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 판례번호 >: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5551 판결 = 대법원판례집43(1)민, 268; 법원공보 1995.6.15.(994), 2104< 판시사항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제747조Ⅰ. 사안 및 판결의 검토1. 사안의 요약A는 아무런 권원없이 B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을 굴취하고, 그 토석을 00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 하였다.그리고 A는 그 대가로 토석 1㎥당 1,498원을 받았는데, 00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석 성토대금에는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이 포함되어 있었다.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토석 ㎥당 1,498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2. 대법원판결요지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 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 나 이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 었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 성토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 지,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 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에 노무비, 경비를 공제하고 반환을 명 하였음)Ⅱ.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부당이득에서는 우선 이익이 결정되어야만,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부당이득 으로서 반 환하여야 할 「이득의 개념」에 관하여 서그 자체 또는 그의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구체적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부당이득발생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받은 계약목적물 또는 부당하게 자기의 지배영역 내로 끌어들인 타인의 권리내용 등 만을 문제 삼는다.둘째,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현실로 존재하는 부당이득자의 재산총액을 개개의 재산품목 전부를 망라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어떤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총액을 추정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셋째, 민법이 선의수익자에게 현존이익만으로 반환범위를 줄여주는 것은 취득이익의 전액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 예외적인 배려일 뿐이다.그러므로 선의수익자라도 수익과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공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 으며 현존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선의수익자배려의 입법취지와 거래관념을 고려하여 적 정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넷째, 재산차액설을 취하면 운용이익의 반환을 긍정해야 논리적인데 차액설을 주장하고도 운용이익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된다.취득이익설에 의하면 민법이 제748조에서 선의수익자에게 현존이익만으로 반환범위를 축 소하는 이유는 취득이익의 전부반환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면 선의수익자 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한 예외적인 배려라고 본다.사견으로서는 취득이익설에 찬동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민법 제 741조는 수익자의 재산차 액이 아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익」이란 법률상 원인 웝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즉 취득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다.제748조는 선의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 747조의 책임을 진다고 하며 제747조는 수익자가 원물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결국 선의수익자에게 현존이익의 한도 로 책임경감을 해주는 것은 원물반환불능의 경우에 한정된다.{) 다수설은 선의수익자의 현존이익반환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모두의 경우에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제748조 1항을 수익자의 책임경감에 있어서도 수익자에게 가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반환 범위를 축소하면 충분하고 수익자에게 생긴 모든 지출액을 공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 어 수익자가 부당이득한 금전을 제3자에게 소비대차하였으나 제3자의 무자력으로 회수불 능하게 된 경우에 취득이익설에 의해 취득한 금액을 반환시키는 것이 옳다.3. 원물반환(1) 원물반환의 원칙부당이득의 반환은 수익자가 받은 이득의 모습 그대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이득의 내용이 물건인 때에는 그 받은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한 물건이 대 체물이었는데 수익자가 그것을 처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동종의 물건을 구해서 반환할 필요 없이 가액으로 반환하면 충분하다.비록 대체물이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수익자가 얻은 그 물건 즉 특정물이기 때문이다.(2) 원물반환의 범위원물반화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 자체 뿐 아니라 그로부터 생긴 과실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취지 : 주석 채권각칙(Ⅲ), §747.단 과실이 부당이득으로 얻은 물건 자체에서뿐 아니라 수익자의 투자 나 노동의 결과 얻어진 경우에 그 운용이익부분은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3)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매수인이 인도 받은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 에 물권법의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반환범위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당이득의 반환범 위에 따를 것인가가 논의 된다. 