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1) 원칙 :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권리의무확정주의)(2)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을 우선 적용하나 법인세법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1) 상품 등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인도주의)(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 록)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4) 자산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5) 매출할인금액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3.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특례(1) 원칙(인도기준 : 일반적인 판매?양도와 동일)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경우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되며 그 이외의 자산의 경우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2) 회수기일도래기준인정(비상장 중소기업특례 수용)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이 경우 세무상 선수금 처리)(3) 현재가치에 의한 인도기준 인정(기업회계기준 수용)장기할부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 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인도일?대금청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4.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1) 법인세법상 단기용역 등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원칙으로 하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2) 법인세법상 장기용역 등원가투입비율에 의한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목적 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완료일)도 인정한다.(3) 기업회계기준 상의 용역의 제공진행기준(원가투입비율 이외에 투입량?산출량기준 적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비상 장 중소기업의 단기용역매출액의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며 진행률 산정이 불 가능한 경우 원가회수법을 사용한다5.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1) 이자수익일반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실제로 지급받은 날 또는 약정에 의하 여 받기로 한 날)로 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로 수입한 날(선수 입이자 제외)로 한다. 또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익금으로, 원천징수대상인 이자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경우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한다.(2) 이자비용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로 하며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구조조정기업에서의 개혁 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쳐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쳐링 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기법이다.2. 합병의 개념합병이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이러한 법률상의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한 절차로서, 기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분된다.회사는 자본집중에 의한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생산비의 절감, 규모의 경쟁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조세의 감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회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집중의 여러 법 형식 중 가장 완벽한 형태가 회사법상의 합병이다. 그러나 합병은 사회적 부의 집중을 초래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며 독과점 수단이 되는 등 사회정의상 부정적 측면도 가질뿐더러 90년대를 들어서는 오히려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나 업무부문의 전문화 등을 꾀하는 회사분할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다.3. 분할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 ?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졌다.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4.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은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A)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A)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B)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A)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B)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B)의 주주가 된다.
보 고 서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과 목 명: 민법총칙학 과: 세무학과발 표 조: 제 3 조이 름: 조형기 외 6명제 출 일: 2006년 6월 12일 (월)담당교수: 조 명 연 교수님♠ 목 차 ♠1. 기본 개념 정리(1) 법률행위란?(2) 의사표시란?2. 진의아닌 의사표시(1) 법조문(2) 요건(3) 효과● 원칙● 예외(4) 적용범위3. 사례1. 기본 개념 정리(1) 법률행위란?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법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 로 법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내용(목적), 의사표시가 올바르게 존재해야 인정된다.(2) 의사표시란?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서 내심적 효과의사(의사) 와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둘이 일치할 때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2. 진의아닌 의사표시(1) 법조문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 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요건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②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③ 표의자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④ 표의자가 그것을 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3) 효과① 원칙 :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유효②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무효인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 적용범위①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 유츄적용② 신분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 무효③ 상법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 유효④ 준법률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 유추적용⑤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되지 아니한다.3. 사례(1) 사장(이하 '갑')은 종업원(이하 '을')에게 로또 당첨시 상점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한다.(2) 을은 갑의 로또 당첨 후 소유권이전 동의를 확인하고 거래자(이하 '병')와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3) 병을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 판례상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을이 악의 또는 유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로 하지만 위의 경우 을이 로또 당첨 후 의 갑에게 확실한 동의를 구했으므로 이는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TI 강국이라 불리운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모바일폰 보급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PC산업은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떻게 IT 산업 강국이라는 나라가 PC 업체의 몰락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PC산업이 점차 밀려나가는 지에 대해 현주컴퓨터의 도산과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상황을 모태로 해서 설명해 나가겠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PC의 1인 1보급률은 60% 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견주어 보아 적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IT 산업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 걸치지 않고 여러 분야의 IT산업을 복합적으로 갖추었을 때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T 산업 자체가 너무 한쪽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PC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도 이러한 편중적인 우리나라의 IT산업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주컴퓨터와 삼보컴퓨터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설명하겠다. 또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먼저 현주컴퓨터에 대해 알아보자면 89년 11월 김대성 전 사장이 단돈 30만원으로 서울 용산전자상가 매장 한구석을 월 12만원에 임대해 시작한 현주컴퓨터는 공대와 PC동아리 등 대학시장을 개척해 국내 PC업계 3위로 뛰어 올랐다. 