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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
    판 례 평 석[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판결]과 목 : 상사법 연습담당교수 : 김우영 교수님학 번 : 95306033이 름 : 정 대 진제 출 일 : 2002. 12. 6.Ⅰ. 서지난 2001. 12. 27.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과 전·현직 이사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총 977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한국 최대의 기업을 상대로 사상최대의 액수(3.512억원)가 청구된 주주대표소송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결집하여 1998. 10. 20. 제기한 것이며 3년 2개월의 심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판결선고액인 977억원 역시 한국의 주주대표사상 최대의 판결금액이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나 피고측 모두 항소할 뜻을 비추었다.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향후문제를 전망하기로 한다.Ⅱ.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삼성전자를 소액주주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삼성전자의 부당경영사례를 제시하면서 1998. 9. 16.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회장 등 전·현직 이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부당경영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소제기권자인 감사3인은 1998. 10. 16.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소제기원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상법상의 법령위배나 임무해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그리하여 1998. 10. 21. 15.373주(발행주식총수의 0.01304%)를 보유한 22명의 소액주주들을 확보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총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뇌물공여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행위, 부실기업에 대한 상 액배상이유이건희지배주주,대표이사75억원뇌물공여윤종용대표이사276억원부실기업 인수이윤우대표이사276억원부실기업 인수진대제대표이사902억원부실기업 인수,유가증권 부당 저가매각최도석이사902억원부실기업 인수,유가증권 부당 저가매각송종로전 대표이사276억원부실기업 인수박희준전 대표이사276억원부실기업 인수김광호전 대표이사626억원유가증권 부당 저가매각문병대전 대표이사902억원부실기업 인수,유가증권 부당 저가매각이해민전 이사902억원부실기업 인수,유가증권 부당 저가매각이학수대표이사--Ⅴ. 판결이유1. 피고 이건희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판단이건희 이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교부받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뇌물공여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삼성전자의 중앙일보· 삼성물산·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판단원고들이 피고 이사들에 의해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여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그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천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행위 등에 대한 판단삼성전자가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기 직전의 이천전기(주)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마땅히 1997. 3. 14. 인수결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징수법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의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주라는 많은 주식을 종전 취득가액의 1/4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Ⅵ. 판례평석1. 서 설이 판례에서는 피고 이건희의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상법 제399조)에서 특히 책임요건인 이사의 임무해태 즉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비상근이사의 임무해태가 문제되고, 이천전기의 인수 및 그 발행의 신주인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저가매각에서는 이사의 임무해태를 비롯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범위, 감사의 책임 등이 문제시된다.2. 이사의 책임요건 (상법 제399조)(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행위이사가 개별적·구체적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뇌물공여에 관한 판결은 「피고 이건희가 삼성전자로부터 75억원을 받아 이를 위 노태우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 399조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고...」라고 판시하여, 형법규정의 위반도 본조의 법령위반이라고 보았다.그리고 본조의 이사의 책임은 이사의 강대한 직무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조의 법령은 주식회사법상 회사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이사의 임무를 정한 규정이라r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회사의 정관규정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2) 임무해태본조에 있어서 이사의 임무해태는 이사가 선량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아무 책임을 추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또한 이천전기인수의 건에 있어서 삼성전자로서는 중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국내의 전문인력부족과 신규로 중전사업시행시 시장개척, 기술도입, 제품개발을 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시로서는 중전사업의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이천전기의 인수 직후 IMF가 들이 닥쳐 그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손실을 입었으나 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여 업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당시 대표이사들은 8개월전에 주당 액면가인 1만원에 매입하였고 또 당시 주당 5,733원으로 평가되는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2,000만주를 주당 2,600원에 저가로 매각한 것은 비록 삼성전자의 첨단설비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집행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선관주의로 감시할 의무의 위반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권을 가지며, 특히 대표이사는 직제상 하위의 업무집행자인 다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그러나 뇌물공여의 건에 있어서 피고 이건희가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당시 대표이사가 저지하지 못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그 감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인데도, 이 건의 판결에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2) 비상근이사의 임무해태이 건의 이천전기 인수에 관한 판결에서는 "이천전기의 재무상황으로 보아 그 차임규모가 더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이 통상 감수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또 자료의 제시도 받지 않고 1시간의 토의로 이천전기의 인수를아도 2,600원을 상회하고, 이사회의 결의의 자료가 된 안진회계법인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가치가 1994.4.에서 매각시점인 같은 해 12.까지의 기간에 4분의 1의 수준으로 하락할 만한 다른사정이 없고, 1993.6.과 1시간의 토론 끝에 2,000만주를 주당 2,600원에 처분하는 결의를 한 것은 피고 이사들이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각결의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하였다.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주당 액면가인 1만원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그 8월 후에 무려 그 4분의 1에 가까운 2,600원으로 폭락하였다면 마땅히 그 폭락의 원인, 최근의 매각사례, 그 주식의 현재의 거래가액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이사회가 단지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에 따라 주식매각을 결의한 것은 비상근이사와 업무담당이사로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의 삼성종합화학 주식매각에 관한 판결에서 비상근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다.3. 경영판단의 법칙(1) 의의'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하여 성실하게 판단하여 한 행위는 비록 그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기, 위법 또는 이익충동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이사의 경영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영판단의 법칙은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된 법리이다.(2)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기 위한 조건① 경영상의 결정일 것②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것③ 결정을 내리는데 적정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④ 재량권의 남용이 없을 것⑤ 선의의 결정일 것(3) 적용상의 문제점이 건의 인천전기의 인수에 관한 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이천전기의 인수를 결의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생긴다.
