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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Ⅰ. 서 설현대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의 커다란 사회환경을 변화로 전통적인 법 개념이나 윤리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와 함께 정보통신수단도 함께 발달하고 보급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감시당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 이상 유명 인사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일정 기간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행동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반적이고 병적인 행동으로 발전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스토킹이라 한다오늘날 스토커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연구되어 지고 있고, 그 실체와 본질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의된 상태는 아니다.가해자의 일방적인 왜곡된 관계망상이 결국 협박·폭행·상해·강간·살인에까지 이르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적·사회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스토킹이 무엇이며, 스토킹의 여러 유형 중 요즘 한창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의 일종인 블로그 스토킹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또한 현재우리나라의 스토킹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스토킹의 외연을 넓게 정의하거나 아니면 좁게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스토킹을 너무 넓게 정의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정도로 정의한다면, 첫째,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alking),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스토커의 법적 정의(1)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두 번 이상 한 자.1) 다른 사람을 추적함.2) 다른 사람의 거주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배회함.3) 다른 사람 소유물(어떤 형태이든)을 침범함4) 다른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물건을 주거나 또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만한 장 소에 두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의 존재가 알려질 만한 상황에 두는 행위5)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6)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 외의 모든 행위(2)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번 이상 한 자.1)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를 줄 것을 의도한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의 행위Ⅱ. 스토킹의 유형1. 사회정신 건강 연구소에소 본 스토킹의 유형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인'스토킹' 에 의한 피해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李時炯)가 20~30대 여성 1천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중 1명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피해자와 '스토커'와의 관계는 '예전부터 아는 사람' 에게 당한 경우가 55%, 모르는 사람이 45%. 또 유형별로는 전화폭력에 의한 피해 (피해응답자 4백명중 2백84명)가 가장 많았으며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 (1백82명),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1백67명), 추근거리는 경우(1백4명), 선물공세 (82명) 순이었으며 PC통신을 통한 피해자도 7명이나 됐다.피해자의 반응은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전화벨소리에도 놀란다'(2백2명), '집에 혼자 있거나 혼자 외출할 때 두렵다'(1백16명), '불면증'(56명)순이었으며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경우 (7명)도 있었다.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세용(李世鎔.38)박사는 "스토킹을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현상과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여건, 비방문화의 확산,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는 현상 등을 스토킹의 원인으로 꼽았다.멀린 교수는 스토커들이 스토킹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쇼크와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토커들에게는 정신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스토커들을 5개 유형별로 분류, 특징을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를 괴롭히는 '약탈형' 스토커의 경우 극단적으로 위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약탈형' 스토커의 경우 수적으로는 매우 드물지만 이런 유형의 스토커들은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으며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멀린 교수는 지적했다.Ⅲ. 스토킹의 현황1. 스토킹의 피해 현황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20∼30대 여성 1,327명과 남녀 연예인 160명을 상대로 스토킹 피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여성의 30%인 4백명과 연예인 41.5%인 44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최근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가 더 이상 인기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스토킹 피해를 주는 스토커 의 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여성은 44.8%가 1명, 36.8%가 2명, 12.5%가 3명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1%였던 반면, 연예은 10명 이상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다.일반여성의 경우 스토커의 성별은 남성이 97.5%로 대부분이나 여성도 2.5%나 있었으며 스토커와의 관계는 평소 모르던 사람은 45%에 불과하고 56%가 선후배, 동료등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스토킹 유형으로는 끈질긴 구애전화 또는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이 71%(연예인 77.5%)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따라다님 45%(연예인 41%) 집, 직장 앞에서 기다림 41%(연예인 43.2%), 껴안기 추근거림26%(연예인34.1%), 선물공세20%(연예인 31.8%) .522. 스토커의 성별 및 관계 특성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스토커는 남성 가해율(10.3%)이 여성 가해율(7.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바와는 달리 여성의 스토킹 가해 가담율도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스토킹을 행한 경우는 남자가 2.4%이고, 여자 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스토킹을 했던 남녀24명이 집요한 접촉을 시도한 대상이 누구였는데, 그 관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남성의 경우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나 옛애인(동거인)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 모르지만 사귀고 싶은 사람이 5명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사귀고 있는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친구나 애인이 3명으로 나타났다.