강원도 춘천생인 김 전 사장은 신구전문대 경영학과를 마치고 한국종합전산, 서울반도체 근무를 거쳐 현주컴퓨터를 설립했다.98년 43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99년 1265억원,2000년 3325억원으로 뛰었다.2001년에는 코스닥에 입성하며 벤처신화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국내 PC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영진과 노조의 갈루지는 못했다. 그 역시 노조와의 안정을 도모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경영의식 조차도 그리 윤리적이지는 못했다. 강웅철 사장은 M&A 전문가로 현주컴퓨터를 인수하였다. 하지만 그가 과연 현주컴퓨터의 운양에 최선을 다 하였는지는 의문이 간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로를 보면 과연 그가 경영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의 의구심마저 가져온다.2004년 2월 9일 김성대 전 사장이 강웅철 사장과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 작성 시 현주컴퓨터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더라도 73억 이상의 자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또한 거기에다 2004년 6월 22일 증자대금 40억원이 회사에 입금되었으며, 2004년 10월 28일 현주컴퓨터 사옥을 엘지 전자 연구소에 임대를 놓으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약16억 8천만 원이 있었고, 현주컴퓨터 사옥을 매각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46억을 포함하여 총 165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보증만기 도래어음 24억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또한 강웅철 사장은 현주컴퓨터 한 곳에다가 모든 역량을 다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년도 채 안 되어, 현주컴퓨터 외에 아이프랜드 디지탈, 퓨처디지탈, 현주 유비쿼터스 라는 3개의 계열사를 만들었으며 결국 현주컴퓨터는 껍데기만 남겨 놓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년도에 3000억 원대 하던 매출액이 100억 원대로 곤두박질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말 그대로 현주컴퓨터는 껍데기뿐이고 모든 것이 계열사로 넘어간 것이다. 또한 강웅철 사장은 현주컴퓨터가 부도나기 전 삼일회계법인에게 껍데기만 남은 현주컴퓨터를 m&a 즉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였다.강웅철 사장의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강웅철 사장은 디오시스라는 한 개의 회사로 시작해 삼보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70억에 매입하고, 2년 여 만에 티지아이씨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삼보정보통신을 20억에 매각하고, 현주컴퓨터를 인수하면서 1년도 안돼“영업상 이익을 더 내야 하지만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고 분석했다.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실제 2003년과 2004년 세계PC 시장은 Y2K 관련 제품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국내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2005년에는 PC 교체 수요가 끝나면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데스크톱은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하다. 노트북은 11%가 넘는 성장을 기록할 예상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J애널리스트는 “삼보컴퓨터는 외국에서 중저가 데스크톱 OEM 전문 업체로 자리매김 돼 있다”면서 “노트북 시장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물론 회사 측 입장은 조금 달랐다. 최근 국내시장에선 일체형 PC인 루온, 해외시장에선 저가 노트북 에버라텍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루온은 국내시장에서 월 4000~5000대씩 팔리고 있다”면서 “노트북 에버라텍은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었다. 에버라텍의 미국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어 선 것으로 알려졌었다.제품 개발력과 생산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삼보 측 주장이었다. 81년 국내에서 최초로 PC를 선보였을 뿐더러, 박찬호가 CF 모델로 나서 유명해진 ‘체인지업 시리즈’ 노트북은 드림북 시리즈로 이어지는 일련의 히트 상품을 내놓았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루온은 LCD 일체형 슬림형데스크톱으로 디자인과 성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였다. 노트북 에버라텍은 중저가 노트북 시장을 겨냥,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었다.하지만 현재 삼보컴퓨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 상장폐지 보류 중이다. 삼보컴퓨터의 몰락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2004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005년도 3월 19일에 금융감 모기업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삼보컴퓨터는 일종의 벤처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우그룹의 부도와 비슷한 맥락의 기업몰락을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손실은 2002년부터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 삼보컴퓨터는 지난 2002년 2조3669억원의 매출에 152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특히 순손실은 영업적자의 세 배가 넘는 4972억을 기록했는데 지분법 평가손실이 2439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120억원이었던 지분법 평가손실이 1년 새 20배로 급증했다.셋째, 해외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삼보컴퓨터는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국내 3대 컴퓨터 메이커로 불렸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만 컴퓨터 업체의 초저가 공세에 밀리기 시작했다. 세계 PC시장은 200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PC산업의 중심이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이동하면서 삼보컴퓨터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노트북은 데스크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해 연구개발 및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삼보컴퓨터는 2003년 하반기부터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강화하고 주문자개발방식(ODM)의 해외수출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비용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70% 안팎을 차지하던 ODM 매출이 지난해 말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치명타를 맞았다.현주컴퓨터와 삼보컴퓨터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PC 업계는 이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PC 업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두 기업의 몰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통된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무리한 사업 확장은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는 IMF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개선과 기업정상화에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시대적 기업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서면 좀 더 높은 가치창출에 노력하지 않고 기업 부풀리기에기 부문에 편중돼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의 진출이 확대될 경우 수출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이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17.3%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유선통신기기 와 컴퓨터, 전자관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3나라 IT산업 구조의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IT산업 수출이 기술경쟁력에서는 일본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금의 IT산업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정부의 IT 추진 의지와 정책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T정책의 총괄 부서이자 국가 CIO 조직으로 일찍이 정보통신부를 독립부처로 운영해 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IT에 대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IT산업과 정보화, 그리고 통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전자정부를 새로운 한 축으로 하여 적극적인 데쉬를 한데 이어 참여 정부 들어서는 839정책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의 보급상황을 보면 초고속통신망과 인터넷의 보급 확산을 토대로 한국은 인터넷에 매우 강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간 정부의 통신 인프라 정책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와 열의에 힘입어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국민의 인터넷 활용률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u-Korea를 정책 기조로 하여 무선(Wireless)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면서 휴대폰의 광범위한 보급을 기초로 휴대폰과 인터넷 통신망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와 튼튼한 IT 인프라는 각 부문의 정보화를 크게 촉진시켰다. 전자정부, 공공정보화, 산업별 정보화, 문화, 예술 아보자.