    법학| 2002.12.09| 9페이지| 5,000원| 조회(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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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의 자유
    Ⅰ. 序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고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은 객관적 제도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Ⅱ. 종교의 자유1. 종교의 자유의 의의(1) 종교의 개념종교의 개념에 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인간의 사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신이나 절대자 등 초월적존재를 신봉하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정명과 인간능력에서 오는 한계에서 오는 비애·공포·허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절대적이고 초인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은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은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이기 위해서는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2) 이상 및 미신과의 구별일상생활의 경험상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단순한 주장 은 그것이 아무리 내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과 관련성이 없는 한 하나의 사상 일 수는 있어도 종교일 수는 없다. 또한 미신은 과학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자연법칙을 부인하거나 역행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현세지향성 이 강하지만, 종교는 과학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자연법칙의 기원을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학적이며 장래지향성 이 강하므로 구분된다.(3) 양심과의 구별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을 뜻하기 때문에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종교와는 다르다.(4) 종교의 자유의 의의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핵심으는다. 따라서 공직취임시에 특정종교의 신앙을 취임조건으로 하거나 종교적 시험을 과할 수 없으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상의 필요에서 국민의 종교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도 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통설).(2) 신앙실행의 자유신앙실행의 자유는 종교행사 또는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그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신앙실행의 자유가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실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1 종교의식의 자유종교의식이라 함은 기도·예배·독경·예불·헌금모금·교회의 종소리·사찰의 타종 등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의식과 축전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2 종교선전의 자유종교적 선전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을 남에게 선전하고 전파함으로써 신앙을 실현시키는 자유이다. 종교선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 신앙의 실천행위이다. 종교선전의 자유에는 순수한 교리적인 방법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포함된다.3 종교교육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는 가정과 학교에서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지만(교육법 제5조 제2항), 종교이념에 입각해서 설립된 학교 기타 육영기관에서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은 종교선전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자유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입시제도하에서는 아무리 종교이념에 입각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한 인간의 내심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제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는 따로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신앙실행의 자유신앙실행의 자유는 외형적인 표현의 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제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신앙실행의 자유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이다. 따라서 종교적 단체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교적 의식·축전·행사 등이 공서양속 또는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금지와 제한을 할 수 있다.신앙실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신앙의 실천행위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가의 점이다. 제한의 정도가 근소한 경우에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제한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 를 생각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과잉금지의 원칙 을 생각할 수 있다.Ⅲ. 국교불인과 정교분리의 원칙1. 국교불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의의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을 따로 두어 국교를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교불인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가의 비종교성을 말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결별은 물론이고 국가나 정치에 종교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말한다.2. 국교불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1) 종교의 정치간섭금지종교가 정치에 간섭하거나 종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신도가 소속종교단체의 통제나 지시를 받음이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소속종교단체와는 별도로 동신도들이 결사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2)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종교활동금지국가도 교적 중립성과 모순된다.[ 판 례 ]1998. 11. 10.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판시사항][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본 사례[3] 구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대학 학칙의 학생에 대한 구속력 여부(한정 적극)[재판요지][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3. 숭실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4.까지 그 대학과정을 수료한 사실, 숭실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위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0학점 이상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학칙의 위임에 의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사내규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학생은 6학기 이상 대학예배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4년 2학기까지 위 대학교의 학칙상 필수교양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교육과목인 기독교개론 및 성서개론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학점을 초과하는 152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까지 제출하였으나, 대학예배를 4학기만 이수하고 나머지 2학기를 이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다.