논의의 실익은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도 함께 반환하여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1) 과실반환설부당이득법의 반환범위에 따라 선의매수인이 취득한 과실 중 현존하는 것은 원물반환 하고 소비 또는 처분한 것은 가액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주석 채권각칙(Ⅲ), 236.2) 과신반환불요설과실반환설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법에 의해 반환범위를 정하면 제201조 1항의 선의점유 자의 과실수취권에도 불구하고 과실까지 반환하게 되어 선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므 로 이 때에는 제201조 1항을 적용하여 반환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수익자가 그 물건에 들인 비용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이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부당이득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으나, 부당이득의 법리상 그 비용은 지출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제20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5) 악의수익자의 책임가중대체물의 반환에 있어서 악의수익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악의수 익자는 원물반환에 추가하여 손실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제748조 2항).{) 반대설: 악의수익자는 가액반환의 경우에만 이자를 부가하고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의 반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해가 있다. 주석 채권각칙(Ⅲ), §748,245. 생각건대 대체물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며, 제 748조 2항은 이자부가의무 를 가액반환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원물반환에도 이자부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4. 가액반환(1) 가액반환의 경우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 747조 1 항).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1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소비, 처분, 멸실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독일민법 제818조 1항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eH는 공용징수에 대한 배상으로서 얻은 대위물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보험금 및 이들에 대한 청구권)을 원물반화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지 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르모 가액반환으로 처리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지처 분의 경우에는 그 받은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2수익자가 얻은 이득이 금전, 노무, 타인의 물건의 사용 등 성질상 원물반환이 적합지 않은 경우, 3 수익자가 얻은 목적물을 제 3 자의 물건에 급부시킴으로서 제 3자의 소유로 된 경우이다. 원물반환의 불능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2) 선의수익자의 가액반환범위1) 선의수익자의 반환것으로 오인하고 용익, 처분한 자도 그 오인할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로 된다. 선의수익자라도 이익을 받은 후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더부터 악의수익자로 된다(제749조 1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에 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의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3) 현존이익의 반환원물반환을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의 책임 이 있다(제748조 1항).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고 액의 물건을 소비한 선의수익자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통상 사용하였을 물건의 가액만 큼은 이익이 현존한 거으로 해석된다. 취득이익으로 말미암아 수익자가 지불하여야 할 다른 지출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한 지출만큼의 현존이익이 있다고 해석된다.취득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소비했더라도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된다. 금전은 어떤 목적으로 소비하였든간에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취득케 하므로 그 취득금액 전부를 현 존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판례도 취득한 이익이 금전상의 이익인 때에는 그 금전의 취득자가 그를 소비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그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4) 입증책임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자기가 선의라고 주장하는 수익자가 그 사실을 입 증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선의점유자로 추정되는데 이에 의 하여 동시에 선의수익자로도 추정된다고 해석된다. 현존이익에 관하여는 선의수익자가 자기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 주석 채권각칙(Ⅲ), 241: 대판 19703 103 30, 70다1390. 원고가 피고로부터 벼33섬 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 로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3) 악의수익자의 가액반환범위1) 악의수익자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한다.
1. 고용보험제도란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2. 누구에게 작용되나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과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65세 이상자나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혐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용의 일부와 유급휴가 훈련 기간 중 지급한 통상임금 1/2(대기업의 경우 1/3)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훈련시설 및 장비를 구입할 경우 40억원 한도에서 그 비용을 대부받을 수 있다.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 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한다. 피보험자였던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만원~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단,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월까지만 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 배경은 자본의 이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첫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력의 해고, 정리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이 원하는 필요노동력의 풀(pool)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 기술을 지원함으로서 새로운 변화상황에 요구되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첫 번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노동소득의 근원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는 정부의 중심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노동자가 실업을 당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補塡)한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포괄하고 있다.