였나, 최근 특화된 쟁점의 전문 소비자운동조직이 점차 등장하면서 운동조직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운동단체를 가운데서도 소비자 쟁점을 운동쟁점의 하나로 포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2. 운동의 쟁점소비자운동이 다루고 있는 운동쟁점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띤다.운동 초기의 쟁점은 고전적인 소비자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문제에 대한 것이었으나{ 서울YWCA의 소비자보호표어 - 과대선전 속지 말고 종은 물건 바로 사자 , 내가 만든 불량품에 내가족이 울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조건이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소비자불만이나 소비자기만,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에서의 소비자문제가 점차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아울러 소비자피해 품목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의 품목구성 중 서비스 관련 상담비율이 2002년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서비스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가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중요한 운동쟁점은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이상 보았듯이 운동의 쟁점은 초기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이해 관심 집중으로부터 점차 신규 거래방법에서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비자권익 확보, 소비자위해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 문제 등이 부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운동의 쟁점화 수준이 보다 심화 되었다.3. 운동의 방식운동의 목표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사회적 압력 수위를 높여 운동대상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소비자운동의 경우 운동대상 집단은 일차적으로는 기업이며, 이를 둘러싼 이해갈등의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국가가 이차적인 운우리나라의 소비자전문단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우수상품시상 을 특정 기업에 수여함으로써 물의를 빚게 되어 1969년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다.이 시기는 소비자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상황에서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 의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우리사회는 절대빈곤과 경제성장의 기본적 문제에 당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은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다.(2) 1970년대1970년대 초반에는 주부클럽연합회(1972), 주부교실중앙회(1972), 여성단체연합회(1973)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창설되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이 다소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또한 1970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창립되었고 그 해에 국제소비자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76년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초기에는 여성단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유기적이고 연대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1978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였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활동을 재개하여 소비자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이 당시 여러 가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비소가 든 소다를 먹고 연쇄참사를 당한 소다사건(1970), 공업용 석회를 사용한 횟가루 두부사건(1971), 번제기 식중독 사건(1978), 경상사료사건(1978), 수입고춧가루에서 타르색소 검출되어 폐기시킨 사건ㆍ주사기결함사건(1979) 등., 이에 따라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서 소비자보호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3) 1980년대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1994년 제14차 국제소비자기구 총회에서 이사단체로 다시 선출 되었으며, 1995년에는 UN 50주년기념 공동체형성화합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한편, 소비자입법에 대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1994년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연맹은 1991년 담배광고금지법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이후로 금연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활동의 시대별 전개{연도내 용*************96819681969한국부인회 창립총회 개최여성단체대표(김순) IOCU 제4차 세계대회 참가한국부인회 소비자불만의 창구 개설, 원간지 「소비자보호」창간서울YWCA 소비자보호위원회 구성한국소비자보호협회 창설, 상공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우수상품 시상을 특정기업에 준 것이 문제가 되어 1969년 활동중단에스터 피터슨 여사 초청 :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연워니 콜스턴 박사 한국 방문 :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역설*************973*************979인공감미료사건 : 발암성으로 사용금지소다사건 : 비소가 든 소다를 먹고 연쇄참사 발생소비자연맹 조직 후 인적, 재정적 문제로 활동중단공업용 석회사용 횟가루두부사건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활동 시작, 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활동 시작여성단체연합회 소비자활동 시작한국부인회 : 국제소비자기구 회원가입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창립소비자연맹활동 재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설립인가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조직 : 경제기획원에 등록번데기 식중독사건 : 농약오염 판명 (환자 37명, 사망 9명)수입 고춧가루 폐기 : 타르색소 검출소비자연맹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가입한국부인회 : IOCU 충재초청 세미나 주최소보협 :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다이얼 개설*************983*************98719881989소비자보호법 제정, 공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실시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시민의모임, 공익문제연구소, 소비자문제연구원 되었으며 현재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1970년 IOCU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sumers Union:국제소비자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시장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이용에 대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 고발창구를 설치해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보상을 돕는다. 또한 월간지 「소비자」를 발행하며, 소비자 문제에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제안활동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정부나 기업에 전달한다.2. 한국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전문단체로서 1970년 창설되었다. 같은 해 국제소비자연맹에 통신회원으로 가입한 뒤, 1982년 국제소비자연맹 정회원이 되었다. 주요활동은 소비자고발 상담 및 처리,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 및 소비자의식조사, 상품테스트 등의 실험실 운영 등이다.설립 이후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1982년 이 법의 시행령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주로 금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1984년 한국 최초로 민간금연운동을 시작하였고, 1986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발족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담뱃갑의 흡연경고문 강화, 담배광고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흡연관련 법제정 등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소비자운동을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환경보존 인권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이며, 재정은 회비 이외에 재정경제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며, 서울 인천 의정부 춘천 대구 목포 부산 등 7개 지회를 두고 있다.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83년 창설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소비자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비자전문단체로서 매우 활발한 소비자운동을 펼쳐왔으며, 자발적ㆍ비영리적ㆍ비정치적 전문소비자단체로서 국제적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단체는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며, .
목 차1. 입법취지 및 특성2. 적용범위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 임대차기간5. 차임증액청구권6. 보증금의 보호7. 임차권등기명령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주택임차권의 승계1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1. 입법 취지 및 특성전세제도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삼는 관행이 발달해왔다. 우리 민법의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약자에 위치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또한, 이법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 적용범위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지 않고 실제 건물의 용도나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임대주택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하므로 임대주택의 대지부분만 경매 신청되어 매각되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96다75952) 미등기전세이 법은 주택에 대한 미등기전세계약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이 법의 임대차의 보증금 으로 본다.3) 적용제외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일지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1)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임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실제와 맞지 않는 주소로 등재한 주민등록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올바르게 정정한 후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각 주택별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를 특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1. 23, 97다47828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8. 6. 14, 87다카3093, 3094또한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2000다37012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2) 효력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4. 임대차기간1) 최단기간의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에 반하여 임차인은 약정기간을 주장 할 수 있다.2) 계약의 묵시적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2년이 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한편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적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동시이행의 항변권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5. 차임증액청구권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보증금의 보호1)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주택 임차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해도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다 기부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를 갖춘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마치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보장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목적물의 명칭이나 동 호수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9. 6. 11, 99다79922)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특별히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우선변제권이다.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 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 지역ㆍ인천 제외) 3500만 원 이하 1400만원, 기타 지역 3000만 원 이하 1200만원, 최우선변제액을 초과한 경우 확정일자가 있으면 순위에 따라서, 없으면 채권과 같은 순위로 변제를 받게 된다.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갖추어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의 금액은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된다.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0. 3. 15, 자99마4499그러나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3, 99다255327.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