    법학| 2002.12.04| 8페이지| 1,000원|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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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제 1 장 서 론Ⅰ 연구의 목적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은 아직 보전저당권에 머물러 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고도의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선진국에서는 저당제도는 부동산의 자금화의 수준을 넘어 저당권 객체가 상품으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되어 투자저당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보전저당제도는 금융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투자저당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측면에서 투자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금융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선진국들은 근대적 저당제도에서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하고 저당권의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을 인정함과 더불어 저당권을 증권화하여 직접 유통과정에 개입시킴으로서 금융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인 투자수단에 이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가의 저당권유동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제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제기되었고)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8, 584면; 김기수, 저당증권제도의 전망, 21세기한양법학에의 낙수(김기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7, 172면; 김상용, 부동산담보법, 법원사, 1991, 713면., IMF사태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저당권부채권의 처리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의 처분의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당권의 유동화가 논의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8.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1999.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으며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문에서는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후 위 자산유동화제도가 저당권의 유통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봄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자산유동화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 1 절에서는 저당권유동화제도의 효율적인 개선과 리된 확실한 교환가치로서 파악하여 이것을 투자의 객체로 금융시장에 교통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저당권에 대하여 근대의 유동화 중심의 저당권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근대적 저당권론이라 한다.근대적 저당권론의 특질은 특정된 재화의 담보가치를 확고하게 파악하여 투자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김용한, 부동산담보제도소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연구논총 제3집, 1975, 10면.공시의 원칙, 특정의 원칙, 순위확정의 원칙 및 유통을 담보하는 모든 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질은 18세기 독일과 스위스등의 저당제도와 더불어 발달하였다.2 근대적 저당권의 내용1) 근대적 저당권의 본질근대적 저당권론은 근대법에 있어서 저당권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채권의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저당에서 저당부동산이 가진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금융시장에 유통시켜 투자자의 금융투자에 매개를 임무로 하는 투자저당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투자저당으로서 근대적 저당권의 본질을 가치권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권이란 물질권 또는 실체권에 대한 개념이다. 즉 물질권이나 실체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물의 실체를 지배하는 권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이 이에 해당한다.이에 반하여 가치권은 목적물의 실체를 지배하지 않고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물질권으로부터 가치권이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근대법에 있어서 저당권발달의 기초이며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 저당권의 순수한 형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1) 공시의 원칙공시의 원칙이란 저당권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곽윤직, 앞의 책, 54면.이것은 저당권의 존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일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중심의 이론이지, 저당권의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 유통성확보의 원칙저당권이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것을 금융거래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안전, 신속하게 양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양도가 공신의 원칙에 의해 그 안전을 보장받을 것과 저당권이 증권으로 화체되어 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될 것 등 2가지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① 공신의 원칙물권에 관하여 공시되어진 것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되어진 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다. 저당권이 교환가치로 파악되어 금융거래시장에 안전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② 저당권의 증권화저당권을 증권으로 화체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미 저당권을 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이탈시켜 이것을 유통화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을 유가증권이론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저당권을 증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3 근대적 저당권론에 대한 비판1) 저당권의 발전에 관한 근대적 저당권론의 비판근대적 저당권론은 독일에 있어서 저당권의 발전과정에 기초를 두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에서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저당권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도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투자저당은 18세기 프로이센농업의 자본주의화에 따라 발전한 것이며 종래 직영지를 예속농민의 부역노동으로 경영하고 있던 봉건적 영주가 영국의 선진자본주의에 자극되어 상품경제에 참여, 자기의 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하여 가는 과정에서 자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지를 담보로 금융을 얻을 필요성에서 생겨날 수 있었고 따라서 보전저당에서 투자저당으로의 도식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특이한 독일에서만 타당하며 자본주의가 전형적으로 발전한 영국, 프랑스등에서는 타라고 말할 수 있다. 