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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공유자원의 효율적관리
    제 목: ‘공유자원 효율적 관리과 목:학 과: 행정학과학 번:제 출 자:제 출 일:담당교수:PUSAN UniversityⅠ.서 론(序論)1.조사 배경과 목적연구논문을 통해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살려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자원이 존재한다. 그 자원이 유형이던 무형이던 희소성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다양한 자원들을 소비하게 된다.이러한 자원들 중 공유자원의 특성을 띠는 자원을 한 가지 선정하여 이 자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자원의 고갈 즉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이하에서는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고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유자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정리를 해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2.공유자원의 개념공유자원(共有資源, common resources)이란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자연자본 또는 사회적 공통자본 이라고도 한다. 공기 ·하천 ·호소(湖沼)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형성하는 토지 ·산하(山河)가 비록 사유(私有)일지라도, 이것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은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축조된 사회간접자본도 사회 전체에 속하며, 모든 개인에게 필요하고,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공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그런데 공유자원은 모든 개인에 의해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공유자원의 이용으로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의 공유자원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만큼 그 재화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쉽게 고갈되며, 결국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Ⅱ.본 론(本論) [ 논문의 요약 ]1. 연안어장의 공유자원 성격 및 분석어장관리란 일반적으로 어장에 있어서의 생산성 제고와 그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의사결정행위이다. 연안어장의 공유자원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어장관리의 수단은 면허와 허가제도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많은 각종규제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어장관리나 어업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보조수단으로서는 자원의 보호나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업방법 및 사용어구의 제한, 광력설비의 제한 또는 금지, 어선규모의 제한 등 어구어법의 통제, 어기의 제한, 장소의 제한, 어획물의 체장 제한, 범칙물판매의 금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아주 다양하며, 어장에서 입어하거나 수확하는 수산자원에 따라 다르다.2.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제도적 분석틀어장관리란 일반적으로 어장에 있어서의 생산성 제고와 그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의사결정행위이다. 연안어장의 공유자원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어장관리의 수단은 면허와 허가제도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많은 각종규제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어장관리나 어업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보조수단으로서는 자원의 보호나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업방법 및 사용어구의 제한, 광력설비의 제한 또는 금지, 어선규모의 제한 등 어구어법의 통제, 어기의 제한, 장소의 제한, 어획물의 체장 제한, 범칙물판매의 금지 등이 있다(장수호, 1994: 229). 일반적으로,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아주 다양하며, 어장에서 입어하거나 수확하는 수산자원에 따 미치는 결과의 영역을 한정한다. 범위규칙은 이용자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은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감을 갖게 한다. 이런 범위규칙을 통해서 어촌계가 어떤 종류의 어업권을 갖게 되는가를 밝혀주게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규칙은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부들이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는지, 패류양식어업을 하는지, 아니면 자연산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는지 등을 밝혀주고 있다. 범위규칙은 어떤 어업인가를 밝혀주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최근에 연안어장 내에서 정치망어업 등의 면허어업을 제한하고 대신에 일정한 소구역에 구획어업과 같은 허가어업을 인가해 주는 것도 범위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직위규칙은 그 체제 내에 어떤 직위가 있는지, 그런 직위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런 직위의 임기가 얼마인지를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직위규칙은 공동어장관리를 맡고 있는 어촌계 내의 여러 직위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런 어촌계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정부기구나 어촌계 외부기관의 직위를 규정한다. 전자의 예로서는 어촌계에 계장, 총무 및 감사와 같은 직위를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는 공동어장관리규약을 승인해주는 외부기관의 직위를 들 수 있다.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둘 것인가의 여부는 직위규칙이 밝혀 준다.권위규칙은 특정 직위를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규정해 준다.) 어촌계 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은 권위규칙이다. 어촌계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는 권위규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어촌계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 주는 것도 권위규칙이다. 연안어업과 관련하여서도 마을어장이나 연안어장 내의 다양한 양식어업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획어업도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면허발급권은 권위규칙의 예이다.통합규칙은 어떤 활동체제 내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공유자원의 성공적인 관리체제를 위해서는 공유자원의 공동소유자가 비록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자의식 있고 자율적인 공동체여야 한다고 한다정보규칙은 정보가 행위자 사이에 배분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이것은 마을어장에서 양식어업을 계획할 때 이런 정보를 어촌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어자원의 조성, 어자원의 가격 등 공동어장 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어촌계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밝혀 준다.보상규칙은 편익이나 비용의 배분을 규정해주는 규칙이다. 어촌계의 계원이 입어를 하게 되면, 수확한 어획물의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든지, 혹은 일정한 비율의 어획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촌계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보상규칙의 예이다. 뿐만 아니라 입어를 하기 위해서는 입어료를 얼마를 내어야 한다든지, 혹은 행사자가 행사료를 얼마를 내어야 한다는 것은 보상규칙이 밝혀 주는 것이다. 특히, 주어진 문화적, 물리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활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혀 주고 있어 참여자의 활동을 위한 유인구조는 보상규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제도적 상황에서의 보상규칙은 특정 행위나 활동의 결과로서 마땅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해 주고 있다.3. 우리나라 연안어장 관리 제도와 성과 분석연안어장은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해역을 지칭하는데,) 이중에서 공동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수심까지의 마을어장이 중요하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①항은 공동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의 범위안으로 하고 있다.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는4. 연안어장의 제도, 코뮤니티의 특성 및 결과공동어장에 누가 입어할 수 있으며,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공유자원의 편익을 나누어 가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이므로 어자원의 계의 특성과 자원의 보존 정도마을어장을 총유하고 있는 어촌계는 어촌계장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자원의보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촌계장이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어촌계일수록 마을어장의 자원이 보다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행위자에 관한 가설인 6.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와 정책 건의공유자원으로서의 마을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에서 분석한 각 가설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마을어장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마을어장의 어업권 행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둘째, 어업권행사 계약기간과 산출결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셋째, 마을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어장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넷째, 공동어장관리규약에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공동어장관리규약에 수산자원의 채포시에 사용 가능한 어구, 채포금지시기, 체장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마을어장의 자원보존을 위해서 마을어장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여섯째, 마을어장의 어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계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어촌계장들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7.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사례모두에게 활짝 공개되어 있는 공용목초지를 생각해 보자. 모든 목장주들은 가능하면 많은 소떼를 키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쟁과 질변이 사라지고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공용지의 논리는 비극을 낳기시작한다.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각각의 목장주들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소를 한마리 더 추가할 때, 각 목장주는 +1의 한계효용을 갖는데 비해, 그로 인한 피해는 각 목장주들은 자신의 소떼를 늘리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보고 모두 소를 늘리려고만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종착지는 멸망이다. 공유지에서의 자유는 모두에게 멸망을만다.
