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서론Ⅱ-1. 한국의 교육위원회1. 교육위원회의 의의2. 교육위원회의 성격3. 교육위원회의 조직4. 교육위원회의 권한Ⅱ-2.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1. 합의제 집행기관2. 독립형 의결기관3. 위임형 의결기관Ⅲ.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문제점1.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2. 문제점Ⅳ. 결론Ⅰ. 서론교육행정체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간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상 근대공교육제도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해당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가 권력의 문제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즉, 민주주의적 정체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아울러 근대 공교육제도가 수립된 이후에야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7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많은 부문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크게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부터, 작게는 교육위원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를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Ⅱ-1. 한국의 교육위원회지방의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그 지방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에서 지방교육행정조직은 교육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비록 시·도 단위이기는 하나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본질에 있으며, 교육위원회제도 그 자체는 형체화하고 있으나 실제는 지방교육행정이 마치 교육위원회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조교수 이상 제외)은 겸직할 수 없다.4. 교육위원회의 권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재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은 직접 심의·의결한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Ⅱ-2.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기능과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지방분권의 원리), 지방의회와의 관계(분리·독립의 원리), 교육감과의 관계 등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의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성격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집행과 의결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조점에 따라 합의제 집행기관, 독립형 의결기관, 위임형 의결기관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1. 합의제 집행기관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내부에서 기능을 분화시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나가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전제를 두고 있다.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도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교육·학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과거 우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고 교육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한 법인으로 정한 것이었다. (김정룡, 1998)Ⅲ.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문제점1.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현행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임받아 독자적,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임형 의결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제한적이고, 심의·의결권의 한계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 지방의회가 모두 감사기관으로 되어 있어 중첩감사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다.결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보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사무를 다루는 소위원회로 전락되어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으며,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교육위원 선출과정 측면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을 보면 종전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복수로 추천한 한 중에서 당해 시·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광역시·도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로 다음을 들 수 있다.(1999년 8월 12일자 한겨레 5면)-시민단체 교육위원회 낙선운동 안팎-개혁입법에 발목을 잡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자민련 김허남 의원의 교육위원사퇴와 몇몇 교육위원들에 대한 공개적 낙선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교육위원 사퇴를 촉구함에 따라 김 의원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의 설치와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 예·결산 의결권, 그리고 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권은 시·도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3가지 주요 의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의결사항은 부수적인 것들로 거의가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에는 시·도 의회에 제출할∼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나머지 6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기능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 위임한 6가지 사항에 대한 의결도 원칙적으로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교육위원회의 성격이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 내지는 전심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시·도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분과위원회 수준보다도 낮은 분과위원회 전심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3) 감사 및 조사권의 배분 측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및 조사권은 시·도 의회에 있으며, 편의상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를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한다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지방의회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도 교육위원회의 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법률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 정신을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회가 위임형 의결기관이 된 것은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이 내무부의 힘에 밀렸기 때문이며, 이상적으로는 독립형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시·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전권성, 즉 자치단체의 지방적 공공사무에 대한 포괄적 자치권의 대원칙에 저촉되는 모순을 내포한다.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호에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도록 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또 한가지의 사례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의안의 이송절차에 관한 것이다.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 성격이라면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곧바로 시·도의회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교육감은 이송된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교육감에
