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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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세미나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 및 판결의 검토
Ⅱ.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Ⅲ. 본 판례에 대한 검토
Ⅳ. 結
본문내용
Ⅰ. 사안 및 판결의 검토
1. 사안의 요약
A는 아무런 권원없이 B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을 굴취하고, 그 토석을 00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A는 그 대가로 토석 1㎥당 1,498원을 받았는데, 00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석성토대금에는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토석 ㎥당 1,498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었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 성토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지,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 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에 노무비, 경비를 공제하고 반환을 명하였음)
Ⅱ.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
부당이득에서는 우선 이익이 결정되어야만,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 환하여야 할 「이득의 개념」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견해, 즉 재산차액설과 취득이익설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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