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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Ⅰ. 서 론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생활)이란 무엇이며 그 보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삶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의 의미 또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희망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는 인간존재의 현상과 본질에 관계되는 철학적ㆍ신학적ㆍ인간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일과 사랑'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일과 삶'은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생활유지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일할 권리는 삶의 권리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태적ㆍ천부적 권리로 볼 수 있다.이러한 일할 권리가 인간의 필수 불가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할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불평등한 현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할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여 장애인이 일을 통한 노동인격권의 실현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적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재활의 과정이 요구되고, 재활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의 유형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이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조치를 수반하게 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일할 권리의 실현은 결국은 직업재활에 관한 사회적 보장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재활의 중요성과 직업재활권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은 재활의 핵심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말하여 진다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에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종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 18조).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권은 장애인의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로 전환되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4항). 직업재활법도 제7조 제1항에서 장애인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권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보장법'으로 약칭)은 장애인 등이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과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며(동법 제7조), 이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과 공장 등도 포함(동법시행령 별표1)되어 있어 사실상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원칙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권 보장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접근권 보장으로서, 편의증진보장법은 장애인의직업재활권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현행 직업재활법도 직업재활을 정의하기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여기서 '직업생활'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과 구별되는 직업과 관련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 취업하여 얻게 되는 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및 개인의 전문직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여기서의 직업에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생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그러나 직업재활권은 단순히 직업을 보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직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야 한다. 즉 직업재활권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생활을 보장해주는 권리 이여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보장이 단순히 취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 취업을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의 보유ㆍ유지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임금보장까지 이루어질 때 직업재활권의 보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재활권은 목적적으로는 근로권 보장의 측면을 그 개념적 요소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재활권은 '사회보장적 조치에 관한 권리'이다.직업재활권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보장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적 조치란 직업재활조치(직업재활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재활조치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 지도 등 모든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다(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직업재활법 제3조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을 규정하고 있다.4)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중요시 해야함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상의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노동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등을 들 수 있다.5)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시해야 함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1990년의 장야인고용촉진법과 비교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여러 규정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동법 제 8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화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26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문제점제47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설치)노동부장관은 보호고용 부분의 육성에 대한 국가책임주의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출연해야 하는 부분의 재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출연금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불이행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연 없으므로 본법 제48조의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며 존재의미성이 전연 없는 조항이 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을 장애정도와 직종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상황은 장애인을 단순 노동력으로 고용시키려 하고 있다. 사실 공단이 장애인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 환영할 것이다. 공단의 예산이 기업 부담금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공단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낼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의 예산은 정부가 별도로 편성해야 마땅하다.2)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의무고용제의 수혜자를 명확히 중증 장애인이라고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제 3섹터 방식 즉, 지방곡곡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장과 장애인능력개발 경험을 접목시킴으로써 그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사후지도에 있어서도 직업보조원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원고용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한계성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취업을 했을지라도 중도에 이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직업지도원형태가 아닌 일본처럼 중증장애인 직업보조원 형태의 투입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다.