이러한 특징을 갖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제도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실직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와는 달리, 이들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잠재노동력 또는 유휴노동력의 고용촉진사업, 노동력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우선적 목표로 하였다. 정부가 고용보험제도에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공포된 직후부터 정부기구인 노동부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데서 그대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노동부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노동부 내에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정책마련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본격적으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에 의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본측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자본측의 비용부담을 우려하면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실제적으로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제도의 내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였다(유상하, 1992; 김진구, 1994; 유동철, 1994).그러나 실업급여제도는 자본측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실업급여제도는 노동자들의 해고나 저항을 약화시켜 자본가들에게 해고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으로 경감시켜 주며, 실업시에도 유효수요를 유지시켜 불황의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측은 실업급여제도 실시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되도록 자본의 부담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정부와 자본의 직접적인 대립형태를 띠기보다는 자본측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부기구, 즉 상공부, 경제기획원의 입장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정부기구 내의 대립은 1993년 상공부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상정하였던 노동부안을 비판하고 1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부기구 내의 의견대립은 일단 대통령공약을 지킨다는 대전제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해소되고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정부기구간의 합의를 통한 의견대립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구 내에서 그 동안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적용범위, 관리운영체계 등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항들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게 되었다.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었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고용보험제 주장하였고 이에 비해서 한국노총과 전노대안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대립은 이처럼 각각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어느 입장이 더 타당한가는 규모별 사업체수 및 노동자수 분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1991년도 1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39.3%나 되며, 사업체의 분포로 볼 때에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3.2%를 차지하고 있어 10인 미만 기업과 그 노동자 수치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결국 한국경총의 150인 이상 사업체 적용 주장이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안의 10인 이상 사업체 적용 주장대로 실시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와 사업체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실업급여의 수준에 대한 의견도 각각 다르게 제출되었다. 정부는 급여의 기초일액을 실직 전 최후 12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하여 이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평균임금의 50%를 정률제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지급상한을 두어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상한 200만원을 준용해서 지급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자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과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급여지급을 금지하자고 하였으며, 이를 14일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경총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의 50%를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해서 기초일액의 60%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전노대에서는 12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체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기초일액에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60-80%를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양가족.
