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신
- 최초 등록일
- 2019.04.23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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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무송신채널 지정이 왜 종합편성채널에게 우호적인 정책인가?
2. 의무송신채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정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3. 법령과 개념정리
본문내용
1. 의무송신채널 지정이 왜 종합편성채널에게 우호적인 정책인가?
2011년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의 방송사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했다. 정부는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여기서 ‘의무전송채널’이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을 무조건 가입자TV에 배달해야 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명분으로 종편과 보도채널을 의무전송채널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케이블SO와 위성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내보내야 한다. 종편 탄생 이전 이들 사업자들이 의무 전송해야 하는 채널은 KBS 1TV, EBS와 공익·종교채널 15곳 등 17곳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