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론과 역사교육의 연구사적 검토O O OⅠ. 머리말Ⅱ. 역사 의식의 발달Ⅲ. 인지발달론과 역사교육Ⅳ. 맺음말* 참고문헌Ⅰ.머리말역사를 가르치는 문제에 접근할 때 수업 모형이나 학습 방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인지 과정이며, 이러한 인지 과정은 역사적 사고와 이해의 본질이 된다.그렇다면 인지란 무엇인가? 레버가 편찬한 펭귄 심리학사전 에 보면, “인지란 전통적으로는 사고(thinking), 이해, 추론, 등과 같은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기본성격이 추상적이며, 상징화, 통찰, 기대, 복잡한 규칙 사용, 상상, 신념, 의도성, 문제해결 등과 같은 지적 활동을 포함하는 정신활동의 한 부류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해 왔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에 관한 또 다른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아는 것과 지식에 관한 과정이며, 지각, 학습, 추리, 사고, 기억, 상상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지란 앎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인지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앎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리적 체계나 구조를 말한다.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외부적 환경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고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전제 아래 인간의 내적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이론은 학습 이론에 도입되어서 교육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지 기능이 모든 지식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지식 영역별로 독특성을 갖는지, 또한 사고의 발달은 인지 활동을 개념 정의하고 그 유형에 맞는 교수법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지 기능이 인간 성숙의 발달 단계에 의해 결정되는지 등의 문제를 활발히 논의 해 왔다. 역사교육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요한 관심대상 중의 하나였다. 특히 인지주의적 학습 이론 가운데서도 삐아제의 인지발달론은 역사교육학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만들어 냈으며, 비판에도 불역사적 흥미나 관심, 시간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와 계열화는 우리나라에 거의 그대로 도입되어서 역사의식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이러한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결론 또한 비슷하게 내리고 있다.)이러한 양상은 조사 연구의 형태가 아닌 초기의 이론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이원순과 이정인은 역사의식이란 학생들이 생활연령과 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되어 간다고 보고 그 구조를 고금상이 의식- 변천발달 의식- 역사적 인과 의식- 시대구조 의식- 역사발전 의식으로 구분하였다.)또한 김유해는 주체의식- 변천발달 의식- 인과관계 의식- 시대구조 의식- 역사발전 의식으로 분류하고 있다.)송춘영은 감고의식- 고금상이 의식- 변천발달 의식- 인과관계 의식- 시대구조 의식- 발전의식으로 구분한다.)김정은 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으로 나누고 있다,)이들의 연구 방법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논리전개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지의 형식이나 조사 문항에서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문항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이상과 같이 역사 의식의 발달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이론 역사교육에서 얻어진 연구성과가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또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연구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이를 보여주는 연구 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지적하고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양호환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Ⅲ. 인지발달론과 역사교육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삐아제의 인지발달론은 역사교육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을 만들어 상상의 특성상 과학적으로 개념 정립이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분석 작업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 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가 독립교과로 존재해 갈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아울러 역사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또한 그는 삐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이것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사고력을 연구하는 데 삐아제 이론이 적합한가, 아닌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영역별 인지이론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고의 성격과 본질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역사학이라는 지식 영역에 내포된 독특한 사고 양식으로서 상상력, 직관적 사고, 감정 이입, 설명의 형식을 통해 역사적 문제의 답을 인증하여 제시하는 인증적 추론 등 역사이해에 중요한 요소를 밝히려고 한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지식영역별 인지이론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고의 기능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역사교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양호환은 삐아제의 인지발달론을 소개하고 역사학습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 따른 논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대안적 연구 페러다임으로 네러티브와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구성주의에 관한 논의는 개념이나 관점상의 특징, 전반적인 원리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그리고 이영효는 지식영역별 인지이론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비판적 사고’와 연결시켰다. 