Ⅰ.序共産主義體制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들은 왜 변화하는가? 모든 政治體制는 스스로를 正當化하는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 강제적 힘을 正義로, 복종을 의무 로 합리화하지 못하면 강력한 리더쉽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북한공산주 의 체제와 같이 一人독재체제인 경우에는 金日成에 대한 권위와 신화를 조작하여 「수령」에 대한 無條件的 복종을 「신성한」의무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金日成 유일지배체계를 효울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지금으로부터 30년전 북한공산정권수립 당시의 政治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레닌主義」라는 이름의 스탈린主義였다. 이것은 레닌과 스탈린이 소련의 經驗과 發展 모델을 기준으로 정립한 「소비에트 마르크스主義」였다. 따라서 북한의 歷 史的·文化的 특수조건에 적응하는 「北韓式」共産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았 다.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이 시베리아 화물열차로 실려온 소련점령군의 선물인 것과 꼭같이 공산북한의 정치이념도 스탈린이 하사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을 골자로 하는 外國製였다.政治 및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련의 예속 정권인 북한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 히 스탈린 死後 시기에 이르러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소련製 이데올로기 의 敎條的 採用에서 오는 不純物을 제거하기 위한 黨이데올로기의 修正을 시도하 게 되었다.1950년대 중반기에 와서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레닌 이래의 命題를 구사하면서 黨內 「宗派主義」를 肅淸하는 이데올로기적 正 當性, 즉 「主體」를 강조하였다.그 후 金日成은 어떠한 시대적·환경적 배경 하에서 소련 예속에서의 독립을 예 시하는 「主體」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는 왜 「主體」를 강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主體思想」이라는 북한 이데올로기는 金日成 개인 숭배의 정당화에 어떻게 역할 또는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Ⅱ. 北韓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形成북한 공산당의 주장에 따르면 金日成이 「主體」를 맨처음으로 강조한 것은 1955 年 12月28日{하였다.金日成이 1955년 12월에 「主體」의 확립을 강조하였다고 北韓 문헌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동기와 대내적 환경의 영향은 무엇인가?金日成이 1955년 말을 기하여 黨이데올로기의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主體」의 확립을 거론하였다면 1953年 스탈린 死亡 이후 야기된 소비에트블럭 내부의 일대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金日成이 黨內의 반대세력, 특히 소련 派를 숙청하기 위하여 그들의 事大主義勢力으로 낙인을 찍고 싶어도 스탈린이 건 재하고 비밀경찰(KGB) 두목 베리아가 위성국 감시를 계속하였더라면 金日成이 감히 스탈린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主體」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었을 것 이기 때문이다.스탈린 時代에는 김일성의 권력유지는 오직 소련에 대한 충성의 맹서 속에서만 가능했었다는 것은 史實이 입증하고 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忠誠의 맹서(articles of faith)를 되풀이 했다 한다.1. 1955年末을 前後한 北韓正權의 對外的인 환경(1) 소련의 對北韓 통제력의 약화1953年 3月 스탈린의 死亡, 같은 해 7月 베리아의 숙청, 그리고 1955年 2월 말렌 코프의 실각, 同年 9月 물론 토프의 자기비판(1956年 6月 완전 실각) 등이 보여 주듯이 소련 지도부는 권력투쟁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위성 국 통제에 힘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러한 소련 지도층 내의 권력투쟁은 소련의 對北韓統制體系에 해이를 초래하였다.한편 中共도 1954年 9月에 개최된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국가형태를 정비하고 1955年 3月에는 反黨 그룹을 처단하는 등 內政에 힘을 경주하고 있었던 시기였 다.(2) 새로 형성된 소련의 新指導部가 티토의 독자노선에 대하여 거부태도를 수정1955年 6月에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이 파문한 「民族共産主義」노선의 장본인 티 토를 회유하기 위하여 유고슬로비아로 찾아가 티토의 독자노선을 인정하고 1956 年 4月에 티토가 가장 싫어했던 코민프롬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月 20 日에는 소련·유韓 영향력의 평형상태에 도달1950년 중공군의 참전과 그후 17년 간의 중공군의 북한 주둔은 北韓 政治에 대 한 중공의 영향력의 신장과 반비례하여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이 점차로 줄어들어 이 兩 巨人간의 對北韓 영향력이 1955년 말경에 이르러 어느 정도 평 형상태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소 간의 對北韓 영향력 行 使度의 균형은 김일성에게 소련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黨內 政 治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자성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보겠다.(2) 金日成 직계가 黨과 軍要職에 상당수 보충김일성이 1950年 남침시에 조직한 軍事委員會의 위원장직을 이용하여 黨內 政敵 들을 黨과 軍에서 제거하여 김일성 직계가 黨과 軍要職에 상당수 보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軍內에 심어놓은 소위 敎條主義와 事大主義 세력을 김일성 이 그동안 김일성 직계의 세력을 활용함으로써 숙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 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의 동족상잔이 김일성으로 하여 금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김일성은 主體를 강조하면서 黨內에서 政敵들을 숙청하는 이론적 무기를 들고 나와 자기 직계를 中心으로 한 黨의 재건과 김일성의 一人支配體系의 수립을 위 한 合理化 作業, 소위 항일투쟁사, 김일성 혁명 전통의 조작 등에 착수했던 것이 다. 즉, 외부환경 변화에 정음함과 동시에 이를 逆으로 政敵 탄압에 이용했던 것 이다.Ⅲ. 主體思想의 內容과 構造대체로 이데올로기의 개념 규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특징을 고찰하려고 할 때 이데올로기의 內容, 機能 및 構造的 特徵을 논하게 된다.먼저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분석할 때 이데올로기는 누가 지배층이며 어떻게 지배 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인간의 價値權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제도를 투영하느냐의 문제 등을 포함하게 된다.한편 이데올로기를 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그것이 분산된 단편적 思考를 무 질서하게 얽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춘 것인 主體思想에 대한 내용과 구조를 체계화하기에 노력하게 되는데{) 이 부문에 관한 1차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것.1 철학강좌(金日成大學講義錄),(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74).2 로동신문, 1972.4.13.3 근로자, 1972年 4號.