    법학| 2003.06.11| 23페이지| 1,000원| 조회(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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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Ⅰ. 서론사회가 점점 발전하여 우리는 산업 사회를 지나 이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 노령화,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즉, 장애, 사망, 노령화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 국가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이러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가입자의 비율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1998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당연 적용범위가 도시지역주민까지 확대되어 명실공히 전 국민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도입 및 확대적용 단계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의 결과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의 재정운용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성격1) 국민연금법의 의의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에 의하여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공적 연금제도가 사회적 부양기능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가 종료된 때4제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560세에 달한 때지역가입자1사망한 때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3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4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5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된 때6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760세에 달한 때임의가입자1사망한 때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3탈퇴신청이 수리된 때465세에 달한 때5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임의계속가입자1사망한 때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3탈퇴신청이 수리된 때460세에 달한 때5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6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7국민연금가입대항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4) 급여급여(benefit)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금액으로 지출되는 급여비를 말한다. 보통급여에는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현물급여, 현금급여, 서비스 등의 형태로 구분되고, 현금급여는 다시 정액급여(출생수당, 장의비 등)와 계속급여로 나누어지며, 계속급여는 단기급여(실업급여, 상병급여 등)와 장기급여(폐질급여, 연금급여, 유족급여 등)로 나눌 수 있다. 연금의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가. 급여의 종류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동법 제45조)의 4종류로 나눌 수 있다.나. 급여의 기준과 수급권일반적으로 연금급여의 산정방식에는 균일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급여방식이 있다.균일급여방식은 평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북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연금의 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욕구로서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소득비례급여방식은 능력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대륙형 보장방법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따라 급여하는 방식이다.혼합형 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의 보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재원부담방식은 사업장가입자가 3자부담방식, 지역·임의 및 계속가입자가 2자부담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는 관리운영비만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자는 2자부담방식, 후자는 단일부담방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다. 재정운용방식재정운용방식이란 갹출한 연금급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하며 조달할 것인가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방식에는 크게 적립방식(capitalization system),부과방식(pay-as-you go system), 수정부과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 대개 연금의 초기단계에서는 적립방식을 택하고 연금재정의 수지추이를 살펴가면서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부과방식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아직 우리나라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동법 제82조 1항)2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동법 제82조 2항)3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동법 제83조 1항)4보건복지보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 9.92%를 나타내고 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금융부문 평균수익률이 10%를 넘었던 것이 9.92%로 하락했으며 또한 공공부문 역시 수익률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아래 표의 200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평과보고서를 보면 금융부문의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 - )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부문별 투자액과 수익률〉(단위 : 억원, %){구분공공부문복지부문금융부문합계1999년2000년2년 평균투자액(구성비)345,114(56.9)7,165(1.2)253,873(41.9)469,922(100.0)606,152(100.0)481,016수익률(장부가)8.578.05-1.8312.804.698.20주 : 투자액은 12월말 투자잔액 기준, ( )는 투자비중임2년 평균 투자액 및 수익률은 장부가 평잔기준임*200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첫째, 국민연금의 지불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시키고 둘째, 장래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급격한 보험료 및 조세의 인상 불가피하게 되며 셋째, 장래 연금재정의 적자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상승은 미래세대의 근로의욕과 저축여력을 상실시켜 장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즉, 국민연금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전성은 연금제도의 발전과 역할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저조국민연금의 소득분배 기능은 고소득계층과 저소득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100% 노출되는 계층인 직장인과 23% 가량 드러나는 계층인 자영자간의 소득재분배로 왜곡된 현상이 보이고 있다. 즉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사회보장제도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소득하향신고 경향으로 직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소득 여성집단의 75%내외가 병급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낮은 유족연금과 낮은 노령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므로 노후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5.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문제점○ 현행 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틀의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함(1) 급여의 적절성과 급여간 형평성○급여의 적절성- 기본연금·퇴직 후 필요소득이 퇴직 전의 70∼80% 수준이라고 할 때 현행대로라면 장기가입 시에 는 노후 필요소득의 상당수준을 국민연금에서 담당할 수 있음.·그러나 재정문제로 목표소득대체율 유지는 어려우므로 하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음.·현재의 급여는 물가연동방식으로 누적상승율로 볼 때 가입자 평균소득 누적상승율의 1/5 수준으로 낮음. 이는 노령세대의 빈곤이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 가급연금·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가구구조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재직자,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이 높아 급여수준을 지나치게 하락시킴○ 급여간 형평성- 감액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에 위배되게 추가감액을 하므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감액노령연금을 폐지할 필요 있음.-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10년 이상 가입자는 특히 재직자노령연금 적용배제로 수급자 간 급여 형평성 저해- 분할연금은 이혼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불리(특히 급여신청소멸시효가 너무 짧 음.)- 장애 및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나 노령연금 급여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 므로 급여수준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병급조정방식의 평가는 급여의 적절성과 수급자간 형평성, 기여/급여간 형평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발생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있음(2) 사회통합과 형평성의 조화○ 세대내 재분배와 형평성- 세대내 재분배 기능은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약화되고 대신 형평성은 강화되는 방향 으로 변경되었음.(.