    사회과학| 2006.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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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지방의외의 지역사회발전 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지방의회의 지역사회발전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Ⅰ.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병존하는 중층구조(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읍?면?동은 단순한 행정계층이지 자치계층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은 3~4단계이나 자치계층은 2단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계층의 합리적 축소가 요망된다.단층제 :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 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이 곤란하고,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며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중층제 : 중층제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이상인 경우로서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에 업무분업이 가능하고, 중간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하며, 중간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계층기관을 고유중간자치단체화 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행정기능의 중첩 및 이중행정의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이 계층 간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지체와 낭비를 초래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는 광역행정단위로 상급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계가 복잡하여 red tape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대별된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공동체의 사무를 담당할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이렇게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업무를 이 그 예이다. 특히 선결처분권은 의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미리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일종의 비상조치권이다.이상의 설명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의 자치 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장의 지위를 강화한 강시장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지방의회의 의의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과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공선의원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주요정책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등 각종 통제기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 간 계층 간의 이해가 다르고, 세대나 성분에 따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지방의회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는 또한 심의의 원리에 입각, 토의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수결로써 의사를 결정한다.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와 국회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과 원리를 같이하고 있는 까닭에 지방의회의 지위도 국회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를 항상 내재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은 상호 독립의 관계이고 권력 및 기능관계에 있어서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양 기관간에 상호견제 수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양 기관이 상호간에 갖고 있는 평상시의 일반적인 견제수단과 양 기관간에 특수한 상태가 발생할 때의 특수견제수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평상적 관계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 가운데도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고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겸하면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물론 많은 기관위임사무까지도 통할?처리하는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특수적 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그리고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이 전혀 없으며 조직에 관한 통제권도 부분적이고 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제처럼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는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청원이나 건의, 행정사무조사결과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의 지방의회에 보고지연 또는 태만하였을 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다.의식 및 행태적 갈등요인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지방행정감시 및 비판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반면에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집행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존재목표나 입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선정과 사업집행의 우선 순위 결정 또는 특정목표달성에 어떤 수단이나 자원동원이 적합한가 하는 점에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할 것이다.상호간의 역할 미분화와 상호기대의 차이 : 두 개의 주체간의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의존하는 여러 종류의 기대, 지위 및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는 그 형성기간이 짧아서 두 기관이 지위의 조화나 자기역할충족 및 상호간의 기대충족 등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대방 기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뒤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할의 한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며, 자기의 역할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역할을 평가 절하하려는 의식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의사전달 및 정보원의 차이 : 의사소통의 매체인 언어의 추상적, 상징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설사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해석이 이루어지는 등의 장애가 있게 된다. 더불어 정보의 불충분한 교류나 왜곡된 정보의 전달 등은 조직간 갈등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국정의 민주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전반적?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미흡하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통해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의회의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주장대로 일할 수 있는 제반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제한, 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장의 선결처분권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만일 특정한 피조사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장의 처리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으며, 장의 선결처분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후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현재에 와서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도 하에서는 양자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현재의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상호 협력?협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의회해산권과 불신임의결권의 인정 : 의회해산권과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장의 직선제 하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과 의회가 장에 비하여 과도하게 강력해지고 또 자기 또는 자파의 집권야욕에 끌려 불신임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장의 지위가 불안정해져 행정의 능률성,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경우는이다.