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主體思想은 二大 支柱인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 장으로 구성되며 前者는 1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며, 2 자기 힘은 믿고 自力更生의 혁명정신을 계양하며, 3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後者는 1 敎條主義를 반대 하고, 2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수성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이러한 主體思想은 김일성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黨의 「唯一思想體 系」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黨의 영도를 강화하는 데 확고히 견지해야 할 최고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唯一思想體系」도 「主體思想體系」에 입각하고 있다 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主體」는 「黨의 영도를 강화하는 원칙」이며, 「主體」 는 「唯一思想」의 기초이기 때문에 「主體思想」이란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 단결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즉, 金日成의 主體的 영도에 복종하는 것이 북한의 「主體思想」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黨기관지는 한술 더 떠서 主體思想이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자기 수령의 思想대로 思考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로동신문, 1972, 4.13; 근로자, 1972年 4號.고 노골적으로 主體思想이 김일성 개인숭배이론임을 숨기려 하지 아니했다.공산주의 사회에서의 「主體」는 「계급의 主體」나아가서 「黨의 主體」라는 것 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 니와 그러나 이것을 黨지도자 개인의 主體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 련을 위시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공식견해는 부정하고 있다.즉, 마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의식이다 라고 주장하여 마르크스의 史的 唯物論을 修正하였다.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즉, 북한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그 「超人的」영도력과 역사 발 전의 방향을 혼자만이 판단하는 김일성의 사상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김 일성이 존재함으로써 黨과 國家가 생겨났으니 앞으로의 북한 정치체계의 발전도 김일성의 역사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이싸는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 崇拜論은 나치 즘의 領導者理論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1970年代에 와서 뒤늦게 정리한 主體思想의 理論體系이다. 이러한 북한식 이데올로기는 개방사회 의 견지에서 비판할 필요도 없이,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의 黨理論과도 건널 수 없는 너무도 큰 강이 가로 막혀있다.북한의 主體思想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수령 한사람의 주체와 1800만 북한 주민의 예속을 엮어 놓은 것이다.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출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그 理論的 獨創性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이미 스탈린이 언급한 것을 저속한 표현으로 몇 번씩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Ⅳ. 機 能북한의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또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운동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이데올리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회적 기 능이고 , 다른 하나는 개인적 기능이다. 前者는 공동체를 묶어 주는 기능이고, 後 者는 개인의 역할과 개성을 조직하는 기능이다. 이것들이 결합하여 정치적 권위 를 정당화시켜 주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人 格的 合理化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후진 사회에 있어서의 主體性 문제는 政治 的 컨센서스의 성취, 즉 政治的 社會化와 政治的 敎義의 주입을 달성하는데 있다 는 것이다.북한의 政治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1. 金日成의 콤플렉스 解消와 政權의 正統性 수립후진국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것이다.
Ⅰ. 序질병을 치유하는 한 방법은 질병으로 인해 기능이 손상된 장기에 건강한 세포를 이식함으 로써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건 강한 췌장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가능하게 하면 치료가 된다. 재생 불가능한 중추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반신불수가 된 경우도 건강한 신경세포를 이식하면 재활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치료는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등 수많은 고질병의 치료 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할 건강한 세포를 어디 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줄기세포(stem cell)다. 줄기세포는 심장, 신경, 혈액, 뼈, 근육 등 인체의 어떤 세포 어떤 조직 어떤 기관으로든지 생장할 수 있는 전능세포로써 이 러한 세포이식치료술(cell therapy)에 이상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줄기세포의 추출은 주로 생쥐 등 동물실험에만 그 성공이 국한되어왔다. 그러던 중 1998년 11월 미국에서 줄 기세포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9년 12월 세계적인 과학권위지 사이언스 는 99년 과학계의 10대 업적을 선정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조직을 만들 어 내는 연구를 최대업적으로 꼽았다.{) Breakthroughs. Science 1999 ; 286(5448) : 2267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도 새로운 노다지를 캐기 위해 줄기세포연구에 뛰어 들었다.{) Marshall E. The Business of Stem Cells. Science 2000 ; 287(5457) : 1419-1421그런데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치료 술에도 문제는 있다. 면역거부반응이다. 여기에서 배아복제기술이 도입된다. 이러한 배아 복제는 면역거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 에서 복제된 배아든 불임클리닉의 잉여배아든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 활성화된다면 각종 난치병의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석. , 2004, 26면.또한, 개체의 발달 시기와 위치하는 장소 등에 따라 생물체를 이루는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해 나갈 수 있는 모세포이다. 즉, 근육·뼈·뇌·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pluripotent cell)로, 간·폐·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인간의 경우 줄기세포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수정란이 처음으로 분열할 때 형성되는 만능 줄기세포, 둘째 이 만능 줄기세포들이 계속 분열해 만들어지는 배아줄기 세포, 셋째 성숙한 조직과 기관 속에 들어 있는 다기능 줄기세포 등이 그것이다.