위 두가지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저당대출 및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유동화절차를 일반법에 의한 것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2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의 구성1) 제정배경과 목적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대량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대량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의 냉각으로 담보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성업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하여 기업보유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촉진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종권,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여건과 공용부분의 역할,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4호, 1998.12., 252면.이에 따라 1998. 9.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실대출채권을 증권화하여 매각함으로써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을 줄이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현금을 늘려 국제결제은행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김상용, 앞의 글, 29면.으로 입법화된 것이다.2) 자산유동화의 개념자산유동화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대출채권·매출채권·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유동화자산을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형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자산유동화는 유동성이 없이 고정화되어 있는 주택저당채권이나 신용카드매출채권, 기지 아니한다.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자 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 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가 저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 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정태용, 앞의 글, 46면.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자산의 양도, 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4) 유동화증권의 발행(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은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여 증권의 발행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유동화증권이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4호).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발행되는 증권은 그 성격에 따라 지분형으로서 주식 및 출자증권, 부채형으로서의 회사채 및 어음, 기타의 수익증권 또는 증서로 나눌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어떠한 증권을 발행 할 것인가는 대상자산의 특성 또는 그에 기초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① 주식유동화전문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겨우 그 회사의 주주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주권이 발행된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며, 자본이용의 대가로서 결산기말에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우리나라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유한회사로 정하고 있으므
    법학| 2002.11.12| 31페이지| 6,000원| 조회(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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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 도하개발아젠다 평가A+최고예요
    Ⅰ. 序지난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카타르 의 수도 도하 (Doha)에서는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42개 회원국들이 참가하여 농산물과 반덤핑 등의 7개 분야에 대한 선언문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뉴 라운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무역질서도 투명하게 재편될 것이며 해외무역투자의존도가 높고, 무역편중이 심한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전개될 뉴라운드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Ⅱ.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결과1. 도하 개발 아젠다 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뉴 라운드 협상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명명하였으며, 농업·서비스·공산품·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의 개정(수산보조금포함)·무역과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일부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협상개시를 위한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를 2002년 1월 중 개최하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2. WTO협정 이행 관련 결정 채택WTO협정 이행에 관한 개도국 요구사항 약 100개중 절반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 개발 아젠다 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3.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문 채택AIDS 치료제 확보 등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제약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4.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승인WTO 회원국이 144개국으로 증가하였다.Ⅲ. 도하 개발 아젠다 의 상세 내용1. 농 업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2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3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또한 초안에키기로 하였다. 2002년 6월 30일까지 최초양허요청안 제출, 2003년 3월 31일까지 최초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3. 공산품 시장접근(Non-Agricultural Products)첨두관세(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을 개시·확정했다. 특히 개도국의 고관세를 협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4. 규 범가.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한국, 일본, 칠레가 중심이 되어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한 결과, 우리측 입장대로 반덤핑분야에 대한 협상개시에 합의하였으며, 다만 미국의 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 반덤핑 협정의 기본개념 등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나. 수산 보조금한국, 일본 양국이 WTO 규범 개정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을 특정하는데 반대하고 동 문안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호응을 받지 못하여 현 문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5. 싱가폴 이슈(무역과 투자·경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의 투명성)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 컨센서스를 통하여 협상방식을 결정하고, 동 결정에 기초하여 제5차 각료회의이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6. 