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OTT의 내용 규제를 해야 하는가?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OTT에 대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최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영상미디어 시청의 증가가 이미 트렌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TV가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TV가 있는 집 안에서조차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 비율이 TV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가족과 둘러앉아 같이 보던 TV문화는 이제 혼자 모바일로 시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콘텐츠도 점차 개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TV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지 않으며, 그날의 핫이슈는 동영상으로 찾아보는 편이고, 관심 있는 뉴스에 관해서는 팟캐스트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화되면 될수록 개인의 취향에 따라 대중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매체가 영향을 지녔다면, 그 순간부터 시청자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나 내용 자체가 정서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그 규제의 강약을 같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36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적인 내용, 잔인함, 로맨틱함, 주인공의 도덕성의 정도나 해피엔딩 여부 등과 같은 세부적 정보를 1~5점 척도로 평가, 입력하고 있으며 시청자 맞춤의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입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구의 경우가 그렇다. 철구는 성폭행 흉내 퍼포먼스 논란으로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복귀했고, 그 뒤에 중학생에게 간장을 부어 다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BJ 특별사면으로 돌아왔다. 근래에도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발언과 방송 중 흡연으로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잠깐 방송을 쉬었다가 재개하는 식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 입장에서는 즐겨찾기 등록자 138만5,000명인 철구를 방송에서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논란이 됐었던 ‘갓건배의 키 작은 남자 혐오 발언’으로 살해 협박까지 있었지만, 이는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조회 수 폭증을 가져오면서 크리에이터들은 일주일 새 수천만원 챙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혐오 비즈니스’가 문화처럼 만연해있다. 혐오가 곧 돈이 되기 때문일까.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는데,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도 극히 제한적이다. 방심위가 유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에 대해 계정이용정지 등 제재를 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하면, 사업자는 3~7일 방송정지와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제재 권고를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근거도 없다. 새로운 형태의 방송으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에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돈이 되는 크리에이터를 감싸고, 보여 주기식 처벌에 그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방송인과 플랫폼이 함께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더 이상 그런 콘텐츠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를 정착돼야 시장 자율 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 영화 시장에서 제작/배급/상영을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우리나라의 경우, CGV와 롯데시네마가 전국 스크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영화의 40-60%를 스스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배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과점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이 3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수 점유율은 80.2%, 스크린 수 점유율은 92.2%, 좌석 수 점유율은 92.5%이다. 배급시장 역시 대기업의 과점 구조 및 상황이 극심하다. 2015년 기준 한국영화 배급 상위 5위 회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19.8%다.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94.3%다.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배급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80.2%인데 비해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5.7%에 불과하다. 양극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CJ와 롯데, 두 대기업이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극장과 배급사를 모두 소유한 점, 극장 의존도가 상당한 수익구조 등 배급·상영 단계는 물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중소 제작사 등을 상대로 한 갖가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 중소 제작·배급사는 고사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 향유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자사영화 몰아주기자사영화 밀어주기는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 영화에 대해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 영화에게 타사가 배급하는 영화보다 스크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상영회차를 더 많게 하고,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고, 좌석점유율 등이 떨어져도 상영기간을 연장하고, 홍보용 전단 등도 유리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영화 밀어주기는 이처럼 전형적인 부당 거래이다. 목적이 계열 관계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 최대화하는 데 있다. 배급사와 극장 간에는 건전한 긴장관계와 일정한 균형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배급사라면 극장이 내건 조건이 제작 및 배급사에 불리하다면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기업 배급사는 계열이나 자사 관계에 있는 극장 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앞장서서 받아들여 이를 영화계에 통용, 관행으로 만들어 왔다. 힘없는 군소 제작·배급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해 왔다.*무료초대권 남발대기업 멀티플렉스들은 제작사와 합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무분별하게 발권하여 관객을 유치하고 매점 및 광고수익을 올렸다.*변칙상영, 조기종영영화 (2014년 12월 31일 개봉)은 최소한의 상영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며 스크린 독과점이 만연한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미처 관객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사라지게 된 영화는 부지기수다. 소수의 블록버스터의 흥행을 위해서 수십 편의 영화가 선택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일은 흔하다. 대기업 멀티플렉스들은 자사 배급사의 영화나 블록버스터의 영화를 위해 스크린을 몰아주는 반면 중소영화에 대해서는 교차상영, 조기종영 등을 일삼는다. 관객이 많이 찾는 주말, 저녁 등 프라임 타임을 제외하고 조조나 심야 시간대에 상영시간을 배치한다면 아무리 좋은 영화라 할지라도 흥행하기 어렵다. 