만능 줄기세포는 수정란이 2개로 분열되었을 때 갈라져 각각 신생아가 되는 일란성쌍생 아와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하나가 한 명의 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사용 할 경우 아주 심각한 윤리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또 다기능 줄기세포는 성체(成體) 줄기세포로도 부르는데, 분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노화 단계에 들어선 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계로 배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당 뇨병·심장병·알츠하이머병·암·파킨슨병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해 왔다. 즉 배아 줄기세포를 신체의 각종 장기나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인체 신호체계를 밝 혀낼 수 있다면, 질병이 발생한 조직과 기관을 재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배아 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하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입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이다.특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생명체의 시작으로 보는 종교계나 생명윤리 단체들 이 이러한 연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과학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2. 줄기세고 있는 것이다. 동물실험은 1년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인간에게 적용되는 임상실험을 1-2년정도 예상한다. 가까운 장래에 청각장애인 치매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당뇨 백혈병 신장질환 암 등 모든 난치 및 불치병을 고치는 시대가 올것이다3. 배아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인간이 수정란(정자와 난자가 융합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포이다. 수정란은 분화를 시작하면 여러 개의 세포덩어리에서 조금씩 이 세포들이 형 태를 갖추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단층의 세포로 속이 비는 구형의 껍질 이 만들어지고, 이 구형의 약 1/3가량만 풍선에 물을 넣은 것 처럼 세포가 들어있게 된 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배아줄기세포(stem cell)라 한다.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분화능력을 갖고 있어 이 세포로 우리 몸의 어떤 세포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 몸의 세포는 분화능력에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피부세포는 아무리 분열해도 눈의 시세포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인간의 불치병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예전 '클론'이라는 그룹의 가수였던 강월래씨 같은 경우 사고로 인하여 등의 척추쪽 신경세포가 끊긴 상태이다. 때문에 가슴 아래로는 어떠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신경세포는 피부와 같이 자연적으로 분열을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다. (피부는 상처가 나면 새로 만들면 되지만, 신경세포는 새로 만들지 못한다.)이것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이 이 줄기세포 연구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월래씨의 세 포핵을 어떤 난자에 이식을 시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일정 처리를 하여 이것 을 신경세포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포는 상처부위에 들어가 원래의 상처난 세포대신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Ⅲ. 인간 배아 복제 및 실험의 문제점우리나라에서는 인간 개체 복제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생명과학자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6 일부 성인 조직, 예컨대 골수에서 추출해 낼 수 있다. 가톨릭 교회가 이를 적극 지지 한다.7 성숙한 성인의 조직 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줄기 세포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론상 가능하나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흔히 ‘배아 줄기 세포’(embryonic stem cell)로 불리는 것은 위의 1부터 4까지의 출 처에서 얻은 줄기 세포를 말하며, 5로부터 7까지의 출처에서 얻은 줄기 세포는 ‘성인 줄기 세포’(adult stem cell)라고 불린다. 문제는 배아 줄기 세포는 배아 복제를 통하거 나 배아의 훼손으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심각한 생명 권의 남용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성체(성인) 줄기 세포의 경우에는 배아를 따로 만들거나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2.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첫째, 죽은 태아의 조직에서 배아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은 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설사 의도적으로 낙태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태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 를 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낙태에 대한 윤리적·정치적·법적 반대를 점차적으로 무 력화하고 종내에는 반생명적인 낙태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잔여 배아들에서 만들어진 배반포(blastocyst)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필 연적으로 해당 배아를 파괴하게 된다. 배아가 인간 존재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방법은 배아 공여자가 상업적으로 자 신들의 배아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잔여 배아를 고의로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 는 위험을 안고 있다.셋째,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배아를 과학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시키게 되므로 비윤리적이다. 폐기될 잔여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조차 대부분 이 방 법이 비윤리적이라고 반대한다.