{) 전게서, p.51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스토커의 성별은 98년 전화조사에서는 남자가 97.5%, 여자가 2.5%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전화조사의 대상이 모두 여자인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남녀 모두를 조사한 99년 자료에 따르면, 스토커는 주로 남성(75%)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스토커(90%)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스토커(59%)에 의한 피해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같은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41%)도 높은 편이다. 스토커와의 관계를 보면, 98년의 전화조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킹은 45%, 안면있는 관계에서는 18%, 학교·직장·사회에서 알게 된 관계에서는 32%,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에 의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즉, 모르는 관계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에 대한 스토킹 양상에 관련된 것이다.이에 비해 99년의 조사에 따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28.6%, 안램이 등장하면서 블로그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초기의 블로그와는 달리 현재 보급되고 있는 블로그는 개인 홈페이지, 커뮤니티, 멀티미디어 출판, 상호 전송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갑작스럽게 블로그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3. 블로그 스토킹의 실태인터넷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블로그(blog) 서비스가 사생활 보호장치 미비로 스토커들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블로그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일기·칼럼 등을 웹상에 올릴 수 있는 일종의 개인 홈페이지. 전문업체인 ㅅ사이트의 경우 4백50여만명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는 아무나 가입자의 이름 등 기초정보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가입자는 자신이 원치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스토킹의 새 무대회사원 정모씨(27)는 얼마전부터 잇단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메시지에는 그의 일기 내용은 물론, 친구들의 인상착의까지 적혀있었다. 정씨는 “메시지들은 얼마전 내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이라며 “소름이 끼쳐 블로그를 폐쇄했다”고 말했다.전모씨(20)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전화번호를 네 번 바꾸고 e메일 등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한 전씨를 전 여자친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블로그 때문. 여자친구는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글로 전씨를 협박했다.블로그 업체인 ㅅ사 관계자는 “접수되는 스토킹 피해사례가 하루 한 건꼴”이라며 “일단 경고 메일을 보내고 심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도 스토커?회사원 권모씨(27·여)는 틈 날 때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블로그에 접속해 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권씨는 “차단 프로그램이 없어 ‘그 친구가 뭐하고 있을까’ 궁금하면 곧바로 블로그에 접속한다”면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스토커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다.
    사회과학| 2006.11.30| 14페이지| 2,0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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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Ⅰ. 서설프로이드가 창시한 정신분석학은 정신세계에 있어서 무의식층 및 역학적 구조의 가정정신과 성적 관점에서의 발달단계의 설정 등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이 이론은 인간은 본래 공격적, 파괴적 그리고 반사회적인 충동이나 신체적 욕구를 추구해 가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심리적 에너지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Ⅱ. 의식의 구조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다.의식(consciousness)은 인간이 보고, 듣고, 냄새맡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전의식(preconsciousness)은 억압되어 있지만 주위를 집중하면 의식으로 회상할 수 있는 정신세계로 의식과 무의식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임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떠올리거나 떠올려지는 기억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한다. 프로이드가 가장중요시 여기는 무의식(unconciousness)은 감각기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세계로 본능, 열정, 억압된 관념과 감정들이 잠재해 있다.Ⅲ. 성격의 구조성격은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거의 이 세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1) idid란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정신에너지의 원천이며 주로 본능적 욕구(성욕, 공격력)을 관장한다. id는 쾌락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며 원시적인 쾌락추구의 충돌들을 즉시 만족시키려고 한다.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만 생각하는 일차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d는 세 체제를(본능-자아-초자아)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인 Libido를 방출한다.(2) egosuperego의 욕구충적을 위해서는 외부세계를 고려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ego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ego는 현실원리에 따른다. 즉, ego는 놓여진 현실에 미루어 적절한 환경조건이 마련 될 때까지 본능의 욕구 충족을 보류하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계획한다.(3) superegosuperego는 인간의 도덕성, 이상, 양심, 규범행동과 관련되는 정신기능의 하나이며 부모와 주의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표상이다.superego는 욕구와 충돌을 억제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자아를 도덕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하며 쾌락보다는 완벽함을 추구한다.초자아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양심과 자아 이상이다.Ⅲ. 성격의 발달단계발달단계의 구분은 성적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성감대의 변화에 따라 나뉘어지며,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각 단계별로 아동이 추구하는 성적 쾌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몰두하면 고착(fixation)현상을 일으켜서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순조롭지 못하다.(1) 구순기 (구강기)이 시기는 태어나면서 1세까지를 말하며, 주된 아동의 리비도는 구강(입, 혀, 입술 등)으로 젖을 빨며 성적욕구를 충족함에 의해 쾌감을 느낀다. 이시기에 적절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다음단계로의 발달을 방해하는 고착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각 단게마다 특징적인 성격유형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흡연, 손가락 빨기 등..)(2) 항문기이 시기는 2세에서 3세까지를 말하며,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배변 훈련이 시작되는데 만일 부모가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기 고착현상이 나타나며, 결벽증이 형성되고 인색하며 잔인성이 생기게 된다. 반면에 부모가 배변훈련을 적절하게 해주면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3) 남근기이 시기는 4세에서 6세까지를 말하며, 주된 성감대가 항문에서 성기로 옮아간다.