이는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를 박탈하며 문화 다양성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1948년 미국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흡사한 극장독과점 및 수직계열화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에 시달리던 미국영화계에서 당시 92개 주요도시들의 개봉(first-run)상영관의 70%를 점유하고 있던 5대 메이저 상영-배급복합체들(파라마운트, MGM(로우스), 20세기폭스, 워너브러더스. RKO)에서 상영부문을 분할시킴으로써 미국영화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 판결 이후 비계열사 제작사의 숫자는 1946년도의 70개에서 1957년의 170개로 증가하였고, 비계열사 배급사와 제작사들이 약진하여 1940년대에는 메이저들이 모든 영화의 80%가량 제작배급을 했으나 1991년 비메이저의 제작편수 275편과 배급편수 286편이 메이저들의 제작편수 133편과 배급편수 147편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국의 선례를 보았듯이 영비법 개정안 발의는 한국영화산업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상영·배급업을 겸영하는 데 따른 불공정거래, 특정 영화의 스크린독과점이 성행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2. 방송법상 소유 규제와 지분를 살펴보시고, 현재와 같이 지분 제한 규제를 살펴보시고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세요.방송법 8조 2항은 지상파방송 1인 지분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2009년 방송법 개정 이전에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매체 간 소유 제한이 있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소유에 제한을 두는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40(2009년 이전에는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 2항)』
1. 의무송신채널 지정이 왜 종합편성채널에게 우호적인 정책인가?2011년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의 방송사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했다. 정부는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여기서 ‘의무전송채널’이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을 무조건 가입자TV에 배달해야 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명분으로 종편과 보도채널을 의무전송채널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케이블SO와 위성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내보내야 한다. 종편 탄생 이전 이들 사업자들이 의무 전송해야 하는 채널은 KBS 1TV, EBS와 공익·종교채널 15곳 등 17곳이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운용되는 의무전송채널은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도 포함하게 됐다. 공영방송과 동등하게 종합편성채널에 의무전송 지위를 준 것은 과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법적 구조상 영세할 것으로 예상한 외주전문채널을 지원해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의 종편과 같은 대기업과 신문자본이 진출해서 만든 방송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중간광고는 시청자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에는 허용되고 있다.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직접 판매야말로 큰 특혜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편법으로 광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종편 4개 채널을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종편은 종편편성이란 점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차이가 없지만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의 유료채널 가입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TV 시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받는 재송신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종편은 4년간 의무전송의 대가로 1286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출범 이후 1798억 원 이상 의무전송을 통해 벌었다. 이렇듯 종편은 출범 초기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를 위협하는 사업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종편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다. 시청률도 올랐고 광고+협찬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방송발전기금도 내지 않고 시장에 안착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무전송채널 지정일 것이다,2. 의무송신채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정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지상파 방송의 경우 KBS1 TV와 EBS만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는데 종편들은 출범 때부터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지상파 의무전송 채널과 달리 수신료 배분을 요구했다. 중소 라디오 방송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방송국도 납부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무전송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KBS1, EBS와 공익·종교채널 15곳 등 17곳에 달하는 또 다른 의무전송 채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규모 언론이나 소자본, 지역 언론 등 방송을 통한 의견다양성 확보라는 방송공공성 정책의 기반을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공익채널의 의무전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종편의 의무송신채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중소PP의 유료방송 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편의 등장으로 기존 25~30%였던 편성이 10% 내외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OBS의 역외재송신 허용을 무한 경쟁의 충격을 방송시장이 수용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방통위는 불허하였다. 종편과의 의무송신채널지정과는 상반되는 판단으로 형평성을 깨뜨렸으며, 자체제작을 많이 하는 OBS의 역외재전송 불허는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시켰다는 평가다. 이렇듯 유료방송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무적으로 편성된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무편성 채널 대상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종편의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가 실행된다면 PP산업에도 형평성을 맞춰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하는 공유와, 두려움을 갖고 하는 공유제프 자비스 를 읽고나는 감정표현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두루 나누는데 서툰 편이다. 싸이월드가 유행했을 때 조그마한 이모티콘 위에 감정 컨트롤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나도 가끔 SNS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공유할 때도 있다. SNS는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이로 인해 ‘공유문화’가 발생했고, 자유롭게 공개되고 공유되는 시대에 살게 됐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자신만이 소유함으로서 그것이 곧 ‘돈’이 되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관계 맺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공유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나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로 공유의 바람을 몰고 왔다. 나를 공개할 때 더 많이 연결되고 협동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위키피디아’, ‘구글 검색’과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그러하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시청자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에 향방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정한 출연자의 출연이나 하차도 그렇고, 드라마의 스토리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종종 생기게 됐다. 