    사회과학| 2006.06.08| 10페이지| 1,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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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공공서비스 성과 향상방안
    공공서비스 성과 향상방안정책의 생산성이나 혹은 공공서비스 성과의 문제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먼저, 지방정치가 맞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과정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하게 생산성이나 성과 향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들은 이제까지 참아왔던 다양한 공공서비스 결과를 표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1. 영향이 확대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는 정책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권의 정도가 심하여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결정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도 대부분 정책수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범위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인해 중앙의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올바로 기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에서 지니는 의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의 역할 즉, 주민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2. 정책결정이 주민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한 요건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행정관료와 같은 임명직 공무원인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어느 정도 외부의 영향력 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즉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간의 상대적 영향력 관계에 의하여 정책결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실익을 달리하는 부류들이 생기게 된다. 정책결정자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대적 영향력 혹은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견해가 있다.첫째, 엘리트론자 또는 계급론자들의 견해이다. 이 견해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정책결정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또한 지역사회의 권력은 정책결정자가 아닌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원론자들의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지역사회의 권력은 상위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고 따라서 정책결정은 다양한 집단의 균형과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선거기제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골고루 반영된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기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같지 않고 집단화되기 어려운 하층시민의 이익은 누가 대변해주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관료집단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행정전문가인 관료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즉, 관료집단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므로 주민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사는 당연히 저조해 질 수밖에 없으며, 정책결정의 능률성은 확보될지언정 민주성이나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침해받게 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견해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지방의 정책결정이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첫째, 지역사회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는 계층화된 사회보다 상위계층의 불균형적 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원화는 정치, 사회,아니라 정책 환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공직윤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자가 공익에 봉사한다는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비로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다.3.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주민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주민의 행위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첫째, 일반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한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책임성을 고양시킨다. 셋째, 정책결정자간의 의견 대립이 일어날 때, 주민이 나서서 정책결정자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주민은 참여를 통하여 얻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된다. 다섯째, 주민은 투표를 통하여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 바, 첫째, 참여에는 시간, 재원, 지식 등이 필요하고 이것은 보다 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정책결정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자의 전문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동가의 무대가 될 우려, 정치안정을 저해할 우려,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요소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는 한국에 적용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못된다. 아직 한국은 주민참여가 저조한 상태이므로 참여는 활성화의 대상이지 우려의 대상은 아니다.4.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향주민참여는 지방의 정책결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주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므로 그 활성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시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제도적 방법을 통한 참여가 비제도적 방법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므로 참여제도의 확충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주민은 정보가 전문성을 가진 정책결정자에 압도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 운영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비제도적 참여도 보완적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주민참여는 소외되기 쉬운 빈곤층을 포함하여 참여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외계층은 시간, 능력 등 참여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생활공동체를 공간으로 하는 참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두 가지 참여제도만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도 반상회, 공청회, 간담회, 행정모니터제 등 여러 참여제도가 있으나 제도의 불비 및 인식부족으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 노력과 함께 주민투표제,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청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제도의 확충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자발적?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하지만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얻기위한 형식적인 참여제도는 장기적으로 정책결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사회변화 및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화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전적 개편을 게을리 말아야한다.5. 무임승차 의식을 넘어 참여로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참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의 제도화는 또 다른 낭비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정책결정자에 이용당할 수가을 전제로 하여, 주민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여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읽고나서...한국의 지방자치는 해방이후 계속 된 듯, 법제에도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는 아직 그 발전상태가 미약한 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의 힘은 중앙정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때, 비로소 주민의 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행정 관료로 하여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정책결정 후에 지역주민의 반발로 정책이나 사업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비견한 예로 경부 고속 전철의 금정산과 천성산 통과 정책을 놓고 행정청과 시민단체가 지금까지도 협상을 못하고 있고,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대안제시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전면 백지화의 위기까지 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행정윤리의 확립을 통한 행정 관료들의 의식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무임승차(Free-Rider) 의식은 남이 무언가 해주길 바라면서 자신은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행태이다. 역시 무임승차의식도 한국 전체에 퍼져있는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 관료의 의식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식에도 수정이 가해져야만 한다.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행정 관료와 주민들의 타성에 젖은 행태를 넘어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그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지방정부의 정책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현될 것이다. 지방자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써의 입지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점차 자리잡아갈 것이고각된다.