역사적 사고의 합리적 측면만을 논의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영역별 인지이론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는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발달 단계보다는 학지식과 교수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 교육도 일반 교육학 강좌 중심의 시행보다는 교과 지식에 중점을 두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교수 지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영역별 인지 이론에 입각해서 삐아제 이론에 토대를 둔 연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과제나 방법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것에서 비판하고 있다. 즉 삐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개념은 역사적 사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삐아제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1980년대부터 제기된 지식 영역별 인지 이론은 모든 학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사고 법칙이나 학습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고와 학습에 있어서 사전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성취 영역은 별개이며 이들 영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사고 과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느냐 보다 특정 지식 내용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하느냐가 학습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지발달의 보편성을 믿는 삐아제 이론에서는 만약 한 아동이 수에서 구체적 조작단계에 도달했다면 부피의 보존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조작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영역별 인지론에서는 아동의 인지발달이 국사와 같은 특정영역에서만 일어날 것이며, 이 영역에서의 어떤 진전이 가령 국어나 화학 같은 영역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지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성숙의 단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지식 체계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역별 인지이론에서는 사고의 종류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고의 대상인 지식의 내용이다.Ⅳ. 맺음말지금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이론 연구들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 연구들 사이에서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1980년대까지의 연구들과 비교적그 분석의 틀로 제시되고 있는 발달단계론 조차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이론 연구에서 비교적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영역별 인지이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이론 역사교육의 연구성과가 실제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좋은 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 소개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한 연구사례가 필요하다고 본다.조연주 외,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1998.Margaret Borden(서창렬 역), 『피아제』, 시공사, 1999.M. A. S. Pulaski(이기숙, 주영희 역), 『피아제 이해 , 창지사, 1993.김재은 외, 인지이론 , 1997.강우철,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 『사회과교육』 11, 1978.-----, ?역사교육과 역사의식?, 역사교육 24, 1978.이찬희, ?역사의식의 개념과 역사교육?, 사회과 교육 22, 1989.-----, ?역사의식과 역사교육문제?, 동국역사교육 2, 1990.김한종,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이원순교수 정년기념 역사학논총 , 교학사, 1991.-----, ?역사학습에서의 상상적 이해?,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8.-----,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역사교육 연구- 피아제 이론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연구 창간호,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12.이영효, ?인지과정으로서의 역사적 사고와 교수 적용?, 사회과학연구 3, 광주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3.양호환, ?역사학습에서 인지발달에 관한 몇가지 문제?, 역사교육 58, 1995.이정인, ?국민학교 아동의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7, 1963.권승구, ?국민학교 아동의 역사의식 발달에 대한 연구?,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2.김유해, ?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조정 전치주의의 의미, 절차1.조정전치주의란?조정전치주의는 어느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정전치주의는 당사자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조정서비스를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제 45조 [조정의 전치]①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또는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의 기간(일반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91조).2. 조정절차 개관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요구가 사용자와의 불일치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관철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은 쟁의행위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제2항).단체교섭을 반복하여도 더 이상 교섭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단체협약요구안)가 사용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자와의 합의가 기대되지 않을 때는 노동조합(사용자도 신청가능)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법 제53조).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즉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법 제55조) 당사자간의 의견의 요점을 확인하여(법 제58조) 조정안을 작성한다(법 제60조). 이때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수락하는 것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에 조정이 성립된다.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조정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61조).