팬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세상이 더 개방되고 연결되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앤드류 킨은 그의 책에서 주커 버그의 법칙을 언급했다. 주커 버그가 언급한 법칙은 무어의 법칙에서 착안된 것으로, 인텔 창립자 중 한 사람인 고든 무어가 메모리 용량이나 CPU 속도가 18개월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이를 소셜버전으로 보면 ‘올해는 사람들이 작년에 두 배에 달하는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논리다. 우리는 매년, 매 시간마다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 공유한 사소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일과 일상을 바꾼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풍요를 받아들이면서도 꽤나 부담스럽다. 나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럴 것이고, 나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덜할 것이다. 앤드류 킨이 표현했던 ‘디지털 현기증’이 이를 가리켜 표현한 것은 아닐지, 그 표현에 큰 공감을 해본다.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관심 깊게 읽었던 파트는 6장이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공적인 미디어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개인들이 공유(생산)하는 미디어를 통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이로 인해 스타덤에 오르고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기존 방송 미디어와는 색다른 형태로 출현하게 된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들과 재미로 엔터테이너의 기능뿐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가 담지 못했던 신뢰성 있는 뉴스를 다루면서 언론인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공유문화를 통해 미디어 세상도 풍요롭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양면성은 존재한다. 사생활 노출이나, 정보노출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지식과 재능을 공유함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나와 당신을 잇는 연결의 힘 '공유'돈 탭스코트의 과 를 읽고.이번 달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한 달의 한번 의무감에 책을 고르고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재미있어졌고, 끝날 때가 다 돼서야 익숙해졌다. 리스트를 보다가 얼마 전 재미있게 읽었던 돈 탭스코트의 ‘블록체인혁명’과 그의 또 다른 저서 ‘위키노믹스’가 눈에 띄었다. 반가운 마음에 마지막 독서평설로 그의 책들로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독서평설 게시판에 있는 다른 분들의 독후감을 읽으며, ‘나랑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도 느낀 점과 포인트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흥미롭게 생각을 읽고 있다. 이게 하나의 재미라면 재민데, ‘위키노믹스’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읽지 않았고, 그 이유가 심심한 표지에 말도 안 되는 책 두께 때문이었던 것을 곧 알게 됐다. 같은 저자가 썼다고 하지만 옮긴이가 달라서 그런지 ‘블록체인 혁명’에 비해 ‘위키노믹스는’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다. 돈 탭스코트라는 저자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평생 읽지 않았을지도.내가 돈 탭스코트를 알게 된 건 얼마 전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혁신 콘퍼런스’때문이었다. 콘퍼런스를 통해 뒤늦게 그 사람도 그의 책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블록체인이 가진 확장성이 가지고 올 미래 곧 혁명에 대해 설명해줬다.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예측이 인상적인 그가 이보다 몇 년 전에 쓴 ‘위키노믹스’에서도 그와 같은 예측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시 그의 예측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2001년 닷컴 열풍을 비난하며 미국인들에게 인터넷과 TV 중 어떤 걸 먼저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결과는 TV의 압승이었다고 한다. 응답자의 72%는 인터넷 없이 살겠다고 답했고, 26%는 TV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저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질문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17년. 이 질문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TV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TV는 존재하지만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기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TV라는 장르를 쇄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협업을 통한 변화이고,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TV매체는 많은 협업과 노력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시켜 왔다. 소비자들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도 협업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직접 생산까지 하고 있다. 재미있게도 몇 달간 읽었던 서적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돈 탭스코트의 두 책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공유’와 ‘공개’이다.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꼽히는 탄탄한 보안시스템도 ‘공유’로 묶여있는 것이 핵심이었고, 10년 전 그가 주장했던 위키노믹스도 ‘공유’와 ‘공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위키노믹스’는 기업 단독으로는 평균 1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도 기업의 협업에 의해 그 모델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를 들었다. 하나의 기업, 혹은 하나의 국가가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전 세계가 필요로하는 기술을 생산해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에 이러한 위키노믹스의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현상을 미디어 분야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꽤 인상적인데, 아마도 10년 전 책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 본격적인 신문의 몰락이 시작됐던 시기였을 것이다. 저자는 신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종이신문이라는 형태는 너무도 자명하게 사라지고 있다. 신문의 정확성, 균형, 보도 표준과 관련된 전통적인 여과기능에 대해 블로그와 같은 신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파급력을 가진 새로운 ‘시민 저널리즘’이 생겨났다. 뛰어난 소수가 주도하는 게 당연했던 이코노믹스의 시대가 저물었다. 이코노믹스의 구조를 당연시하던 시기를 지나 나는 자연스럽게 ‘위키노믹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대통령 파면을 위한 광장저널리즘으로 위키노믹스의 엄청난 파도를 직접 경험했다. 10년 전 미래를 내다보는 과거의 예측들이, 그의 미래가 된 현재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규모 협업이 나라를 세울 수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책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았다. 집단지성이 그러나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며 저자 역시 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영감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원리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로 작용했던 것만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