환 경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 개시하여 1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MEA)의무와의 관계 2MEA와 WTO간 정보교환 및 옵저버 자격 부과 절차 3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에 대해 확정하고 환경보호목적의 라벨링 요건등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개해 검토작업을 걸쳐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7.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포도주, 증류주 등)에 대한 통보 및 등록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리적 표시 보호를 식료품, 수공예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권 보호에 관한 합의가 국가들로 하여금 공공의 번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따르면 각 회원국들은 새로운 시장개방 협상을 2002년 1월말부터 개시해 3년 후인 2004년 말까지 마치도록 명시되었다. 특히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각국은 2003년 3월까지 관세인하와 관련된 세부원칙을 정한 뒤, 2003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제5차 각료회의 때가지 국가별 개방 이행계획서(양어안)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존속여부는 2003년 중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Ⅳ. 평가 및 전망1. 도하 개발 아젠다 에 대한 합의의 성과WTO 체제 수립 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WTO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서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위축된 국제사회 분위기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 세계경제에서의 WTO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 마련중국, 대만의 가입으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투자·경영정책·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무역문제에 대한 규범 수립 현상이 개시되어 다자간 무역규범의 적용영역을 확대하였다.3. 개도국 이해를 크게 반영개도국의 발언권을 강화에 따라 협상 의제 및 분야별 협상 목표에 개도국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개도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4. 향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난항 예상폭넓은 협상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협상진행이 불가피하다. 타협안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제5차 각료회의로 연기하거나, 농업, 반덤핑, 환경 등 중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을 봉합,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Ⅴ. 우리 나라의 영향뉴 라운드의 출범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세율 협상에 따라 WTO 회원국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우리 나라의 수출증가 효과 34% 일괄 인하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이 연간 0.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 의복산업이 12.4%증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화학, 에너지(3.6%) 전기, 전자(2.7%) 기타제조업(1.6%)의 생산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교역조건도 0.6%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 서비스 시장이 25% 추가개방 될 경우 한국의 GDP가 0.5∼1.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2. 농수산업뉴 라운드 농업협상은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께 열리는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양허안)를 내도록 결정했다.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 재협상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농업개도국 지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산물 분야에서 미국, 호주등 수산물 보조금철폐를 주장하는 피셔 프랜즈 그룹 은 수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주범으로 각국 수사분야 보조금을 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따라서 수산보조금도 단계적으로 감축되도록 합의돼 5t 미만의 소형 선박을 가진 영세어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특히 WTO가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규정한 營漁자금 융자금이 직접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수출국들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국내 선박 면세유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3. 반덤핑반덤핑 분야는 회원국끼리 가장 의견충돌이 심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다. 결국 각료회의는 WTO의 반덤핑 규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의 자국 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적법한 무역규제 수단의 효용성을 유지한다는 항목을 첨가했다. 반덤핑 남발 규제 협상이 성과를 거두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이다. 특히 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관세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해 관계가 맞서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들이 양허품목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섬유류, 가죽 등 개도국의 주요관심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지루한 협상이 예상된다.5. 서비스 부문{서비스산업 개방 대상시청각스크린쿼터제의 폐지, 외국방송 확대금 융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조항 폐지, 신금융상품 시장 개방 확대통 신유무선통신 등 기간통신산업에 외국인 투자확대교 육외국인 고등학교기관 설립확대법 률외국인 법률회사설립, 외국인 변호사 자문시장 개방,cf. 건설, 유통, 해운, 운송 등이 협상 대상향후 협상과정에서 공산품 관세율이 인하되면 개도국과 후진국 시장을 파고들기 쉬워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또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공 발주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틈새시장 발굴도 용이해진다.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해외 유통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는 외국은행들이 지점을 늘릴 때 국내은행과 달리 처음 진출할 때와 같은 인허가 요건을 적용하는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체증권거래소와 같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 개방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야가 더 개방돼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들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49%의 외국인투자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0%이상으로 늘리라는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 신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확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겠다. 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시장개방이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시도별로 하나씩 외국 대학 분교를 허용하고 있는데 설립한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다.