    사회과학| 2006.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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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정책산출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와 환경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주요학자.........1) V.O.Key 등의 연구...............2) R.Dawson과 J.Robinson 등의 연구.......3) Lewis-beck 등의 연구.........4) 다른 연구와 한계점...............2. 정책결정요인론의 특징...3. 정책결정요인들...............1) 경제?사회적 요인..(1) 중요성....1)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의 문제..............2) 인과관계의 불명확3) 종합적 평가..........Ⅲ. 결론..........정책산출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와 환경I. 서설정책결정이란 행정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정책산출 과정과 관련된 정치와 환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정책산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은 정책결정요인론, 정책환경연구 또는 정책산출연구라고 부른다. 정책결정요인론의 기본논리는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체제에 투입되고 정치체제는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정책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환경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투입시켰는냐 하는 데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내용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처음 재정학자들에 의해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였는데,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정책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후에 정치?행정학자들이 정치행정적 정책산출연구들은 대부분 계량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분석한다③ 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대상표본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이러한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됨④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 -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원인이 됨정책결정요인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들은 그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둘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정책과 여타의 정치 및 경제적 측면들간의 체제적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모든 시스템이론들은 부분들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생각으로부터 출방ㄹ하고 있다. 정책결정요인연구들이 중요시하는 부분 또는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문호,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기관 등 다양하다.셋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경험적?계량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결정요인연구에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의 선택과 측정, 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링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연구과정들이 바로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정책결정요인연구가 주로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접근방법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기도 하다.3. 정책결정요인들1) 경제?사회적 요인(1) 중요성R.Dawson과 J.Robinson의 연구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의 정책에의 영향 강도에서는 T.Dye처럼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있다.(2다.(2) 제도적 요인과 정책형성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을 들면 연방제 여부, 대통령중심제 여부, 정당의 규율 엄격성 여부, 양원제 여부, 이익집단의 난립 여부가 있다고 본다. Van Horn은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다목적 정책형성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Nakamura와 Smallwood도 연합형성이란 표현으로 Van Horn과 견해를 같이한다. 이러한 미국 정책형성과정의 특징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의회와 대립될 수 있고, 정당규율이 엄하지 않으며, 양원의 권한이 동등하여 조정과정이 필요하고, 이익집단이 난립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된다.(3) 제도적 요인과 정책집행정책형성이 이와 같은 요인으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미국은 또한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의 중앙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4) 환경적 요인정책결정요인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정책환경, 특히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와 영향의 경로를 밝혀내는데 있다.사회, 경제적 요인 중 인구밀도나, 산업화, 도시화 등 행정수요와 관련된 변수보다는 소득이나 자동차수 등 지역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변수의 설명력이 큰데, 이는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우리나라 국비예산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체 예산의 변화추이나 국가 충 생산량 등으로 대별되는 국가경쟁능력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남이러한 검증결과는 우리나라의 우사한 안보적 상황 하에 있는 국가나 또는 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유사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험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4. 정책 행위자1. 행위자와 제도정책은 정책과정 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산출되는 정책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때 정책과정 참여자가 바로 정책 행위자이다. 정책행위자라는 용어는 국가와 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어떤 행위자들은 정책네트워크에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행위자들은 정책공동체에 속하기도 한다. 이동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 활용하며, 싱크탱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2) 법원① 법의 구체적인 해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낮음.②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법조문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 정책을 구체화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크게 증대.3) 싱크탱크①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된 조직② 공공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탐색하려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들이 창도하는 이념지행적인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연구를 하기도 한다.③ 독립성과 비영리성을 가짐 - 지적인 토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자율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 → 1999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몇몇 연구회 산하로 통합3. 비제도적 행위자(1) 대중매체① 사회현실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침② 정책과정에서의 대중매체의 역할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③ 뉴스 프로그램은 문제를 단순히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 불분명했던 문제의 소재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④ 대중매체의 문제의 소재와 해결방안에 대한 기술은 일반국민과 정부가 문제를 이해하는 조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은 고려의 여지를 봉쇄하기도 하고, 다른 정책대안의 선택기회를 넓히기도 한다.⑤ 언론매체에 수록된 기사가 어떤 편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2) 정당① 소속당원들이 정책결정의 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②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