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고 노사의 합의로 연장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3.조정의 절차①조정신청 :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노/사 어느 일방이든 신청가능하다.*신청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의결여부 :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다.*신청서류 - ㄱ. 노동쟁의조정신청서ㄴ. 첨부서류 :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불일치사항 및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②조정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1인으로 구성. 단,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단독조정)인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기간 일반사업장 10일/공익사업장 15일③담당심사관지정 및 사전조사 : 담당심사관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전출석조사 실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출석가능? 심사관은 당해 사업장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단체교섭경위,노사간의 관행 및 관계,주요 쟁점(당사자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기된 요구사항과 매우다를 수 있음)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및 조정부의안 작성시 참조.④조정부의안 작성⑤조정회의 개최? 조정기간의 연장 문제 - 10일이 지나서도 일정기간 더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연장을 해주게 되면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조정회의는 물론이고 사전조사에도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자나 사측의 경우에 최소한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참석해야지 하급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이 불성실하게 조정에 응하고 있음을 반드시 지적한다.⑥조정결론노동위원회는 보통4가지(조정안,조정중지,행정지도,조정기간종료)중 하나의 결론을 제시한다.ㄱ. *조정안 제시(조정성립)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묻는다.이에 대해 노사 쌍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된다.*조정불성립 :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 후 3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종료된다.ㄴ. 조정중지 : 쌍방이 모두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중지.ㄷ. 조정안 제시 못한 채 조정기간 종료 : 조정전치주의 충족.ㄹ. 행정지도 : 조정대상이 아니다 또는 교섭을 더하라(교섭미진)는 것. 분쟁상태가 아닌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 제시4.관 련 판 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업무방해】(교섭미진으로 인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로 나아간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함)판결요지[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인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고 외부기관에 진정하고 조합원들이 쟁의기간 중 같은 내용이 적힌 리본을 착용한 바 있어도 이는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또는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설, 영화감상문 - 박덕은의 ‘금지된 선택’‘바람난 가족‘ ’결혼은 미친 짓이다‘ 를 보고목 차1.금지된 선택 ???????????????????????????????? 12.바람난 가족 ???????????????????????????????? 23.결혼은 미친 짓이다 ??????????????????????????34.우리 사회에 있어서 결혼과 가족이 갖는 의미 ???????41. 금지된 선택그림 금지된 선택 표지종만, 민규, 현우...그들은 소위 말하는 ‘삼총사’ 로 절친한 친구사이다. 종만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민규는 주간지 사회부 기자로 흥미있는 취재거리를 찾고 있다. 현우는 개척교회 목사이다. 이들은 (목사인 현우를 제외하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한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기자인 민규의 흥미있는 취재거리에 이끌려 아마조네스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들의 피해자로 여겨지는 두 명의 남성을 만난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평범한 남성들로 수 개월간의 행방불명 뒤 특정한 단어에 반응을 보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양식들을 보인다. 아마조네스, 여자 노예, 순종, 돼지 등 특정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주 순종적이고 다소곳한 남성이 되어있다.그들에게서 전설속의 아마조네스의 실체에 대해 캐려던 삼총사는 작은 사건 - 불량배에게 봉변을 당하려던 조은숙을 구해주게 되는 일- 로 한 여자를 알게 되고 두 번째의 아마조네스 경험자를 만나고 나오던 중 낮에 보았던 불량배에게 납치되는 다른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을 뒤쫒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을 뒤쫒던 일행은 아마조네스의 실체로 보이는 어떤 여인들에게 잡혀있는 불량배들을 목격하게 되고 직감적으로 그들이 아마조네스의 여제들임을 알게 된다.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미행을 하던 일행은 그러나 곧 미행이 발각되게 되고 불량배 일당과 함께 아마조네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잠수함을 타고 어느 낯선 섬에 다다르게 된다.이곳은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지만 그들 역시 남성이었으므로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갖혀서 갖은 훈련을 받게 된다.이곳에서 남자는 개목걸이를 하고 네 발로 걸으며 짐승과 같이 밥그릇에 코를 쳐박고 밥을 핥아먹으며 미모의 훈련관이 시키는대로 - 공을 던지면 네 발로 달려가서 주워오고, 잘 했다고 머리를 쓰다듬키며 좋아하는, 때론 컹컹거리며 짖어대는 - 그야말로 한 마리의 개되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이곳에서 주인공인 종만은 자신의 훈련관인 미모의 아마조네스- 그녀의 이름은 “눈보라” 이다 - 에게 연민의 정을 품게된다. 그녀 역시 이전의 남성들과는 다른 감정을 종만에게서 느끼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에게서 ‘사랑’ 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 사랑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철저히 금기시 되며 어떤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한다고 했다. 