넷째, 그렇다면 인 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미 양 이나 소와 같은 동물 복제 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배아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유산율, 기형률이 매우 높아서 배아 세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배아 복 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 배아 줄기 세포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인간 성체 줄 기 세포와는 달리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분화 과정이 쉽지 않고 분화 후 다시 역분화되 어 기형화하거나 종양 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인간 배아 복 제를 치료에 이용하고자 시도할 경우, 매번 제3자의 수백 개의 난자를 빌려야만 하는 불 편함과 고비용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난자 매매, 복제된 배아의 소유권 문제, 난자 확보를 위해 불임 클리닉들에 가해질 압력, 난자의 과배란 유도, 난소 절제술의 남용 등, 여성의 몸의 도구화, 또 구하기 어려운 인간 난자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 난자 를 이용하는 이종간 교잡 행위에 단순한 생명공학자는 쉽게 말려들 수 있는 위험성 등이 발생한다.Ⅳ. 줄기세포 연구가 가져올 긍정,부정적 효과1. 줄기세포 연구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1) 난치병과 불치병등의 치료에 획기적 디딤돌1997년 2월 영국의 이언 윌머트 박사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보고 하면서, 이제까지 생 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분화된 세포가 다시 미분화 단계의 줄기세포로 돌 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과학자들은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가 각종 난치 병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배아 못지않게 난치병 환자들의 인권도 중 요하기 때문에 인간배아 복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줄기세포는 현대의 난치병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그동안 현대의학에서는 단지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거나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있지 만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한 창출
< 루터에 관하여 >Ⅰ. 序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러벤에서 한스 루더와 마가렛 루더 사이에서 둘 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중에 루터가 죽었을 때의 떠들썩함과는 달리, 그의 출생은 별로 중 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친구들은 정확한 출생연도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 일 정도였다. 루터의 아버지는 자영 농민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 출한 린데만가 출신이었다. 루터는 당시 관습에 따라 출생 다음날(성 마틴의 날) 세례를 받고 그 날의 성인의 이름을 따라 말틴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젊은 시절의 루터는 아버 지를 빼 닮았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매우 근면하고 야심있는 사람이었다. 농부였지만 지방 상속법에 의하면 가족의 땅은 고스란히 막내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둘째 아들 말 틴이 태어나기 전에 고향인 뫼라를 떠나야만 했다. 그의 초상화 윗편에는 “1530년 6월 29 일, 말틴 박사의 아버지인 한스루터는 크리스천으로 사망했다”고 쓰여있다.루터의 어머니 마가렛은 그의 남편처럼 근면하고 가족에 대하여 늘 염려하고 수고를 아끼 지 않았다. 초상화 위편에는 “1531년 6월 30일, 말틴 박사의 어머니인 마가렛루더는 크리 스천으로 사망했다”고 쓰여있다.이에 루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Ⅱ. 루터1. 루터의 교육루터의 가정은 엄격하면서도 다정다감하였다. 그의 부모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에게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생산적 이어야 한다고 회상했다.루터의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커다란 야심이 있었다. 저들은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아 이들이 잘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루터가 다섯 살 되던 해 만스펠트의 마을 학교에 취학하여 라틴어를 읽고 쓰는 교육과 성 가대 찬송을 위한 음악교육을 받았다. 13살 되던 해 루터는 마그데부르크로 보내어져 성 당학교를 1년간 다녔는데, 교사들은 ‘공동생활 형제단’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청소년 시절에 중세시대 구하고 7월 17일, 에르푸 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들어갔다.4. 수도원의 루터당시 수도원 서약은 “제2의 세례”라고 불리워 졌으며 종교적 엘리트들을 위한 것으로 여 겨졌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기도, 궁핍, 금욕 등의 고행을 진지하게 실천하면서 남보다 열 심히 수련을 쌓았다. 루터는 “만일 어떤 사람이 수도승으로서 하늘 나라를 얻을수 있었다 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외적으로는 경건했 으나,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매일 매일의 고해성사에서 그의 양심은 용서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을 느끼고 마실 뿐이었다.”가톨릭 교회에서는 “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라는 조언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 혜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지만, 루터는 스스로의 힘으로써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조언을 따를 수 없어 절망에 빠졌다.5. 비텐베르크의 루터1507년 5월 루터는 사제로 서품을 받고 부친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미사를 집전하였다. 다 음해 겨울 어거스틴파 수도회의 독일 지역 수장인 슈타우피츠의 추천으로 비텐베르크 대 학으로 불려와 교양학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 한 학기 강의하였다. 이 때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묵으면서 자신의 고해신부가 된 슈타우피츠와 개인적으로 친 분을 쌓았다. 슈타우피츠는 루터가 영적으로 절망의 문턱에 다다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 해 예정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고민에 빠져 있을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기 보다는 그리 스도의 상처를 붙잡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가장 고귀로운 피를 보다고 권면 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가르치는 한편 신학 강의를 들으며 분주히 보냈다.6. 로마로루터는 1509년에 수도자들의 신학교육도 맡고 대학에서 자신의 신학교육을 계속하기 위 해 에르푸르트로 돌아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였다. 다음 해 루터는 종단 내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로 파견되었다. 