    학교| 2006.11.30| 2페이지| 1,500원| 조회(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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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의 호송규칙
    Ⅰ. 유치인 보호근무(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개정 2003.1.25){) 김재규, 「수사1」, p295∼3011. 유치의 의의 및 근거 법규(1) 의의유치라 함은 피의자, 피고인,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행위, 통모방지, 도주원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근거 법규· 행형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유치장설계표준요강·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2. 유치장 관리책임의 구분(규칙 제4조)(1) 경찰서장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책임(2) 유치인보호 주무자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보호관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야간 또는 공휴일 :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 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3)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4) 유치인보호관· 유치인의 도주, 죄증인멸, 자해행위, 통모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 유치인의 건강 및 유치장 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 수사상의 자료를 발견·수집3. 유치인보호관의 마음가짐1 공정한 처우2 엄정한 근무3 정확한 교대4 교화개선4. 유치시의 조치(1)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지휘{입출감 지휘서 < 제7조 1항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개정 2003.1.25){준수 사항 < 제7조 2항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 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신상에 관한 통지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수사상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유치인의 신상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다.→ 동규칙 제11조, 형사소송법 제87조8.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1) 동태의 파악근무 중 지속적으로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핌으로써 사고방지에 노력,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2) 사고우려자 특별감시자살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 글씨로 기재하고 특별히 감시하다.(3) 유치장 출입 제한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 없는 자를 유치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4) 수사자료 등의 발견보고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에게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한다.(5) 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에게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한다.(6) 수갑등의 사용유치인이 도주, 폭행, 자살 등을 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한다.(7) 정확한 교대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유무, 유치인의 이동 상황, 기타 간수상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여 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수사간주 입회하에 교대한다.(8) 차별대우 금지유치인에게 부당한 고통이나 모욕을 주거나 폭행,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유치인의 신분이나 지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9. 유치장의 이용{)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2000」, 동인출판사, p203∼204{제38조【유치장의 이용】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유치인보호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조치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도주 기타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검찰청장 검사장(지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족 등에 통지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의 원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2. 급식위생(1) 급식 등 (동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급여에 있어서 영양 및 위생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급여하여야 하고, 유치인에게는 음주 또는 흡연을 허가하지 못한다. 유치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취식할 수 있으며, 자변식량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경찰서장이 정한다.(2) 보건위생 (동규칙 제30조)유치인에 대하여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직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강을 위하여 일광욕과 간단한 운동, 이발(월 2회 이상), 목욕(하절기-수시로, 동절기-월2회 이상, 시간 15분 이내)등을 시켜야 한다.전염병 발생시에는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병에 대비하여 모든 종류의 예방주사를 주사하는 것은 아니며, 수태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별도 유치실 수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3. 접견 또는 서류기타 물건의 접수(동규칙 제6조)(1) 변화인과의 접견, 접수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거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따 그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과의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 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판시사항】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 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 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헌법 제10조 , 제12조[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행형법 제10조 , 제68조[3] 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1999. 1. 20. 개정되고 2000. 10. 26. 개정되기 전의 경찰청 훈 령 제248호) 제8조, 제10조【결정요지】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 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나.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신체수색자를 임시로 유치 할 수 있다.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호송의 의의호송이란 기결수·형사피고인·피의자 또는 구류수 등을 검찰청·교도소 또는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간수하는 것을 말한다.2. 호송의 종류·호송은- 호송방법에 의하여1 직송: 피호송자를 관서 또는 출동하여야 할 장소나 유치할 장소에 직접호송2 채송: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 서 치료한 후 호송하는 경우- 호송내용에 의하여1 이감호송: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2 왕복호송: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3 집단호송: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4 비상호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에 있어서 피호 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호송수단에 따라 1 도보호송 2 차량호송 3 열차호송 4 선박호송 5 항공기호송으 로 나눌 수 있다.3. 호송관리책임과 호송관의 임무·호송관리책임(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47조)- 호소관서의 장 : 호송관서의 장(지방경찰청은 형사, 수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호송주무관 :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 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전 과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호송관의 책임한계호송관은 호송하기 위하여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마치고 인수관서에 인계 할 때까지 동규칙 제63조(호송관의 임무)의 규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호송관의 임무(동규칙 제63조)- 호송관서의 장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명령-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통모,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조치·호송관의 결격사유(동규칙 제48조)