더구나 훈련관과 남성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런 금기를 어기게 된 눈보라와 종만의 종국은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인국에서 금기시 되었던 ‘사랑‘ 을 느끼게 해 준 종만에 대해 ’눈보라’ 는 처음에는 단순히 당신의 후손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그녀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 이었던 것이다. 이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와 닿은 것이었다.그러나 종만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눈 눈보라는 경비병들에게 정조대를 벗었다는 이유로 끌려가게 되고 종만도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며 절벽에서 뛰어내린다.2.바람난 가족그림 바람난 가족 포스터영작은 돈 안 되는 일 마다 않고 올바른 일을 도맡아 하는, 비교적 정의로운 30대 변호사이다. 그의 아내 호정은 전직 무용수였지만 현재는 동네 무용학원에서 춤추는 것이 전부인 30대 주부이다. 모범적인 변호사이자 가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영작과 평범한 삶에 질린 호정 부부, 그리고 입양한 7살 아들 수인, 이렇게 셋이 한 가족이다. 부부는 수인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수인은 요즘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영작은 겉보기론 바람직하기 이를 나이어린 애인, 연과 바람이 났다. 그러나 나이만 어릴 뿐 그들의 관계에서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위에 있다. 그들은 섹스하면서 모든 요구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한다.호정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옆집 고삐리와 바람이 났다. 어린 게 언제부턴가 끈끈한 눈길을 보내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미국 유학가기 전까지 찐하게 연애 한번 하자고 노골적으로 제안을 한다. 성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한 열 입곱 살 소년의 맹랑한 대시가 제법 호정을 자극해, 그녀는 구멍도 못 찾는 고삐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로 한다.호정의 60살 먹은 시어머니 병한은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다. 술병을 끼고 사는 남 편과의 섹스에서는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꼈다는 그녀, 그나마도 안한지 15년 만에 늙은 애인과의 섹스가 새삼 살맛나게 한다. 게다가 오르가즘까지. 남은 인생 자신의 육체와 감정 모두에 솔직하게 살기로 한 그녀, 이제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창근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아내 병한에겐 초등학교 동창인 애인이 있다. 그와 결혼하겠다는 솔직한 고백에 며느리 호정은 응원을 보내고, 아들 영작은 콧방귀를 뀐다. 시어머니 병한, 남편의 죽음에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영작은 출장 간다는 핑계로 애인 연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지루와 교통사고가 난다. 된통 잘못 걸린 그는 지루의 손에 어처구니없게도 수인을 잃는다.수인의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호정과 영작, 서로의 바람을 빌미로 심한 다툼 끝에 호정이 다쳐 결국 병원에 간다. 다친 호정을 치료한 후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탄다.그러나 영작이 찾아간 애인의 집에는 그녀의 또 다른 애인이 있다. 이중으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그, 아내에게 매달려야 할까, 애인에게 매달려야 할까?아들 수인을 잃은 대신 옆집 고삐리 지운의 아이를 임신한 호정, 남편과 애인... 누구를 포기해야 할까?3.결혼은 미친 짓이다그림 결혼...의 포스터“연희”와 야간 총알 택시비 보다 여관비가 더 쌀 것이라는 이유로 첫 만남의 밤을 여관으로 직행해 섹스를 즐긴다.부담 없이 만나는 연희와 준영은 ‘결혼’ 이란 전재가 없으면 너무나 예쁜 사랑을 하는 연인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결국 ‘결혼‘ 이라는 것 때문에 둘의 사이는 흔들린다. 준영을 만나면서도 계속 조건 좋은 결혼상대를 찾아 헤매는 연희와“조건”이 안 좋아 자격지심으로 점점 겁쟁이가 되가는 준영.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는 준영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며, 준영이 자신을 잡아주길 바란다. 그러나 준영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쩌면 뜻을 헤아렸어도 자신의 조건이 준영으로 하여금 연희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잡고싶은 마음과 놓아주어야 한다는 생각,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과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은 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듯 보였다. 곧 연희는 준영의 뜻이자 자신이 희망하던 조건 좋은 ’의사‘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그림 둘은 계획적 외도를 시작한다하지만 연희는 결혼 전 준영에게 당당하게 말하던 “들키지 않을 자신” 이 있기에 결혼 후 다시 준영을 찾아온다. 그리고 연희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위해 준영에게 독립을 요구한다. 방황하던 준영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 연희의 뜻에 따라, 연희의 도움으로 구한 옥탑방으로 독립하고, 연희는 지금껏 꿈꿔온 ‘계획적인 외도‘ 를 시작한다.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연희와 별 볼일 없는 시간강사 준영은, 남들이 보기엔 여느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는 어느덧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한다.이때부터 둘은 다시 한 번 갈등한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연희에게 온 전화. 준영은 알 수 없는 질투를 하고, 연희에게 들켜버린 준영의 외도는 연희를 자극한다. 드디어 둘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둘의 감정 폭발로 연희는 결국 떠나고, 준영은 피폐해진다. 점점 자신을 외부와 단절된 벽에 가두갖는 의미위에서 내가 본 소설과 영화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굳어져왔던 우리 사회의 남녀의 성 역할과 결혼, 가족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고 영화였다. 우선 박덕은 교수의 금지된 선택에서 보여주는 여인국, 아마조네스의 실제적 모습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성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소설이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오프라인 강의 때 “남자가 이 책을 반 이상 무리 없이 읽어내면 어느 정도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잖이 겁(?)을 주었던 터라, 생각보다는 크게 충격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이 여인국에서 여성들은 마치 수천년간 남성으로부터 핍박받고 억압받아왔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남성을 노예취급하고 무자비하게 부려먹는다. 