    경영/경제| 2002.10.20| 6페이지| 5,000원| 조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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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북한상선의영해침범
    Ⅰ. 序바다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근래까지도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으나, 20세기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자원의 고갈의 위험성으로 인해 해양에 관한 법과 제도들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협약초안이 가결채택 되었고, 우리 나라는 1996년에 비준하였다.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바다는 군사적·경제적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동안 北韓 商船 들이 영해를 침범하였고 한 척은 濟州海峽을 통과하며, "通過通航"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國際法을 공부하는 法學徒로서 우리 나라의 해양법과 國際海峽으로서의 "濟州海峽", 그리고 북한이 주장한 "通過通航"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Ⅱ. 領海 (Territorial Sea)1. 意義領海란 沿岸國의 육지영토 및 내수 이원의 그리고 群島水域의 경우에는 群島水域 이원 의 인접 수역으로서 國家의 영역을 구성하는 일정공간을 말한다(해양법협약 제2조 1). 국가는 領海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며, 沿岸國의 主權은 領海의 上空 및 海底와 下層土 까지 미친다(동조 2). 그러나 영해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해양법 및 국제법의 기타 규칙에 의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다(동조 3).2. 領海基準線領海의 한계도 영토의 한계처럼 線分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線分을 긋기 위하여 는 연안 쪽에 基準線을 설정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영해한계 설정을 위한 기준선을 領海 基準線 또는 領海基線이라고 한다. 해양법협약은 영해기선 결정방법에 관해 通常基線과 直線基線방식을 채택하고있다(협약 제5조 및 제7조). 연안국은 자국의 해안선의 조건에 따라 기선결정방법을 選擇的으로 이용할 수 있다.(협약 제14조).(1) 通常基線(normal baseline)원칙적 기준선이며 연안국의 공인하는 대축척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해안의 干潮線 또는 低潮線을 말한다.(2) 直線基線(straight bas에서와 동일한 영토주권이 미친다.B.通航의 의미무해통항권의 목적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한다.첫째, 통항의 목적이 매수네 들어감이 없이 영해를 횡단하기 위한 것이나, 내수에로의 출 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협약 제 18조 1)둘째, 통항의 방법이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동조 2). 따라서 정선하거나 닻을 내 리는 것은 통항이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항해의 일부이거나 불가항력이나 조난에 의해 필요한 경우, 또는 조난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통항의 일부로서 인정한다(동조 2단서).5) 沿岸國 및 外國船舶의 권리의무A.沿岸國은 義務연안국은 제21조 1 에 따라 무해통항에 관한 구내법령 제정권을 가지나, 외국선박에 대 해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건(사전허가, 사전 통고)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선박간에 형식적 또는 사실적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적용을 해서는 안된다(협약 제21조 1)연안국은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제공된 특별역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영 해통항만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협약 제26조). 또한 연 안국은 자국이 알고 있는 영해내의 통항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동조 2).B.沿岸國의 權利연안국은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제정권을 가지며(협약 제21조), 영해내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협약 제25조).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로지정 및 통항분리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협약 제22조), 무해하는 선박은 연안국의 국내법령 및 해상충돌방지에 관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규 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21조 4)6) 無害通航權의 制限연안국은 외국선박을 차별함이 없이, 무기훈련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영해의 특정수역에 있어 적절한 공시를 한 후에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협약 제25조 3)(3) 裁2) 國際海峽과 國際航行海峽국제해협은 특정해협의 관계국가간의 특수협약에 의하여 자유통항이 보장되어 있는 해협으로 모든 국가에게 자유 통항이 인정되며(특별조약협약), 국제항행해협은 해협의 내측에 있는 내수, 해협의 외측에 있는 경제수역이나 공해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통항이 규제되는 해협을 제외한 수역을 말하고(협약법 제35조) 무해통항해협, 통과통항해협이 속한다.국제항행해협국제해협法源해양법협약특수협약法的地位통과통항권(해협)무해통항권(해협)자유통항권(특별조약해협)領海範圍12해리무관適用範圍협약당사자에게만모든국가에게반사적이익4. 국제항행해협의 인정근거1982년 해양법협약이 영해의 최대 폭을 종래의 3해리에서 12해리까지 결정한 것은 영해의 폭을 법제도적으로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공해대가 존재하던 24해리 이하의 폭을 가진 해협은 전부 해협국의 영해로 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3해리 시대에 자유통항이 허용되던 116개의 해협이 모두 영해로 봉쇄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통항이 인정되는 국제항향해협제도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해협국은 영해확장으로 이익을 얻게되나, 해협이용국은 자유통항에서 무해통항으로 바뀌매 통항에 큰 타격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해협국과 해협이용·조절이 요구되어 국제항행해협제도가 형성되었다.5. 