    법학| 2006.11.30| 17페이지| 2,000원| 조회(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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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형사법의 성편향
    Ⅰ. 서 평요즘 우리 현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남성중심적 사회는 옛날 수렵시대부터 강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가 점차 농경사회로 전환되어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성중심의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을 가정내에 두게 하는 주된 이유였고, 점차 가정과 사회내에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갔다. 그에따라 남성의 권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집단과 집단이 힘에 의해 정복하고 정보되면서, 남성은 독보적이고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도 그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경향이 법에도 반영되었다.그래서 남성중심적인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는 조국 교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성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은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4장은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마지막으로 제5장은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이다.그럼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간단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Ⅱ. 본 문1.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제 1장은 강간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에 관해 먼저 거론된 것이 객체에 있어서 여성으로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다.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고 남성은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체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객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에 대해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이중성윤리 통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법이라는 것이다.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전환자 문제인데, 형법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들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나 정신적 자아에 있어서 완전한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게 이 책의 견해이다.(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절도다음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강간죄에서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을 최협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미국의 경우, 극도의 저항이라고 하는 요건을 폐기함으로써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넓히게 되었으며 폭력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정도는 상황의 총체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고 예를 든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1997년 제 33차 독일이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의 경우,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은 피해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강간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결과 자칫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여성에게 균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간에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불합리함이 있음을 들어 최협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형법 제 297조의 개정안을 든다.제1항 부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바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통상의 결의를 가진 부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즉, 이 책은 협의의 개념으로 폭행과 협박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지한 저항 또는 합리적 저항을 포함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는다.(2) 비성기간음의 제외형법은 또한 성기간의 접촉이 아닌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는 강간죄에 있어서 제외하는 되, 이것은 임신가능성이 있는 강간이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으로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성기간음을 제외한다는 것은 남성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행위가 남녀 성관계의 핵심으로 바 그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성폭력범죄 의 다수는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양자간의 중립 을 지키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 그 중립 은 이미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지배관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중립 이 되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2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관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념에 따라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경우 우리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는지를 검토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제2차적 피해 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형사절차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강간신화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가해자에게 못지 않은 사회적 비난과 의심의 눈길이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 한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남성중심적 관념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강간신화 는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성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성행위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발생 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예상되는 수모를 생각하여 아예 법에 호소하지 않고 있다.