    법학| 2003.06.03| 35페이지| 1,000원|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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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희망을 일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 평가B괜찮아요
    희망을 일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지난 겨울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각과 환경, 직업 의식 등을 조금 알 수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넓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다.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나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 훈련이었다. 책에 소개된 그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며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좀더 다가가고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책에 쓰여진 아름다운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는 또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책을 읽고 난 후 느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상이다.이 책에 쓰여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일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했고 그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갔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지사만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보람, 긍지가 아닐까 싶다.사회복지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가던 초창기에는 한때 이런 생각도 들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과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저렇게 힘든 것을 택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사회복지를 접해 보고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섬세한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항상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가가는 사회복지사들이 자랑스럽다. 그들을 보며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깊이 배우게 되었다.내가 사회복지를 택하고 공부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렸을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본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공평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라셨는데 이런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다닌 교회에서 배운 삶의 자세 역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사회복지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성적이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름대로 위안을 하며 조금이나마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보람을 느끼는 성격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내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따뜻한 가슴과 이성적이고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실습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복지사들의 실제를 보고, 책을 읽으며 접해본 사회복지사들의 생활과 일을 알아가며 내가 그려본 사회복지사의 모델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제대로 된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와 병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 실제 경험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며 현장과 가까워지는 것도 필요하다.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뛰다 보면 진실되고 여리고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하고 많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서비스를 이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나의 장점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실습할 때도 이런 성격을 살려 많은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했다. 내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에게 상담하며 조금이라도 위안을 갖고 가시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편안하고 참한 인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가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인상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곤 한다.다른 장점을 찾자면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 조용한 업무를 보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활발히 움직이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실습하며 재가복지를 배울 때 정말로 즐거웠다. 직접 밖으로 나가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뜻밖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이러한 동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맞는 성격이 큰 장점으로 통할 것 같다.반면에 고쳐야 할 점은 내성적인 면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스스로 사회복지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복지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 본 사회복지사처럼 크게 들어내지 않고 남을 도우며 조용히 선행을 베풀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언제나 되내이며 사회복지를 실천하겠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독후감/창작| 2003.06.03| 3페이지| 1,000원| 조회(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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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 활동계획안(직업알기)
    활 동 계 획 서 (영역별)가족복지학과9933019{활동명나는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활동목표* 내가 어른이 되면 모습이 변하고 직업을 갖게 된다.* 직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든 직업은 똑같이 중요함을 안다.*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사회성을 키워간다.활동영역사회 영역활동집단(대상연령)대그룹(20명) , 만 5세활동시간약 20분준비물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과 그 직업에 관련된 도구가 그려진 그림자료활동내용교사아동손동작-어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습, 모양을 흉내낸다.얘들아, 우리는 커서 무엇이 될까?어른이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우리 한번 어른의 모습을 흉내내볼까?어른이 되어요! (어른이 된다는 말을 유도한다.)키가 커져요! 뚱뚱해져요! 예뻐져요! 엄마를 닮아져요! ........네!!!!!!!!!(자유롭게 어른을 표현해 본다)모두들 잘 표현했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자, 그렇다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어머나, 우리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다르구나.그럼,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하고싶은일에 대해서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나누어 보자.자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발표해 볼까요?누가 먼저 해볼까?대통령이요! 의사요! 엄마요!축구선수요! 버스기사아저씨요!저요! 저요!선생님 저요!!!!!!!!!2002년 11월 20일 김소미{활동내용선생님은 예쁘고 얌전하게 앉아있는친구들부터 시키실거야... (예쁘고 얌전히 앉아있는 친구들부터 먼저 얘기할 수 있게 한다)자, 영은이는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하고 싶니?이리 나와서 친구들에게 왜 의사가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볼까? (아이가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있도록 돕는다)그렇구나! 참 잘했어요. 우리 모두영은이가 한 얘기 잘 들었지?그럼 의사선생님은 어디에 계시지?무엇을 갖고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실까? 여기 그림들 중에서 골라보자.. 그리고 병원차하고 병원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이 의사의 물건을 잘 찾아 갖다 줄수 있겠지?아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또다른 친구들 중에서 빠진 물건을찾아다 주기로 하자.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눈다얌전히 앉아서 손을 든다.의사 선생님이요!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요,안 아프게 해줘요...매일 흰색 옷을 입으니까 좋아요...네!!!!병원이요!!!아이가 일어나 진찰기구 사진과병원차 그림을 고른다.네..다른 아이가 나와 그밖에 것들을고른다.준비한 자료 외에 다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모두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우리들이 커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생각하게 하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본다.활동시유의사항발표하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모두 들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는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 나누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교육학| 2003.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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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 활동계획안(꽃그리기)
    활동명봄에 피는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려보기활동목표* 봄 꽃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한다.* 스티로폼과 본드의 성질을 알아본다.* 여러 가지 도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활동영역작업 영역(미술 영역)활동집단(대상연령)대그룹(19명) , 만 4,5세활동시간약 20~30분준비물색을 입힌 스티로폼, 본드, 펜, 물티슈활동내용교사아동우리 친구들, 봄에 피는 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산책 가서 직접 보기도 했죠?봄에 피는 꽃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나요?아이들이 말한 꽃의 모양과 색에 대해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한다.네!!개나리, 진달래, 민들레, 목련이요...!!자 그럼 오늘은 그 동안 배우고 보았던 꽃들을 모두 다같이 그려보도록 할꺼에요. 지금까지는 크레파스나 색연필, 물감으로 그리고 아니면 색종이로 만들었죠?그런데 오늘은 스티로폼이라는 것에다가 본드로 그림을 그릴꺼에요.여러분 스티로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원상태의 스티로폼과 미리 색을 입힌 스티로폼을 보여주며 이야기한다.그리고 본드를 보여주고 본드의 성질과 사용시 유의점을 일러준다.준비물을 나눠주고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다.네!!우와...네! 저요!! 저요!!!...활 동 계 획 서2003 년 4월 15일활동내용색을 입힌 스티로폼에 먼저 싸인펜
    교육학| 2003.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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