당시 ‘교황의 교설(도그마)에 너무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틀을 통하여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하였던 것만큼이나 이제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당어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바로 그 구절은 내게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Ⅲ. 루터의 종교개혁1. 면죄부 판매“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중세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나아가 침묵할 수도 없 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따라 설 교에서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전혀 개선됨이 없자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 앞에 ‘95개 논제’를 내 걸음으로써 기존 교회와의 본격적 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된다.1515년 루터는 10개의 어거스틴 수도원을 감독하면서 서신 교환과 방문 등을 통하여 새 로 발견한 복음의 씨앗을 전파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깨우침이 얼 마나 급진적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성경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면죄부논쟁을 계기 로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면죄부는 카톨릭교회의 입곱 성사들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와 연관된 것이다. 사제는 통회하는 고해자의 죄고백을 듣고 죄사면을 한 뒤 죄 책에 대한 보속으로 순교, 시편낭독, 특별기도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한편 교회는 이 미 그리스도와 성인들에 의해 축적된 선행의 寶庫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죄를 지은 이는 보속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면죄부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돈으로 만, 선제후는 루터를 보호하였다. 카예탄의 논리는 루터가 교황의 권위로 교령을 승복해 야하고, 따라서 면죄부에도 승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교령이 성서에 위배되며, 면죄부는 축재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공로 와는 같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4. 루터, 파문 당하다라이프찌히 논쟁은 루터에 대한 기대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공격도 가속화 시켰다. 엑 크는 라이프찌히 논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루터의 출교에 대한 교황의 교서를 이끌어 냈다. 1520년 6월 24일 발표된 교서(주여! 일어나소서!)에서 교황 레오는 뉘우칠 수 있는 60일간의 말미를 주면서 이 기간 안에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와 동료 들을 모두 파문할 것이라 하였다.교서는 루터의 작품중에서 41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이단적이고 위법적이며 거짓’이라 고 정죄하면서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울 것을 명령하였다.루터는 자신의 책들이 루벵에서 불탄 사건 이후 그리고 파문 위협을 담은 교서가 아직 비 텐베르크에 도착하기 전, 城의 엘스터 문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황의 교서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법전의 화형식을 12월 10일 거행했다. 이로써 루터와 로마 사이의 모든 다리 도 불에 타 버렸다.5. 루터의 종교개혁 세 작품한창 자신에 대한 파문이 진행되고 있던 종교개혁의 중대한 해인 1520년에 루터는 3편의 작품을 저술하여 발표하였다.“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고함”은 8월에 썼고 외부적인 개혁을 다룬다. 루터는 세속정부 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주도권을 취하도록 권유하였다. 영적계급이 세속계급보다 우월하다는 중세적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모든 세례받은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한편 세례 받은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지만, 단지 목사 들만이 교역자들이다. 루터는 교황주의가 세 개의 ‘벽들’을 세워 개혁을 막으려 했다고 주 장했다.1 영적 권위자들이 세속 권위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2 교황만이 성경의 최종적 해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 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 멘.”7.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루터카를 황제는 루터에 대한 신분 안전 보장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루터가 3주 이내 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과 도중에 설교와 저술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루터가 보 름스를 떠난 후 황제는 보름스 칙령을 통해서 루터를 법에서 추방된 자라고 선언 하였다.이제 법적으로는 누가 그를 살해한다고 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의 가르침은 파리, 루뱅, 콜로뉴, 대학 신학부로부터도 정죄당하였다. 루터는 바르트부르 크성에서 강제된 휴가를 성경 주해, 카톨릭 학자들과의 서면 논쟁, 논문 저술 뿐만 아니 라 신약성서 번역에 사용하였다. 이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9월 성경’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8. 비텐베르크로 돌아옴루터는 1522년 3월 6일,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교회에서 8일간 연속해서 설교하였다. 말 씀만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 옳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안녕과 질서가 복구 되 었던 것이다.“요약하여, 나는 말씀을 설교하리라. 나는 말씀을 말하리라. 나는 말씀을 적으리라. 그러 나 나는 어는 누구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으리라. 믿음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강제되거나 강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9. 개혁의 원리루터의 개혁운동은 1517-20년 사이에, 카톨릭과의 단절 과정을 겪었으나, 한편 개혁 진 영 내부 세력들과의 차별화 과정도 겪었다. 먼저 칼 슈타트, 문처,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개혁운동과의 차별화, 다음으로는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자들과의 차별화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종교개혁의 급속한 발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열광주의적 신비주의라든가, 인분주의적 계몽, 그리고 사회정치적 급진주의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