(2)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왜곡된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나서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형사절차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사 가부장제가 관철되는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다.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내 구타는 근절되고 있지는 못하다. 마누라와 북어는 매일 패야 부드러워진다 라는 과거 우리나라의 속언은 여전히 그럴 듯한 논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있다.제1장 제2에서 아내강간의 성부를 논할 때 언급하였듯이 가정폭력범죄 의 범위에 강간죄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아내강간의 처벌은 형사정책으로도 필요하고 법해석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때, 강간죄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놓고 아내에게 폭행·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한 남편에게도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각종 조치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 대하여 반격을 행하는 상황은 통상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남성에 의한 구타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이 반격을 가하는 상황- 대결상황 과, 남성의 구타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공격을 가하는 상황- 비대결 상황 으로 나눈다. 앞으로 대결상황 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를 제약하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비대결상황 에서의 여성의 반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법의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1)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이론 비판대결상황에서 여성의 반격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요건과 방위의 상당성 요건이 문제된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회통념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또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가정 폭력에 반격한 피고인 여성의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익침해에 대해서는 반격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정당방위가 제한된다는 일반론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만 타당하며 이러한 기초적 전제의 부재 상황에서는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치명적 방어 수단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현실적인 물리력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반격은 비대결 상황 ,예를 들면 남성이 구타 후 쉬고 있는 동안에 반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대결 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행위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치명적인 반격행위 역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평가 될 것이다.매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이하 BWS로 약칭)은 미국의 심리학자 러노르 워커가 학대당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 구타 및 학대는 다음과 같은 세 국면의 순환과 반복으로 진행된다.우선 긴장수립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사소한 구타나 언어 폭력으로 남성과 여성간에 긴장이 조성된다. 둘째는 격심한 구타 단계로써 남편은 여성을 잔혹하게 학대한다. 셋째 단계는 조용하고 애정이 있는 휴지 단계로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학대 없는 미래를 약속하고 여성은 이에 대해 차후의 개선을 신뢰하며, 이로써 남성과 여성은 다시 결합하게 된다.이 이론을 통해 장기간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왜 쉽게 가해자 남성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비대결상황에서도 그녀는 남성의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믿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지 그리고 그녀는 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지 등등의 의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5.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여성주의에서는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 이외에도 성희롱, 성매매,다.
    독후감/창작| 2006.11.30| 8페이지| 2,0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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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경찰제도]비교경찰제도(독일과정의 통일과정)
    [독일경찰의 통일과정]Ⅰ. 통일전의 경찰제도1. 서독의 경찰제도서독의 경찰제도는 유럽대다수 국가의 경찰제도와는 달리 경찰권이 연방정부에 있지 아니하고 주정부에 있다. 따라서 서독의 경찰제도는 연방경찰기관과 주경찰로 나눌 수 있다.(1) 연방경찰기관연방법에 관련된 범죄와 국가범죄를 수사하여 국내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범죄기록을 관리하는 연방범죄수사국과 서독의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국이 있다. 연방헌법보호국은 방첩임무와 반국가단체 및 인물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군정보기관인 연방정보지원처의 협조를 받고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동독과 서독간의 국경경비를 전담하고 서독의 유일한 방위력이었다.(2) 주경찰11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행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복경찰과 사법, 수사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복경찰로 나눠진다. 그 외로 수상경찰과 기동경찰이 있다.2. 동독의 경찰제도동독의 경찰은 중앙의 내부에 설치된 경찰본부가 14개의 관구경찰국과 28개의 경찰서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교정업무와, 소방업무까지 수행하였다.그외로 동독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부 즉, 슈타지는 행정부내의 독립중앙기관으로 설치되었고 독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내보안 경찰이었다.Ⅱ. 통일 후 경찰제도독일 통일 후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국방, 외교등의 주요한 업무 외에는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1. 서독지역의 통일과정1) 연방경찰연방경찰은 전국적 범위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으로 주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적 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1) 연방범죄수사국(BKA)연방범죄수사국(BKA)는 범죄수사분야에서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이며 국제형사기구의 독일 중앙기관이다. 연방범죄수사국은 전국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요청 및 위임, 연방내무성장관이 수사,지휘하는 사항 경제적으로 조작된 불법무기, 탄약,폭팔물 및 마약류, 위조화폐의 제작이나 유통 등의 범죄 수사 및 수상경찰의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2) 연방헌법보호국(BFVS)연방헌법보호국은 넓은 의미에서의 경찰기관의 하나일뿐 법적으로 집행업무를 다룰 수 없으며 경찰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압수,수색을 향할 수 없고 신문하기 위하여 소환하거나 강제수단을 취할 수 없다. 단지 정보수집을 위해 의회의 감독아래 우편개봉, 전화도청은 인정되고 있다.(3) 연방국경수비대(BGS)연방국경수비대의 임무로는 국경보호업무, 국가비상사태의 방지업무 및 경찰력 지원, 연방의 헌법기관 및 외국대사관등의 안전업무, 해안국경보호 및 해안 오염방지를 들 수 있다.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경수비 및 국경수비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2005.12.27| 2페이지| 1,500원| 조회(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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