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전형적인 아동과 함께 학교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장소, 교수전략, 교육과정이 아니라 소속, 가치, 선택에 관한 것이다. 통합교육은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모든 아동과 가족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교육방법이기보다는 교육철학이며, 교육철학이어야 한다.이러한 통합교육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학문적 배경에 따라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된 통합교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는 integration, mainstreaming, REI, inclusion, full inclusion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정상화, 탈시설화,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철학적 주장들이 얼마나 더 강조되느냐의 정도를 반영하면서 변화된 용어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것을 반영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몇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학용어사전에는 통합교육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아동을 정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방법. 이를 위하여 보조인원과 서비스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독립된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교육실제는 최소의 제한된 환경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이 방법은 자료교사와 같은 적절한 보조자를 사용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도의 장애자들에게 유용한 학교 배치 방법이다.”특수교육용어사전에는 integrated education을 통합교육으로 보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일반적으로 이들 학생의 교육배치를 가장 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위에서 살펴본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악되지만, 법률에 규정된 통합교육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통합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한다. 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통합교육을 “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통합교육의 개념은 교수-학습 방법, 학교의 배치,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다. 즉,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같은 환경에 소속되어 같이 생각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슬퍼하고자 하는 이상이다.통합교육의 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통합교육의 ABC는 다음과 같다.즉, 통합교육의 A는 Acceptance로서 차이 또는 다름의 수용이다. B는 Belonging으로서 집단이나 사회에의 소속됨을 말하는 것이다. C는 Community로서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이고, 인간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하나이며, 작게는 교육을 보는 관점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ABC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통합교육의목적위의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다 우수한 교수를 제공한다. :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인다. : 장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동 프로그램은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의 이동과 적응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만, 통합교육은 그러한 이동과 적응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서비스 전달에 방해를 최소화한다. : 통합교육이 일반학급의 내용과 맥락 속에서 전달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최소화되고 유연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보다 밀착된 점검을 한다. : 일반학급에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특수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수행 수준과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의 IEP 목적에 대한 진전을 보다 잘 사정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학생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각자 높은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 원적 학급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이 원적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훨씬 유리하며,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장애 학생을 급우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다 많은 위험을 제거한다. : 높은 자긍심과 소속감과 함께 학생들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감소되고, 보다 어려운 과제를 시도하게 되면서 일반학급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에게도 자신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명칭 붙임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적어진다. :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는 이제 더 이상이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의 팀웍을 강화한다. : 통합교육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는 현직 연수 분위기에서 함께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라는 공동체적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 “당신의 학생”, “나의 학생”이라는 감정보다 “우리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논리적인 근거만으로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통합교육이 하나의 특수교육 형태로 인정되고, 그것의 적절하고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 여부이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강제하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먼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헌법 제 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이라고 하여 이 헌법 규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즉,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헌법의 보편적 선언에 근거하여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서, 교육기본법에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 4조(교육의 기회균등)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18조(특수교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그리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면서 통합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강제하게 되었다. 즉,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 6학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3조(차별의 금지 등) 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규정하였다. 또한 2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동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 15조(통합교육)는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1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2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일반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특히, 동법 시행령 제 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3항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 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문화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 가능한 한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환경을 일반교육 환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은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통합교육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구분된다.① 물리적 통합 :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접촉이 가능하고 증가되도록 건축물의 구조를 정비한다.② 용어 통합 :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부여하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③ 행정적 통합 : 장애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법적 체계에 포함시킨다(그러나 배치, 교통수단, 성취 수준 등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다).④ 사회적 통합 :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사회적 접촉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⑤ 교육과정 통합 :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 구조와 장기 목표를 적용한다.⑥ 심리적 통합 : 모든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