수천, 수만 년 간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역사이고 이러한 역사는 모두 남성우월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힘의 역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여성의 성적 노리개로의 전락과 같은 시대상황은 물론이고, 과거의 많은 요부들의 시시콜콜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여성의 세계지배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일면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이런 식의 끼워맞추기식 논리전개를 보고 있자니 속이 그다지 편치는 않았다.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서든 그것의 일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다면 누구나가, 어떤 상황이건 이런 논리 전개는 당연히 그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고 당연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다.)그러나 이 책에서도 주인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은 어느 하나의 성(性)만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군림해야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훈김과 정이 가득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가 지금까지 단지 여자라는 이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의 요건*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한다. 이 세가지는 학설에 따라 예시적 규정으로 볼 때 법정항고소송에 해당한다. (나머지-의무이행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소송, 부작위소송-등은 무명항고소송에 해당)* 집행정지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해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승소하게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에게 실질적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23조 2항우리나라에서는(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과세처분, 각종 허가의 정지, 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가구제제도로써 집행정지처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각종허가, 보조금지급결정등) 에서 가구제제도로써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써 행정소송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소법상 인정되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행정소송법 23조1항“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행정소송법 32조 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우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다.*취소소송행정소송의 꽃이라 불리며 항고소송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형성, 확인, 구제소송설로 그 성질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던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는 점을 들어 형성소송(다,판)으로 본다. -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판례-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대판 1992, 4,24, 91누11131)*무효 등 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 확인소송설(당사자소송설), 항고소송설, 준항고소송설(다, 판) 이 있다.(이상규,김남진,박윤흔)판례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다.(대판 1982,7,27, 82다 273)*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내용상 항고소송, 확인소송에 해당한다.집행정지의 요건행정소송법 23조의 해석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②본안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며,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④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으로써 23조3항에서 ⑤위 사항들이 충족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래의 상태‘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다시말해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가는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판 1995.6.21 95두26, 대판 1992.2.13 91두47) 김동희-p.672*판례-95두26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1993.2.10. 92두72유효기간 만료 후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그 밖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2.,91두15 / 1992.2.13. 91두47)**여기서 교재의 반대견해, 소수견해를 살핀다.①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자.②통설견해인정, 단 거부처분의 집행정지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허용하자.거부처분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일본판례가 있다.(김동희 672)-교재에서도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교재 1번의 예는 일본의 외국인 체류허가갱신신청에 의 입장이므로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성격의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는 계속적인 성질의 사실행위인 경우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계속성이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첨가하여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당사자 사인의 적절한 권리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지도 등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인한다. 따라서 집행정지도 부인된다.