국제통항해협의 요건(1) 원칙적 요건 (원칙적으로 통과통항이 인정된다.)1) 일방수역이 공해나 경제수역일 것2) 타방의 수역이 공해나 경제수역일 것3) 국제항행에 사용될 것(협약 제37조)(2) 예외적 요건 (예외적으로 무해통항만 인정된다.)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해협은 예외적으로 통과통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무해통항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협에 있어서의 무해통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지될 수 없다(협약 제45조).1)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도서와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2) 항행 및 수로상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편의를 갖고 공해통과통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통로가 동 도서의 해양측에 존재하는 경우(제38조 1)6. 국제통항해협의 法的地(제25조 3) 해협의 경우는 정지시킬 수 없다(제45조 2).※ 무해통항권과 통과통항권의 차이무해통과권통과통항권인정범위영해, 비국제항행해협 및 군도수역국제항행해협항공기항공기의 상공비행을 허용 않는다.허용한다.잠수함수면부상하여 국기를 계양하고 항행잠수항행이 허용일시정지안보상 이유로 특정수역에서 외국선의항행을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일시적 정지할 수 없다.상실행위유해통항행위의 사유가 비통과통항행위의 사유보다 훨씬 많다.명시적 규정 없다.연안국의 권리유해통항방지 위해 영해 내에서 필요조치 가능연안국이 통항을 저지할 수 없다.(7)우리나라의 해협1) 大韓海峽대한해협은 Tsushima를 사이에 두고 동·서 수로로 구분되고 가장 좁은 폭은 23해리이다.우리나라는 12해리영해법을 제정했으나 대한해협에서만은 부산동래 앞바다에 있는 1.5m 바위(35。09′59″N, 129。13′12″E)로부터 생도(35。02′01″N, 129。05′43″E)를 지나 거제도 앞 바다에 있는 홍도에 이르는 직선기준선에서 3해리까지 영해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3해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해협은 해양법협약상 국제통항해협이 아니다.다시 말하자면, 대한해협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公海帶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항로의 지정이나 교통분리제도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정할 경우 대한해협의 公海帶 는 없어지고 대한해협은 해양법협약상 국제항행해협으로 되게된다.2) 濟州海峽제주해협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부속도서(여서도, 절명도)사이에 위치한 수역으로, 1977년 영해법 제정에 의해 직선기선과 영해폭 12해리를 적용함으로써 공해대가 없어지고 모두 영해에 편입된 수역입니다. 제주해협은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이지만, 항행 및 수로상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편의를 갖고 공해통과통로가 도서의 해양측에 존재하는 경우(협악 제38조 1)이므로 제주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항로의 설정을 검한다.나. 국적을 명시하는 외부표식을 달아야한다.다. 소속국의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해군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있어야 한다.라. 해군의 정규규율에 복종하는 자를 승무원으로 하는 선박(전투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水雷艇)B.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데 관한 조약가. 상선은 그가 게양하는 국기소속국의 직접적인 관할과 감독 및 책임하에 있어야 한다.나. 군함의 特殊徽章인 외부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다. 그 변경사실이 군함표중에 기입되어야 한다.라. 지휘관과 승무원이 군함에 있어서와 같아야 한다.마. 전쟁의 법규관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상기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함으로 변경되어 군함이 가지는 권리를 향유한다.상선이 군함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국 또는 점령지의 영해에서만 가능하다.2) 비정규해상병력비정규해상병력은 적군함의 공격에 대항하는 사선과 사선승무원이다.사선박과 그 승무원은 원래 해전과 무관하고, 따라서 교전자격이 없으나, 적군함의 공격을 받았을 겨우, 이에 저항하고 대전하면 그가 전쟁의 법규관례를 준수하는 한 비정규병력으로 인정되고, 적에게 포획되면 포로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선이 먼저 적군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저항 없이 상선이 포획된 경우, 중립국인 인 선원, 중립국인 인 선장 또는 직원으로 전쟁중 적선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자는 포로로 할 수 없다.3) 가해수단A. 선박가. 군함적의 군함과 공해 또는 교전국 여수 내에 있는 공선은 이를 즉시 공격할 수 있다.군함이 국기를 내리고 백기를 게양하여 항복할 때에는 공격을 중지하고 拿捕해야 한다. 나포된 군함(승무원·화물포함)은 전리품이 된다. 나포된 공선도 같다.나. 상선적의 사선(상선과 일반사선)은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없다. 검사를 위한 정선명령을 거부하거나 검사수색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에 한해서 공격이 가능하나, 경고 또는 검사수색도 없이 행하는 즉각적인 공격파괴는 금지되고 있다. 원래 적의 임검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법학| 2002.10.18| 21페이지| 5,0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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