Ⅰ. 서론1. 연구의 목적본 논문은 여성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성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성별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어떠한 구조를 지니면서 여성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문헌연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현재의 여성차별 현상은 전통적인 남성우위사상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여성교육은 현모양처로의 가정적 역할과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입장이 강조되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여성교육 기회의 상대적 박탈은 미래의 직업에 반영되어, 여성의 직업은 저임금, 미숙련의 직종에 치우치고 있고 자본의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이 가능한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를 전수하여 이로 인해 사회구조, 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의 사회와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변화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현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시정해야 하려는 노력과 함께 양성평등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게 평등사상에 입각한 인간교육을 시켜야 하고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다.교육불평등 혹은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체제, 교육행정, 재정, 교육 및 사회정책들과 같은 교육의 외면적 측면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학급조선 초기에는 교육을 통한 유교적 여성관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교육의 목표는 烈女 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연히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행실도류 서적을 이용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유교적 이념 체제도 확립됨에 따라, 의식교육에서 내훈서류를 강조하는 내용교육으로 바뀌었다. 국가 주도 하에 각종 여훈서를 발간하는 등의 유교규범의 교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훈서 중 송시열이 장녀를 위해 쓴 『계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언1. 부모 섬기는 도리2. 지아비 섬기는 도리3. 시부모 섬기는 도리4. 형제간에 화목 하는 도리5. 친척간에 화목 하는 도리6. 자식 가르치는 도리7. 제사 받드는 도리8. 손님 대접하는 도리9.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10. 말씀 조심하는 도리11. 재물을 준절{) 준절 : 재물의 씀씀이를 절약함.하는 도리12. 일 부지런히 하는 도리13. 병환 모시는 도리14. 의복과 음식에 관한 도리15. 노비 부리는 도리16. 꿔주고 받는 도리17. 팔고 사는 도리18. 비숙원{) 비숙원 : 신에게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비는 일. 비손 이라고도 함.하는 도리19. 종요로운{) 종요로운 : 없어서는 안될 만큼 아주 긴요하다는 의미경계20. 옛사람 착한 행실에 관하여발문이와 같이 전통시대의 여성의 삶은 남녀 유별적 여성관에 따라, 가부장제사회의 토대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면서도 사회의 의사결정 영역으로부터는 철저히 되었던 소외되었던 삶이었다. 이에 여성의 교육도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가정의 유지를 위한 가사기술 능력의 함양과 덕육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 근대 여성 교육근대 여성교육은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가. 개화기 여성 교육여성에 대한 공적 교육의 기회라곤 전무하였던 전통사회로부터 개화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바탕으로 한, 여성교육이 공론화 되기 시작한 개화기 초기를 거쳐 갑오개혁기의 교육 혁신 책을 통해 여아에 대한 소학교 취학이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내외법에 의한 남써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2년 6월에 교육자치제가 발족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법에 의한 평등한 교육실현은 당시의 이념혼란과 사회혼란 등의 여건으로 인해, 재정적, 제도적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개발부문 중 교육분야 삽입,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분야별 여성발전 정책과제 제시가 이루어졌다. 즉, 대학에서의 여성학 개설(1987년), 중학교에서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가정·기술 교과의 공통이수 (1995년),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괌실의 설치로 인한 양성평등교육 확산(1997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인한 교육기관 내에서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1998) 등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짐에 따라 양성 평등적 의식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이 시기의 여성의 교육기회는 절대 수에 있어서 경이에 가까울 정도로 양적 증가현상을 보인다. 학생수의 변화상황을 보면, 1945년 초등학교의 총 학생수가 1,366,024명이던 것이 1946년 말에는 2,199,6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여학생은 759,088명으로 남학생의 1/2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0년에는 총 학생수가 4,019,991명으로 50년 만에 2배가 되었으며, 여학생은 1,890,575명으로 남학생(2,129,416)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1945년 광복 후 55년 간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여건의 변화가 오고, 그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학생의 취학률과 진학률의 변화상황을 보아도 2000년대 초등학교 여학생 취학률은 99.1%(남학생 98.0%)이고, 중학교 여학생 진학률은 99.9%(남학생 99.9%)를 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로의 여학생 진학률은 99.6%(남학생99.5%)에 이르고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이 유사한 나타나 여아는 예쁘고 대체로 수동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므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인숙, 2000 : 59-60)이처럼 부모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가 이루어졌고, 이들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다르게 기대 되어지고 편견이 지속되어 진다는 관점에서, 이를 위한 수정은 교육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여성교육관이 정립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차를 떠난 인간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2. 남성 중심적인 교육환경가. 학교행정조직전체 교직사회의 여성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남녀 교사의 성비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여교사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6)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교 교사 중 여고사의 비율이 57.2%, 중학교는 50.9%인데, 고등학교로 가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은 26.9%, 일반계 고등학교는 22.9%로 전체 교사에 대한 여교사의 비율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한 학교 내의 행정조직을 살펴보아도,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수가 많은데도 주임 이상의 중요한 자리는 대개 남자교사가 맡는다. 전체 남자교사 중 교장/교감의 행정직을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20.7%, 중학교는 9.8%, 고등학교의 경우 4.8%인데 반해, 전체 여교사 중 행정직을 맡게 되는 여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0.9%, 중학교는 0.7%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0.4%에 불과하다. 즉, 남자교사들은 각각의 학교유형에서 행정직을 차지하는 비율이 여교사들보다 22배, 14배, 12배 높은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6)이와 같이 교육행정 분야에서 여성이 점유하는 비율이 낮은 현상을 Shakeshaft(1987)는 3가지 모형을 통해 설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에 교훈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연합뉴스, 2000.6.23)그리고, 하반기 중 학교대상 일제감독을 통해 시정하지 않은 학교의 장을 문책하거나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법조항의 일반화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다.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차별교육과정 운영에 숨겨진 성차별적 것으로 과학과, 실업과, 체육과, 클럽활동에서 살펴보겠다.과학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학생들의 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학 과목이 달리지는 일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인문계 여학생은 물리와 지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문과반의 경우는 남녀 모두 과학과를 생물과 화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문계 남학생은 2학년에 물리, 3학년에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여학생은 생물과 화학을 공부한다.체육과의 경우,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성 구분 없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활동에 들어가면 남녀 학생이 받는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학생은 개인 종목 운동 또는 무용과 같이 여성답고 육체적인 활동이 많지 않은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단체경기인 구기종목을 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경기는 조직의 규칙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원들의 합의에 이해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조직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등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갖게 하는 기회인데, 이를 여학생에게 차단하고 있다.클럽활동의 경우,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와 같이 특정 성의 학생참여를 배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에게는 기술과 공업을 이수토록 해온 실업과의 경우, 오랫동안 성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념이 실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이중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