*판례 - (대판 1993, 10,26 93누633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복효적 처분은 하나의 행위가 수익과 침해라는 복수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이중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취소소송등으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처분의 변경” 을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복효적 처분은 제3자의 보호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집행정지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유를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 23조)*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또는 보충[새로운 의견])하기 위하여 보는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판례 - 행정행위의 부관은 ....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대판 1986,6.25 84누979)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1992,2,21 91누1264)⑵ 본안소송의 계속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본안소송의 적법성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한다.*판례 - 대판 1995.2.28. 94두36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⑶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 아니라 금전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1992,4,29, 92두 7 / 1974. 12,23 74그4)*판례 - (대판 1987, 는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논증하라.1. 머리말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1443년 세종에 의해 창제되고 1446년 반포된 이래, 우리의 위대한 문자인 훈민정음, 즉 한글은 언문, 통시글, 암클이란 이름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여러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기에 이르렀다.여기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의 한글이 지닌 여러 가지 독창적인 특성들에 대해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2. 훈민정음의 우수성(1)훈민정음은 과학적이다.훈민정음은 발음기관, 천지인을 상형하여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소리가 발음되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자음 17자를 만들었고, 모음은 천, 지, 인 의 三才를 상형하여 11글자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제자원리는 세계유일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제자 원리가 아닐 수 없다.(2)훈민정음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동일계통의 문자는 같은 모양이다. 예를 들어 ‘ㄴ- ㄷ -ㅌ’ 과 같이 자음의 경우 가획(加劃)을 통하여 유성음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원리는 동일계통의 문자를 하나의 틀에서 생각하고 획을 추가함으로써 그 동일성, 유사성을 지켰다. 이것은 세종의 소리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의 결과물이며 지구상에서 이런 제자 원리를 가지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한글이 가지는 우수성을 보여준다.(3)훈민정음은 언어 이론 면에서 선진이론이다.훈민정음은 자질문자(資質文字)이다. 자질이론에서 자질(資質)이란 하나의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분해 줄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발성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본글자를 두고 겹쳐 쓰면 된소리, 하나의 획을 더하면 거센소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이 더해짐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ㄴ- ㄷ -ㅌ 과 같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기본글자와 비슷한 모양을 지닌 것으로 보아 어떤 소리에서 어떤 자질이 더해진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자질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을 표음문자인 영어와 비교해보아도 그 과학성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ㄱ, ㅋ’ 에 해당하는 영어의 ‘g’ 와 ‘k’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는 영어가 자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자질의 추가가 이루어져 다른 소리로 날것이라는 점을 한글은 알 수 있지만 영어에선 이것이 불가능하다.또한 초성과 종성이 동일함을 간파하고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음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으로 ‘문자의 경제성‘ 을 도모했다. 더욱 간결하고 쉬운 문자가 된 것이다.1985년 Sampson 교수의 ‘Writing Systems’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훈민정음은 표음문자이지만 세계유일의 자질문자이며 독창적인 문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4)훈민정음은 음절 단위 표기를 사용한다.훈민정음은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가로로 쭉 나열하는 식 (‘강’을 ‘ㄱㅏㅇ’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것) 이나 한자처럼 세로로 쓰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음절이론과 합치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의 음절로 하여 그것을 단위로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훈민정음이 독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5)훈민정음은 새롭게 창조된 독창적인 문자이다.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훈민정음은 지극히 독창적인, 독립된 문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문자는 타 문자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우리의 훈민정음은 어느 문자도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이다.(6)훈민정음은 철학적인 문자이다.천지인,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이 문자생활에 있어서 고통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자가 바로 우리의 글,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인 것이다.3. 맺으며...나는 얼마 전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한 편 본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보여주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교수님의 강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방송 내용 중 ‘알렉산더 멜빌 벨(Alexander Melvill Bell, 1819~1905)‘ 의 “Visible Speech" 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