    사회과학| 2006.06.08| 11페이지| 1,000원|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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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감상문]변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위하여
    “변화!”그 무한한가능성을 향하여...21세기, 첨단 디지털 사회, 정보 System 구축, 패러다임의 이동, 조직, Progressive한 leader 그리고 ' 변화'에 이르기까지....수일 전 만해도 나의 뇌리 속에 무형의 잔해물로서 맴돌고 있는 단어들 이였다. 근래 대다수의 경영관련 서적 및 매스컴에서 이 같은 것들을 話頭로 내세우는 걸 보면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을 듯 한데.....위같이 나는 21세기에 대해 확고한 신념 또는 이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는 상황가운데 부정적이고 과거 관습적인 통념으로 휩싸인체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했으므로 나의 행동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미달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지속됐다면 시대적 딜레마라는 굴레에 갇혀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공황으로 과거로의 退步가 불가피 했을 것이다.처음 本書를 접했을 땐 시중의 몇몇 책들처럼 상업적 성격을 띈 것 같아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차츰 읽어 가면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初審의 부정어린 시각을 갖은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잭웰치”는 그의 저서에서 앞 단락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 희생양(?)들을 위해 자신만의 철저한 경영논리와 철학으로 무언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첫장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 난 ‘잭웰치’의 경영철학과 그의 뛰어난 시대를 보는 능력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심스레 접근을 시도해가며 읽어 나갔다. 그리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엔 “역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고있는 최고 경영자(CEO)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자유스럽게 풀어주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리계층을 그들의 등에서 떼어놓고, 관료주의의 족쇄를 그들의 발목에서 제거하고, 직무상의 장애물을 그들의 앞길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 현대 경영의 귀재 잭웰치가 남긴 말이다. 이러한 그의 혁명적인 벽 없는 조직 만들기와 관료주의적인 “보스성분”을 제거하는 조직 경영방식은 우리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혹, 커다란 벽에 막혀 쉽게 나태해져 버리는 우리내 기업경영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방식이었다. 그의 경영의 시발점과 종착지가 ‘인재양성을 통한 가치창조’라는 식이라는 점을 명백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즉, 기업을 위한 기업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자유의사가 중시되고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21세기의 형성화 될 기업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은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그 테두리 안의 기업들이 자율적 경영을 꿰할 수 있는 이유인 듯 하다. 허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다소 부정적 논리이기는 하지만, 피폐된 사회풍토와 일부 관리들의 군림경영을 비롯하여 무사안일이라는 사고가 자리매김화 되었으므로 자유 내지는 창의적 사고라 함은 먼 나라 이야기 일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저곳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세계화 시대가 도래된 지금,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더 이상의 과거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하려하고 하나둘 일어나는 걸 보면 여간 다행이 아닌 듯 싶다.웰치가 논하는 경영법에는 항상 변화라는 것이 대두된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徹頭徹尾한 경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앞선경영, 適材適所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여기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변화 이전에 구성원들 즉, 개인의 변화를 요구했다. 개인의 집합체가 다수이고 곧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움과 그에따른 부가가치를 창출 시켰다. 이런 그의 열정은 조직 활력 모형으로서의 변모를 보여주었고 다수의 기업들이 난해한 과제로 삼고있는 WORKOUT과 구조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세했다. 이러한 그의 만능적인 경영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一脈하여 무한대로서의 가능성을 표출하였으며 나를 비롯한 우리에게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비전을 선사해 주었다.앞서 언급했지만 무한 경쟁 시대인 요즈음,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의식과제도, 기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아니 완벽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리더의 의지와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를 代辯해 주고 있다.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의 조직은 경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지식과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이란, 박사, 석사등 고급학력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수학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웰치의 구성원 중심의 조직을 보자. 그는 일에 흥미를 갖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깨어야 함을 강조한다. 조직내의 분위기를 선도하는 리더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프로젝트를 할당시켜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과 품질향상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 6시그마운동(백만개중 3~4개의 불량발생비율)과 같이 모토로라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보다 완벽한 방법을 고안하여 품질관리의 극대화를 보여준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자율적인 업무환경과 빠른 정보교환, 효율적 인사관리 등으로 시대적 移行 속도에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06.08| 4페이지| 1,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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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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